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35호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 등 고지 및 입원료 체감제 질의응답2020.1.1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 등 고지 및 입원료 체감제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5호 관련, 2020.1.1.적용) ▣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 고지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 고지는 무엇인지? ○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 고지는 요양병원이 입원진료 현황(수진자 주민번.. 노인장기요양 2019.10.29
2019-23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0-29 2019-23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0-29 방희정( ☎ 044-202-2736 )/ 보험급여과/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19-10-29/ 발령번호 : 2019-235호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진료 요양급여 산정을 위해 입원진료 현황 고지 - 입원료 체감제 개선 등 2. 시.. 노인장기요양 2019.10.29
2020년(2주기 2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 안내/019-09-30 2020년(2주기 2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 안내/ 환자중심평가부/2019-09-30 2020년(2주기 2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관)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 - '2020년 1월 .. 노인장기요양 2019.10.01
2019-183호 노인요양 급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2019.8.22 현 행 개 정 Ⅵ. 요양병원 Ⅵ. 요양병원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요51 요양 병원 입원료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 병원 입원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적정수.. 노인장기요양 2019.08.23
2019-1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8-22 2019-1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8-22 방희정( ☎ 044-202-2736 )/ 보험급여과/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19-08-22/ 2019-183호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등 .. 노인장기요양 2019.08.23
요양병원 지역사회연계료,입원료차등,안전관리료,9인병실입원료감산q&a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신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정,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적용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 관련) 1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신설 ○ 일반사항.. 노인장기요양 2019.08.23
2019-182호 요양병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8-22 2019-182호 요양병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8-22 방희정( ☎ 044-202-2736 )/보험급여과/ 일부개정/고시/개정일 : 2019-08-22/ 2019-182호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 노인장기요양 2019.08.23
장기요양 이동지원 시범사업(돌봄택시) 관련 협조요청 장기요양 이동지원 시범사업(돌봄택시) 관련 협조요청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2128(2019.7.12.) 2.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외출 시(병원진료 등) 필요한 차량 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돌봄택.. 노인장기요양 2019.07.16
2019-150호 주요개정내용.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심사청구운영부 2019.7.12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0호(2019. 7. 9.) 관련 - ■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및 기준정비 관련 청구방법 개정 ※ 시행일: 2019. 11. 1. 진료분부터 시행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1호(2019.5.3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 노인장기요양 2019.07.15
2019-150호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및 기준정비 관련 청구방법 개정 질의․응답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및 기준정비 관련 청구방법 개정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0호 관련, 2019.11.1.적용) 연번 질의 응답 1 2019년 11월 이전부터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실제 행위별 진료내역을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작성하는 것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2019년 11.. 노인장기요양 20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