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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추가 안내21.12.23

야국화 2021. 12. 23. 10:19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추가 안내21.12.2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27(2021.12.21.)

2. 보건복지부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추가 안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 감소와 국민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에 대한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 연장
  · 기존 적용기간('21. 8.2. ~ '21.12.31.)에서 '22.6.30. 진료분까지 6개월 연장

- 건강보험 적용시 산정 가능한 수가 항목 및 적용 기준 등은 <붙임> 참조

붙임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건강보험 적용 추가 안내 1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건강보험 적용 추가 안내 (의료기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시행 후 증명서 발급을 하는 경우,

수가산정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적용대상) 식품위생법40조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6

[별표4]에 따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채취·제조·가공·조리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만 해당(차상위 포함)되며, 의료급여 및 무자격자 등 제외

 

(대상기관) 1) 관할 보건소의 위임*을 받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2)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협조기관신청에 응한 기관 대상으로 각 기초단체(군구청)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1) 2)의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만 해당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은 제외)

 

(검사항목)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대상 수가

구분 분류번호 수가코드 수가명 점수
외래 환자 초진 진찰료 -1-. AA154 초진진찰료-의원 188.11
AA155 초진진찰료-병원 208.86
AA156 초진진찰료-종합병원 232.33
AA157 초진진찰료-상급종합병원 255.79
장티푸스 -581-. D5820 일반배양-배양 및 동정 167.95
폐결핵 -121-. G2101 흉부 1 75.53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는 기본 진찰에 포함

[3] 본인부담률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동 지역 30% 40% 50% 60%
·면 지역 35% 45%

*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는 100%를 적용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별표2]에 의한 본인부담경감(산정특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연령감면 등)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별표3] 1호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외래

진료에도 불구하고,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또한, 본인부담상한액 및 각종 지원금(희귀질환, 차상위 2종 장애인환자 장애인 기금,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적용에서 제외됨

 

[4] 적용기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증명서 발급을 위한 검사를 시행 하는 경우, 대상 수가 산정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에 따른 각종 가산은 산정하지 아니함

제증명 발급 관련 비용은 진찰료 등 급여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함

 

[5] 청구방법

건강진단결과서 관련 진료내역은 타 진료내역과 별도 분리하여 외래명세서(의과)로 청구함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C/건강진단결과서를 기재하여 청구함

 

[6] 적용기간

2021.8.2.부터 2022.6.30. 진료 분까지 한시적 적용함

기존 적용기간(2021.8.2.2021.12.31.)에서 6개월 연장함

 

[붙임1]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가 관련 질의응답(추가사항 포함)

<질의응답 추가사항>

제증명비용, 임신부 폐결핵검사, 상병에 대한 질의응답 추가

구분 내용 요약 질의응답 연번
제증명 비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시 제증명 비용 별도 징수 불가함 연번 3
임신부
폐결핵 검사
흉부 X-ray를 촬영할 수 없는 임신부의 경우, 폐결핵 검사 생략 가능함 연번 16
상병 정해진 상병은 없으나, 질환이 없는 경우 ‘Z000 일반적 의학검사
상병으로 청구 가능함
연번 17
[1]? 수가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건강보험 적용 가능
기관은?
1) 관할 보건소 위임*을 받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를
시행
하는 의료기관 또는 2)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
하기로 자체 결정한 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협조기관신청에 응한
기관 대상으로 각 기초단체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1) 2)의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만 해당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은 제외)

보건의료원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2 대상자가 모든 의료기관
방문 시
건강진단결과서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지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은 건강보험법령상 원칙적으로
비급여항목으로
, 의료기관이 현행 비급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가격 산정 가능

건강진단결과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개별 의료기관 선택에
따른 사항

* , 건강보험 적용 시 동일 의료기관 내 개별 환자 또는
특정일자
·요일 단위로 비급여·급여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
3 검사항목(진찰료, 장티푸스,
폐결핵)은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 제증명 발급비용은
비급여로 수납 가능
한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 건강진단결과서 제증명 발급비용을 별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없음.
건강진단결과서 제증명 발급비용은 진찰료 등
급여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4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건강보험적용 검사 항목은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2[별표]에 따른
영업자
·종업원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6[별표4]에 따른
식품취급
·조리작업자의 건강진단 항목에 대하여만 지원하며,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 항목이 해당함
5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를 모두
시행해야 산정 가
능한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2[별표]
따른 영업자
·종업원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6[별표4]
따른 식품
취급·리작업자의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를 준수하여
시행 후 산정 가능함
6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검사
수가는 종별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진찰료를 제외한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7 진찰료 및 검사료는 별도 가산
적용이 가능한지
?
검체검사 질 가산, 영상의학과전문의
판독
가산, 야간, 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제외함
8 의료질평가지원금,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 가능한지?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불가함
9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진찰
및 검사 당일 동일 의사에게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 이외에 의사의
처방
(약제 처방전 발급, 진료행위)
이 발생한 경우 진찰료를 추가로
산정 가능
한지?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10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진찰
및 검사 당일 다른 의사에게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를 추가로
산정 가능한지
?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검사 당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의사와
전문과목 및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별도로 질환에
대하여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초진(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
할 수 있음

이 때 진찰료 별도 산정 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내역과는 분리하여 청구함
11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의거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진찰 및 검사가 동시에 이루
진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관련
진찰료
및 검사료 산정가능한지?
건강검진 시행 당일 건강진단결과서 관련 진찰료는 산정 불가함


건강검진 시행 당일 건강진단결과서 관련 검사(흉부 x-ray)
시행하는 경우
, 동일한 검사는 산정 불가함
12 -581-. 일반배양-배양 및
동정
(D5820)검사는 위탁이
가능한지
?
위탁 가능하며,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위탁검사관리료(10%) 산정 가능
(이때,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 불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5조제1항에 의하면 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3 장티푸스 검사를 위해 누-581-.
배양 및 동정(D5820)이 아닌
-581-. 배양, 동정 및
약제감수성검사
(D5851~D5856)
시행하고 해당되는 수가로
산정가능한지
?
배양, 동정 이외의 검사를 추가 시행하더라도,
-581-. 일반배양-배양 및 동정(D5820)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14 흉부 x-ray 시행 후 필름료
또는 영상
저장 및 전송시스템
(Full PACS) 비용을 별도로 수가
산정 가능한지
?
-121-. 흉부 [직접] 1(G2101)만 산정함
15 흉부 x-ray2매 촬영하였을
경우 다
-121-. 흉부[직접]
2
(G2102)로 산정 가능한지?
2매 이상 촬영하더라도,
-121-. 흉부 [직접] 1(G2101)로 산정함
16 흉부 x-ray 촬영
할 수 없는 임신부의
경우 검사방법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객담검사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건강보험
지원 대상 항목에 포함하지 않음

* 임신부는 주기적 산전 진찰 등을 통해 주요 질환 감염 시
사전 진단 가능성 존재

흉부 X-ray를 촬영할 수 없는 임신부의 경우 폐결핵 검사를
생략하되


다만, 검진의사 또는 건강진단결과서 수령기관에서
결핵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 보건소
(결핵검사 가능) 등으로 검사하도록 안내 가능함
[2]?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7 상병분류기호
작성 방법은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질병이 없는 상태일 경우,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Z00-Z99)
코드 중 선택하여 작성 가능함


[예시] Z000 일반적 의학검사, Z028 행정목적을 위한 기타 검사 등
18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비 명세서
작성방법은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비는 다른 진료내역과 구분하여
의과 외래명세서에 별도의 행위별 명세서로 작성하되
, 반드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C/건강진단결과서
기재
하고, 내원일수는 “1”로 청구함


또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외래진료 당일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외래명세서로 구분
하여 분리 청구함


[예시] 의원 외래에 방문하여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 경우
19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
당일에 원외
처방 등 다른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청구
방법은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내역과 다른 진료내역(원외처방 등)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하되, 명세서의 내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함
20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비
명세서의
특정내역란
작성방법은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C/건강진단결과서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함


이 때, 다른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 왼쪽 첫 번째 칸부터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기재함


[예시]
21 이중자격(건강보험)이 있는
보훈 환자의
청구방법은
?
보훈환자는 제외되므로,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 이중자격자는
공상 구분자를 삭제 후 보험자 건강보험
(4) 자격만 기재 후 청구함
(18)
명세서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
구분
코드 일투 총투
01 01 0001 1 AA154 1 1
09 01 0002 1 D5820 1 1
10 01 0003 1 G2101 1 1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MX999 C/건강진단결과서

[3]? 본인부담률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2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에 따른 청구 금액 예시 아래와 같음
(2021년 금액은 기존 안내 참고)

[예시]

요양급여비용 총 금액은 검사 항목, 자체(위탁)검사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동시 실시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의한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의거한 본인부담 경감은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를 기재하여 청구할 수 없음
(22)
[예시] 2022년 금액 기준
대상기관 요양급여비용
총 금액()1
본인
부담률
본인부담금
()
의원 42,220 30% 12,600
병원 동지역 39,270 40% 15,700
·면지역 35% 13,700
종합
병원
동지역 42,070 50% 21,000
·면지역 45% 18,900
상급
종합병원2
44,860 60% 34,900
1)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 모두 시행한 경우
2) 진찰료는 100%를 적용함(차상위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