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391

2020-143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20.7.8

2020-143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20.7.8 담당자 : 박성희( ☎ 044-202-3495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7-07 발령번호 : 2020-14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시행일 : 2020년 7월 8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현행 3~5등급 수급자의 시설급여 이용가능 요건을 규정한 사항 중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심신상태 수준에 대한 사항을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장기요양 2020.07.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7) 등록일 : 2020-07-07[최종수정일 : 2020-07-07] 담당자 : 박성희/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7)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 이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

노인장기요양 2020.07.0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20.6.16

[요양병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0-06-16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5.11) 나. 의료기관정책과-2666(2020.5.15) 및 2741(2020.5.19) 다. 보험급여과-2497(2020.6.16) 2. 우리 부는 주요 취약집단시설인 요양병원의 병원 감염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결과확인시까지 별도 격리실을 사용하도록 공지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의 진단검사가 원활하게..

노인장기요양 2020.06.17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관련 재안내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관련 재안내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666(2020.5.15.) 나. 대한병원협회 제2020-300호(2020.5.18.) 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742(2020.5.19.) 2. 보건복지부에서 '20.5.15.부터 시행한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

노인장기요양 2020.05.20

2020년(2주기 2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시행계획 변경 안내 평가1부/2020-04-21

2020년(2주기 2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시행계획 변경 안내 평가1부/2020-04-21 요양병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료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평가 대상기간을 변경 및 단축하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0. 10. 1. ∼ 12. 31. 입원진료분(3개..

노인장기요양 2020.04.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020.2.20/3.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889, 2020.2.20.) 1.관련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의료기기법」제 46조의2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의2 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

노인장기요양 2020.03.25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및 격리실입원료 산정방법 안내2020.3.25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및 격리실입원료 산정방법 안내2020.3.25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20.3.23)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의 효율적인 감염예방 관리 등을 위하여 '감염예방·관리료' 등의 수가 적용을 알..

노인장기요양 2020.03.25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0-03-05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0-03-0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요-54) ○ 코..

노인장기요양 2020.03.06

2020-52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02-28

2020-52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02-28 담당자 : 유다현( ☎ 044-202-3502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2-28/ 발령번호 : 2020-52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

노인장기요양 202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