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추가 안내20.11.20

야국화 2020. 11. 20. 09:3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추가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0-11-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제2020-259호, ’20.11.19.시행)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고시제2020-260호, ’20.11.19.시행)에 따른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

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1644-2000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 다 음 -

 

658.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658 핵산증폭 SARS-CoV-2[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산정하며, 급여

    기준 및 청구방법은 고시제2020-260(‘20.11.19.시행)를 따름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신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를 유지한 경우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

    료(AH040)*1회 산정함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AH040)’ 산정방법은 보험급여과-2498(’20.6.16.) 참고

 

6803.(01)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6803.(01)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산정하며,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은 고시제2020-260(‘20.11.19.시행)를 따름

급여기준에 따라 해당 검사를 시행하고 격리하는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54)’를 산정할 수 있음

 

적용기간: 2020.11.19.부터 별도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