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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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6-02 | 조회 | 298 |
담당자 | 지세영( ☎ 02-2023-8577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운영과 |
재.개정일 | 2011-06-02 | 발령번호 | 2011-62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9호, 2010.7.2)”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 6. 2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49호, 2010.7.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평가신청기간, 평가기간”를 “평가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평가결과”를 “정기평가 결과”로 “당해 평가계획”을 “당해 정기평가 계획”으로 하고 제2항 중 “평가결과”를 “정기평가 결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② 공단은 정기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평가신청기간, 평가기간,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평가기간------------------------------------------------- |
③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체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재가장기요양기관을 제외한다), 공단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평가신청서를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삭제> |
제5조(평가신청기관 게시 등) 공단은 평가신청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평가신청기관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삭제〉 |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① 공단은 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당해 평가계획 공고일 이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산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①-------- 정기평가 결과-------------- -----------------------------------------------------------------------------------------------------------당해 정기평가 계획------- ------------------------------------------------------------------------------------------------------------------ |
② 공단은 제1항의 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 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역․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② ----------정기평가 결과 ----------------------------------------------------------------------------------------- |
[별표1]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제3조제2항관련)
<현행>
1. 입소시설
가. 평가지표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연번 |
평가요소 |
문항 |
점수 |
기관운영 |
기관관리 |
운영원칙 및 체계 |
1 |
운영규정 |
기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가? |
1 |
2 |
책임규정 |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자격요건에 맞는 업무수행을 하는가? |
1 | |||
3 |
운영계획 |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는가? |
1 | |||
4 |
직원회의 |
기관운영에 대하여 직원과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가? |
1 | |||
5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가? |
1 | |||
인적자원관리 |
인력운영 |
6 |
법적인력기준 |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하는가? |
2 | |
직원의 후생복지 |
7 |
4대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
1 | ||
8 |
건강검진 |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실시하는가? |
1 | |||
9 |
근로계약 |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가? |
1 | |||
10 |
휴가보장 |
직원의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1 | |||
직원교육 |
11 |
신규직원교육 |
직원교육 계획에 따라 신규직원교육을 실시하는가? |
1 | ||
12 |
직무교육 |
연간 계획에 따라 직무교육을 실시하는가? |
1 | |||
13 |
수급자관리교육 |
직원에게 수급자관리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는가? |
4 | |||
14 |
노인 학대 예방교육 |
직원에게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는가? |
1 | |||
정보관리 |
개인정보보호 |
15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가? |
1 | |
16 |
개인정보보호수급자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가? |
1 | |||
질 관리 |
기관의 질 향상 |
17 |
질 향상 계획 |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가? |
3 | |
환경 및 안전 |
위생 및 감염관리 |
감염관리 체계 |
18 |
감염관리 |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감염관리활동을 수행하는가? |
2 |
19 |
오염쓰레기 분리, 배출 |
감염예방을 위하여 오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가? |
1 | |||
20 |
정기소독 |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가? |
1 | |||
시설 및 설비관리 |
시설, 설비 |
21 |
법적시설기준 |
법적 시설기준을 준수하는가? |
2 | |
22 |
합숙용 침실 |
합숙용 침실은 남/여를 구분하며 개인별 수납공간이 있는가? |
2 | |||
23 |
침실면적 |
수급자 1명당 침실면적은 충분한가? |
1 | |||
24 |
특별침실 |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별도의 특별침실을 두고 있는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
1 | |||
25 |
목욕기구 |
목욕실에는 1개 이상의 보조봉과 목욕보조용구를 갖추고 있는가? |
1 | |||
26 |
휠체어 이동공간 |
침실, 복도, 화장실, 목욕실에 휠체어 이동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
1 | |||
27 |
상담 장소 |
수급자(보호자)를 위한 상담 장소가 있는가? |
1 | |||
28 |
산책공간 |
수급자를 위한 배회 또는 산책 공간이 있는가? |
1 | |||
실내환경 |
29 |
채광 및 온․습도 |
실내의 채광, 온도 및 습도는 적정한가? |
1 | ||
30 |
환기 |
냄새가 나지 않도록 환기가 잘 되는가? |
1 | |||
안전관리 |
안전상황 |
31 |
안내 표지판 |
기관내부의 안내 표지판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는가? |
1 | |
32 |
낙상예방 |
급여개시 전, 낙상예방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파악하는가? |
1 | |||
33 |
문턱제거 |
문턱을 제거하였는가? |
1 | |||
34 |
미끄럼방지 |
바닥(침실, 복도, 목욕실)은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가? |
1 | |||
35 |
안전손잡이 |
복도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
1 | |||
36 |
수직손잡이 |
변기주위에 수직손잡이가 있는가? |
1 | |||
37 |
안전장치 |
수급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
2 | |||
응급상황 |
38 |
응급상황알림 |
수급자가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가? |
1 | ||
39 |
응급상황대응 |
응급상황발생시 대응지침에 따라 수행하는가? |
1 | |||
40 |
응급의료기기 |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
1 | |||
재난상황 |
41 |
비상구 |
비상구가 있으며 비상등이 작동하는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
1 | ||
42 |
소화용 기구 |
소화용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
1 | |||
43 |
재난상황대응 |
재난상황 대응 지침에 따라 재난상황훈련(화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가? |
1 | |||
권리 및 책임 |
수급자권리 |
수급자의알 권리 |
44 |
수급자권리설명 |
계약 체결 시 수급자 권리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가? |
1 |
45 |
수급자상태상담 |
수급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하는가? |
1 | |||
수급자존엄성 |
46 |
사생활보호 |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는가? |
1 | ||
47 |
수치심 |
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배려하는가? |
1 | |||
48 |
수급자성명 |
침실 출입구에 수급자 성명을 게시하는가? |
1 | |||
기타욕구충족 |
49 |
개인물건 |
개인적인 물건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개인 옷을 입을 수 있는가? |
1 | ||
기관책임 |
윤리적인 운영 |
50 |
윤리행동강령 |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는가? |
1 | |
급여제공계약 |
51 |
급여제공계약 |
급여제공 계약을 하고, 계약서 부본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는가? |
1 | ||
명세서 |
52 |
명세서발부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하는가? |
1 | ||
배상 |
53 |
배상책임보험 |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
2 | ||
이해관계갈등해결 |
54 |
고충처리 |
고충 발생 시 고충처리지침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록하는가? |
1 | ||
정보제공 |
55 |
급여이용정보제공 |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하는가? |
1 | ||
56 |
홈페이지게시 |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가? |
1 | |||
57 |
게시정보수정 |
기관내부와 공단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하는가? |
1 | |||
58 |
급여제공직원게시 |
급여제공 직원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가? |
1 | |||
급여제공과정 |
급여개시 |
욕구평가 |
59 |
수급자상태 욕구평가 |
급여개시 전, 수급자상태에 대한 욕구평가가 이루어지는가? |
4 |
급여계획 |
급여계획 |
60 |
욕구반영 |
수급자(보호자)의 욕구가 급여의 계획에 반영되는가? |
1 | |
61 |
급여계획구체성 |
욕구평가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가? |
2 | |||
급여제공 |
급여계획준수 |
62 |
급여계획 준수 |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는가? |
1 | |
63 |
급여계획변경사유 |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는가? |
1 | |||
급여제공기록 |
64 |
구체적 급여 제공기록 |
급여제공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가? |
1 | ||
65 |
체계적 급여 제공기록 |
급여제공 기록이 수급자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가? |
3 | |||
목욕도움 |
66 |
목욕급여제공 |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파악하여 주1회 이상 목욕급여를 실시하는가? |
1 | ||
식사도움 |
67 |
식단표 |
식단에 따른 식사를 제공하며, 수급자에게 알맞은 글씨크기의 식단표를 게시판에 공개하는가? |
1 | ||
68 |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하는가? |
1 | |||
69 |
치료식 |
질환에 따른 치료식을 제공하는가? |
1 | |||
70 |
식수 |
수급자에게 식수를 상시 제공하는가? |
1 | |||
71 |
음식보온 |
식사 직전에 음식을 담거나, 보온 용기를 사용하는가? |
1 | |||
72 |
침대이외장소식사 |
침대 이외의 장소에서 식사하도록 하는가? |
1 | |||
배설도움 |
73 |
배설현황 |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파악하는가? |
1 | ||
74 |
배설문제파악 |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를 간호(조무)사가 파악하는가? |
1 | |||
75 |
기저귀교환 |
수급자가 배설한 경우 지체없이 기저귀를 교환하는가? |
1 | |||
76 |
좌변기 |
이동형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가? |
1 | |||
77 |
유치도뇨관 관리 |
유치도뇨관 삽입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치도뇨관을 올바른 상태로 관리하는가? |
1 | |||
욕창예방 및 관리 |
78 |
욕창평가 |
급여개시 전, 타당한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욕창발생 위험을 평가하는가? |
1 | ||
79 |
욕창방지보조도구 |
욕창발생 위험이 있거나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에게 욕창방지보조도구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욕창발생 위험을 평가하는가? |
1 | |||
80 |
욕창관찰기록 |
욕창발생 고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 욕창발생 여부를 1일1회 이상 관찰, 기록하는가? |
1 | |||
81 |
체위변경 |
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 매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하는가? |
1 | |||
82 |
욕창변화관찰 |
간호(조무)사는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변화를 주1회 이상 관찰, 기록하는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
1 | |||
여가 및 사회활동 |
83 |
여가프로그램 |
여가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며,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계획에 반영하는가? |
1 | ||
84 |
외출 및 외박 |
원하는 수급자에게 외출ㆍ외박을 제공하는가? |
1 | |||
85 |
지역사회 행사 |
보호자나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수급자가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는가? |
1 | |||
신체구속 및 학대 |
86 |
신체구속 |
신체구속에 대한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가? |
1 | ||
87 |
신체구속수급자동의 |
신체구속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가? |
1 | |||
88 |
신체구속사유 |
신체적 구속을 시행한 사유를 기록하는가? |
1 | |||
89 |
노인학대방지 |
노인학대 및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을 배포하거나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가? |
1 | |||
90 |
노인학대신고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
1 | |||
재활 |
91 |
기능회복훈련 |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하는가? |
1 | ||
92 |
물리치료 |
물리치료사가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 하는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
1 | |||
의사진료 |
93 |
의사진찰 |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포함)는 수급자에 대하여 2주에 1회 이상 진찰을 실시하는가? |
1 | ||
94 |
연계의료기관 |
응급상황 등 입원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를 대비한 연계 의료기관이 있으며 진료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하는가? |
1 | |||
치매 |
95 |
치매예방프로그램 |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을 계획에 따라 제공하는가? |
1 | ||
96 |
치매수급자 환경조성 |
치매수급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 |
1 | |||
투약 |
97 |
투약기록 |
투약관련 지침에 따라 투약을 준비하고 투약기록이 이루어지는가? |
1 | ||
98 |
약품점검 |
약품보관 장소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약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
1 | |||
급여제공성과평가 |
99 |
급여제공결과평가 |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가? |
1 | ||
사례관리회의 |
100 |
사례관리회의 |
정기적으로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하는가? |
1 | ||
전원 |
101 |
연계기록지 |
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가? |
1 | ||
급여제공결과 |
만족도평가 |
만족도 평가 |
102 |
만족도조사 |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가? |
2 |
수급자상태 |
수급자 등급 |
103 |
등급호전현황 |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 중 등급의 호전이 있는 수급자는 몇 명(%)인가? |
2 | |
수급자 관리 |
104 |
욕창발생현황 |
입소 후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는 몇 명(%)인가? |
2 | ||
105 |
유치도뇨관 현황 |
입소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는 몇 명(%)인가? |
2 | |||
106 |
낙상발생현황 |
입소 후 낙상이 발생한 수급자는 몇 명(%)인가? |
2 |
나. 가중치
대분류 |
중분류 |
문항 수 |
점수 |
가중치 |
총합계 |
|
106 |
128 |
100 |
기관운영 |
기관관리 |
5 |
5 |
18 |
|
인적자원관리 |
9 |
13 |
|
|
정보관리 |
2 |
2 |
|
|
질 관리 |
1 |
3 |
|
|
합계 |
17 |
23 |
|
환경 및 안전 |
위생 및 감염관리 |
3 |
4 |
23 |
|
시설 및 설비관리 |
10 |
12 |
|
|
안전관리 |
13 |
14 |
|
|
합계 |
26 |
30 |
|
권리 및 책임 |
수급자 권리 |
6 |
6 |
13 |
|
기관 책임 |
9 |
10 |
|
|
합계 |
15 |
16 |
|
급여제공과정 |
급여 개시 |
1 |
4 |
38 |
|
급여 계획 |
2 |
3 |
|
|
급여 제공 |
40 |
42 |
|
|
합계 |
43 |
49 |
|
급여제공결과 |
만족도 평가 |
1 |
2 |
8 |
|
수급자상태 |
4 |
8 |
|
|
합계 |
5 |
10 |
|
2. 방문요양(이하 생략)
3. 방문목욕
4. 방문간호
5. 주야간보호
6. 단기보호
<개정>
1. 입소시설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연번 |
평가요소 |
문항 |
점수 |
기관 운영 |
기관관리 |
운영원칙 및 체계 |
1 |
운영규정 |
기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
1 |
2 |
책임규정 |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 |||
3 |
운영계획 |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합니다. |
1 | |||
4 |
직원회의 |
기관운영에 대한 직원회의와 애로사항 등을 듣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1 | |||
5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
2 | |||
6 |
수급자 급여지침 |
수급자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비치합니다. |
2 | |||
인적자원관리 |
인력운영 |
7 |
인력기준 |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
1 | |
8 |
인력추가 배치 |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
1 | |||
9 |
경력직 |
급여제공직원 중 당해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
1 | |||
직원의 후생복지 |
10 |
4대보험 및 퇴직금 |
4대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
1 | ||
11 |
건강검진 |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실시합니다. |
1 | |||
12 |
근로계약 |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
1 | |||
13 |
휴가보장 |
직원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실시합니다. |
1 | |||
14 |
포상(복지) 제도 |
직원에게 포상이나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1 | |||
직원교육 |
15 |
신규직원 교육 |
직원교육 계획에 따라 신규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
1 | ||
16 |
수급자 급여교육 |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합니다. |
4 | |||
17 |
근골격계질환예방교육 |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
1 | |||
정보관리 |
개인정보보호 |
18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
1 | |
질 관리 |
기관의 질 향상 |
19 |
질향상계획 |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
2 | |
환경 및 안전 |
위생 및 감염관리 |
위생관리 |
20 |
식당 및 조리실 |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
1 |
감염관리 체계 |
21 |
감염관리 |
감염관리 활동을 하고, 오염 쓰레기를 분리ㆍ배출합니다. |
2 | ||
22 |
감영병 발생 조치 |
촉탁의 등이 정기적으로 시설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발생시 즉시 격리,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1 | |||
23 |
정기소독 |
정기적으로 실내외 소독을 실시합니다. |
1 | |||
시설 및 설비관리 |
시설, 설비 |
24 |
시설기준 |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
2 | |
25 |
특별침실 |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별도의 특별침실을 두고 있습니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
1 | |||
26 |
목욕기구 |
목욕실에는 보조봉과 목욕보조용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
1 | |||
27 |
휠체어 이동공간 |
기관 내부에는 휠체어 이동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1 | |||
28 |
상담장소및 공간개방 |
수급자(보호자)를 위한 상담 장소를 확보하고,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보호자에게 개방합니다. |
1 | |||
29 |
산책공간 |
수급자가 배회 또는 산책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습니다. |
1 | |||
실내환경 |
30 |
채광 및 온․습도 |
실내의 채광, 온도 및 습도가 적정합니다. |
2 | ||
31 |
환기 |
실내환기가 잘 되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
2 | |||
안전관리 |
안전상황 |
32 |
안전장치및 안내표지판 |
수급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있고, 기관내부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
2 | |
33 |
시설순찰 |
야간에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을 돌아봅니다. |
1 | |||
34 |
낙상예방 |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
1 | |||
35 |
문턱제거 |
수급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문턱을 제거하였습니다. |
1 | |||
36 |
미끄럼방지및 낙상교육 |
수급자의 안전을 위한 미끄럼 방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수급자에게 낙상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
2 | |||
37 |
안전손잡이 |
수급자 안전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2 | |||
응급상황 |
38 |
응급상황 대응 |
수급자가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
2 | ||
39 |
응급의료 기기 |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1 | |||
재난상황 |
40 |
비상구 |
비상구가 있으며 유도등이 작동합니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
1 | ||
41 |
소화용 기구 |
소화용 기구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1 | |||
42 |
전기가스 안전점검 |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전기 및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1 | |||
43 |
재난상황 대응 |
재난상황훈련(화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
2 | |||
권리 및 책임 |
수급자 권리 |
수급자의알 권리 |
44 |
수급자 권리설명 |
계약 체결 시 수급자 권리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
1 |
45 |
수급자상담 |
수급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합니다. |
2 | |||
46 |
이용자 회의 |
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의 보호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2 | |||
수급자 존엄성 |
47 |
존엄성 배려 |
급여제공시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합니다. |
1 | ||
48 |
수급자성명 및 개인물건 |
침실 출입구에 수급자의 성명을 게시하고, 수급자는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1 | |||
기관책임 |
급여제공 관련문서 |
49 |
계약서 및 명세서 제공 |
급여제공 계약서 부본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합니다. |
1 | |
배상 |
50 |
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1 | ||
정보제공 |
51 |
급여이용 정보제공 |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합니다. |
1 | ||
52 |
홈페이지 게시및수정 |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합니다. |
1 | |||
53 |
급여제공 직원게시 |
급여제공 직원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합니다. |
1 | |||
급여 제공 과정 |
급여개시 |
욕구사정 |
54 |
수급자상태욕구사정 |
수급자상태에 대한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합니다. |
4 |
감염병 |
55 |
감염병 건강진단 |
급여개시 전, 수급자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
1 | ||
급여계획 |
급여계획 |
56 |
욕구반영 |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1 | |
57 |
급여계획 수립 |
욕구사정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
2 | |||
급여제공 |
급여계획준수 및 제공기록 |
58 |
급여계획준수 및 변경사유 |
개별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
3 | |
59 |
체계적급여 제공기록 |
급여제공 기록을 수급자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2 | |||
목욕도움 |
60 |
목욕급여 제공 |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파악하여 주1회 이상 목욕급여를 실시합니다. |
1 | ||
식사도움 |
61 |
식단표및 음식상태 |
식단에 따른 음식을 보온 등 적정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
1 | ||
62 |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합니다. |
1 | |||
63 |
음식량 점검 |
음식섭취량이 현저하게 줄거나 중지하는 수급자를 파악하여 원인조사 등 관리합니다. |
1 | |||
64 |
식수 |
수급자에게 식수를 상시 제공합니다. |
1 | |||
65 |
침대이외 장소식사 |
침대 이외의 장소에서 식사하도록 합니다. |
1 | |||
배설도움 |
66 |
배설현황 |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
1 | ||
67 |
배설문제 파악 |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를 간호(조무)사가 파악합니다. |
1 | |||
68 |
기저귀교환 |
수급자가 배설한 경우 지체없이 기저귀를 교환합니다. |
1 | |||
69 |
좌변기 |
이동형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
1 | |||
70 |
화장실 보행보조 |
이동이 가능한 수급자도 화장실 이용시 보조합니다. |
1 | |||
71 |
유치도뇨관 관리 |
유치도뇨관 삽입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치도뇨관을 올바른 상태로 관리합니다. |
1 | |||
욕창예방 및 관리 |
72 |
욕창평가 |
타당한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욕창발생 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
1 | ||
73 |
욕창방지 보조도구 |
욕창발생 위험이 있거나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에게 욕창방지 보조도구를 제공합니다. |
1 | |||
74 |
욕창관찰 기록 |
욕창발생 고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 욕창발생 여부를 1일1회 이상 관찰, 기록합니다. |
1 | |||
75 |
체위변경 |
스스로 움직일 수 없거나 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 매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합니다. |
1 | |||
76 |
욕창변화 관찰기록 |
간호(조무)사는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변화를 주1회 이상 관찰하고 관리한 내용을 기록합니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
2 | |||
여가 및 사회활동 |
77 |
여가프로 그램 |
여가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며,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계획에 반영합니다. |
2 | ||
78 |
외출 및 외박 |
원하는 수급자에게 안전한 외출ㆍ외박을 제공합니다. |
1 | |||
79 |
지역사회 행사 |
보호자나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수급자가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합니다. |
1 | |||
신체구속 및 학대 |
80 |
수급자제재 동의 |
수급자 보호를 위한 제재시 그 사유를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받습니다. |
2 | ||
81 |
노인학대방지 |
노인학대ㆍ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급자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
1 | |||
재활 |
82 |
기능회복 훈련 |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합니다. |
2 | ||
83 |
물리치료 |
물리(작업)치료사가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합니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
2 | |||
의사진료 |
84 |
의사진찰 |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포함)가 수급자에 대하여 2주에 1회 이상 진찰을 실시합니다. |
2 | ||
85 |
연계의료 기관 |
연계 의료기관이 있으며 진료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합니다. |
1 | |||
치매 |
86 |
치매예방 프로그램 |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을 계획에 따라 제공합니다. |
2 | ||
87 |
치매수급자 환경조성 |
치매수급자를 위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1 | |||
88 |
인지기능 검사 |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인지기능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1 | |||
투약 |
89 |
투약정보 및 기록 |
수급자의 투약과 관련한 정보를 숙지하고, 투약이 이루어집니다. |
1 | ||
90 |
약품점검 |
약품보관 장소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약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1 | |||
급여제공 성과평가 |
91 |
급여제공 결과평가 |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
2 | ||
사례관리회의 |
92 |
사례관리 회의 |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2 | ||
전원 |
93 |
연계기록지 |
전원ㆍ퇴소시 연계기록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1 | ||
급여 제공 결과 |
만족도 평가 |
만족도 평가 |
94 |
만족도조사 |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
2 |
수급자 상태 |
수급자 등급 |
95 |
등급호전 현황 |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호전되었습니다. |
3 | |
수급자 관리 |
96 |
욕창발생 현황 |
입소 후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
2 | ||
97 |
유치도뇨관 현황 |
입소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
2 | |||
98 |
배설기능 호전현황 |
입소 후 수급자의 배설기능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
2 |
나. 가중치
대분류 |
중분류 |
문항 수 |
점수 |
가중치 |
총합계 |
|
98 |
137 |
100 |
기관운영 |
기관관리 |
6 |
8 |
18 |
|
인적자원관리 |
11 |
14 |
|
|
정보관리 |
1 |
1 |
|
|
질 관리 |
1 |
2 |
|
|
합계 |
19 |
25 |
|
환경 및 안전 |
위생 및 감염관리 |
4 |
5 |
24 |
|
시설 및 설비관리 |
8 |
11 |
|
|
안전관리 |
12 |
17 |
|
|
합계 |
24 |
33 |
|
권리 및 책임 |
수급자 권리 |
5 |
7 |
8 |
|
기관 책임 |
5 |
5 |
|
|
합계 |
10 |
12 |
|
급여제공과정 |
급여 개시 |
2 |
5 |
41 |
|
급여 계획 |
2 |
3 |
|
|
급여 제공 |
36 |
48 |
|
|
합계 |
40 |
56 |
|
급여제공결과 |
만족도 평가 |
1 |
2 |
9 |
|
수급자상태 |
4 |
9 |
|
|
합계 |
5 |
11 |
|
2. 방문요양(이하 현행과 동일)
3. 방문목욕
4. 방문간호
5. 주야간보호
6. 단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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