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22.6.6

야국화 2022. 5. 30. 17:09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22.6.6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 확진환자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하여
감염예방관리
활동 및 관련 인력 신고가
필요한지
?
감염예방관리활동*을 시행하여야 하며,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신고하여야 함
(, 기존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34)” 산정을 위하여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간호사가 기 신고된 경우 신고 불필요
)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안내 참고
(중앙사고수습본부-3058, ’20.3.24.)
2 확진환자의 기존 코로나
19 관련 요양병원 감염
예방
·관리료 (AH034 )
과 동시 산정 가능한지?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감염예방·관리료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 AH038 산정시 AH034, AH035, AH036, AH039
동시산정 할 수 없음
3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 18~24시 사이에 퇴원하여
입원료의
50%를 별도 산정
한 경우 및 외박 시에 요양
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는 1일당 수가로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으로 50% 추가 산정하는
입원료 및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
4 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치료 후
’21.12.13. 이전에
격리해제 된 경우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예방
관리료(격리해제자)“
산정이 가능한지?
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 후 격리
해제된 환자의 경우
’21.12.13. 이후 부터 산정 가능함

‘22.6.6 0시부터 종료
6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입
·퇴원 현황을
입력해야 하는지
?
요양병원 ·퇴원 현황을 입력해야함
7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 본인부담률 및
국비지원 여부는
?
요양병원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다만,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확진자)의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대상이
므로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8-1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 청구방법은?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진료비와 비지원 진료비는
명세서를 분리
작성함


  (코로나19 확진환자) 지원대상 진료비 명세서에
AH038 수가를 같이 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
기재하여 청구함
8-2
(추가)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해제자)언제까지
산정
가능한지?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해제자) ‘226.6. 0시부터 산정 할 수 없음
8-3
(추가)
22.6.6. 이전 입원한
코로나19 확진환자의감염병
전담요양
병원 감염예방관리
청구방법?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단가 변경일
(22.6.6.)을 기준으로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청구


  - (’21.12.13.~’22.6.5. 진료분) 기존 단가로 청구
- (’22.6.6.이후 진료분) 변경 단가로 청구하며,
변경일란에 변경단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기재
* 줄번호를 달리하여 청구 시 “JX999”(기타내역)
기재하는 적용시작일자/적용종료일자각 줄번호
마다 기재함


 (예시)코로나19 확진환자가 22.6.5. 감염병전담요양
병원에 입원하여, 22.6.12. 0시 격리해제된 경우
[표]
9
(예시변경)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확진자)청구 시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하고,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적용시작일자/적용종료일자기재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
(예시)코로나19 확진환자가 ’22.6.7. 감염병전담요양
병원에 입원하여
6.14. 0시 격리해제된 경우
[표]
10 명세서를 각각 작성
하여 분리청구 시
입원일수
,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명세서의 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
8-3
명세서 진료내역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단가

금액 변경일
0003 01 03 1 AH038 104,970 1 1 104,970
0004 01 03 1 AH038 52,490 1 6 314,940 20220606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2 0003 JX999 20220605/20220611
2 0004 JX999 20220605/20220611
9.
명세서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금액
0005 01 03 1 AH038 52,490 1 7 367,430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43 3/02
2 0005 JX999 20220607/20220613
 

코로나19 관련 통보기관 조회방법

연번 질 의 응 답
11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조회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목록 >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요양병원조회

 

차등제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2 감염병전담요양
병원의 차등제
산정밥법은
?
환자 이송하는 기관: 이전 분기 환자 수 기입하여 차등제 신고 가능함.
, 병상 수 산정 기관은 서면신고를 통하여 이전 분기 병상 수로 신고
가능함
.

환자 이송받은 기관: 이송 받은 환자로 인해 환자 수 및 운영병상이
증가된 경우 환자 수 및 운영병상 수에서 제외하여 차등제 신고 가능함
.

*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인력·시설 신고 개선방안 관련 질의응답
참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65,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