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20.6.16

야국화 2020. 6. 17. 09:50

[요양병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0-06-16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5.11)

 나. 의료기관정책과-2666(2020.5.15) 및 2741(2020.5.19)

 다. 보험급여과-2497(2020.6.16)


2. 우리 부는 주요 취약집단시설인 요양병원의 병원 감염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결과확인시까지 별도 격리실을 사용하도록 공지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의 진단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33-739-1638, 1639, 1635, 1642, 1636

붙임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1부.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건복지부고시 제2020-95(’20.05.12.) 개정사항 관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요양병원 입원

격리관리료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 적용대상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 환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 적용수가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요양병원 코로나19

AH040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1,117.19

 

. 산정기준 및 방법

1)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신규 입원 환자 입원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를 유지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20.05.13.시행) 및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022(’20.05.13.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안내참고

2)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1회 산정

3) 정액수가, 요양병원입원료 산정 시 별도 산정함(낮병동 및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에는 별도산정할 수 없음)

 

. 환자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 50%로 적용(보건복지부고시 제2020-95호와 동일)하며, 상급병실차액 등 비급여비용을 추가 부과할 수 없음

 

. 적용기간: 2020.5.13. 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청구방법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3편 제3부의 청구방법을 따르며, 2부의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에게도 별도산정 가능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이하 입원격리관리료)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입원예정인 외래내원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실제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에게 입원 시 검사를 실시하고
입원격리
(1인 격리)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함

2

퇴원 후 타의료기관으로 전원되었던 환자가 동일
요양병원으로 재입원한 경우에 진단검사 및

입원격리관리료산정이 가능한지?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95(’20.05.12.) 개정사항 관련)’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입원격리관리료산정
   가능함

3

반드시 1인실에 격리하여야 하는지?

1인실 격리가 원칙이나,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에서
1인 격리 하는 경우 입원격리관리료
    산정 가능함

4

격리를 위한 병실의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별표4] 1호 사목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병실이어야 함

5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대상 환자에게 5인이하
입원실 이용비용
(상급병실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

추가로 부과할 수 없음

6

국비지원은 가능한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환자본인
   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은 해당되지 않음

7

입원격리관리료산정횟수는?

산정기준에 따라 1인 격리하는 경우 입원 시 1회만 산정
    가능함

8

청구 시 항, 목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A03
    으로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