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20-52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02-28

야국화 2020. 3. 2. 11:50

2020-52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02-28
 담당자 : 유다현( ☎ 044-202-3502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2-28/ 발령번호 : 2020-52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수급자에 대한 급여 확대를 위해 복지용구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사로의 세부 유형(실외용·실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안전손잡이 구입 개수 확대(4개→10개)·배회감지기 이용제한 기준을 삭제하려 함.

   이와 함께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조정,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고시 문구 수정과 일부 서식

   문구 수정 등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사로를 세부유형(실내용· 실외용)으로 구분(안 제2조, 제4조)
 나. 안전손잡이 품목의 연간 구입한도를 4개에서 10개로 확대(안 제4조)
 다.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조정(안 제9조)
 라. 배회감지기 아용제한 삭제를 통한 급여 대상 확대(안 별표)
 마. 조항 내 문구 수정 및 별지서식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첨    부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5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4호, 2019. 7.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경사로(실내용,실외용)
제4조제1항제2호 중 “내구연한(이하 "내구연한"이라 한다)”을 “사용 가능 햇수(이하 "사용 가능 햇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내구연한이”를 “사용 가능 햇수가”로, “내구연한의”를 “사용 가능 햇수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본문 중 “내구연한이”를 “사용 가능 햇수가”로, “내구연한 내에서”를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로 하고, 같은 호 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실외용)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4호마목 중 “4개,”를 “10개,”로, “4개를”을 “4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내구연한”을 각각 “사용 가능 햇수”로 한다.
제6조제6호 중 “제2조제3항제2호”를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를 “소비자단체, 노인단체 등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2”를 “3”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7”을 “6”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기기 생산·유통 관련 단체,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3인
제10조제3항 중 “내구연한과”를 “사용 가능 햇수와”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제11조제5항에 따라 장관이 고시한”을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급여결정제품을 고시한 업체의 변경 또는 제품의 형태 및 재질, 기능, 관련 규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의 변경신청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별표를 별표로 하고, 별지 제1호부터 제3호를 별지 제1호부터 제3호로 각각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생 략)

2(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현행과 같음)

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여품목

2. ------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경사로

<삭 제>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3. --------------

. (생 략)

. (현행과 같음)

<신 설>

. 경사로(실내용,실외용)

(생 략)

(현행과 같음)

4(복지용구 급여기준) 복지용구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4(복지용구 급여기준)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의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각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 제품별 내구연한(이하 내구연한이라 한다) 이내의 제품만을 대여 할 수 있다.

2. ------------------------------

---------------------------------

---------------------------------

-------------- 사용 가능 햇수(이하

 사용 가능 햇수------------------

--------.

3. 2호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 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내구연한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기간이 연장된 제품의 대여비용 산정 및 연장대여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3. ---------------- 사용 가능 햇수가

----------------------------------

---------- 사용 가능 햇수의 -------

-----------------------. ---------

----------------------------------

----------------------------------

-----------------.

4. 수급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복지용구 구입·대여를 할 수 있다.

4. --------------------------------

---------------------.

.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 형태 ·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 사용 가능 햇수가 ----------------

-----------------------------------

-----------------------------------

-----------------------------------

----- 사용 가능 햇수 ---------------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단서 신설>

. --------------------------------

-----------------------------------

---------. 다만,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

(실내용,실외용)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연한도액 적용기간중 제2조제3항제1호의 안전손잡이는 4,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은 5,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2, 자세변환용구는 5, 요실금팬티는 4개를 구입한도로 한다.

. -----------------------------------

-------- 10, -------------------------

---------------------------------------

---------------------------------------

------ 4, 경사로(실내용)6개를 ------

----------.

5. 4호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 · 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5. --------------------------------------

--------- 사용 가능 햇수 -----------------

----------------------------------------

----------------------------------------

--------------------------------- 사용

가능 햇수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6(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6(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

-----------------------------------.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6. 수급자가 2조제3항제2의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6. ------- 2조제3항제2호 및 제3------

---------------------------------------

--------------------------------------.

9(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생 략)

9(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현행과 같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1.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

1. 소비자단체, 노인단체 등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3

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및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3

2. 의료기기 생산ㆍ유통 관련 단체, 장기요양

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

는 전문가 3

3.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7

3. -----------------------------------

 6-----------------------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10(평가위원회의 기능 등) (생 략)

10(평가위원회의 기능 등)

 (현행과 같음)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제품의 내구연한과 대여가격을 심의하여야 한다.

------------------------- 사용 가능

햇수와 --------------.

(생 략)

(현행과 같음)

13(급여비용의 조정)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는 제11조제5항에 따라 장관이 고시한 급여비용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신청서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급여비용의 조정)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 -------

-------------------------------------

-----------------.

(생 략)

(현행과 같음)

16(통지의무) 제조·수입업자는 급여결정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6(통지의무) ------------------

------------------------------------

----------------------------------.

1. 급여결정제품의 형태 및 재질, 기능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급여결정제품을 고시한 업체의 변경 또는

 제품의 형태 및 재질, 기능, 관련 규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공단 이사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의

변경신청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을 정하여 공고한다.

[별표] 복지용구 품목별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 및 판정기준

(4조 제2항 관련)

품목별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

신체기능상태 판정기준

 

배회감지기

- 완전와상으로 스스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 치매 증상이 없거나 배회 또는 길잃기 등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는 상태

2 - - 1)

[신체기능영역]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모두 [완전도움] 이거나

2 - - 2)

[일상생활 자립도]

치매노인(인지증) [자립]

이면서

2 -

[행동변화영역]

길 잃기

배회

모두 [아니오]

[] 복지용구 품목별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 및 판정기준

(41 관련)

- (삭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 일반사항

수급자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본인부담률

 

유효기간

 

연한도액 적용구간

 

복지용구 급여내용

구 분

구입품목

대여품목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발행일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전화번호 :

주 소 :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유의 사항>

1. 위 품목 중 발행일 현재 타 법령 또는 복지용구로 이미 급여된 품목은 그 내구연한 동안 같은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 받을 수 없습니다.

2. 시설급여(입소기간) 기간 중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되며, 의료기관(,의원 등)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됩니다.

3.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에는 안전손잡이 4,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5,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 2, 자세변환용구 5, 요실금팬티 4개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4.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으로 품목 변경을 원하는 경우 공단에 별지 2호 서식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인정한 경우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5. 갱신 등 인정신청 결과 신체기능상태 변화로 현재 사용 중인 품목이 사용 불필요한 품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 일반사항

수급자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유효기간

 

연한도액 적용구간

 

복지용구 급여내용

구 분

구입품목

대여품목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발행일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전화번호 :

주 소 :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유의 사항>

1. 수급자는 연한도액 적용구간 동안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위 품목 중 발행일 현재 타 법령 또는 복지용구로 이미 급여된 품목은 그 사용 가능 햇수 동안 같은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 받을 수 없습니다.

3. 시설급여(입소기간) 기간 중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되며, 의료기관(,의원 등)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됩니다.

4.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에는 안전손잡이 10,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5,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 2, 자세변환용구 5, 요실금팬티 4, 경사로(실내용) 6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5.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으로 품목 변경을 원하는 경우 공단에 별지 2호 서식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인정한 경우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6. 갱신 등 인정신청 결과 신체기능상태 변화로 현재 사용 중인 품목이 사용 불필요한 품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구분

훼손여부 확인 신체기능상태 변화 확인 기타

청인

(본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

유형

1.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관계: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주소

 

전화

번호

(휴대전화)

E-mail

@

신청

내용

신체

기능

상태

변화

신청

품목

신청

사유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변화 내용을 기재

훼손

훼손

제품

훼손

사유

훼손 사유 기재

기타

신청

품목

 

신청

사유

 

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4조제1항제

5호 및 동조 4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용구 급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서류

신청인(대리인) 제출서류

1. 물품의 훼손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부득이 사진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인우보증서 )

2. 대리인 관련서류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지정서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훼손여부 또는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 확인

(접수 후 10일 이내)

 

 

 

 

 

 

 

 

 

 

 

 

 

 

 

 

 

 

 

 

 

 

 

기존 구입물품 내구연한 변경 또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재발급(지사)

 

 

 

 

 

 

 

 

 

 

 

 

[별지 제2호 서식]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구분

훼손여부 확인 신체기능상태 변화 확인 기타

신청인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유형

1.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관계: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주소

 

전화

번호

(휴대전화)

E-mail

@

신청

내용

신체

기능

상태

변화

신청

품목

신청

사유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변화 내용을 기재

훼손

훼손

제품

훼손

사유

훼손 사유 기재

기타

신청

품목

 

신청

사유

 

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4조제1항제

5호 및 같은 조 4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용구 급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서류

신청인(대리인) 제출서류

1. 물품의 훼손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부득이 사진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실확인서 )

2. 대리인 관련서류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지정서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훼손여부 또는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 확인

(접수 후 10일 이내)

 

 

 

 

 

 

 

 

 

 

 

 

 

 

 

 

 

 

 

 

 

 

 

기존 구입물품 사용 가능 햇수 변경 또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재발급(지사)

 

 

 

 

 

 

 

 

 

 

 

[별지 제3호 서식(앞면)

복지용구 급여비용 조정신청서

기관(단체)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전화 : )

성 명

 

생년월일

 

품목명

 

제품명

 

우수제품지정번호

 

급여비용 조정신청

내용

현 행

금 액

 

조정

신청

금액

 

인상인하율

(%)

 

조정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13조제1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비용 조정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성 명 :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정사유관련 입증자료

2. 기타 소명에 필요한 자료

: 1. 기관 또는 단체명란에는 제조(수입)업자 상호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성명란에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앞면)

복지용구 급여비용 조정신청서

기관(단체)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전화 : )

성 명

 

생년월일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조정신청

내용

현 행

금 액

 

조정

신청

금액

 

인상인하율

(%)

 

조정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13조제1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비용 조정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성 명 :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정사유관련 입증자료

2. 기타 소명에 필요한 자료

: 1. 기관 또는 단체명란에는 제조(수입)업자 상호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성명란에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