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안)

야국화 2021. 12. 23. 14:23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 183(‘19.11.1.시행)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5(‘21.5.4.시행) 관련]

산정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비고
7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를 산정하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 활동 시행 확인 방법은? 환자안전법11·12조를 준수하고료법5858조의3에 따인증또는 조건부인증등급을 받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으로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매년 131까지 전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및 활동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안전 보고학습시스(환자안전 서비스포)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 시 해당년21일부터 다연도 131일까지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 제출기간 이후 제출 시 최종제출일 이후 산정 가능)
신설 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최초 청구하는 요양병원은 해당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한 후 수가를 적용하여야 하,
- 다음 연도 131일까지 전년도 환자안전원회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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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질의·응답 신구조문 대비표

산정기준

현 행 개 정
연 번 질 의 답 변 연 번 질 의 답 변
7 환자안전 활동 시행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의료법5858조의3에 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고 인증을 유지하는 경우 환자안전 활동을 시행한 것으로 갈음함. 7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병원의 환자안전 활동 시행 확인 방법은? 환자안전법11·12조를 준수하고료법5858조의3에 따인증또는 조건부인등급을 받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으로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매년 131까지 전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및 활동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안전 보고학습시스(환자안전 서비스포)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 시 해당년21일부터 다음 연도 131일까지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 제출기간 이후 제출 시 최종제출일 이후 산정 가능)
신설 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관리료를 최초 청구하는 요양병은 해당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계획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한 후 수가를 적용하여야 하,
- 다음 연도 131일까지 전년환자안전원회 운영계획 동 증빙서류를 출하여야 함
[합본]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 183(‘19.11.1.시행)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5(‘21.5.4.시행) 관련]

산정기준

연번 질의 답변
1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료는 모든 요양병원에서 정할 수 있는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환자안전11·12조를 준수하고의료법5858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조건부인증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서 산정할 수 있음.


- 이때, 병상 수는 의료법령에 따른 허가병상 수 기준이며,국민건강보험법43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2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청구 , 목 구분은 어떻게 되?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103목으로 청구함.
3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는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환자 당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


<예시> 4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
<예시> 45일 입원 중 1일 외박한 경우 4회 산정
4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하여 입원료의 50%를 별도 산정한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는 수가로 입원료의 50%가 별도 산정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5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퇴원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 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11회 산정함.
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산정할 수 없음.
7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를 산정하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 활동 시행 확인 방법은? 환자안전법11·12조를 준수하고료법5858조의3에 따라 인증또는 조건부인증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양병원으로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매년 131일까지 전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 및 활동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안전 보고학습시스템(환자안전 서비스포)을 통해 제출하여야함
- 미제출 시 해당년21일부터 다음 연도 131일까지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 제출기간 이후 제출 시 최종제출일 이후 산정가능)
신설 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최초 청구하는 요양병원은 해당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한 후 수가를 적용하여야 하,
- 다음 연도 131일까지 전년도 환자안원회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출하여야 함

8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는 경우 입원료 차등제 인력과 중복 적용 할 수 있는지? 중복 적용할 수 없음.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배치된 인력은 입원료 차등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전담인력 기준

연번 질의 답변
9 전담인력 및 환자안전위원회 현황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전담인력 배치현황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현황을 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5항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현황 변경 시(신규배치·해지 등) 지체 없이 변경신고 하여야함.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환자안전 서비스포털)을 통해 신고


또한, 인증원에 신고 된 전담인력은 심평원에 신고 되어 있는 요양기관현황(인력 등)에도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신규 및 기존인력 중 미 신고 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필수
10 전담인력 배치현황이 변경되어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배치현황 변경 시 지체 없이 의료기관평가증원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배치기을 만족하지 못하는 날부터 수가 산정은 불가능함.
11 전담인력이 환자안전과 관련된 업무만 시행하여야 하는지?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업무를 위해 배치된 인력으로 환자안전법에 따른 업무만 시행하여야 함.
12 전담인력(기존, 신규) 교육이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환자안전법13,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