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83

코로나19 백신 배송 및 접종 관련 안내2021.12.17

코로나19 백신 배송 및 접종 관련 안내2021.12.17 1. 관련 근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34370,34391(2021.12.15) 2. 최근 18세 이상 3차접종 예약과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60세 이상은 예약없이 당일접종이 가능합니다. 3. 질병관리청에서 현재 모더나 백신은 국내 도입 후 빠른 시일 내 각 의료기관 및 보건소로 배정 하여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어 금주(12.13-17일) 백신 배송 이후 다음 번 모더나 백신 배송은 보건소의 경우 12.24일부터, 의료기관은 12.27일부터 계속될 예정임을 알려와 안내하니 위탁의 료기관에서는 모더나 백신접종 관련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각 의료기관은 모더나 백신 접종대상자(예약자 또는 당일 접종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병협 2021.12.17

의료기관 내 의료인 업무 관련 안내 및 추가 해석 필요사항 조사 협조요청

1. 관련근거 : 가.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983(2021.10.17)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업무범위 외 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현장에서 업무 수행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료인 업무범위 외 행위지시 사례를 안내 해줄 것을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며, 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추가 해석이 필요한 사항(질의)에 대해 조사하오니 10.25(월) 까지 본회 자원정책국(메일 : syjeon@kha.or.kr 또는 팩스 : 02-705-9209)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협 2021.10.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21.10.14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21.10.14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 : 2021.4.13./시행 : 2021.10.14.)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규정(제59조의3) -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등 과태료 금액 규정(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32049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제1..

병협 2021.10.18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추가접종(부스터샷) 시행 지침 안내21.10.8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추가접종(부스터샷) 시행 지침 안내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6725(2021.10.7) 2.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추가접종 시행 지침을 배포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종대상)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종사자 중 접종 완료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추가접종을 희망하는 자(기 명단 제출자) * 시스템 미등록자에 대한 명단 취합은 별도 안내 나. (접종백신) 화이자 / 의료기관 자체접종(접종시행비 미지급) * 반드시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지침 위탁의료기관용 p. 145 숙지 후 접종 시행 다. (대상기관)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운영병원 라. (접종기간)..

병협 2021.10.1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소프트웨어 기능검사 및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관련 안내21.10.6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소프트웨어 기능검사 및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시스템개발팀-739, 742(2021.10.1.) 2. 마약류취급자가 연계 기능상 오류없이 원활히 취급보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가 '적정'으로 결정된 연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바, 귀 원에서 사용하는 연계소프트웨어가 검사결과 '적정'으로 결정된 소프트웨어(신청포함)인지 확인한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계소프트웨어: 마약류취급자가 사용중인 소프트웨어(처방·조제용 소프트웨어 등)에 마약류취급보고 기능을 탑재한 소프트웨어 ** 검사완료된 연계소프트웨어 현황 참고 3. 또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는 현재 여러 처방..

병협 2021.10.07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진료 관련 협조 요청 2021.9.6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진료 관련 협조 요청 2021.9.6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385(2021.9.3.) 2.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사람에 대한 진료 거부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별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의료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됨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사람이 의료기관 방문 시 차별받지 않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협 2021.09.07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21.9.1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1595(2021.9.1.)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를 추가(신규계약) 및 계약연장 한 바,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신규계약 약제 : 여보이주 2) 계약 연장 : 옵디보주, 키트루다주 3) 계약 종료 : 퍼제타주 ※ 참고 (위험분담계약 약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100분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함. 3. 아..

병협 2021.09.02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 안내21.8.19

◆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 안내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 안내 기획정책국 02-705-9213 jhlee@kha.or.kr 이준환 2021-08-19 7 기획정책 제2021-508호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 안내.pdf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 및 폐기 신청서 서식.zip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753(2021.8.18.) 2. 마약류취급자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등에 따라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기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폐기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사고 마약류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협 2021.08.19

정신과 입원실 개방병상 신고 방법 안내21.8.19

정신과 입원실 개방병상 신고 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가.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 809호, ’21.6.30. 일부개정]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 810호, ’21.6.30. 일부개정] 2.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일반입원실에 포함하여 신고 되었던 정신과 개방병상을 정신과입원실 내 개방병상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변경되어 지자체 등에 신고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 정신과 입원실 중 개방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종별의 의료기관 - 신고 절차 ① (요양기관) 의료법 서식*에 따라 지자체에 서면 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하여 접수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16호  ↓ (지자체..

병협 2021.08.19

2021년도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3호 (2020.08.11.) ​ 2. 본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前 행정안전부)로부터 '16.10.13. 의료기관『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자율규제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제10조(자율 규제단체의 업무)에 따라 '2021년도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율점검 실시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활용 - 자율점검 홈페이지(https://www.privacy.go.kr/self/intro.do) - 자율점검 기간 : 20..

병협 202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