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요양병원 면회수준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086(2020.11.1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그간의 경험·지식 및 강화된 방역·의료 체계를
고려하여 2020.11.7.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존 요양병원 면회수준을 재정비하였음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기존 3단계 면회수준을 5단계로 개편하되, 지역 간 감염 유행 상황 등 편차를 고려하여 면회수준 자체적
설정 허용(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요양병원 면회수준 재정비(대용량 첨부) 1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요양병원 면회수준 재정비 |
1.추진배경
□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 억제로 방향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중대본 발표, ’20.11.1.)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되, 감염에 취약한 노인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면회수준 재정비 필요
2.추진경과
○ (경계단계) 외부인 출입자제(1.30.)
○ (심각단계) 요양병원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 실시
(면회 제한 2.17, 면회 금지 3.20.)
- 요양병원 입원환자 비접촉 면회 실시(1단계, 7.1.)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면회수준 안내(8.18.)
- 추석 특별방역기간 면회 실시방안 안내(2단계, 9.23.)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요양병원 비접촉면회 허용 알림(2단계 → 1단계, 10.12.)
<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면회수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면회 수준 |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
제한적 비접촉면회 허용 |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
면회 금지* |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
면회 금지* |
* 임종환자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기관운영자(방역책임자) 판단하에 예외적 허용
3.개편방안
□ (기본방향) 코로나19 발생현황, 위기경보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 면회 수준 마련
○ (단계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3단계에서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으로 보다 세분화
☞ 면회수준(2단계 이하 제한적 비접촉면회 허용, 2.5단계 이상 면회 금지) 개편
○ (격상 기준)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보조지표*도 함께 고려
*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
☞ 중증 또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환자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방역 단계에서도 제한적 비접촉면회로 허용
○ (지역 간 편차) 중심 유행 지역과 기타 지역의 유행 상황이 상이
☞ 3단계를 제외하면 지자체별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면회수준 조정 가능
※ (예시) 2단계 ○○시·도 제한적 비접촉면회 → 면회 금지 적용 (O)
2.5단계 △△시·도 면회 금지 → 제한적 비접촉면회 적용 (O)
3단계 ◆◆시·도 면회 금지 → 제한적 비접촉면회 적용 (X)
< (개편) 요양병원 입원환자 면회수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면회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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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생활방역 |
제한적 비접촉면회 허용 |
1.5단계 |
지역 유행 단계 |
|
2단계 |
||
2.5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면회 금지* |
3단계 |
* 임종환자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기관운영자(방역책임자) 판단하에 예외적 허용
4. 향후계획
○ 변경된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면회 실시
참고1]요양병원 비접촉 면회 지침
□ (실시방안) 지역별 발생률 등에 따라 시·도가 면회수준 조정 가능(3단계 제외)
○ 기관운영자는 필요한 경우*에 환자와 면회객의 감염노출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면회 계획을 수립
* 기관운영자(방역관리자) 자체 판단
○ 면회를 최소한으로 실시하되, 통제된 공간*에서 엄격한 모니터링하에 비접촉 면회 실시
* 플라스틱 칸막이 또는 야외 등 * 운영사례 참고
□ (세부운영방안) 공간적·시간적·인적 제한을 통해 감염우려를 최소화
○ (공간) 병실면회 금지, 환기가 잘되는 별도 공간 확보(야외 등)*, 환자와 면회객의 동선 분리, 면회자
간 투명 차단막(플라스틱, 비닐 등) 설치
* (예시) (단독건물) 환기 잘되는 외부 등(병원 마당)에 설치
(복합건물) 창문, 환기시설 등이 갖춰진 ‘(가칭)안심면회실’ 확보
○ (시간) 사전예약제로 운영(서식1)하고, 면회 준수사항 사전 안내
○ (인적) 방역용품 준비, 면회객 발열여부·호흡기 증상 등 필수 체크, 면회객 명부관리, 거리 제한(2미터),
비닐 등을 통한 간접접촉* 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 등
□ (예외허용) 임종환자, 와상환자 등 예외적 면회 허용
○ (기준) 임종 등과 같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기관운영자(방역책임자) 판단하에
예외적 허용
○ (방법)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공간에 면회장소를 마련하고 이동경로는 병실과 동선 분리, 면회객은
개인보호구* 착용
*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 (운영사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야외형 또는 실내형 설치
[붙임] 면회객 관리방안 (요양병원 안내용)
□ 사전준비
① 기관 종사자 면회객 관리 관련 사전 교육 실시
② 보호자에게 면회 수칙 및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
※ 면회 시 주의사항 안내 1. 마스크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면회 전 면회객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어 제출 부탁드립니다. 3. 면회 전 방문자 명부 작성, 체온측정, 손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4.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확진자 접촉여부 등 5.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합니다. 6. 입원환자와는 공기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칸막이 등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를 실시하고, 야외의 |
③ 면회장소 마련 (운영사례 참조)
- 병실면회 금지(임종, 와상환자 예외), 환기가 잘되는 별도 공간 확보(야외 등)*, 환자와 면회객의
동선 분리, 면회자 간 투명 차단막(플라스틱, 비닐 등) 설치
* (예시) (단독건물) 환기 잘되는 외부 등(병원 마당)에 설치
(복합건물) 창문, 환기시설 등이 갖춰진 ‘(가칭)안심면회실’ 확보
④ 방역용품 준비
- 면회객 방문 시 손 소독, 마스크 및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후 출입
* 손소독제·일회용 비닐장갑 입구 비치, 손소독제 미사용 및 마스크·비닐장갑 미착용 시 출입제한
- 면회객이 사용한 일회용 비닐장갑 등 수거를 위한 별도 쓰레기통 마련
⑤ 면회객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비치·관리
- 면회객 발열체크, 인후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관리
* [서식 1] 요양병원 면회 신청서(예시), [서식 2]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예시) 활용
□ 면회 중 준수사항
①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
② 면회 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 불가
③ 면회객과 입원환자는 최소 2m 이상 거리 유지(투명칸막이 또는 비닐로 공기 오염 최소화)
④ 비닐 등을 통한 간접접촉 외 신체접촉이나 음식섭취는 불가
□ 면회공간 관리
① 면회 종료 후 다음 면회객을 위해 소독 및 환기 실시
② 소독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 유지
□ 입원환자(피면회자) 관리 등
① 입원환자 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면회 중 준수사항 안내
② 면회 후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
③ 면회객은 귀가 후 자가격리되거나 코로나19 확진 시 병원에 즉시 통보하도록 안내
서식1] 요양병원 면회 신청서(예시)
OO요양병원 면회 신청서
면회 신청자 |
성명 |
|
입원환자 성명 |
|
연락처 |
|
입원환자와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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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회(희망)일 |
20 . . . |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면회객께서는 아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확인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면회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구분 |
체크리스트 |
있음 |
없음 |
1 |
최근 14일 이내 해외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
□ |
□ |
2 |
가족이나 동거인 중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
□ |
□ |
3 |
가족이나 동거인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습니까? |
□ |
□ |
4 |
최근14일 이내에 다음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습니까? * 열,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근육통(감기) |
□ |
□ |
5 |
가족이나 동거인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있습니까? * 열,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근육통(감기) |
□ |
□ |
|
|||
※ 이 신청서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
20 . . 신청인 OOO (서명) OO요양원장 귀하 |
|||
<참고사항> 1. 모든 면회객은 면회 전 신청서 작성·제출(1인당 신청서 1부)해야 합니다. 2. 상기 정보는 실제 면회 실시일로부터 4주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 |
※ 동 양식은 지자체 및 요양병원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가능함. 다만, 상기 체크리스트
5개 항목은 모두 포함
서식2]방문자 건강 모니터링(예시)
날짜 |
일시 |
이름 |
주소 (연락처) |
방문 목적 |
체온(℃) |
호흡기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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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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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 권태감, 호흡곤란, 인후통 및 기타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확인
** 해외여행력 및 확진자 접촉 여부
※ 상기 정보는 실제 면회 실시일로부터 4주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
참고2]비접촉면회 사례 (울산광역시 소재 ○○ 요양병원)
□ 비접촉면회 사례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호자 면회를 전면 중단하면서 오랜 기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비접촉 안심 면회를 시행해왔다.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면서 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하고 면회할 수 있는 '뉴노멀(new normal)' 면회시스템인 안심 면회는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으므로 환자와 보호자의 정서적 교류의 장이 되었다.
안심면회는 비접촉 대면 방식으로써 야외에 공간을 확보하여 투명 차단막을 설치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출입구를 달리하여 동선을 구분 지었으며 보호자와 환자가 접촉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면회 방식이다.
<비접촉면회 운영 일정표>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는 안심면회는 각 병동에서 면회를 희망하는 환자 또는 건강 및 심리상태를 고려
하여 의료진이 선정한 환자를 우선순위로 면회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외 면회를 요청하는 보호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진행한다. 사전에 보호자와 면회일정을 조율하고,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보호자의 주거지 및 동선,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면회 가능 여부를 체크한다. 또한 침상 면회, 임종기
면회(병실면회) 등 특별한 케이스는 면회시간표에 작성하여 면회 진행 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후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면회를 실시한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회 인원은 5명으로 제한하고 면회객 전원은 출입검사소에서 여행력 조사,
발열 체크, 손 소독 시행 후 배정된 면회공간에서 15분씩 면회를 진행하며 면회가 끝나면 15분간 투명
차단막, 탁자, 의자 등 면회공간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전체 소독 후 다음 면회를 진행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1일 20팀의 안심면회가 확대 운영해왔고 총 1,229팀 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안심면회는 투명차단막을 통한 간접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그리고
원활한 면회 진행을 위해 환자측은 해당 병동 간호인력, 면회객 측은 사회복지사가 통제요원으로 배치되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해당 병동 간호인력은 만일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환자 상태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한다. 사회복지사는 면회객의 발열 체크, 손 소독 시행을 점검하고 동선을 체크하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와 접촉 여부, 대화가 어려운 환자의 경우 대화 도우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면회 금지에 따른 가족의 염려를 완화하고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비접촉 대면 안심면회를 적극적
으로 시행할 것이다.
□ 환자 상태별 영상면회 사례
1. 와상환자 (박OO, F/50대)
1) 영상통화 주기 선정
배우자가 주 보호자이며, 평소 주 1회 면회 방문하였고 환자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편임. 환자는 사지
마비, 언어장애 등으로 직접 보호자와 통화할 수 없는 상황. 영상통화 주기를 주 1회로 선정함
2) 영상통화 진행
보호자를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기 위하여 탭을 사용하였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거치대를 설치하였다. 환자는 인지가 없으며, 보호자의 말에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지켜보며 보호자의 문의에 답변 드리거나 표정, 행동 등을 관찰하여 보호자에게 설명드린다.
옆에서 모니터링하며 컨디션이나, 반응 등을 알려드리니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평소 영상통화 진행시 반응이 없는 환자였으나 사진촬영한 날은 환자가 눈물을 흘리거나, 손가락을 움직
이거나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여 보호자에게 오늘 환자의 반응을 보니 알아보시는 것 같다고 설명하니
보호자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병원에 오지 못하여 미안하다고 얘기하였다. 평소 면회 왔을 때처럼 일상얘기,
자녀들 이야기를 환자에게 얘기하고 다음주에 또 전화하자며 웃으며 전화를 마쳤다.
2. 치매 환자 (손OO, F/80대)
1) 영상통화 주기 선정
아들이 주 보호자이며, 면회는 월 1회 방문하였으나 환자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편임. 주말만 영상
통화가 가능하여, 영상통화 주기를 주 1회로 선정하였고 주말에 연락드리기로 하였음
2) 영상통화 진행
치매환자로 인지기능 장애가 있어 보호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간호부
와 상의하여 환자마다 컨디션이 좋은 시간대를 선정하여 영상통화 진행을 하고 있다. 손OO 환자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대체로 컨디션이 좋은 편이여서 보호자가 원하는 주말 오전에 영상통화를 진행하고 있다.
통화를 진행하며 어르신이 빵이 먹고 싶다고 얘기하였고, 보호자가 3일 전 택배로 빵을 보냈다고 확인해달
라고 하였다. 간호부에 이야기하여 병실 확인하니 아직 여유분이 남아 있으며, 통화가 끝나고 간식 챙겨드
리겠다고 하였고, 간식이 필요하면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마쳤다. 인지저하로 인하여
치매환자의 대화 내용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위 내용처럼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3. 일반 환자 (손OO, F/60대)
1) 영상통화 주기 선정
아들이 주 보호자이며, 면회는 월 1회 방문. 환자가 아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영상통화를 자주 시켜주길
원함. 영상통화 주기를 주 1회로 선정하였다. 보호자 통화 가능시간 파악하니 평일 3시라고 하여 수요일
3시마다 영상통화 진행하기로 하였음.
2) 영상통화 진행
평소 대화할 때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소통할 수 있는 환자이다. 영상통화 진행 시 볼륨을 최대로 높여 진행
하거나, 보호자가 하는 얘기들을 옆에서 큰 소리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있다. 보호자에게 어르신 병원생활,
컨디션 변화 등에 대해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옆에서 안내하여 면회 오지 못하는 보호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
고 있다. 영상통화를 진행하자 오늘 오전 재활 치료 진행한 이야기, 점심 메뉴 이야기, 하루에 있었던 일상생활
을 아들과 공유하였고, 통화를 통해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랬다고 얘기하였다. 수요일 3시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표현하며 영상통화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참고3]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 (’20.11.7 시행)
구분 |
상황 |
전환 기준 |
핵심 메시지 |
주요 방역조치 |
1단계 (생활 속 |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 통제 중 |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타 권역 10~30명 미만
* 수도권 100명, 충청권 30명, 호남권 30명, 경북권 30명, 경남권 30명, 강원 10명, 제주 10명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타 권역 4~10명 미만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 위험도 높은 활동·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
1.5단계 (지역적 |
특정 권역에서 |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타 권역 10~30명 이상
* 수도권 100명, 충청권 30명, 호남권 30명, 경북권 30명, 경남권 30명, 강원 10명, 제주 10명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타 권역 4~10명 이상 |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 (유행권역) 위험시설·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 강화
- (타 지역) 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
2단계 (지역유행 |
1.5단계 조치 후에도 |
-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지역유행 급속 전파,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 (유행권역)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시설 이용 제한 확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타 지역) 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 원칙,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
2.5단계 (전국적 |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
-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400명~500명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유행 확산, 다중이용시설 |
-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가능 |
3단계 (전국적 |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붕괴 위험에 직면 |
-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800~1000명 이상,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적 대유행, |
-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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