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관련 고시(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421 (2020.8.2.)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조치
(보험급여과-1368, 2020.3.20) 했던 다음 고시의 시행 일정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시행일 : 2021. 1. 1
- 2021년 1분기에 적용되는 차등제 신고분(2020.9.15~12.14) 적용
< 다 음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1호 - 제3편의 개정규정(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 - Ⅳ. 요양병원 제3부 요51 요양병원 입원료란과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정규정 |
3. 동 사항 외 인력·시설 현황 신고는 기 안내된 「의료기관 인력·시설 신고 개선 조치
추가 안내」(보험급여과-1368호, 202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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