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384

요양병원의 보훈국비 환자 청구방법 변경안내/수탁사업부/24.1.1

◈ 요양병원의 보훈국비 환자 청구방법 변경안내 ○ 관련근거 가. 수탁사업부-1621호(2023.07.06.)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심사수탁 발굴 관련 간담회 결과 안내” 나. 보훈의료혁신과-801호(2023.09.27.)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청구방법 삭제 관련 의견 제출” ○ 주요내용 : 요양병원의 보훈국비 환자 청구방법 항목 삭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Ⅳ.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 6.기타 나.보훈 국비환자 청구방법 ○ 시행일 : 2024. 1. 1. 구 분 기 존 변 경 내 용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청구방법 ○ 보훈환자 중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진료분으로서 보험자구분 ‘7’을 적용하는 경우 행위별수가를 적용하여 “제외환자”..

노인장기요양 2023.12.05

23-230호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개정 관련 질의응답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 183호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6, 230호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환자지원팀 구성원 중 ‘기타 환자지원 에 필요한 인력’은 어떤 인력인지? ○ 요양병원에 상근하는 인력으로 환자지원에 필요한 구성원을 말함.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2 환자지원팀을 구성한 경우, 별도로 신고 해야 하는지? ○ 환자지원팀의 필수인력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상근이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지원팀으로 신고해야 함. 3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사도 환자지원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대상 에 포함하여 적용 가능함. - ..

노인장기요양 2023.12.01

2023-23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요양병원/24.1.1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요-56) 수가 일부 개정 - 퇴원계획 관리료 신설 등 2. 시행일 - 2024.1.1.부터 시행 3. 문의처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2, 1639, 1634~1636, 16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8호, 2023.1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노인장기요양 2023.12.01

2023-210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23.11.20

2023-210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23.11.20/김유나 044-202-2735 보험급여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136호, 2023. 7.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제1항라목”을 “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노인장기요양 2023.11.16

2023-208호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전부개정 안내/ 23.11.13

2023-208호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전부개정 안내 담당자김유나/연락처044-202-2735/담당부서보험급여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08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의2제 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다음 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전부개정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5호, 2022.10.28.)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품군 Ⅰ(70만원 이하) : 23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형태 가격(원) 업체명 1 ..

노인장기요양 2023.11.14

2023-19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요양병원입원료) 일부개정/24.1.1

2023-19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1.1/담당자오소정044-202-2736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퇴원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분리하여 수가 재구조화 및 보상강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고시 문구 일부 정정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

노인장기요양 2023.10.30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완화요양수가부2023-09-01

1. 관련 가. 보험급여과-1106호(2020.3.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 사고수습본부-3058호(2020.3.24.), 보험급여과-4211호(2023.8.30.) 나.「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개정안내」-중앙 방역대책본부-10138호(2023.8.30.) 2.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그 외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은 붙임 참조 구분 기존 변경 산정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상 확진환자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입반입원실 을 1인용 격..

노인장기요양 2023.09.04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2023-109호/23.07.1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23.7.1.시행) 관련] ○ 산정기준 연번 질의 답변 1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나요?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환자당 입원 일수별로 산정 할 수 있음. 단, 낮병동 입원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 (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가능 4박 5일 입원 중 1일 외박한 경우 4회 산정 2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3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급과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등급은 관계가 있나요?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노인장기요양 2023.06.19

2023-10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3.7.1/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신설

2023-10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3.7.1 담당자 : 오소정(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시행일 : 2023. 7.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2023.6.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노인장기요양 2023.06.19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23.6.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23.6.1 담당자 : 김병관( ☎ 044-202-3502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간호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① (수가 정비) 재택의료팀이 1회 방문하였으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서비스 종결 시 재택의료기본료의 50% 산정 ② (서식 개정) 재택의료센터와 지자체 간 개인정보 제공 근거 명확화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1인력 운영 관련 Q1재택의료팀 의사, 간호사는 재택의료센터 업무만 전담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외래를 겸임할 수 있습니..

노인장기요양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