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96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 마련·배포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 마련·배포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699(2023.5.25.) 2. 연이은 응급실 폭력사건 발생으로 그간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최근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판 2023.5.25.)」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니 의료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 가이드라인은 1)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용, 2) 환자 및 보호자용 으로 구분되어 있음 ○ 주요 개정 내용 - 주취자 방문시 의료기관 및 종사자 대응방안(보안요원 또는 그에 준하는 인력 활용) 등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강화 - 피해발생 시 '전국 범죄피해자 구호전화' 또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안내, 형사처..

병협 2023.05.30

엠폭스 3세대 백신 예방접종 시행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067(2023.5.26.) 2. 질병관리청에서 국내 엠폭스 유행 차단을 위해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시행함(5.8.~)에 따라 의료진의 진료 과정 등에서 엠폭스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환자의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예방접종을 안내 및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백신: 엠폭스 3세대 백신(진네오스) 피내접종(0.1mL) 2회 시행 ○ 접종대상: 18세 이상 감염위험이 높은 성인(2005.12.31. 이전 출생자) - 6개월 이내 성병 병력, 다수의 파트너와 성접촉 이력, 남성과 성접촉하는 남성 ○ 접종방법: 온라인 예약 후 방문접종 - 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누리집) - https://nip.kdca.g..

병협 2023.05.30

2023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2차) 안내

2023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2차)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778(2023.2.24.) 2. 질병관리청에서 2023년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이 공고될 예정임을 알려와 변경 사항을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접종 비용 1) 백신비(금회 공고)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변경전 변경후 B형 간염 HepB 0.5ml 헤파뮨주 3,300 3,790 유박스비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5,770 6,630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품,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1,200 11,760 Td 디티부스터주 12,600 13,850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Tdap ..

병협 2023.03.02

2023년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안내22.12.06

2023년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538(2022.12.1.) 2. 질병관리청에서 시·도 및 본회에서 지원하는 선별진료소 지원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본회가 주관하는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과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 시설장비 차수 항목 1~3차 (’20.1.~12.) 4, 5차 (‘21.1.~6월) 6-1차 (‘21.7~9월) 6-2, 7-1차 (‘21.10~12월) (‘22.1~3월) 7-2 ~ 8차 (‘22.4~9월) ※ 4분기 동일 2023년 사업 컨테이너 1대당 상한 450만원 좌 동 지원유지 텐트/천막 구입가의 100% 좌 동 그 외 부속물 구..

병협 2022.12.16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유예 종료 안내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유예 종료 안내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4(2022.12.4.)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2호(2019.1.1.)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2호(2021.1.1.)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호(2022.1.17.) 2. 보건복지부는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준 신설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이 예정대로 '23년 1월부터 적용됨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1) 배경 :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준 신설('19년) 이후 의료기관 평가인증 준비기간, 코로나19등의 사유로 관련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기준 요건을 3차례 걸쳐 유예 2) 인증 유예 종료 : 가..

병협 2022.12.05

의료기관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및 기준 개선(환기설비/중환자실)」연구 관련 실태조사 협조 요청2022.9.29

의료기관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및 기준 개선(환기설비)」연구 관련 실태조사 협조 요청2022.9.29 수 신 병원장 참 조 제 목 「의료기관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및 기준 개선(환기설비)」연구 관련 실태조사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091(2022.9.27.)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환기 수준 개선 등을 위해 「의료기관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및 기준 개선」연구과제를 발주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해당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기관 환기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내용 : 의료기관 환기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 나. 조사기간 : 2022.9.27.(화) ~ 1..

병협 2022.09.29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요청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요청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251(2022.7.15.) 2. 최근, 중대본 회의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신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방문객 등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배포한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을 준수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재점검 및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례 - 한의원 방문객이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쉬지 않고 대화를 하고 있어도 직원이 제지하지 않아 신고 - 산부인과 조리사가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침을 튀기며 대화하고, 국자에 입을 대고..

병협 2022.07.19

21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건 환수 안내22.6.7

21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건 환수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0809(2022.6.3.) 2.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21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건 환수와 관련하여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오지급 발생 원인) ①국외접종력·임상시험력 등록, ②백신종류·대상자 오등록으로 인한 시행비 중복지급, ③자체접종기관 종사자에 대한 시행비 지급 ○ (환수 대상) 접종력 삭제건(원인1,2)과 종사자 지급건(원인3) ○ (환수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지급 시행비 전액 환수 ○ 환수 진행방법 - (현재 운영 중인 위탁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환수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 - (폐업기관) 요양급여비용..

병협 2022.06.07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관련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3757(2022.2.11.) 2.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위탁의료기관에 대하여 시행비 미지급 관련 안내 사항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연사유: '21년 시행비 예산종료 및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과 동일한 방식 으로 지급방법 변경됨에 따라 관련 비용지급 시스템 업데이트에 시간소요* * 1.24일 코로나19 비용지급관리 시스템 개발 완료 나. 진행상황: '21년 미지급된 접종건(1,2차 누락 접종건* 및 3차 접종건) 및 '22년 1월 접종건에 대해 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통해 비용 지급 진행 중 * 실시기준 변경, 폐업, 국외접종..

병협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