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고시 개정

야국화 2011. 6. 3. 19:57

제목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고시 개정
등록일 2011-05-31 조회 368
담당자 최종천( ☎ 02-2023-8565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1-05-31 발령번호 2011-57호

경증치매어르신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시행일 : 2011. 6. 1.

첨부

장기요양인정점수_산정방법_고시_개정안(2011-57호,_2011._5.31._발령,_6._1._시행).hwp (63 KB / 다운로드 : 227)

장기요양인정점수_산정방법_고시_전문(2011-57호,_2011._5.31._발령,_6._1._시행).hwp (268 KB / 다운로드 : 18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57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03, 2009.1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531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45로 한다.

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 신청인 개별 요양인정점수에 불구하고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2]의 회귀모형2)을 적용하여 그 값이 0.5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의 개별 요양인정점수는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한다.

. 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요양인정점수가 75점 미만에 해당하는 자

.장기요양인정조사표중 질병 및 증상에 치매가 있다고 조사된 자

.장기요양인정조사표중 일상생활 자립도의 치매노인(인지증) 항목이 불완전자립부분의존 또는 완전의존에 해당하는 자

[별표][별표1]로 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

1. 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이상 75점미만인 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 A/(1+A(1))

(1) : A = exp1){-14.22+(0.68×양치질하기점수)+(1.25×소변조절하기점수)+(0.69×불규칙수면점수)+(3.07×밖으로나가려함점수)+(0.12×일상생활환산점수)+(0.06×행동환산점수)}

 

2. 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미만인 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 B/(1+B(2))

(2) : B = exp{-10.70+(0.64×옷벗고입기점수)+(1.07×양치질하기점수)+(1.19×화장실사용하기점수)+(0.62×소변조절하기점수)+(1.37×나이,생년월일불인지점수)+(0.68×불규칙수면점수)+(0.16×일상생활환산점수)+(0.33×행동점수)}

 

 

부 칙

 

이 고시는 201161일부터 시행한다.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산정방법) 장기요양인정점수(이하요양인정점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제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제1호에서 4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4. (생 략)

<신 설>

1(산정방법) 장기요양인정점수(이하요양인정점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제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제1호에서 5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4. (현행과 같음)

5. 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 신청인 개별 요양인정점수에 불구하고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2]의 회귀모형2)을 적용하여 그 값이 0.5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의 개별 요양인정점수는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한다.

. 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요양인정점수가 75점 미만에 해당하는 자

.장기요양인정조사표중 질병 및 증상에 치매가 있다고 조사된 자

.장기요양인정조사표중 일상생활 자립도의 치매노인(인지증) 항목이 불완전자립부분의존 또는 완전의존에 해당하는 자

[별표]

[별표1]

<신 설>

[별표2]

1. 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이상 75점미만인 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 A/(1+A(1))

(1) : A = exp1){-14.22+(0.68×양치질하기점수)+(1.25×소변조절하기점수)+(0.69×불규칙수면점수)+(3.07×밖으로나가려함점수)+(0.12×일상생활환산점수)+(0.06×행동환산점수)}

2. 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미만인 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 B/(1+B(2))

(2) : B = exp{-10.70+(0.64×옷벗고 입기점수)+(1.07×양치질하기점수)+(1.19×화장실사용하기점수)+(0.62×소변조절하기점수)+(1.37×나이,생년월일불인지점수)+(0.68×불규칙수면점수)+(0.16×일상생활환산점수)+(0.33×행동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