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 안내22.1.26

야국화 2022. 2. 3. 12:38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 안내

○ 질의 응답 주요 추가 내용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2(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가 신설됨('20.7.30.)에 따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29, 요-55)를 산정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안전활동 시행 보고'를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1월 31일까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제출토록 변경
* 미제출시 해당년도 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단, 제출기간 이후 제출 시 최종제출일 이후 산정가능)

배경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2(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 신설(’20.7.30.)에 따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의료기관환자안전활동 시행 보고를 매년 말까지에서 매년 131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토록 변경(산정기준 연번 1)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6조의2(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 위원회를 설치의료기관의 장은 그 다음 연도부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1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변동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의 위원회 운영계획
전년도의 위원회 운영실적
그 밖에 위원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7.30.]

아울러,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기존 질의응답을 하나로 통합함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관련근거 시행일 주요내용
고시 제2017-170 ’17.10.1. -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17.10.1.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
고시 제2018-114 ’18.8.1.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 신설
고시 제2020-135 ’20.7.1.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보안관리 시설 및 인력 배치
100병상 이상의 병원, 정신병원 확대
고시 제2021-87 ‘21.3.29. 200병상이상 한방병원 확대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산정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1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활동 시행 확인 방법은? ○ 「환자안전법11·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계획서와 활동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환자안전 서비스포털)을 통해 제출하여야함


- 신설 또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최초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해당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한 후 수가를 적용하여야 함
* 요양기관 종별 및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요양기호 변경 시에도 해당


- 매년 131일까지 전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해당년21일부터 다연도 131일까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 제출기간 이후 제출 시 최종제출일 이후 산정가능)
2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나요? 대상기관은 환자안전법11, 12조에 명시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의료법 시행규칙 39조의6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의 병원·정신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병상 수는 의료법령에 따른 허가병상 수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법43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청구 시 항, 목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103목으로 청구 합니다.
4 신규개설기관 또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최초 청구기관 산정기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및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고시 제2021-88),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고시 제2020-330),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고시 제2018-114) 모두 충족해야 함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 병원·정신병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고시 제2021-88)을 충족하여야 함


* 정신병원은 202134일까지는 요양병원(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만 해당)’
5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나요?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환자 당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박 시에는 산정이 불가능 합니다.
(예시) 4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
6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하여 입원료의 50%를 별도 산정한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는 수가로 입원료의 50%가 별도 산정된 경우에는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7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 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11회 산정합니다.
8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9 응급의료센터의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환자의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환자라도 수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및 인력기준이 충족된 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의 경우 산정이 가능합니다.
11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3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 가능합니다.
12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만 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않아도 기준 충족 시 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13 2020.6.30.(진료분) 이전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한 기관 중 보관리 기준 미충족시 수가 산정 방법은? 2020.6.30.(진료분) 이전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나. 4) 기준 미충족시 아래 수가코드를 2020.10.23.까지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17-167)

보안인력 산정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1 보안관리 기준(인력) 현황 신고 기한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인력 현황을 수가 청구 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2 보안관리 기준(인력) 현황신고 방법은? 보안인력 현황은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에 현황신고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배치신고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고방법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
-인력신고 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
3 보안 전담인력은 1인만 배치하면 되는지?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1,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근무자는 0.5인으로 2인 이상 배치해야함
4 보안인력이 휴가(병가)등 부재 시 인력산정 방법은?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인력 산정에서 제외됨. 다만,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을 신고한 이후 수가 산정 가능함
5 보안인력 자격은? 붙임 참조
6 비상경보장치란? 붙임 참조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전담인력

연번 질 의 답 변
1 전담인력 현황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5항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현황 변경 시(신규배치·해지 등) 지체 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증원에 신고된 전담인력은 심평원에 신고되어 있는 요양기관현황(인력 등)에도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규 및 기존인력 중 미신고·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필수
2 전담인력 배치현황이 변경되어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배치현황 변경 시 지체없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배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날부터 수가 산정은 불가능합니다.
3 전담인력이 환자안전과 관련된 업무만 시행하여야 하나요?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업무를 위해 배치된 인력으로 전담인력 업무범위는환자안전법12조제2항을 따르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라 의료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전담인력(기존,신규) 교육이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환자안전법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2호에 따른 위탁기관(대한병원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 전담인력이 매년 12시간이상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교육에 대한 이수증을 매년 12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익일부터 전담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수증 제출일로부터는 전담인력 인정 가능)


예시) ‘211231일까지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교육 이수증 제출일 전까지 전담인력 불인정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

산정 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1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규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나요?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위해 병문안 시간 설정 및 안내, 대장관리, 시설 또는 인력 등을 배치하여 방문객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2 병문안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할 수 있나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18.8.1. 진료분부터), 정신병원(‘20.7.1. 진료분부터), 한방병원(‘21.3.29진료분부터)은 병문안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3 모든 병동 출입구나 엘리베이터에 병문안 관리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병문안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나요? 시설을 이용하여 병문안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병문안 관리 인력을 반드시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4 2개 이상의 건물 중 1개 건물에만 ID카드 등을 이용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머지 건물은 인력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나요? 시설의 경우 건물별로 병문안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설로 관리되지 않는 건물의 경우 인력또는 기타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5 병문안 관리 규정 중 반입금지 물품 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해당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규정하 실 수 있습니다.
예시) 화분, , 애완동물 등 감염, 환자 안정, 화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6.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시설’, ‘인력’, ‘기타의 방법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하나요?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시설’, ‘인력’, ‘기타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7 병문안객 관리대장의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병문안객 관리대장은 병동에 출입하는 병문안객을 대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8 병문안 관리기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질의하신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산정할 수 있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시설 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1 병문안 관리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나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시설이 설치운영되기 전까지 인력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병문안 관리가 이루어져야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2 병문안 관리 시설을 일반병동 출입구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도 시설로 인정되나요? 각 병동별 출입구에 병문안 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나,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병문안객이 주로 이용하는 동선별 주요 장소(1층 엘리베이터, 병원 주 출입구 등) 중 최소 1곳 이상에 설치한 경우 인정됩니다.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출입구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도 병문안 관리 시설로 인정되나요? 해당 요양기관 전체 병문안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어야 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등 일부 장소에 국한된 시설은 제외합니다.
4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정신과 폐쇄병동 등의 출입구에 설치된 시설도 병문안 관리 시설로 인정되나요? 병문안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어야 하므로, 병문안 관리가 주 목적이 아닌 시설은 제외합니다.
5 주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경우 1곳만 개폐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인정되나요? ID카드 등을 이용하여 허용된 사람에 한해 개폐가 가능한 고정 시설물을 의미하며, 건물별로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인정됩니다.

 

인력 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1 병문안 관리 인력만 운영하는 경우 24시간 배치하여야 하나요? 병문안 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4시간 배치가 원칙이지만, 인력 확보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소 주 40시간 이상 인력의한 병문안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2 병문안 관리 인력을 병문안 허용시간 또는 병문안객 관리 인력 근무 시간(40시간)에만 배치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나요? 최소 주 40시간 이상 인력에 의한 병문안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3 20시간 미만 병문안 관리를 담당하는 경우도 병문안 관리 인력으로 인정되나요? 근무시간과 인력수를 고려하여 주 40시간 이상 병문안 관리를 하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예시) 28시간 근무자 × 1= 28시간 불인정
20시간 근무자 × 2= 40시간 인정
4 위탁운영의 경우 근무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떡해야 하나요? 위탁운영의 경우에도 근무대장 작성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정신과 폐쇄병동 등의 출입구에 인력이 배치된 경우 병문안 관리 인력으로 인정되나요?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가 주 목적이 아닌 인력은 제외합니다.

 

기타 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1 병문안 관리 방법 중 기타는 어떤 방법인가요? 시설또는 인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건물밖에 별도의 면회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며,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자료(면회실 사진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병문안 관리 방법 중 기타병동 간호사실에서 병문안객 관리대장 관리, 배너 설치, 안내문 배부 등만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나요? 시설또는 인력없이 병동 간호사실에서 병문안객 관리대장 관리, 배너 설치, 안내문 배부만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인력, 시설기준 적용기준

(’20.7.17, 보건복지부)

< 개정 규정 적용 대상 및 범위 등 >


(적용대상)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대해 보안인력 및 시설기준 등 개정 내용 적용
*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적용 제외
- 정신병원의 경우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 교육, 게시의무 등은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바로 적용되나, 보안인력, 비상경보장치 설치 내용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할 예정


(이행시점) 신규 병원은 동 개정 내용 바로 적용·이행 필요
- 기존 병원의 경우 매뉴얼 마련, 게시의무는 바로 이행 필요하나, 보안인력 및 시설기준은 6개월 이내(‘20.10.23까지)에만 이행하면 됨

전담 보안인력 기준

(보안인력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1) 경비업법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2) 청원경찰법2조에 따른 청원경찰

3) 의료기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경력이 있는 사람

②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채용 당시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17.7.20.)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보안인력의 교육) 3) 또는 4) 항목에 해당하는 보안인력은 고용주의 부담으로 매월 4시간 이상 직무교육(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정신교양 등)을 실시

* 경비업법 제13(경비원의 교육 등), 같은법 시행령 제18(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준용

(예외사항) 다만, 청원경찰 등이 사전 예고 없이 퇴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일반인을 보안인력으로 일시 배치 가능

 

(응급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겸임 가부)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는 응급실 전담보안인력이므로 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별개 인력 확보 필요

* 응급의료법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응급실 이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겸임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겸임을 인정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

구 분 인력기준 비 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24시간 1명 이상이 응급실 전담으로 상주할 것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보안인력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응급실 이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겸임 가능)

 

(보안인력의 배치시간) 해당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시간 등 통상적인 운영시간에 배치운용하되, 다만 각 기관별로 보안취약시간대 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운영은 권장

2. 비상경보장치 설치 기준

 

의료기관 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등 1개 이상 설치

 

구체적 설치 위치는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하되, 응급실, 외래 진료실 등 폭행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인 등 근무 직원에게 비상벨 위치를 공지함

 

3. 매뉴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 마련

 

- 정부 및 유관기관(병협, 의협 등)이 마련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

*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19.5,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18.9, 대한의사협회) 참조

 

4. 교육

 

직원에 대한 정기교육, 신입 직원 교육 등에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관련 내용 포함* 필요(, 규정상 교육 시기나 횟수, 방법(오프라인) 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교육의무 이행여부는 자율 준수사항에 가까움)

* 각 의료인 협회 회원 보수교육시에도 관련 내용 포함 권장

 

5. 게시물

 

병원 자체 제작 게시물 등을 의료기관의 입구, 응급실 입구, 환자 대기 장소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붙임1]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6 (’20.4.24. 시행)
 
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1호에 따라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2.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3.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4.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제작하여 의료기관의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9조의6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3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정신병원202134일까지는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만 해당한다)”으로 본다.
[붙임2]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FAQ

Q1 보안인력의 고용 방식은?

A1
보안인력의 자격 기준에 따라 각 법령등에 적합하게 운영하면 됩니다.
참고로, 1)「경비업법」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채용한 고용인을 ‘경비원’으로 정의하고 있어, 의료기관은 경비업자를 통해 경비원을 두어야 합니다(간접고용). 2)「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을 청원주가 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직접고용).
3) 의료기관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직접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바 없으며, 근로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4)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17.7.)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각 정규직 전환 방식(직접고용, 자회사, 제3섹터)에 적합하면 되겠습니다.
* (1단계) 기존 고용부 공공부문 실태조사기관(중앙행정기관 등),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 민간위탁기관 (출처: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 – 특별실태조사 결과공개 항목에서 대상기관 확인 가능

 


Q2보안인력의 배치 인원은?

A2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보안인력의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최소 1명은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Q3경비업법 또는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안인력의 직무교육은?

A3
경비업법 또는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안인력*은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를 준용하여, 고용주의 부담으로 매월 4시간 이상 직무교육(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정신교양 등)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 보안인력의 자격 기준 중 3) 의료기관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4)「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17.7.)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해당할 수 있음
다만, 보안인력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보안인력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즉, 위 직무교육은 자격기준의 필요조건은 아님). 다만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인력을 배치토록 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Q4비상경보장치의 기준은?

A4
비상경보장치는 의료기관 내에 1) 관할 경찰관서에 2) 직접 신고할 수 있는 3) 비상벨등을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입니다.
1) (관할 경찰관서) 현행 긴급신고 접수 체계상 비상벨을 통한 긴급신고 접수는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상황실”을 통해 접수됨
- 사설경비업체나 기관 내 보안부서 등은 경찰관서로 볼 수 없으며, “관할 경찰관서*”와 연결된 비상경보장치는 의료기관 내에 최소 1개 이상 필요
* 경찰법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경찰청-지방경찰청(시·도 소속)-경찰서(지방경찰청 소속)
2) (직접 신고) 관할 경찰관서와 “직통”으로 연결(신고)되어야 함
3) (비상벨 등) 비상경보장치는 위급상황 시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임. 위급상황 때 비상벨 등을 누르기만 하면 별도의 행위 없이도 관할 경찰관서와 자동 연결(신고)되는 경우는 비상경보장치로 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전화기를 내려놓고 7초 이상 경과하면 별도의 행위 없이 관할 경찰관서로 자동 연결(신고)되는 일명 ‘한달음 시스템’은 비상경보장치로 간주할 수는 있겠으나, 위급상황 시 범죄자 앞에서 수화기를 내려놓기 어려운 점 등으로 범죄자를 피해 신고하기 어렵고, 사용자 부주의 등으로 오인신고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설치를 권고하지는 않음
- 한편, 전화기에 112를 직접 누르거나 수화기를 들고 단축번호를 누르는 등 별도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는 비상경보장치로 볼 수 없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