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추가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0-11-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제2020-259호, ’20.11.19.시행)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고시제2020-260호, ’20.11.19.시행)에 따른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
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1644-2000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 다 음 -
❒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누-658 핵산증폭 SARS-CoV-2[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산정하며, 급여
기준 및 청구방법은 고시제2020-260호(‘20.11.19.시행)를 따름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신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를 유지한 경우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
료(AH040)*’를 1회 산정함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AH040)’ 산정방법은 보험급여과-2498(’20.6.16.) 참고
❒ 누680주3.(01)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누680주3.(01)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산정하며,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은 고시제2020-260호(‘20.11.19.시행)를 따름
❍ 급여기준에 따라 해당 검사를 시행하고 격리하는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요54)’를 산정할 수 있음
❒ 적용기간: 2020.11.19.부터 별도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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