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완화요양수가부/2022-05-30
1. 관련근거
○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6596호, ‘21.12.28.)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보험급여과-2311호, ’22.04.28.)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757호, ‘22.5.20.)
2. 위와 관련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분류 | 코드 | 변경 전 | 변경 후 |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
AH038(확진자) | ‘ 22.6.5까지 연장 |
‘22.6.6. 0시부터 50% 조정 |
AH039(격리해제자) |
‘ 22.6.5까지 연장 |
‘22.6.6. 0시부터 종료 |
※ 문의전화 ☎ 1644-2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
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입원한 경우 산정 가능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적용대상
1) (대상기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지정된 요양병원
2)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 격리입원 하는 경우 산정
나. 적용수가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현행 (∼’22.6.5.) |
변경 (’22.6.6.∼) |
점수(점) | 점수(점) | |||
요양병원 코로나19 |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
AH038 | 가. 확진환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1,338.94 | 669.47 | |
AH039 | 나. 격리해제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223.16 | 종료 |
다.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병원급 의료기관용)」등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준수하며, 감염예방·관리활동을 시행한 경우 산정
2) 산정방법
○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확진자)
- 입원 1일당* 1회 산정(낮병동 제외) 하며 코로나19 확진환자로서 격리기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해제 시점까지 산정 가능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3편 제3부를 따름
* 1일당은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의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34 등과 중복산정 불가
라.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1) (환자본인부담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의료급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2) (본인부담금 지원)
○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확진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을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마. 적용기간: 2022. 6. 6.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 6. 20.부터 가능
바. 청구방법
1) 명세서 진료내역 항·목
-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2) 상대가치점수 변경 및 적용종료에 따른 청구방법
○ 2022.6.6. 진료분부터 변경된 단가로 청구
*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단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
3)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청구
○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확진자)’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대상으로 명세서에 다음과 같이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JX999를 같이
기재하여 청구함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JX999(기타내역): 환자유형별 수가코드에 “적용시작일자(8자리)/적용종료일자(8자리)” 형태로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
4)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에 따른 명세서 분리 작성·청구
o 환자유형(확진자)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진료내역과 비지원 진료내역을
구분하여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청구함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경우, 국비지원 대상 격리입원 진료비(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포함) 명세서와 타상병 진료비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분리 작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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