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야국화 2011. 2. 21. 10:26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록일 2011-02-17 조회 339
담당자 홍순식( ☎ 02-2023-8559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1-02-17 발령번호 2011-19호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 고시의 근거조항이 변경되고, 교육기관 지정과 관련한 주요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고시 내용의 정비가 필요한 한편, 변경지정신청 및 폐지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경지정신청 및 폐지절차 신설

 나. 교육기관 지정취소 시 의견제출 기회부여

 다. 교육가능 대상 확대

*개정안 첨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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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_간호조무사_교육과정_등에_관한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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