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 안내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 안내 기획정책국 02-705-9213 jhlee@kha.or.kr 이준환 2021-08-19 7 기획정책 제2021-508호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 안내.pdf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 및 폐기 신청서 서식.zip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753(2021.8.18.) 2. 마약류취급자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등에 따라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기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폐기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사고 마약류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