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83

프로포폴 불법사용 방지 관련 협조 요청23.8.23

프로포폴 불법사용 방지 관련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775(2023.8.21.) 2.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사가 폐기용 프로포폴 용기 내의 잔량을 불법 반출하여 자가투여하였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 병원 내 프로포폴 등의 불법사용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알려와 안내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프로포폴 보관·사용·폐기장소에 CCTV 설치 권고 2. 폐기관리 강화 - 사용 후 프로포폴 앰플·바이알 신속히 폐기용기에 수집 - 폐기용 앰플·바이알을 다시 꺼내기 어려운 폐쇄형*수집용기 설치 * 우편함, 의류수거함처럼 물리적으로 꺼내기 힘든 폐쇄형 구조 3. 교육관리 강화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간호사 등 대상 마약류..

병협 2023.08.24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23.8.14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1614(2023.8.14.)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 신규·추가 계약 및 일부 접수처 변경을 알려온 바,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등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신규계약 약제 : 오뉴렉정 2) 추가계약 약제 : 듀피젠트프리필드펜, 입랜스정 3) 접수처 변경 약제 - 데피텔리오주 : 선별급여 적용 및 접수 연락처 변경 - 스트렌식주 : 회사 및 약품코드 변경 및 접수 연락처 변경 ※ 참고 (위험분담계약 약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 ..

병협 2023.08.16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시행 2020. 1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5호, 2020. 12. 1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한다. 이하 ‘기구’라 한다)에 대한 소독 등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척(Cleaning)"은 대상물로부터 모든 이물질(토양,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소독(Disinfection)"은 생물체가 아닌 환경으로부터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

병협 2023.08.10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등 국고지원장비의 '양도 또는 폐기 등' 절차 안내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등 국고지원장비의 '양도 또는 폐기 등' 절차 안내 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119(2023.8.4.) 2.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등 국고로 지원된 의료장비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목적 및 운영 지침에 부합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처분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폐기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의 중단 또는 축소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고 장비·시설을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내에 양도(매각 포함) ,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교부 목적 및 운영 지침에서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

병협 2023.08.10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891(2023.8.8.) 2. 식약처 고시*에 따라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는 사용이 금지('22.7.1.)되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며,「폐기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사업자(배출자)에게 처리 책무가 있습니다.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2022-52호) ** 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등(단, 캡슐형 아말감은 제외)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배출자의 수집·운반비용 및 행정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거점 수거 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지자체에 안내('23.4.26)한 바 있으며, 각 지자체가 마련한 수은함유폐기물 관리계획에 따라 수요조사 및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바..

병협 2023.08.10

입원환자안전관리료 관련 의료기관인력·시설 신고간소화조치 종료안내 (코로나19)

입원환자안전관리료 관련 의료기관인력·시설 신고간소화조치 종료안내 (코로나1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78(2023.7.28.)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격리 권고 전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안내 사항 - 환자안전 교육 이수 요건 등 입원환자안전관리료(요양병원 포함)에 대한 의료기관 인력·시설 신고 간소화 조치(2020.2.19. ~ ) 종료 - 2023.9.1.부터는 정기·변경 신고 정상화. 끝.

병협 2023.08.03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치료재료 급여 등재 안내/2023.7.3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치료재료 급여 등재 안내 1. 관련근거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급관리팀-651(2023.7.3.) 2.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희귀·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치료재료 급여 등재 및 사용신청 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희귀·난치질환자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15조의2 제4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가. 급여등재 품목 구 분 내 용 급여등재 제품 SINUS-SUPERFLEX-DS(붙임1. 연번 27) 품목명 중심순환계혈관용스텐트[4] 적 용 2023.7.1. 나. 사용 및 신청 관련 사항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관련 사항 및 신청방법등은 붙임 참조 (붙임2 및 붙임3) 붙임 :1...

병협 2023.07.05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 마련·배포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 마련·배포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699(2023.5.25.) 2. 연이은 응급실 폭력사건 발생으로 그간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최근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판 2023.5.25.)」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니 의료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 가이드라인은 1)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용, 2) 환자 및 보호자용 으로 구분되어 있음 ○ 주요 개정 내용 - 주취자 방문시 의료기관 및 종사자 대응방안(보안요원 또는 그에 준하는 인력 활용) 등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강화 - 피해발생 시 '전국 범죄피해자 구호전화' 또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안내, 형사처..

병협 2023.05.30

엠폭스 3세대 백신 예방접종 시행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067(2023.5.26.) 2. 질병관리청에서 국내 엠폭스 유행 차단을 위해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시행함(5.8.~)에 따라 의료진의 진료 과정 등에서 엠폭스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환자의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예방접종을 안내 및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백신: 엠폭스 3세대 백신(진네오스) 피내접종(0.1mL) 2회 시행 ○ 접종대상: 18세 이상 감염위험이 높은 성인(2005.12.31. 이전 출생자) - 6개월 이내 성병 병력, 다수의 파트너와 성접촉 이력, 남성과 성접촉하는 남성 ○ 접종방법: 온라인 예약 후 방문접종 - 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누리집) - https://nip.kdca.g..

병협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