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완화요양수가부/2022-05-30

야국화 2022. 5. 30. 17:03

[요양병원]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완화요양수가부/2022-05-30

1. 관련근거
○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6596호, ‘21.12.28.)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보험급여과-2311호, ’22.04.28.)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757호, ‘22.5.20.)

2. 위와 관련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분류 코드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AH038(확진자) ‘ 22.6.5까지 연장
 
‘22.6.6. 0시부터 50% 조정
 
AH039(격리해제자)
 
‘ 22.6.5까지 연장
 
‘22.6.6. 0시부터 종료
 

문의전화 1644-2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입원한 경우 산정 가능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적용대상

1) (대상기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지정된 요양병원

2)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 격리입원 하는 경우 산정

 

. 적용수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산정

분류번호 코드 분류 현행
(’22.6.5.)
변경
(’22.6.6.)
점수() 점수()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38 . 확진환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1,338.94 669.47
AH039 . 격리해제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23.16 종료

.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병원급 의료기관용)등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준수하며, 감염예방·관리활동을 시행한 경우 산정

2) 산정방법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확진자)

- 입원 1일당* 1회 산정(낮병동 제외) 하며 코로나19 확진환자로서 격리기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해제 시점까지 산정 가능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3편 제3부를 따름

* 1일당은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의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34 등과 중복산정 불가

 

.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1) (환자본인부담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의료급여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 제1별표1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2) (본인부담금 지원)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확진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을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 적용기간: 2022. 6. 6.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 6. 20.부터 가능

 

. 청구방법

1) 명세서 진료내역 항·

- “01”(진찰료) “03”(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2) 상대가치점수 변경 및 적용종료에 따른 청구방법

2022.6.6. 진료분부터 변경된 단가로 청구

*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단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

3)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청구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확진자)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대상으로 명세서에 다음과 같이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JX999를 같이

기재하여 청구함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JX999(기타내역): 환자유형별 수가코드에 적용시작일자(8자리)/적용종료일자(8자리)” 형태로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

4)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에 따른 명세서 분리 작성·청구

o 환자유형(확진자)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진료내역과 비지원 진료내역을

구분하여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청구함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경우, 국비지원 대상 격리입원 진료비(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포함) 명세서와 타상병 진료비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분리 작성·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