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사용 방지 관련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775(2023.8.21.) 2.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사가 폐기용 프로포폴 용기 내의 잔량을 불법 반출하여 자가투여하였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 병원 내 프로포폴 등의 불법사용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알려와 안내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프로포폴 보관·사용·폐기장소에 CCTV 설치 권고 2. 폐기관리 강화 - 사용 후 프로포폴 앰플·바이알 신속히 폐기용기에 수집 - 폐기용 앰플·바이알을 다시 꺼내기 어려운 폐쇄형*수집용기 설치 * 우편함, 의류수거함처럼 물리적으로 꺼내기 힘든 폐쇄형 구조 3. 교육관리 강화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간호사 등 대상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