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일부개정 발령2020.12.30
담당자 : 김진옥( ☎ 044-202-3499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0-12-30/ 발령번호 : 2020-32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32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일부개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상, 과징금 신청방법”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본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1항, 같은 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 조의2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9조 별표2에 따라 업무 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대상, 과징 금 신청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1조(목적) ------------------ ------------------------------- ------------------------------- -------------- 대상 ----------- ---------------------------. |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법 제3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 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 ------------------------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최초로 적발된 위반행위로 서 업무정지기간이 30일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시행규칙 별표2 4. 과징금처분 제외대상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 ------------------ 경우 <단서 삭제> |
다. ∼ 마. (생 략) | 다. ∼ 마. (현행과 같음) |
제3조(과징금 신청) 제2조의 과징금 부과대상중 제1호의 각 목과제2호의 나목에 해당되는 장기요양기관이 업무 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자할 경우에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징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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