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야국화 2010. 12. 17. 10:45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록일 2010-12-17 조회 21
담당자 서정민( ☎ 02-2023-8569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0-12-17 발령번호 2010-109호

 

'10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됨에 따라 조정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하고자 합니다.

○ 시행일 : 2011.1.1~

첨부

「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개정안.hwp (54 KB / 다운로드 : 10)

[고시전문]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보건복지부_고시_제2010-109호,_2010.12.17).hwp (76 KB / 다운로드 : 11)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Ⅰ. 방문요양(방문당)

Ⅰ. 방문요양(방문당)

2.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가. 원거리교통비 가산 : 원거리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1일 6,000원을 가산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가.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1)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표]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수급자로 본다. 다만,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동거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里)에 거주하면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원거리교통비는 수급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다만, 섬 내에 방문요양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1일 “거-3”의 급여비용을 가산한다.

분류번호

거리

금액(원)

거-1

5km 이상 10km 미만

3,000원

거-2

10km 이상 15km 미만

4,500원

거-3

15km 이상 20km 미만

6,000원

거-4

20km 이상 25km 미만

7,500원

거-5

25km 이상 30km 미만

9,000원

거-6

30km 이상 35km 미만

10,500원

거-7

35km 이상

12,000원

3) 제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가산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 라. (생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산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마. ---------제공-----------------

------------------------------

------------------------------

--------------.

Ⅲ. 방문간호(방문당)

Ⅲ. 방문간호(방문당)

3. 방문간호 급여비용의 가산

가. ~ 다. (생략)

라. 가산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간호 급여비용의 가산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공----------------

------------------------------

------------------------------

--------------.

<신 설>

마.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Ⅳ. 주․야간보호(1일당)

Ⅳ. 주․야간보호(1일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24,960

장기요양 2등급

22,740

장기요양 3등급

19,14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3,280

장기요양 2등급

30,320

장기요양 3등급

25,52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1,600

장기요양 2등급

37,900

장기요양 3등급

31,900

라-4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5,760

장기요양 2등급

41,690

장기요양 3등급

35,09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49,920

장기요양 2등급

45,480

장기요양 3등급

38,280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24,440

장기요양 2등급

22,600

장기요양 3등급

20,84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2,580

장기요양 2등급

30,140

장기요양 3등급

27,79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0,730

장기요양 2등급

37,670

장기요양 3등급

34,730

라-4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4,800

장기요양 2등급

41,440

장기요양 3등급

38,21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48,880

장기요양 2등급

45,210

장기요양 3등급

41,680

Ⅴ. 단기보호(1일당)

Ⅴ. 단기보호(1일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43,300

마-2

장기요양 2등급

39,600

마-3

장기요양 3등급

35,900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42,770

마-2

장기요양 2등급

39,560

마-3

장기요양 3등급

36,470

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8,94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83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760

 

50,780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170

 

9,370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9,50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9,30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6,100

 

51,800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300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