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020.2.20/3.25

야국화 2020. 3. 25. 15: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889, 2020.2.20.)

1.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

.의료기기법46조의2 의료기기법 시행령13조의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31, 2020.2.6.)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이하 진단검사한다)실시하는

        경우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구 분

세부 내용

적용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해 -658 . 핵산증폭-정성

    그룹4-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로 산정함

   (,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

* 긴급사용승인 검사시약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급여기준

.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인정함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

                                                                                                                                                                                                                                                                                                                                                                                                                                                                        에 신고되어야 함

 

. 상기 가.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20-31,2020.2.6.) 일부 발췌

본인부담

진단검사가 급여기준 가.에 해당되는 경우 본 진단검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부분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아니함

 

- 다만, 급여기준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함

 

외래에서 발생하는 진단검사비 이외 진료비 현행 본인부담률*과 동일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안내문 참조

청구방법

<입원환자 검사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대상의 경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청구

* 보험급여과-376(2020.1.26.), 462(1.29.), 485 (1.30.), 597(2.6.)

향후 관련 내용 수정 시 변경사항에 맞춰 적용 필요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미대상의 경우 진단검사비에 한해 명세서를 분리하여 작성·청구

     (외래환자 검사시 청구방법 참조)

 

<외래환자 검사시>

 

급여기준 가.에 해당되는 경우 진단검사비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분리하여 작성·청구

- (진단검사비)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지원 유형>

지원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코드

특별재난

1

-

-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02

- (진단검사비 외 진료내역) 현행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

 

급여기준 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

상병분류

통계청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2020. 1. 28.) 및 적용 변경(2020. 2. 3.) 사항 참조

* 향후 통계청의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맞춰 적용 필요

적용기간

적용시점 : 2020. 2. 7.

- 적용시점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면제 승인 종료시까지

상기 내용은 추후 질병관리본부 관련 지침 변경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붙임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1

검체별로 산정가능한가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Ⅵ. 실험실 검사관리에

      따라 검체별로 각각 산정가능함

(예시) 상기도, 하기도별 각각 검체 채취하여 검사시 2회까지

               산정 가능 (상기도내에서 여러 회 채취해도 1회로 산정)

상기도, 하기도 외 기타 연구목적의 타 체액 등의 검체는 불인정

2

진단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위탁 가능하며, 수탁 가능 기관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참조

3

진료비 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은?

현행과 동일하게 청구

- 진료비 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공단청구액본인일부부담금 각각 기재하여

   청구

- , 환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은 징수하지 않음

4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분리청구 시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내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6) 사례정의상 조사 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급여적용 가능한가요?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에도 급여 적용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대응 지침

    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