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 패치) 투약내역 확인 의무 등 안내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392(2024.6.5.) 2. 2024년 6월 14일부터 의사,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 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 패치)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메시지(1차: 카카오톡, 2차: 문자)와 공문을 통해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 (연계조회 기능이 개발된 처방 SW)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 패치) 처방 시 팝업창 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