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22.6.6
□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연번 | 질 의 | 응 답 |
1 | ‘확진환자’의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와 관련하여 감염예방․ 관리 활동 및 관련 인력 신고가 필요한지? |
○ 감염예방․관리활동*을 시행하여야 하며,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단, 기존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34)” 산정을 위하여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간호사가 기 신고된 경우 신고 불필요)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안내 참고 (중앙사고수습본부-3058호, ’20.3.24.) |
2 | ‘확진환자’의 기존 “코로나 19 관련 요양병원 감염 예방·관리료 (AH034 등)” 과 동시 산정 가능한지? |
○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감염예방·관리료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예) AH038 산정시 AH034, AH035, AH036, AH039와 동시산정 할 수 없음 |
3 |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 18~24시 사이에 퇴원하여 입원료의 50%를 별도 산정 한 경우 및 외박 시에 요양 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는 1일당 수가로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으로 50% 추가 산정하는 입원료 및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 |
4 | 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치료 후 ’21.12.13. 이전에 격리해제 된 경우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 예방․관리료(격리해제자)“ 산정이 가능한지? |
○ 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 후 격리 해제된 환자의 경우 ’21.12.13. 이후 부터 산정 가능함 ⇒ ‘22.6.6 0시부터 종료 |
6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입·퇴원 현황을 입력해야 하는지? |
○ 요양병원 입·퇴원 현황을 입력해야함 |
7 |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의 본인부담률 및 국비지원 여부는? |
○ 요양병원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다만,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확진자)의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대상이므로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
8-1 |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 청구방법은? |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진료비와 비지원 진료비는 명세서를 분리․작성함 ○ (코로나19 확진환자) 지원대상 진료비 명세서에 AH038 수가를 같이 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함 |
8-2 (추가) |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해제자)”는 언제까지 산정 가능한지? |
○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해제자)는 ‘22년 6.6. 0시부터 산정 할 수 없음 |
8-3 (추가) |
’22.6.6. 이전 입원한 코로나19 확진환자의‘감염병 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료’청구방법은? |
○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단가 변경일 (’22.6.6.)을 기준으로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청구함 - (’21.12.13.~’22.6.5. 진료분) 기존 단가로 청구 - (’22.6.6.이후 진료분) 변경 단가로 청구하며, “변경일”란에 변경단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기재 * 줄번호를 달리하여 청구 시 “JX999”(기타내역)에 기재하는 “적용시작일자/적용종료일자”는 각 줄번호 마다 기재함 (예시)코로나19 확진환자가 ’22.6.5. 감염병전담요양 병원에 입원하여, ’22.6.12. 0시 격리해제된 경우 [표] |
9 (예시변경) |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확진자)” 청구 시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에 “3/02”를 기재하고,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 에 “적용시작일자/적용종료일자” 기재함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 (예시)코로나19 확진환자가 ’22.6.7. 감염병전담요양 병원에 입원하여 6.14. 0시 격리해제된 경우 [표] |
10 | 명세서를 각각 작성 하여 분리청구 시 입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 명세서의 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 |
8-3
명세서 진료내역 | ||||||||||||
줄 번호 |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 변경일 | |||
0003 | 01 | 03 | 1 | AH038 | 104,970 | 1 | 1 | 104,970 | ||||
0004 | 01 | 03 | 1 | AH038 | 52,490 | 1 | 6 | 314,940 | 20220606 |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 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 |
특정내역 | |||||||||
2 | 0003 | JX999 | 20220605/20220611 | |||||||||
2 | 0004 | JX999 | 20220605/20220611 |
9.
명세서 진료내역 | |||||||||||
줄번호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 |||
0005 | 01 | 03 | 1 | AH038 | 52,490 | 1 | 7 | 367,430 |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1 | MT043 | 3/02 | |||||||||
2 | 0005 | JX999 | 20220607/20220613 |
□ 코로나19 관련 통보기관 조회방법
연번 | 질 의 | 응 답 |
11 |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조회방법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목록 >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요양병원」조회 |
□ 차등제 관련
연번 | 질 의 | 응 답 |
12 | 감염병전담요양 병원의 차등제 산정밥법은? |
○ 환자 이송하는 기관: 이전 분기 환자 수 기입하여 차등제 신고 가능함. 단, 병상 수 산정 기관은 서면신고를 통하여 이전 분기 병상 수로 신고 가능함. ○ 환자 이송받은 기관: 이송 받은 환자로 인해 환자 수 및 운영병상이 증가된 경우 환자 수 및 운영병상 수에서 제외하여 차등제 신고 가능함. *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인력·시설 신고 개선방안 관련 질의응답 참고(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65호, ’20.3.3.) |
'노인장기요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141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2022-06-10 (0) | 2022.06.10 |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22.6.6 (0) | 2022.06.03 |
[요양병원]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완화요양수가부/2022-05-30 (0) | 2022.05.30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및 정정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2-05-24 (0) | 2022.05.25 |
2022년(2주기4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세부계획 및 설명회 개최 안내/22.5.4 (0) | 2022.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