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근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61(2024.5.24.) 2. 위와 관련,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경우 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심평원에서 이를 조정 및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3(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이 개정 되어 시행('24.7.10.) 예정입니다. 3.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정산 기일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