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일부개정 발령2020.12.30 담당자 : 김진옥( ☎ 044-202-3499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0-12-30/ 발령번호 : 2020-32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32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일부개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