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2주기 2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시행계획 변경 안내 평가1부/2020-04-21
요양병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료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평가 대상기간을 변경 및
단축하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0. 10. 1. ∼ 12. 31. 입원진료분(3개월)
구분 | 기존 | 변경 |
대상기간 | ‘20년 1월 ∼ 6월 입원진료분 | ‘20년 10월 ∼ 12월 입원진료분 |
○ (대상기관)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
- ‘2020년 10월 1일 전 개설’ 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운영’ 중인 요양병원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 평가실 평가1부 (033-739-4547∼4550)
2020년(2주기 2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 안내/ 평가1부/2020.4
[목차]
Ⅰ. 평가 개요 ···················1
1. 평가 배경
2. 추진 경과
Ⅱ. 2020년(2주기 2차) 평가 세부계획 ······· 2
1. 평가목적
2. 평가대상
3. 평가기준 및 방법
4. 평가결과 활용
Ⅲ. 향후 계획 ················· 4
[별첨]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Ⅰ. 평가 개요
1. 평가 배경
○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 상 발생 가능한 의료공급자의 서비스 과소제공 방지 및 전반적인 요양병원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 도입
○ 이후 10년 간 평가 수행 결과, 요양병원 기관 간 편차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꾸준히 향상됨
○ 요양병원의 적정 입 원진료를 유도하고, 요양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2020년(2주기 2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세부평가 계획(안) 마련
2. 추진 경과
○ (’08년 ~ ’18년) 1주기 1차 ~ 7차 평가 실시
○ (’17년) 평가 개선방안 연구용역1) 추진
○ (’18년 ~ ’19년) 2주기 평가개편 및 1차 평가 수행
○ (’19년 3월) 요양기관 현장방문 의견수렴 (4개 권역, 총 6회)
○ (’19년 6~8월) 분과위원회 논의(2회)를 통한 세부평가 계획(안) 마련
○ (’19년 9월) 2020년(2주기 2차) 평가 세부 추진계획(안), 의평조 심의
○ (’20년 2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 (’20년 3월) 대한요양병원협회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개선 요청”
○ (’20년 3〜4월) 코로나19 관련 2주기 2차 평가 대상기간 연기 및 단축(안) 분과위원회(서면) 논의
○ (’20년 4월) 코로나19 관련 평가 대상기간 변경(안), 의평조(서면) 심의
Ⅱ. 2020년(2주기 2차) 평가 세부계획
1. 평가 목적
○ 진료영역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입원환자의 건강 상태 유지․개선 등 입원 환자 건강을 보호
하고,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향상 유도
2. 평가 대상
가. 대상기관
○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
-2020년 10월 1일 전 개설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운영중인 요양병원
(단, 호스피스 시범사업 대상 건 제외)
*「의료법」제3조에 의한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나. 대상기간
○2020. 10. 1. ~ 12. 31. 입원 진료분 (3개월)
-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진료분(’21. 3월 심사결정분까지 포함)
3. 평가기준 및 방법
가. 평가기준
○ 평가지표 총 16개 * <표> 참조
- 평가지표 14개(구조 4개, 진료 10개), 모니터링 지표 2개
나. 평가자료
○ (구조영역) 요양기관 현황신고자료
○ (진료영역) 청구명세서․환자평가표․행정안전부 사망자료
다. 평가방법
○ 기관별 지표 결과 값 표준화
○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관별 종합점수 산출
- (모니터링 지표) 종합점수 산출 시 제외
○ (기관별 등급화) 종합점수 기준, 기관별 평가등급 부여
<표: 2주기 2차 평가지표 및 가중치>
구분 | 지표명 | 가중치 | |
구조 영역 (4) | 구조 영역 소계 | 30 | |
의사 1인당 환자 수 | 균등 |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 |||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 |||
약사 재직일수율 | |||
진료 영역 (10) | 진료 영역 소계 | 70 | |
과 정 (2) | 과정 지표 소계 | 11 | |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 5 | ||
치매환자 중 MMSE검사와 치매척도검사 실시 환자분율 | 6 | ||
결 과 (8) | 결과 지표 소계 | 59 | |
전월 비교 5% 이상 체중감소 환자분율 | 6 | ||
욕창이 새로생긴 환자분율 | 12 | ||
욕창 개선 환자분율 | 10 | ||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 10 | ||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 10 | ||
당뇨병 환자 중 HbA1c 검사결과 적정범위 환자분율 | 7 | ||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 2 | ||
지역사회 복귀율 | 2 | ||
모니 터링 (2) |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률 |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률 |
*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별첨] 참조
* 모니터링 지표는 종합점수 산출시 제외되므로 가중치 부여 없음
4. 평가결과 활용
가. (요양기관) 기관별 평가결과 및 비교정보 제공, 질 향상 지원
나. (대 국 민) 대국민 홍보 및 요양병원 선택에 필요한 정보 공개
다.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 요양병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관련 의약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유
라. (평가결과 환류) 평가결과 수가 연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6호(2009.11.30.)】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환류)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 영역이 전체 하위 20%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평가 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 고시는 2011년 결과 발표 분(3차)부터 적용)
【관련 행정해석(보험급여과-1804, 2010.08.31))】
전체 하위 20%이하 기준은 구조와 진료 모두 종합순위 하위 20%이하인 기관을 의미
Ⅲ. 향후 계획
○ ’19. 10월 세부계획 공개
○ ’20. 1월 ~ 2주기 2차 평가수행
○ ’21. 12월 2주기 2차 평가결과 공개
* 상기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별첨]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 구조영역 (4개)
지표1 | 의사 1인당 환자수 |
지표정의 | 대상기간 동안 의사 1인당 평균 환자수 |
선정근거 | 「의료법」상 최소인력이 규정되어 있는 의사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
산출식 | 대상기간 동안 평균 환자수 |
대상기간 동안 평균 의사수 |
지표2 | 간호사 1인당 환자수 |
지표정의 | 대상기간 동안 간호사 1인당 평균 환자수 |
선정근거 | 「의료법」상 최소인력이 규정되어 있는 간호사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
산출식 | 대상기간 동안 평균 환자수 |
대상기간 동안 평균 간호사수 |
지표3 |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 |
지표정의 | 대상기간 동안 간호인력 1인당 평균 환자수 |
선정근거 | 「의료법」상 최소인력이 규정되어 있는 간호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
산출식 | 대상기간 동안 평균 환자수 |
대상기간 동안 평균 간호인력수 |
지표4 | 약사 재직일수율 |
지표정의 | 대상기간 전체 일수 중 약사가 재직한 일수의 비율 |
선정근거 | 「의료법」상 최소인력이 규정되어 있는 약사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
산출식 | 대상기간 동안 약사 재직일수 x 100 |
대상기간 전체 일수의 합 |
□ 진료영역 (10개)
지표5 |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
지표정의 | 평가대상기간 동안 월별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
선정근거 | 장기간의 유치도뇨관 사용은 요로감염, urosepsis 및 비뇨기계통의 물리적 |
산출식 |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x 100 |
해당 월 평가를 받은 환자 | |
세부기준 | (환자군 분류) 표준화된 지표로 운영 |
지표6 | 치매 환자 중 MMSE검사와 치매척도검사 실시 환자분율 |
지표정의 | 치매 환자 중 MMSE검사와 치매척도검사(CDR, GDS) 실시한 환자분율 |
선정근거 | 치매 치료의 목적 중 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것은 중요한 |
산출식 | MMSE검사와 치매척도검사(CDR, GDS)를 실시한 환자 x100 |
해당 월 평가를 받은 치매 환자 | |
세부기준 | (치매 환자) ∙ 청구명세서에 치매 상병(F01~F03, G30)이 있거나, 환자평가표의 치매에 체크된 경우 (분자) ∙ 최근 1년 이내 MMSE검사와 치매척도검사(CDR 또는 GDS)를 모두 실시한 경우 인정 ∙ (제외) 검사결과가 없거나, 검사일자가 환자평가표 작성일 이후인 경우 |
지표7 | 전월 비교 5% 이상 체중감소 환자분율 |
지표정의 | 전월 비교 5% 이상 체중감소 환자분율 |
선정근거 | 과도한 체중감소는 욕창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사망 확률이 높아지므로 |
산출식 | 전월에 비해 5% 이상 체중감소가 있는 환자 x100 |
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 체중 결과가 있는 환자 | |
세부기준 | (5% 이상 체중감소) ∙ (전월 평가 체중 - 해당 월 평가 체중) ≥ 전월평가체중× 0.05 (체중 결과) ∙ 환자평가표 작성(관찰)기간에 측정한 체중결과를 의미 (제외대상) ∙ 말기질환 ∙ 비만: 체질량지수(BMI, 몸무게(kg)/키의 제곱(m2)) ≥ 25 kg/m2 |
지표8 |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
지표정의 | 전월에 비해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
선정근거 | 욕창(압박성 궤양)은 신체의 일정한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졌을 때 |
산출식 | 전월 평가에서 욕창이 없었으나 해당 월 평가에서 1단계 이상의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 x100 |
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 해당 월과 전월 모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 | |
세부기준 | (고위험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체위변경하기가상당한 도움이상이거나행위발생 안함인 경우 ∙ 일어나 앉기가상당한 도움이상이거나행위발생 안함인 경우 ∙ 옮겨앉기가상당한 도움이상이거나행위발생 안함인 경우 ∙ 방밖으로 나오기가상당한 도움이상이거나 행위발생 안함인 경우 (새로 생긴 욕창) ∙ 이전 평가 이후 새로 발생한 욕창(압박성 궤양) 존재여부를 의미 |
지표9 | 욕창 개선 환자분율 |
지표정의 | 전월에 비해 욕창이 개선된 환자분율 |
선정근거 | 욕창(압박성 궤양)은 신체의 일정한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졌을 때 |
산출식 | 해당 월 평가 욕창이 전월 평가보다 개선된 환자 X100 |
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 전월 평가에서 욕창이 있는 환자 | |
세부기준 | (제외대상) ∙ 욕창의 개선과 악화가 모두 발생한 경우 (욕창 개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총 개수가 줄어든 경우 ∙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최고단계가 낮아진 경우 (욕창 악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총 개수가 늘어난 경우 ∙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욕창 중 최고단계 욕창이 더 심해진 경우 |
지표10 |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분율 | ||||||||||||||
지표정의 | 전월 중등도 이상 통증이 있는 환자 중 통증이 개선(감소)된 환자분율 | ||||||||||||||
선정근거 | 통증 경감은 환자의 삶의 질에 중요하고 의학적으로 조절이 필요한 | ||||||||||||||
산출식 | 해당 월 평가 통증이 전월 평가보다 개선된 환자 X100 | ||||||||||||||
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 전월 평가에서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있는 환자 | |||||||||||||||
세부기준 | (중등도 이상의 통증)
∙ (통증 발생빈도 분류) 통증 없음, 통증 있으나 매일은 아님, 매일 통증이 있음 |
지표11 |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개선 환자분율 |
지표정의 | 전월에 비해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개선된 환자분율 |
선정근거 | 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 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 |
산출식 | 해당 월 평가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 전월 평가보다 개선된 환자 X100 |
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 |
세부기준 | (ADL 개선 정의) ∙ 환자평가표 기준에 따라 10개 ADL 항목 총점이 1점 이상 감소한 경우 (제외대상) ∙ 전월 평가에서 10개 ADL의 값이 모두완전자립인 경우 ∙ 전월과 해당 월 평가 모두의료최고도환자 |
지표12 | 당뇨병 환자 중 HbA1c 검사결과 적정범위 환자분율 |
지표정의 | 당뇨병 환자 중 HbA1c 검사결과 적정범위인 환자분율 |
선정근거 | 당뇨병은 노인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합병증 예방의 효과가 |
산출식 | 최근 3개월 이내 HbA1c 검사결과가 적정범위인 환자 X100 |
해당 월 평가를 받은 당뇨병 환자 | |
세부기준 | (당뇨병 환자) ∙ 청구명세서에 당뇨상병(E10~E14)이 있거나, 환자평가표의 당뇨에 체크된 경우 (HbA1c 검사결과 적정범위 정의) ∙ 4 ≦ HbA1c < 8 % (제외대상) ∙(분모) 환자평가표의 평가구분이 입원평가인 경우 ∙(분자) 검사결과가 없거나, 검사일자가 환자평가표 작성일 이후인 경우 |
지표13 | 장기입원 (181일 이상) 환자분율 |
지표정의 | 평가 대상기간 동안 입원환자 중 입원기간이 181일 이상인 환자분율 |
선정근거 | 병원에서 장기입원은 노인에게 있어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
산출식 | 입원기간이 181일 이상인 환자 X100 |
평가대상기간 동안 입원중인 환자 | |
세부기준 | (181일 이상 입원) ∙ 일당 정액수가 및 입원료 산정기준에 따름 (제외대상) ∙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 의료중도 환자 |
지표14 | 지역사회 복귀율 |
지표정의 | 평가 대상기간 동안 퇴원한 환자 중자택․시설로 퇴원한환자분율 |
선정근거 | 요양병원에서 퇴원 후 다른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것은 |
산출식 | 자택․시설로 퇴원한 환자 X100 |
평가대상기간 동안 퇴원한 환자 | |
세부기준 | (자택․시설로 퇴원한 환자) ∙ 퇴원 후 30일 이내(퇴원일 포함) 요양기관 입원내역이 없는 환자 (퇴원 환자) ∙ 청구명세서 진료결과구분이9. 퇴원 또는 외래치료 종결인 경우 (제외대상) ∙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 의료중도 환자 ∙ 퇴원 후 30일 이내(퇴원일 포함) 사망한 환자 |
□ 모니터링 지표 (2개)
지표15 |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률 |
지표정의 |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중 요로감염이 있는 환자분율 |
선정근거 | 의료기관의 감염발생은 의료서비스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
산출식 | 요로감염이 있는 환자 X100 |
해당 월 평가에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
지표16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률 |
지표정의 | 평가 대상기간 동안 전체 입원환자 입원일수 대비 DUR 점검건수 비율 |
선정근거 |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 |
산출식 | DUR 점검률은 DUR 관련부서 자료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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