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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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5-31 | 조회 | 368 |
담당자 | 최종천( ☎ 02-2023-8565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재.개정일 | 2011-05-31 | 발령번호 | 2011-57호 |
경증치매어르신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시행일 : 2011. 6. 1.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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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57호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03호, 2009.1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 신청인 개별 요양인정점수에 불구하고「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2]의 회귀모형2)을 적용하여 그 값이 0.5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의 개별 요양인정점수는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한다.
가.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요양인정점수가 75점 미만에 해당하는 자
나.「장기요양인정조사표」중 질병 및 증상에 치매가 있다고 조사된 자
다.「장기요양인정조사표」중 일상생활 자립도의 치매노인(인지증) 항목이 불완전자립․부분의존 또는 완전의존에 해당하는 자
[별표]를 [별표1]로 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
1.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이상 75점미만인 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값 = A/(1+A(1))
주(1) : A = exp1){-14.22+(0.68×양치질하기점수)+(1.25×소변조절하기점수)+(0.69×불규칙수면점수)+(3.07×밖으로나가려함점수)+(0.12×일상생활환산점수)+(0.06×행동환산점수)} |
2.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미만인 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값 = B/(1+B(2))
주(2) : B = exp{-10.70+(0.64×옷벗고입기점수)+(1.07×양치질하기점수)+(1.19×화장실사용하기점수)+(0.62×소변조절하기점수)+(1.37×나이,생년월일불인지점수)+(0.68×불규칙수면점수)+(0.16×일상생활환산점수)+(0.33×행동점수)} |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산정방법) 장기요양인정점수(이하“요양인정점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제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4. (생 략) <신 설> |
제1조(산정방법) 장기요양인정점수(이하“요양인정점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제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 신청인 개별 요양인정점수에 불구하고「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2]의 회귀모형2)을 적용하여 그 값이 0.5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의 개별 요양인정점수는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한다. 가.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요양인정점수가 75점 미만에 해당하는 자 나.「장기요양인정조사표」중 질병 및 증상에 치매가 있다고 조사된 자 다.「장기요양인정조사표」중 일상생활 자립도의 치매노인(인지증) 항목이 불완전자립․부분의존 또는 완전의존에 해당하는 자 |
[별표] |
[별표1] |
<신 설> |
[별표2] 1.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이상 75점미만인 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값 = A/(1+A(1)) 주(1) : A = exp1){-14.22+(0.68×양치질하기점수)+(1.25×소변조절하기점수)+(0.69×불규칙수면점수)+(3.07×밖으로나가려함점수)+(0.12×일상생활환산점수)+(0.06×행동환산점수)} 2.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미만인 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값 = B/(1+B(2)) 주(2) : B = exp{-10.70+(0.64×옷벗고 입기점수)+(1.07×양치질하기점수)+(1.19×화장실사용하기점수)+(0.62×소변조절하기점수)+(1.37×나이,생년월일불인지점수)+(0.68×불규칙수면점수)+(0.16×일상생활환산점수)+(0.33×행동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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