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력 공동이용 관련 행정해석 안내 요양병원 인력 공동이용 관련 행정해석 안내 1517 |자원관리부 |2010-05-03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적용 등과 관련하여 인력 공동이용에 대하여 보험급여과-468호(2010.04.27)로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이용 관련 행정해석 노인장기요양 2010.05.04
요양병원 수가 개편후 의사·간호 1등급 급증 요양병원 수가 개편후 의사·간호 1등급 급증 4월부터 요양병원 의사,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가 개편된 후 수가 가산 1등급 요양병원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공개한 요양병원 의사, 간호인력 등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가산등급 요양병원들이 더 높은 등급으로 .. 노인장기요양 2010.05.04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10.5.1~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록일 2010-04-28 조회 389 담당자 서정민( ☎ 02-2023-8569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0-05-01 발령번호 2010-19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 조정됨에 따라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노인장기요양 2010.04.30
요양병원 전국 순회교육 관련 자료 요양병원 전국 순회교육 관련 자료 1512 |수가등재부 |2010-04-24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전국 요양병원(800개소)을 대상으로 지난주 4.19~4.22일까지 4일간 7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 관련 교육자료입니다. 자료는 배포한 책자의 일부 오류를 정정한 내용이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 노인장기요양 2010.04.26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10-04-22[최종수정2010-04-22] 조회 48 담당자 blume99( ☎ 02-2023-8569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입법예고기간 2010-04-22 ~ 2010-04-26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5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 노인장기요양 2010.04.22
요양병원 교육(수가 및 현황신고) 실시 안내 요양병원 교육(수가 및 현황신고) 실시 안내 1503 |수가등재부 |2010-04-15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수가 관련 교육 요청'에 따라 요양병원 수가 및 현황 신고 등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교육예정이었던 4월27일의 요양병원실무교육은 동 교육으로.. 노인장기요양 2010.04.20
요양병원 의료자원 오류 신고사항 정정제출 안내 요양병원 의료자원 오류 신고사항 정정제출 안내 1505 |자원관리부 |2010-04-19 □ 대상 기관 : 전국 요양병원 799개 기관(2010. 4.10일 현재) □ 정정신고 대상 ○ 2007.11.15~2009.12.14일까지 기 신고한 의료자원의 착오 신고 내역 - 병상수, 의사(한의사),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식대인력 (영양.. 노인장기요양 2010.04.20
요양병원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등 관련 질의.응답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등 관련 질의.응답 1502 |수가등재부 |2010-04-13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적용 등과 관련하여 다빈도로 질의된 건에 대하여 보험급여과-284호(2010.0413)로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과-284호 질의.. 노인장기요양 2010.04.14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 개정관련 포털 신고방법 안내20100310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 개정관련 포털 신고방법 안내 1470 |자원관리부 |2010-03-10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고시 개정관련 포털 등급 신고방법 안내 - 신고방법 : 히라 홈페이지에서 포털로 접수 - 신고 문의 서울지원(02-3772-8805) 부산지원(051-630-4005) 대구지원(053-750-9303) 광주지원(062-605-2715) 대전지원(04.. 노인장기요양 2010.03.12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 산정 방법관련 추가 안내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 산정 방법관련 추가 안내 1456 |수가등재부 |2010-02-24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 산정 방법과 관련, 환자 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자별 환자 수 및 보험자 종별 환자 수에 대한 세부 산정 예시를 들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원 환자수 산정 방법 관련.. 노인장기요양 201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