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43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20.7.8
담당자 : 박성희( ☎ 044-202-3495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7-07
발령번호 : 2020-14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시행일 : 2020년 7월 8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현행 3~5등급 수급자의 시설급여 이용가능 요건을 규정한 사항 중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심신상태 수준에 대한 사항을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3~5등급 수급자의 시설급여 이용가능 요건 정비(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첨 부 :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조, 제21조에 따라「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 2019 . 12 .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일 세대의”를 “주수발자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심신상태 수준이”를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① (생 략) |
제2조(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
②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 |
1.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1. 주수발자인 ---------------------------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3.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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