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391

2020-328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20.12.30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일부개정 발령2020.12.30 담당자 : 김진옥( ☎ 044-202-3499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0-12-30/ 발령번호 : 2020-32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32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일부개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상, ..

노인장기요양 2020.12.3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전문20.12.2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5호(2008. 2.2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2호(2008. 4.14)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66호(2008.6.3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523호(2008.12.31)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37호(2009.3.2)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5호(2009.6.3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8호(2009.12.3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30호(2010.2.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9호(2010.4.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9호(2010.12.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호(2011.2.1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2호(2011.6..

노인장기요양 2020.12.23

2020-298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1.1.1

2020-298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1.1.1 담당자 : 김민정( ☎ 044-202-3505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21/ 발령번호 : 2020-29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시행일: 2021.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 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

노인장기요양 2020.12.23

2020-293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2020-293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담당자 : 김진옥( ☎ 044-202-3499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17/ 발령번호 : 2020-29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29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71호, 2018. 12. 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

노인장기요양 2020.12.17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 코로나 진단검사비 수가 산정 방법 안내20.11.19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 코로나 진단검사비 수가 산정 방법 안내20.12.1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96 (2020.12.11.) 2.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에서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진단검사(누-658라)를 실시하는 경우 수가산정 및 청구방법을 아래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관련 내용 - 진단검사(누-658라) :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 세부기준 및 청구방법(붙임 참조) 붙임 : 요양병원 호스피스_코로나진단검사비 수가적용 등 1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산정 및 청구방법 안내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에서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진단검..

노인장기요양 2020.12.14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요양병원 면회수준 안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요양병원 면회수준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086(2020.11.1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그간의 경험·지식 및 강화된 방역·의료 체계를 고려하여 2020.11.7.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존 요양병원 면회수준을 재정비하였음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기존 3단계 면회수준을 5단계로 개편하되, 지역 간 감염 유행 상황 등 편차를 고려하여 면회수준 자체적 설정 허용(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요양병원 면회수준 재정비(대용량 첨부) 1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요양병원 ..

노인장기요양 2020.11.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추가 안내20.11.2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추가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0-11-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제2020-259호, ’20.11.19.시행)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고시제2020-260호, ’20.11.19.시행)에 따른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 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1644-2000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 다 음 - ..

노인장기요양 2020.11.20

21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20.9.8

배 포 일 2020. 9. 8. / (총 3매)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과 장 임 혜 성 전 화 044-202-3490 담 당 자 임 성 필 044-202-3493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 보건복지부, 2020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9.8)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8일(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 하였다고 밝혔다. ○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며, 보험료율은 2020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하였다. -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

노인장기요양 2020.09.09

요양병원 관련 고시(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시행 안내20.8.2

요양병원 관련 고시(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421 (2020.8.2.)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조치 (보험급여과-1368, 2020.3.20) 했던 다음 고시의 시행 일정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시행일 : 2021. 1. 1 - 2021년 1분기에 적용되는 차등제 신고분(2020.9.15~12.14) 적용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1호 - 제3편의 개정규정(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 - Ⅳ. 요양병원 제3부 요51 요양병원 입원료란과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정규정 3. 동 사항 외 인력·시설 현황 신고는 ..

노인장기요양 2020.08.04

(재공지) 2020년(2주기 2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 안내20.7.15

(재공지) 2020년(2주기 2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 안내 평가1부 2020-07-15 2020년(2주기 2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관)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 -‘2020년 10월 1일 전 개설’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운영’중인 요양병원 ○ (대상기간) 2020. 10. 1. ∼ 12. 31. 입원진료분(3개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평가 대상기간 변경 및 단축 [기존]‘20년 1∼6월(6개월) → [변경]‘20년 10∼12월(3개월)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 평가실 평가1부 (033-739-4547∼4550) 2020년(2주..

노인장기요양 20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