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 183호(‘19.11.1.시행)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5호(‘21.5.4.시행) 관련]
○ 산정기준
연번 | 질 의 | 답 변 | 비고 |
7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를 산정하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 활동 시행 확인 방법은? | ○「환자안전법」제11조·제12조를 준수하고「의료법」제58조‧제58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으로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 및 활동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환자안전 서비스포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 시 해당년도 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단, 제출기간 이후 제출 시 최종제출일 이후 산정 가능) ○ 신설 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최초 청구하는 요양병원은 해당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한 후 수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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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질의·응답 신구조문 대비표
○ 산정기준
현 행 | 개 정 | ||||
연 번 | 질 의 | 답 변 | 연 번 | 질 의 | 답 변 |
7 | 환자안전 활동 시행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의료법」제58조‧제58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고 인증을 유지하는 경우 환자안전 활동을 시행한 것으로 갈음함. | 7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 활동 시행 확인 방법은? | ○「환자안전법」제11조·제12조를 준수하고「의료법」제58조‧제58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으로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 및 활동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환자안전 서비스포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 시 해당년도 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단, 제출기간 이후 제출 시 최종제출일 이후 산정 가능) ○ 신설 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최초 청구하는 요양병원은 해당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한 후 수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합본]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 183호(‘19.11.1.시행)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5호(‘21.5.4.시행) 관련]
○ 산정기준
연번 | 질의 | 답변 |
1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모든 요양병원에서 산정할 수 있는지? |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중「환자안전법」제11조·제12조를 준수하고「의료법」제58조‧제58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서 산정할 수 있음. - 이때, 병상 수는 의료법령에 따른 허가병상 수 기준이며,「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
2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청구 시 항, 목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1항 03목으로 청구함. |
3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는지? |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환자 당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 <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 <예시> 4박 5일 입원 중 1일 외박한 경우 4회 산정 |
4 |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하여 입원료의 50%를 별도 산정한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는 수가로 입원료의 50%가 별도 산정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
5 |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 퇴원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 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1일 1회 산정함. |
6 |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산정할 수 없음. |
7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를 산정하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 활동 시행 확인 방법은? | ○「환자안전법」제11조·제12조를 준수하고「의료법」제58조‧제58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으로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 및 활동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환자안전 서비스포털)을 통해 제출하여야함 - 미제출 시 해당년도 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단, 제출기간 이후 제출 시 최종제출일 이후 산정가능) ○ 신설 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최초 청구하는 요양병원은 해당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한 후 수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8 |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는 경우 입원료 차등제 인력과 중복 적용 할 수 있는지? | ○ 중복 적용할 수 없음.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배치된 인력은 입원료 차등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 전담인력 기준
연번 | 질의 | 답변 |
9 | 전담인력 및 환자안전위원회 현황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 전담인력 배치현황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현황을 「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5항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현황 변경 시(신규배치·해지 등) 지체 없이 변경신고 하여야함.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환자안전 서비스포털)을 통해 신고 ○ 또한, 인증원에 신고 된 전담인력은 심평원에 신고 되어 있는 요양기관현황(인력 등)에도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신규 및 기존인력 중 미 신고 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필수 |
10 | 전담인력 배치현황이 변경되어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 배치현황 변경 시 지체 없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배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날부터 수가 산정은 불가능함. |
11 | 전담인력이 환자안전과 관련된 업무만 시행하여야 하는지? | ○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업무를 위해 배치된 인력으로 환자안전법에 따른 업무만 시행하여야 함. |
12 | 전담인력(기존, 신규) 교육이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 「환자안전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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