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7)
등록일 : 2020-07-07[최종수정일 : 2020-07-07]
담당자 : 박성희/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7)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 이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 부칙의 단서 조항을 통해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 신청
하여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된 경우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 참고 : 인정 시점에 따른 유효기간 변동사항 >
|
최초인정 시 |
갱신 시 |
등급변경 시 |
|
동일등급 판정 |
다른등급 판정 |
|||
기존 |
1년 |
등급에 따라 2~4년 |
1년 |
1년 |
변경 후 |
2년 |
전과 동일 |
2년 |
2년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 붙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관련 주요 질의답변
< 별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관련 주요 질의답변
1.시행령 시행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진행중인 어르신은 유효기간이 연장된 장기요양 인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되나요?
□ 아닙니다. 인정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 댁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어르신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유효기간 연장 안내)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전화(1577-1000번)로 신청하시면 재발급해 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내드린 안내문(유효기간 연장 안내)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할 때 제출하는 ‘장기요양인정서’
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역할을 하므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 동 안내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러한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에도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재)계약 시 불편함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다시 해야 하나요?
□ 네.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새로운 급여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연장된 해당 인정유효기간에 한하여 추가로 발급되는 별도의 서류(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는 없으며,
장기요양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관련 문의는 현재 계약 중이거나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시면 되고,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1. 의결주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잦은 갱신으로 인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3. 18. ~ 4.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대통령령 제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법 제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라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신고하지 않거나”를 “변경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으로, “신고한”을 “변경 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장기요양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장기요양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4호-----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 2년--------.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 정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 |
② ---------------------------------------------- ------------------------------------------------ ------------------------------------------------ --------------------. <단서 삭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연 락 처 (044) 202 - 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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