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20-143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20.7.8

야국화 2020. 7. 8. 09:01

2020-143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20.7.8

담당자 : 박성희( ☎ 044-202-3495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7-07
발령번호 : 2020-14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시행일 : 2020년 7월 8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현행 3~5등급 수급자의 시설급여 이용가능 요건을 규정한 사항 중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심신상태 수준에 대한 사항을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3~5등급 수급자의 시설급여 이용가능 요건 정비(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첨 부 :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조, 제21조에 따라「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 2019 . 12 .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일 세대의”를 “주수발자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심신상태 수준이”를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생 략)

2(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현행과 같음)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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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1. 주수발자인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

(생 략)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