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11-72호

야국화 2011. 6. 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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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록일 2011-06-29 조회 237
담당자 강슬기( ☎ 02-2023-8554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1-06-29 발령번호 2011-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고시합니다.

ㅇ 주요내용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 방문목욕 급여 산정기준 개선

  - 방문간호 취약지역 원거리교통비 지급

  - 주야간보호 계약 후 미이용일 수가 일부 지급

ㅇ 시행일

  -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수가개정 : 2011년 7월 1일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 2011년 8월 1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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