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0-03-05

야국화 2020. 3. 6. 14:39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0-03-0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요-5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르며,

    - 격리실 입원기간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3편 제1부에 따른

       특정기간으로 적용함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22(’20.2.24.)호 및 1066(’20.3.3.) 참조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 “코로나19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의사환자” 또는 “코로나19

    원인미상폐렴”를 기재하여 청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누-658 라)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

     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산정함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20.2.6.)호 및 보험급여과-889(’20.2.20.)호 참조
 

□ 기타 

○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시 전화처방 또는 대리처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의료정책과-1470호(‘20.3.2.)에 따르며, 요양급여의뢰서는 생략

    가능함.
 
보험급여과-1106  2020.3.5   전화 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