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96

민간 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 안내2021.2.3

민간 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804 ('21. 1. 28.) 2.보건복지부에서 민간 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안내 협조 요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 안내 1부. 끝. ※ 붙임파일 다운로드 방법 ○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총무국 / "『민간 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안내" 시 행 : 전산정보 제 2021-6 ( 2021.02.01 ) 우편번호 0416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마포동 35-1) 현대빌딩13~14층 대한병원협회 / 홈페이 지 : www.kha.or.kr 전화 02-705-..

병협 2021.02.03

[한국보건의료정보원] SNOMED CT 라이센스 가입방법 안내

[한국보건의료정보원] SNOMED CT 라이센스 가입방법 안내 회원협력국 02-705-9232 ljy@kha.or.kr 이지연 2021-02-01 179 (붙임) SNOMED CT 다운로드 페이지 가입 및 라이센스 다운로드 안내.pdf (공문) SNOMED CT 라이센스 가입 협조요청 및 가입방법 안내.pdf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제표준 의료용어인 SNOMED CT NRC(National Realease Center) 역할을 수행할 기구로 지정되어, SNOMED CT International 관리 위원회로부터 최종 가입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년 8월 우리나라가 39번째 정식회원국이 됨에 따라, 개별기관(의료기관, 연구소 등)에서 별도 구매·사용하던 SNOMED CT는 2020년 8월 ..

병협 2021.02.02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개정서식 준수 안내21.2.2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개정서식 준수 안내 1. 관련근거: 국민연금공단 근로능력평가부-20(2021.01.19.)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서식이 개정(2019 .10.23.)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시 신 서식의 진단서로 제출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구 서식을 제출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구 서식 병행 사용기한은 2020년 4월부로 종료됨 3. 진단서 재발급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평가 불편 방지를 위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개정 서식을 안내하오니 준수 부탁드립니다. ※ 개정서식 다운로드 방법 ○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전자민원-서식찾기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검색→ '기초 ..

병협 2021.02.02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방법 및 절차, 계도기간 운영 안내2021.1.29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방법 및 절차, 계도기간 운영 안내2021.1.29 1. 관련 근거: 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62(2021.1.27)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16(2021.1.29.) 2. 「환자안전법」개정에 따라 2020.1.30.부터 의료기관장*은 환자안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고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보고대상 및 방법, 절차 등을 과 같이 안내드리니 반드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보고 대상: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그 외 보건의료 기관에서도 보고 가능 ** 의무보고 및 문의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www.kops.or...

병협 2021.02.01

노동조합법 개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제정·공포 안내21.2.1

노동조합법 개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제정·공포 안내 1. 관련 :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 제17864호, 2021. 1. 5.)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제정(법률 제17907호, 2021.1.26.)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시행 : 2021. 7. 6.)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 -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 -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

병협 2021.02.01

붙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자료 제출방법(수정)

붙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자료 제출방법(수정) ※ 대한병원협회, 2021.1. □ 개요 ㅇ (신청대상)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등록 기관 ㅇ (신청범위) 2020년 9월(4월~8월분 미신청분 신청 가능), 10월, 11월, 12월에 소요된 비용에 한함 ★ 선별진료소 운영 소요비용에 한하여 신청하시고, 다른 운영목적(예. 선별진료소 이외 장소(원내, 안심병원) 등)에 소요된 비용이나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신청은 절대 금지(’21년부터 질병관리청ㆍ 병협 합동 현지조사 실시) - 신청금액 상위 기관은 중점심사 예정이며, 신청자료 제출 후 다른 지원사업항목이 포함(확인)된 경우 협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2021.1.20(..

병협 2021.01.27

‘선별진료소 지원 사업’ 안내 및 자료제출(2020.9~12월 소요분) 수정 안내21.1.25

‘선별진료소 지원 사업’ 안내 및 자료제출(2020.9~12월 소요분) 수정 안내21.1.25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21-37호(2021.1.20.) 나.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22(2021.1.21., 3차 사업 변경 승인) 다.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26(2021.1.22., 4차 사업 사업자 지정 등) 2. 상기 근거와 관련, 기안내드린 ‘선별진료소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3차(2020.9~12월) 변경 사항 - '글로버 월' 지원 기준 · 수정 前 : 1대당 13,000,000원 상한 · 수정 後 : 1대당 13,000,000원 상한. 단, 기관당 지원수량은 1대까지 인정 나. 4차(2021.1~..

병협 2021.01.25

2021년도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병원 모집 안내

2021년도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병원 모집 안내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80(2021.1.13) 2. 질병관리청은 「의료법」제4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 으로 의료관련감염의 발생현황 파악 및 감염예방관리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를 운영 중입니다. 3. 2021년도는「전국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감시대상지표를 요양병원까지 확대하여 참여 병원을 모집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감시대상지표(6개 지표) - 중환자실, 수술부위, 신생아중환자실, 손위생, 중심정맥관관련 혈류감염예방, 요양병원(손위생, 요로감염) 나. 모집기간: 2021..

병협 2021.01.21

병무용진단서 발급 관련 재안내 2021.1.19

병무용진단서 발급 관련 재안내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21-24호(21.1.12) 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248(21.1.12) 2. 병무청에서는 "공공데이터 뉴딜 기업매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OCR기술을 활용하여 이미지형태의 병무용진단서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DB 구축 중 발생 하는 문제점 등을 안내하니 '병무용 진단서' 양식*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 서식] □ 오류 유형 구분 항목 위치 상이 주민등록번호/직업/성별 위치 발병․ 상해 연월일/초진 연월일/검사 연월일 발병 장소 자체 항목 임의 추가 (서식에 맞지 않음) 진단코드 또는 한국질병분류코드 연령, 상병코드, 계급/군번 인적사항에 전화번호 스트레스 뷰 검사방법 ..

병협 2021.01.20

한국소비자원위해정보제출기관 신규지정 안내 2021.1.19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 제출병원 신규 지정 안내 회원협력국 02-705-9231 mwg@kha.or.kr 문우곤 2021-01-19 3 [붙임1] 위해정보제출기관 지정 운영 소개.hwp [붙임2] 위해정보제출기관 추천(희망) 병원 제출 양식.hwp 1.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위해정보의 효율적 수집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로 병원 63곳, 소방서 18곳 등 총 81곳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붙임1 참조), 위..

병협 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