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의 보훈국비 환자 청구방법 변경안내 ○ 관련근거 가. 수탁사업부-1621호(2023.07.06.)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심사수탁 발굴 관련 간담회 결과 안내” 나. 보훈의료혁신과-801호(2023.09.27.)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청구방법 삭제 관련 의견 제출” ○ 주요내용 : 요양병원의 보훈국비 환자 청구방법 항목 삭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Ⅳ.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 6.기타 나.보훈 국비환자 청구방법 ○ 시행일 : 2024. 1. 1. 구 분 기 존 변 경 내 용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청구방법 ○ 보훈환자 중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진료분으로서 보험자구분 ‘7’을 적용하는 경우 행위별수가를 적용하여 “제외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