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43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20.7.8 담당자 : 박성희( ☎ 044-202-3495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7-07 발령번호 : 2020-14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시행일 : 2020년 7월 8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현행 3~5등급 수급자의 시설급여 이용가능 요건을 규정한 사항 중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심신상태 수준에 대한 사항을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