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 코로나 진단검사비 수가 산정 방법 안내20.11.19

야국화 2020. 12. 14. 11:59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 코로나 진단검사비 수가 산정 방법 안내20.12.1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96 (2020.12.11.)

2.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에서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진단검사(누-658라)를 실시하는 경우 수가산정 및 청구방법을 아래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관련 내용
    - 진단검사(누-658라) :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 세부기준 및 청구방법(붙임 참조)

붙임 : 요양병원 호스피스_코로나진단검사비 수가적용 등 1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산정 및 청구방법 안내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에서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단검사(-658 )

실시하는 경우 수가산정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진단검사(-658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 신규 입원환자에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 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단독검사,취합검사)를 실시 한 경우에는 별도산정 가능합니다.

 

세부기준 및 청구방법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진단검사(단독검사,취합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을

따르며 심사청구서는 호스피스 정액 입원(진료형태B)과 분 리하여 의과입원(진료형태1)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이때, 입원일수는 실일수를 각각 기재함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60(´20.11.13)호 및 보험급여과-5293(´20.11.13)호 참조

 

○ 적용기간 : 2020.11.19.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