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8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관련 안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정부 및 병원계 간담회(2021.3.1) 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126(2021.3.2)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관련 하여 추가 및 변경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백신공급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이 등록한 대상자(보건의료인) 수를 기준으로 백신 공급 예정 ○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 보건의료인, 폐쇄병동을 출입하는 전체 종사자와 입원환자 중 동의자 수를 기준으로 백신 공급 예정(다만, 폐쇄병동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

병협 2021.03.03

코로나19 예방접종 QnA(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21.3.1

코로나19 예방접종 QnA(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화이자 백신 접종대상자 관련 사례별 조치방향 사례 방안 실행방법 1 시간변경요청 (사전고지) ※ 예진 결과에 따른 접종연기 포함 센터에서 우선 조정하되, 어려운 경우 보건소 접종 으로 안내 센터 접종 (접종센터) 일정 조정하여 접종 시행 보건소 접종 (추진단) 공문 발송, (보건소) 명단 확인·접종 ※ 보건소 접종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1차 접종기간 종료 이후) 2 노쇼 후 접종요청 (사후고지) 11월 이후 후순위 접종 3 미동의자 미동의 유지 11월 이후 후순위 접종 동의로 변경 (접종기간 내) 접종기간 종료 최소 3일 전 의사표명 시 센터 접종, 그 외 보건소 접종으로 안내 센터 접종 (당사자) 보건소에 동의 의사 표명 (보건소) 추진단에 ..

병협 2021.03.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실시 방법 안내2021.3.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실시 방법 안내 1. 관련근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1017(2021.2.26)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시행(2.26일)에 따라 최소 잔여형 멸균 주사기 사용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소 잔여형 주사기: 잔여량이 0.035㎖ 이하인 1회용 멸균 주사기(일체형) □ 최소 잔여형(low dead space) 멸균 주사기를 사용 시, ○ 1바이알 당 접종 권고 인원수(화이자 백신 6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명) 접종 후 잔여량 이 남게 되면 폐기량 감소를 위해 잔여량으로 추가 접종 가능 ○ 다만, 여러 바이알로부터 남아있는 양을 모아서 1회 용량..

병협 2021.03.02

2021년도 연수교육 계획(안) 2021.2.24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 회원병원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원활한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의 2021년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2021년도 연수교육 계획(안) : 붙임 참조 -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온라인교육 형태로 진행 예정 - 교육일정은 주요 현안 및 협회 일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교육은 최소 1개월 이전 교육 신청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홈페이지 및 문의처 : http://edu.kha.or.kr, Tel. 02-705-9246~8 붙임 : 2021년도 연수교육 계획(안) 1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온라인교육 형태로 진행 월 연수명 세부주제 3월 KHC-STM HR 전문가 세션 - 고몰입도 조직,T..

병협 2021.02.24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교육용 영상 게시 안내 및 활용 요청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교육용 영상 게시 안내 및 활용 요청 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554(2021.02.19.) 2.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임시예방접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교육용 영상' 을 제작하여 질병관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음을 알려와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보관, 해동, 희석 등 사전 준비내용 및 대기-예진-접종-이상반응 관찰 등 예방접종의 전반적인 내용 나. 게시경로 - 질병관리청 공식 유튜브 채널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YouTube 홈페이지(www.youtube.com)에서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검색(PC, 스마트폰). 끝.

병협 2021.02.24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21.2.16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89(2021.2.7)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시행에 앞서 2.8(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예방접종 시행 전에 교육을 이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의료인* 및 접종업무 담당자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예진의사, 접종간호사는 접종 전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교육 '을 반드시 이수하고,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함 ○ 교육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련 전반적인 사항(코로나 백신 특성, 접종 술기 등) ○ 교육방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시스템(http://..

병협 2021.02.16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관련 대상자 선정 사전 안내 2021.2.5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관련 대상자 선정 사전 안내 2021.2.5 1. 관련근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239(2021.2.3) 2.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임시예방접종 시행을 추진하고자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정보조사 계획을 알려와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시예방접종 종류: 코로나19 백신 ○ 임시예방접종 사전 조사 대상: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 사전 조사기간: 2021.2.8(월) ~ 2.10(수) ○ 임시예방접종 시행 관련 요청사항 - 해당기관별 대상자 범위(붙임1 참조)에 맞추어 조사 항목(직종, 면허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접종도의 여부)을 사전 파악(상세 내용 붙임2 참조) * 추후 시스템을 통해 조사예정(시..

병협 2021.02.08

민간 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 안내2021.2.3

민간 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804 ('21. 1. 28.) 2.보건복지부에서 민간 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안내 협조 요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 안내 1부. 끝. ※ 붙임파일 다운로드 방법 ○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총무국 / "『민간 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안내" 시 행 : 전산정보 제 2021-6 ( 2021.02.01 ) 우편번호 0416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마포동 35-1) 현대빌딩13~14층 대한병원협회 / 홈페이 지 : www.kha.or.kr 전화 02-705-..

병협 2021.02.03

[한국보건의료정보원] SNOMED CT 라이센스 가입방법 안내

[한국보건의료정보원] SNOMED CT 라이센스 가입방법 안내 회원협력국 02-705-9232 ljy@kha.or.kr 이지연 2021-02-01 179 (붙임) SNOMED CT 다운로드 페이지 가입 및 라이센스 다운로드 안내.pdf (공문) SNOMED CT 라이센스 가입 협조요청 및 가입방법 안내.pdf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제표준 의료용어인 SNOMED CT NRC(National Realease Center) 역할을 수행할 기구로 지정되어, SNOMED CT International 관리 위원회로부터 최종 가입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년 8월 우리나라가 39번째 정식회원국이 됨에 따라, 개별기관(의료기관, 연구소 등)에서 별도 구매·사용하던 SNOMED CT는 2020년 8월 ..

병협 2021.02.02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개정서식 준수 안내21.2.2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개정서식 준수 안내 1. 관련근거: 국민연금공단 근로능력평가부-20(2021.01.19.)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서식이 개정(2019 .10.23.)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시 신 서식의 진단서로 제출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구 서식을 제출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구 서식 병행 사용기한은 2020년 4월부로 종료됨 3. 진단서 재발급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평가 불편 방지를 위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개정 서식을 안내하오니 준수 부탁드립니다. ※ 개정서식 다운로드 방법 ○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전자민원-서식찾기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검색→ '기초 ..

병협 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