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 마련·배포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699(2023.5.25.) 2. 연이은 응급실 폭력사건 발생으로 그간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최근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판 2023.5.25.)」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니 의료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 가이드라인은 1)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용, 2) 환자 및 보호자용 으로 구분되어 있음 ○ 주요 개정 내용 - 주취자 방문시 의료기관 및 종사자 대응방안(보안요원 또는 그에 준하는 인력 활용) 등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강화 - 피해발생 시 '전국 범죄피해자 구호전화' 또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안내, 형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