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개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등급산정 관련 행정해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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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등급산정」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개설 기관의 등급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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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보험급여과-1454호) |
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목 질의 회신(신규개설 요양병원 간호인력 등급산정)
1. 수가등재부-212(2011. 3. 16)와 관련됩니다.
2. 귀 원에서 질의하신 「신규개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등급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호 라목 내지 마목에 따라 운영됨.
나. 동 규정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에 따른 입원료 차등은 2010. 4. 1 개정전에는 병상 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를 기준으로, 2010. 4. 1 개정 후에는 환자 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를 기준으로 등급별 가·감산을 적용하며, 간호사 확보수준(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3분의 2이상인 경우)에 따라 별도 금액(개정 전:1,000원, 개정 후: 2,000원)을 산정토록 하고 있음. 다만, 신규개설 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적용할 인력 기준 및 적용 시점 등에 대하여 행정해석을 운영하고 있음.
다. 따라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은 개정 전·후 시점에 해당하는 행정해석과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신규개설 기관의 인력 등급, 간호등급 산정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의 비가 18:1 초과시 감산 및 간호사 비율이 간호 인력의 3분의 2이상인 경우 별도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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