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및 격리실입원료 산정방법 안내2020.3.25

야국화 2020. 3. 25. 15:18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및 격리실입원료 산정방법 안내2020.3.25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20.3.23)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의 효율적인 감염예방 관리 등을 위하여

   '감염예방·관리료' 등의 수가 적용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여 감염예방·관리활동을 한 경우,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낮병동 제외) 
             *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는 겸직 가능
          - 감염관리 책임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대상 변경 적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조사대상유증상자의 경우에도 보건소신고 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격리하는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조사대상유증상자- 37.5℃이상의 발열,호흡기증상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자등

 

       다. 적용기간: 2020.3.24.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 : 1.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2.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수가산정 방법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붙임자료 다운로드 :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급여국 공지사항.   끝.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요양병원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적용대상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나. 적용수가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15.09점(코드 AH034)

다. 산정기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요양병원의 의료관련 감염 예방 및 조기발견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함
    *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는 겸직 가능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염관련 업무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처리
   (2) 병원감염 발생 감시, 병원감염관리 및 대책,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3)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4) 환자 및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
   (5)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나)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의료기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

 다) 종사자(간병인 등)에 대하여 매일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 및 시설

     관리 강화

라.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
  1)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 (낮병동 제외)

    * 1일당은 정액수가 산정기준의 1일당으로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2)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국가·지자체에서 진료비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3)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하여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 인력 신고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해 안내 예정

마. 적용기간: 2020.3.24.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바. 청구방법
  ‘코로나-19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

  수」   제3편 제3부의 청구방법을 따르며,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에게도 별도산정 가능함





[행위]의·치과 수가파일('20.3.24.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수가개발부/2020-03-24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코드 AH034)
<문의전화>

  -수가 문의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 739-1635

  -수가 파일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1552


  관련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58호('20.3.24.)]

 ◎ 시행일자: 2020.3.24

 ◎ 의치과 반영내역

                                                                                                                (단위:개)

구분

총계

기본

코드

산정

코드

내용

급여

신설

1

1

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_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코드 AH034)



수가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

구분

병원급

이상단가

점수

장구분

AH034

2020.3.24

요양병원

코로나19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

예방 관리료

1

1150

15.09

요양병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수가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5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르며,

 

- 격리실 입원기간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3편 제1부에 따른

   특정기간으로 적용함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22(’20.2.24)호 및 1066(’20.3.3)호 등 참조

 

-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조사대상유증상자(37.5이상의 발열, 호흡기증상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의 경우에도 보건소 신고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격리하는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검체이송 및 대기시간 고려하여 12일 이내 결과 확인 가능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코로나19확진환자또는 코로나19의사환자또는 코로나19원인

     미상폐렴또는 코로나19유증상자를 기재하여 청구함

 

동 기준은 2020. 03. 24.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응 답

1

요양병원 격리실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별표4] 1호 사목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병실이어야 함

2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한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화장실 및 세면실을 갖춘 병실인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3

다인용 격리실 입원료(AK502)

산정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화장실 및 세면실을 갖춘 병실인 경우, 6인 이하의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가능함

4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 대상

및 격리기간은?

다음 기준에 따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이하 대응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

관리본부에 신고해야함

  ○ 대응지침에 따른 입원격리 치료대상

   -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까지

  ○ 대응지침의 조사대상 유증상자(37.5이상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

      - 검사 시행일부터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검체 이송

        및 대기시간 고려, 12일 이내 결과 확인가능

5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미상폐렴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인정여부?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함

6

격리실 입원료 산정시

본인부담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의 경우 인부담금은

     환자에게 징수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3편 제3부에 따라 청구함

대응지침에 따라 국가·지자체에서 진료비 지원 예정인 본인

    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격리입원료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보험급여과-922, ’20.2.2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기본방안

대상 보험자종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 기관: 모든 병·의원

대상 명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의 입원명세서(의과)

대상 청구매체: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 청구, 전산매체 청구, 서면청구 모두 적용

진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

-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란에 “3/02”기재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43)]


구분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9(1)/X(2)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지원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코드

특별재난

1

-

-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02

* (선 시행 후 개정) 특정내역 설명란 신설(유형 상세코드)에 대한 청구방법 고시 개정 검토

 

작성예시[의과 입원명세서]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요양급여

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1)120,000

100,000

100,000

2)20,000

3)80,000

4)20,000


 

1) 요양급여비용총액2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100,000(요양급여비용총액1) X 20%(입원 본인부담률) = 20,000(10원미만 절사)

실제 코로나바이러스-19 진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3) 요양급여비용총액1 -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4) 진료내역의 ‘U’(건강보험100분의 100본인부담)의 총액을 기재

실제 코로나바이러스-19 진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특정내역란 기재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1

 

2) MT043

3) 3/02

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2) 대형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

3) 3(기타)/0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재형식: 9(1)/X(2)

 

시행일 : 2020220일 진료분부터

 

질의응답

연번

질 의

응 답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은?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료비 지원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진료내역미해당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명세서를 각각 작성·청구

-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진료내역 명세서에는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을 기재

이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 작성방법은?

진료비 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공단청구액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

- , 환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은 징수하지 않음

4

입원 중인 환자가 2020220 이후 코로나바이러스-19 의심 또는 확진이 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19 의심이나 확진이 되어 격리실에 입원한 날부터 분리청구

5

코로나바이러스-19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하였다가 검사 음성판정 후 일반병실로 전실하였을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격리실 입원기간과 일반병실 입원기간을 분리하여 청구

6

코로나바이러스-19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동안 타 상병에 대한 명세서 작성방법은?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없는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는 코로나바이러스-19 진료내역 타 상병 진료내역을 각각 분리하여 청구

- 이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의 특정내역(MT043) 작성방법은?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3/02를 기재하여 청구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
- 기재형식: 9(1)/X(2)
- 기재예시: 3/02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에 특정내역(MT043)을 누락하여 지급된 경우 청구방법은?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포함) 절차에 따라 지급된 건을 환수요청 후 특정내역(MT043)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함

9

면명세서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어디에 기재하나요?

서면명세서 진료내역 하단의 특정내역란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기재

특정내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0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을 가진 보훈환자의 청구명세서 작성방법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함

- , 보훈 관련 공상 등 구분코드는 기재하지 않음

 

상병분류 :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붙임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통계청 통계기준과-176, ’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