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96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 안내21.8.19

◆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 안내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 안내 기획정책국 02-705-9213 jhlee@kha.or.kr 이준환 2021-08-19 7 기획정책 제2021-508호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 안내.pdf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 및 폐기 신청서 서식.zip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753(2021.8.18.) 2. 마약류취급자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등에 따라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기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폐기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사고 마약류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협 2021.08.19

정신과 입원실 개방병상 신고 방법 안내21.8.19

정신과 입원실 개방병상 신고 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가.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 809호, ’21.6.30. 일부개정]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 810호, ’21.6.30. 일부개정] 2.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일반입원실에 포함하여 신고 되었던 정신과 개방병상을 정신과입원실 내 개방병상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변경되어 지자체 등에 신고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 정신과 입원실 중 개방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종별의 의료기관 - 신고 절차 ① (요양기관) 의료법 서식*에 따라 지자체에 서면 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하여 접수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16호  ↓ (지자체..

병협 2021.08.19

2021년도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3호 (2020.08.11.) ​ 2. 본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前 행정안전부)로부터 '16.10.13. 의료기관『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자율규제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제10조(자율 규제단체의 업무)에 따라 '2021년도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율점검 실시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활용 - 자율점검 홈페이지(https://www.privacy.go.kr/self/intro.do) - 자율점검 기간 : 20..

병협 2021.08.18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안내21.4.22

(중요)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안내 기획정책국 02-705-9216 hkj@kha.or.kr 허경재 2021-04-22 1786 기획정책 제2021-253호_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안내_3.pdf 붙임. 사업공고문 및 질의응답_3.zip ※ 수정: 문의 연락처 추가 ------------------------------------------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011(2021.4.1.) 2.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하고 의료기관 등의 방역부담 경감을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을 실시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병협 2021.04.23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2021.4.15

수 신 병원장 제 목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776(2021.3.2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관련감염 예방 관리 종합대책('18~'22)」발표(보건복지부, '18.6.29)와 관련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한 치과 행위 관련 장비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병원이 보유한 장비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확히 등록될 수 있도록 정비 대상, 방법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2021년 3월 ~ 5월(3개월) 나. 대상장비: 치과 행위 관련 장비 6종 7품목 연번 장비명(장비번호) 1 치수진단기(E10100) 2 치과근관장측정기(E10200) 3 치과용교합분석기(E10300) 4 하악..

병협 2021.04.15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백신 수령 전·후 점검 및 관리 강화 요청21.3.17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백신 수령 전·후 점검 및 관리 강화 요청 1. 관련 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767(2021.3.16)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백신의 의료기관 배송이후 저장온도 일탈 사고 및 백신사용 중단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백신을 공급받는 의료기관에 '백신 수령 전·후 점검 및 관리 강화'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가. 위탁의료기관 계약 전 의료기관의 백신 저장용 장비(백신저장 냉장고, 디지털 온도계) 구비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위탁의료기관의 백신관리담당자가 백신 보관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나. 백신 수송 당일 군 호송요원에 의한 백신 저장용 장비 정상 작동여부 확인 점검 협조 ○ 백신 수송 당일 호송요원 주관의 백신저장 냉장고 작동 및 냉장..

병협 2021.03.17

코로나 19로 인한 내원객 출입관리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관리 철저 안내 21.3.10

코로나 19로 인한 내원객 출입관리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관리 철저 안내 1.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항목 2.2.2번(Seq16) 2.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저지 및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관리 등을 위하여 키오스크 도입 및 자체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내원객(환자 및 보호자 등) 출입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자율점검 항목을 참조하시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키오스크 등)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고자료(16번 항목) 1부. 끝 분야 2.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점검지표 2.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점검항목 2.2.2 법률,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병협 2021.03.10

(지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침(보건의료인용) 개정 안내2021.3.2

Ⅲ. 코로나19 백신 1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제조방법(전달체 백신, 불활화 백신, DNA 백신, RNA 백신, 재조합 백신,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을 사용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있으며, 일부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백신이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 이 안내서는 국내에 도입 예정인 다양한 종류의 코로나19 백신 중 처음 사용되는 두가지 백신 제품에 대한 부분을 주로 다뤘으며, 현재까지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향후 새로운 정보가 발표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ㆍ승인에 따라 동 안내서 내용은 개정 될 예정 입니다. ◦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들은 사용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세부사항을..

병협 2021.03.08

DUR·ITS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문구 변경 안내21.3.5

DUR·ITS 시스템 연계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문구 변경 안내 ❍ (관련근거)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1033호(2021.03.0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465(2021.3.4.) ❍ (변경대상) 감염병(메르스, 라싸열 등) 발생 관련지역 입국자 ❍ (변경내용) 메르스, 라싸열 등 감염병 관련 알림 문구 수정 * 상세 수정내용은 별첨 참조 ❍ (제공대상) 전체 요양기관 ❍ (제공방법) 요양기관 방문 시 접수 및 문진 단계(ITS*시스템),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DUR시스템)에 변경내용 실시간 정보(팝업창) 제공 ※ 해외 여행력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ITS) - 신속한 감염병 초기 대응을 위해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염병 잠복기간 동안의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 프로그램 ❍ (변경..

병협 2021.03.05

부록 11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부록11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 이 자료는 접종센터나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초기 처치를 위한 기본 안내서입니다. ○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예방접종 후 수 분내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하는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나필락시스 개요 ○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극히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고, 발병은 일반적으로 몇 분 이내에 빠르게 진행되며 다양한 중증도와 임상특징으로 경과를 예측하기 어려움8) ○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예측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관찰해야 하는 특정 기간을 정의 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예방접종 후 최소 15분간 접 종기관에 머무르며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병협 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