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및 격리실입원료 산정방법 안내2020.3.25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20.3.23)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의 효율적인 감염예방 관리 등을 위하여
'감염예방·관리료' 등의 수가 적용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여 감염예방·관리활동을 한 경우,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낮병동 제외)
*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는 겸직 가능
- 감염관리 책임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대상 변경 적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조사대상유증상자의 경우에도 보건소신고 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격리하는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조사대상유증상자- 37.5℃이상의 발열,호흡기증상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자등
다. 적용기간: 2020.3.24.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 : 1.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2.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수가산정 방법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붙임자료 다운로드 :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급여국 공지사항. 끝.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
요양병원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적용대상 나. 적용수가 다. 산정기준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함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염관련 업무 나)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의료기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 다) 종사자(간병인 등)에 대하여 매일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 및 시설 관리 강화 라.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 * 1일당은 정액수가 산정기준의 1일당으로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2)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국가·지자체에서 진료비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3)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하여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 인력 신고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해 안내 예정 마. 적용기간: 2020.3.24.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바. 청구방법 수」 제3편 제3부의 청구방법을 따르며,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에게도 별도산정 가능함 |
[행위]의·치과 수가파일('20.3.24.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수가개발부/2020-03-24 |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코드 AH034)
<문의전화>
-수가 문의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 739-1635
-수가 파일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1552
◎ 관련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58호('20.3.24.)]
◎ 시행일자: 2020.3.24
◎ 의치과 반영내역
(단위:개)
구분 | 총계 | 기본 코드 | 산정 코드 | 내용 | |
급여 | 신설 | 1 | 1 | 0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_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코드 AH034) |
수가코드 | 적용일자 | 분류번호 | 한글명 | 구분 | 병원급 이상단가 | 점수 | 장구분 |
AH034 | 2020.3.24 | 요양병원 코로나19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 예방 관리료 | 1 | 1150 | 15.09 | 요양병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수가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요-5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르며,
- 격리실 입원기간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3편 제1부에 따른
특정기간으로 적용함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22(’20.2.24)호 및 1066(’20.3.3)호 등 참조
-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조사대상유증상자(37.5℃ 이상의 발열, 호흡기증상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의 경우에도 보건소 신고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격리하는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검체이송 및 대기시간 고려하여 1∼2일 이내 결과 확인 가능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의사환자” 또는 “코로나19원인
미상폐렴” 또는 “코로나19유증상자”를 기재하여 청구함
○ 동 기준은 2020. 03. 24.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 질의·응답
연번 | 질 의 | 응 답 |
1 | 요양병원 격리실 기준은?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병실이어야 함 |
2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한지?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화장실 및 세면실을 갖춘 병실인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3 | 다인용 격리실 입원료(AK502) 산정기준은? |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화장실 및 세면실을 갖춘 병실인 경우, 6인 이하의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가능함 |
4 |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 대상 및 격리기간은? | 다음 기준에 따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이하 “대응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 관리본부에 신고해야함 ○ 대응지침에 따른 입원격리 치료대상 -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까지 ○ 대응지침의 ‘조사대상 유증상자(37.5℃ 이상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 - 검사 시행일부터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검체 이송 및 대기시간 고려, 1∼2일 이내 결과 확인가능 |
5 |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미상폐렴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인정여부? | ○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함 |
6 | 격리실 입원료 산정시 본인부담은? | ○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환자에게 징수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3편 제3부에 따라 청구함 ○ 대응지침에 따라 국가·지자체에서 진료비 지원 예정인 본인 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격리입원료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보험급여과-922, ’20.2.24)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기본방안
▸대상 보험자종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 기관: 모든 병·의원 ▸대상 명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의 입원명세서(의과) ▸대상 청구매체: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 청구, 전산매체 청구, 서면청구 모두 적용 ▸진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
-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란에 “3/02”기재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43)]
구분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
MT043 |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9(1)/X(2) |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
* (선 시행 후 개정) 특정내역 설명란 신설(유형 상세코드)에 대한 청구방법 고시 개정 검토
○ 작성예시[의과 입원명세서]
①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 비용총액 2 | 요양급여 비용총액 1 | 요양급여 비용총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
주1)120,000 | 100,000 | 100,000 | 주2)20,000 | 주3)80,000 | 주4)20,000 |
주1) 요양급여비용총액2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
주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10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1) X 20%(입원 본인부담률) = 20,000원(10원미만 절사)
※ 실제 코로나바이러스-19 진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주3) 요양급여비용총액1 -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주4) 진료내역의 ‘U항’(건강보험100분의 100본인부담)의 총액을 기재
※ 실제 코로나바이러스-19 진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② 특정내역란 기재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주1) 1 |
| 주2) MT043 | 주3) 3/02 |
주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주2) 대형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
주3) 3(기타)/0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기재형식: 9(1)/X(2)
○ 시행일 : 2020년 2월 20일 진료분부터
○ 질의응답
연번 | 질 의 | 응 답 | ||
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료비 지원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진료내역과 미해당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명세서를 각각 작성·청구 -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진료내역 명세서에는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을 기재 ○ 이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 | ||
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 작성방법은? | ○ 진료비 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공단청구액’과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 - 단, 환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은 징수하지 않음 | ||
4 | 입원 중인 환자가 2020년 2월 20일 이후 코로나바이러스-19 의심 또는 확진이 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코로나바이러스-19 의심이나 확진이 되어 격리실에 입원한 날부터 분리청구 | ||
5 | 코로나바이러스-19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하였다가 검사 음성판정 후 일반병실로 전실하였을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격리실 입원기간과 일반병실 입원기간을 분리하여 청구 | ||
6 | 코로나바이러스-19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동안 타 상병에 대한 명세서 작성방법은? |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는 코로나바이러스-19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을 각각 분리하여 청구 - 이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 | ||
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의 특정내역(MT043) 작성방법은? |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 | ||
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에 특정내역(MT043)을 누락하여 지급된 경우 청구방법은? | ❍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포함) 절차에 따라 기 지급된 건을 환수요청 후 특정내역(MT043)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함 | ||
9 | 서면명세서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어디에 기재하나요? | ○ 서면명세서 진료내역 하단의 특정내역란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기재
| ||
10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을 가진 보훈환자의 청구명세서 작성방법은? |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함 - 단, 보훈 관련 ‘공상 등 구분’ 코드는 기재하지 않음 |
○ 상병분류 :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붙임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통계청 통계기준과-176, ’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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