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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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6-29 | 조회 | 237 |
담당자 | 강슬기( ☎ 02-2023-8554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재.개정일 | 2011-06-29 | 발령번호 | 2011-7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고시합니다. ㅇ 주요내용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 방문목욕 급여 산정기준 개선 - 방문간호 취약지역 원거리교통비 지급 - 주야간보호 계약 후 미이용일 수가 일부 지급 ㅇ 시행일 -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수가개정 : 2011년 7월 1일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 2011년 8월 1일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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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_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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