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11-72호 ★[개정문]_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hwp 최근제개정 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제목의 상세 정보를 보여준다.">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록일 2011-06-29 조회 237 담당자 강슬기( ☎ 02-2023-8554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1-06-29 발.. 노인장기요양 2011.06.29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고시 개정 최근제개정 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고시 개정 제목의 상세 정보를 보여준다."> 제목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고시 개정 등록일 2011-05-31 조회 368 담당자 최종천( ☎ 02-2023-8565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1-05-31 발령번호 2011-57호 경증치매어르신의 보장성 확대.. 노인장기요양 2011.06.03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공포 최근제개정 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공포 제목의 상세 정보를 보여준다."> 제목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공포 등록일 2011-06-02 조회 298 담당자 지세영( ☎ 02-2023-8577 ) 담당부서 요양보험운영과 재.개정일 2011-06-02 발령번호 2011-62호 .. 노인장기요양 2011.06.03
제목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 최근제개정 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 제목의 상세 정보를 보여준다."> 제목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 등록일 2011-05-26 조회 364 담당자 유지은( ☎ 02-2023-8546 ) 담당부서 요양보험운영과 재.개정일 발령번호 11-1352000-000174-10 우리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의 적정성 .. 노인장기요양 2011.05.31
신규개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등급산정 관련 행정해석 안내 신규개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등급산정 관련 행정해석 안내 1847 |수가등재부 |2011-05-06 「신규개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등급산정」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개설 기관의 등급 산정방법> 구분 개정 전(~2010.3.31) : 보험급여.. 노인장기요양 2011.05.09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록일 2011-02-17 조회 339 담당자 홍순식( ☎ 02-2023-8559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1-02-17 발령번호 2011-19호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 고시의 근거조항이 변경되고, 교육기관 지정과 관련한 주.. 노인장기요양 2011.02.21
고시2011-15호 2011.3.1시행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11-02-11 조회 440 담당자 정은정( ☎ 02-2023-8569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1-02-10 발령번호 2011-15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가 2011.2.10자로 개정‧공포되어 이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일부 재.. 노인장기요양 2011.02.15
[심사지침/2011.3.1진료분] [심사지침/2011.3.1진료분]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에 산정한 전문재활치료의 인정여부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은 운동저하, 감각기능저하, 근경직 등에 의한 일상생활동작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에 의한 일상생활 동작수행의 어려움 있으므로, 알츠하이머병 치매 상병에 시행.. 노인장기요양 2011.01.27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후 전문)2011.1.1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후 전문)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Ⅰ. 총칙 1.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 노인장기요양 2010.12.17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록일 2010-12-17 조회 21 담당자 서정민( ☎ 02-2023-8569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0-12-17 발령번호 2010-109호 '10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됨에 따라 조정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노인장기요양 201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