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및 정정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2-05-24
1. 관련근거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보험급여과-2311호, '22.4.28)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안내(보험급여과-2757호, '22.5.20.)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758호, '22.5.20.)
2. 위와 관련 한시적 수가인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및 정정” 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1644-2000
3.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편·적용함에 따라 감염
예방·관리 내실화를 위한 한시적 수가인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 급여기준이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758호,'22.5.20.)된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및 활동에 따른 유예기한을
정정 안내합니다.
* (기존) '22.8.15. → (변경) '22.7.31.
붙임.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 1부. 끝.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등 변경 안내
요양병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산정 및 기준 등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 ’20.3.24.부터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4) 수가 산정기준 변경
구분 | 기존 | 변경 |
산정 기준 |
①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 각각 지정* (겸직가능) ② 감염예방· 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
①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신고 ②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및 운영하며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 ’22.7.31.까지 유예 * 신고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해 안내 예정 **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은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해야함 (’22.12.31.까지 유예) ③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에 해당 ④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 각각 지정(겸직가능) 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 (KONIS)’에 참여 관련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예외)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및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격리(코호트)입원 중인 병동의 환자는 격리 시작일부터 격리 해제일까지 변경 전 기준으로 산정 가능 |
적용 기간 |
’20.3.24.~’22.6.5. | ’22.6.6.∼ 별도 통보시까지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수가 산정방법 안내>
1. 요양급여 대상
❍ (적용대상)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단「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2. 적용수가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15.09점(코드 AH034)
3. 산정기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하고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에서, 의료관련 감염
예방 및 조기발견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감염
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의료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및 운영하며,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따름
※ 단,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및 운영은 ’22.7.31.까지 유예
나.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며,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함
1)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염관련 업무
(가)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처리
(나) 병원감염 발생 감시, 병원감염관리 및 대책,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다)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라) 환자 및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
(마)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2)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의료기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
3) 종사자(간병인 등)에 대하여 매일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
및 시설관리 강화
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 관련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라.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8의3]에 따라 ’22.12.31.까지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해야함
4.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
1)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 (낮병동 제외)
* 1일당은 정액수가 산정기준의 1일당으로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2)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최초 청구 전까지
① 감염관리실 설치,
② 감염관리 책임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단, ①의 경우 ’22.7.31.까지 신고 유예
3)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국가·지자체에서 진료비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5. 청구방법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
가치점수」제3편 제3부의 청구방법을 따르며, 입원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환자에게도
별도산정 가능함
* 구체적인 인력·시설 현황 신고방법, 청구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6. 적용기간: ’22.6.6.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변경 관련 질의응답
[1] 수가 산정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1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 변경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언제까지 산정가능한가요? |
○ ’22.6.5. 진료분 까지 산정 가능함 - (예외) 변경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관련 격리 통지를 발급받은 아래의 환자는 격리 시작일부터 격리 해제일까지 변경 전 산정기준에 따라 청구 가능함 ① 코로나19 확진자 ② 격리(코호트)입원 중인 병동의 환자 |
2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 청구방법은? |
○ ’22.6.5.일 이후 진료분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 산정은 ’22.6.20.이후로 청구 가능하며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해 추후 안내 예정임 |
3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본인 부담률 및 국비지원 여부는? |
○ 요양병원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본인부담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 하게 적용 -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지원업무」에 따라 진료비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 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
4 | 100병상 미만의 요양병원 도 산정가능한가요? |
○ 산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 가능함 - 다만,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및 운영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2.7.31. 까지 유예 |
5 | 기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등과 동시 산정 가능한가요? |
○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감염예방‧관리료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예) AH034 산정 시 AH035, AH036, AH038, AH039등과 동시 산정할 수 없음 |
6 |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는 의사 및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서 제외 되나요? |
○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요양병원감염관리 인력 은 겸직 가능하며, 차등제 인력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7 |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하여 입원료를 50% 별도 산정한 경우 및 외박 시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 코로나19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는 1일당 수가로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 으로 50% 추가 산정하는 입원료 및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 |
8 |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 체계(KONIS)’에 참여해야 하나요? |
○ 별도 안내 시까지 유예 |
연번 | 질의 | 답변 |
8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와 관련 하여 인력 신고 방법은? |
○ 해당 고시(행정해석)에 따라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여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 단, 기존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산정을 위해 인력 등 기 신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신고 불필요 ※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은 추후 안내 예정 |
9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와 관련하여 감염관리 위원회 및 감염 관리실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 방법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해 추후 안내 ※ ‘감염관리실 설치 및 감염관리 위원회 운영’의 경우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2.7.31. 까지 유예 |
10 | 의료기관 인증 결과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인 경우 에도 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의료기관 인증 결과는 매월 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연계 되고 있으므로 신고 불필요 - 단, 인증결과가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정상 연계 되었는지 아래 경로에서 확인 후 청구 하도록 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 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 의료기관 평가 인증기관 |
12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8의3] 에 따른 16시간 교육 이수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
○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은 개인별로 ’22.12.31.까지 해당 교육을 16시간 모두 이수해야함 * [별표1] 감염관련 교육프로그램 참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련 증빙자료 요청 시 제출해야함 |
[별표1] 감염관리 관련 주요 교육프로그램(2022년) (예시)
주관기관 | 교육시간1) | 교육과정2) | 교육일자 |
대한감염학회 | 7시간 | 연수강좌 | 6. 18. |
미정 | 연수강좌 | 9. 3. | |
미정 | 연수강좌 | 12. 3. | |
미정 | 학술대회 | 11. 3. ~ 11. 4. | |
대한 감염관리 간호사회 |
16시간 |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과정 | 6월 ~ 12월 |
16시간 | 감염관리 인력 대상 교육과정 | 6월 ~ 12월 | |
16시간 (8+8) |
연수과정 | 7. 21. ~ 7. 22. | |
8시간 | 학술대회 | 9. 2. | |
32시간 | 연수과정 | 10. 18. ~ 10. 21. | |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
21시간 | 의료관련 감염관리 기본과정 |
6. 8. ~ 6. 10. 6. 28. ~ 6. 30. 7. 12. ~ 7. 14. 8. 2. ~ 8. 4. 8. 30. ~ 9. 1. 9. 20. ~ 9. 22. 10. 5. ~ 10. 7. 11. 8. ~ 11. 10. 11. 28. ~ 11. 30. |
16시간 | 의료관련 감염관리 심화과정 Ⅱ (감염유행관리) |
8. 24. ~ 8. 25. 10. 19. ~ 10. 20. |
|
16시간 | 의료관련 감염관리 심화과정 Ⅲ (감염관리사업기획) |
6. 14. ~ 6. 15. 10. 26. ~ 10. 27. |
|
대한의료관련 감염관리학회 |
16시간 | 연수과정 | 11월 예정 |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3) |
미정 | 하반기 | 하반기 |
1) 정확한 교육 시간은 주관 기관에 확인필요
2)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솝에 매년 16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의료법 시행규칙[별표 8의 3] 참조)
3)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법정교육 인정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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