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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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2-11 | 조회 | 440 |
담당자 | 정은정( ☎ 02-2023-8569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재.개정일 | 2011-02-10 | 발령번호 | 2011-15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가 2011.2.10자로 개정‧공포되어 이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일부 재가급여의 동일시간 급여이용 허용 • 방문목욕-방문간호, 방문요양-방문간호는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 급여비용 산정 가능 ○ 시행일 : 2011. 3. 1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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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9호, 2010.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Ⅱ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동일시간 중복수급 금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는 2종류 이상의 급여비용을 동시(동일한 시간)에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에 급여비용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나.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의 동일시간대 제공한 급여비용은 60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다. ‘가’의 단서규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에 급여를 제공하는 때에는 늦게 개시한 급여의 제공기관이 응급처치 등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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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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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
Ⅱ.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
Ⅱ.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
3.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는 2종류 이상의 급여비용을 동시(동일한 시간)에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제공시간이 일부 중복된 경우에도 급여비용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
3. 동일시간 중복수급 금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는 2종류 이상의 급여비용을 동시(동일한 시간)에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에 급여비용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나.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의 동일시간대 제공한 급여비용은 60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다. ‘가’의 단서규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에 급여를 제공하는 때에는 늦게 개시한 급여의 제공기관이 응급처치 등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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