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98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1.1.1
담당자 : 김민정( ☎ 044-202-3505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21/ 발령번호 : 2020-29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시행일: 2021.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
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3호, 2020. 7. 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 제9항 및 제10항”을 “제19조
제10항”으로, “제32조 제7항, 제33조”를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기근속 장려금 및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을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 지출비율(%) |
노인요양 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0.5 |
노인요양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5.0 |
주야간 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8.3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8.5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86.6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3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59.5 |
제13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제19조제9항 및 제10항, 제32조제7항
의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 및”을 “제19조제10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70%범위”를
“50%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월 20일”을 “월 15일”로, “50%범위”를 “20%범위”로 한다.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월 한도액 (원)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573,900 |
제17조제4항 전단 중 “의사소견서”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
소견서”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가-1 |
30분 이상 |
14,750 |
가-2 |
60분 이상 |
22,640 |
가-3 |
90분 이상 |
30,370 |
가-4 |
120분 이상 |
38,340 |
가-5 |
150분 이상 |
43,570 |
가-6 |
180분 이상 |
48,170 |
가-7 |
210분 이상 |
52,400 |
가-8 |
240분 이상 |
56,320 |
제19조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9항 및 제10항”을 “제10항”으로, “프로그램관리자 및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다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다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
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가 중복될 때는 제4호에 따른다.“
제23조제6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제2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나-1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75,450 |
나-2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68,030 |
나-3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2,480 |
제2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다-1 |
30분 미만 |
36,530 |
다-2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5,810 |
다-3 |
60분 이상 |
55,120 |
제31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
금액(원) |
라-1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35,480 |
장기요양 2등급 |
32,850 |
||
장기요양 3등급 |
30,330 |
||
장기요양 4등급 |
28,940 |
||
장기요양 5등급 |
27,560 |
||
인지지원등급 |
27,560 |
||
라-2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47,570 |
장기요양 2등급 |
44,060 |
||
장기요양 3등급 |
40,670 |
||
장기요양 4등급 |
39,290 |
||
장기요양 5등급 |
37,890 |
||
인지지원등급 |
37,890 |
||
라-3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59,160 |
장기요양 2등급 |
54,810 |
||
장기요양 3등급 |
50,600 |
||
장기요양 4등급 |
49,220 |
||
장기요양 5등급 |
47,820 |
||
인지지원등급 |
47,820 |
||
라-4 |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65,180 |
장기요양 2등급 |
60,380 |
||
장기요양 3등급 |
55,780 |
||
장기요양 4등급 |
54,370 |
||
장기요양 5등급 |
52,990 |
||
인지지원등급 |
47,820 |
||
라-5 |
12시간 이상 |
장기요양 1등급 |
69,890 |
장기요양 2등급 |
64,750 |
||
장기요양 3등급 |
59,810 |
||
장기요양 4등급 |
58,430 |
||
장기요양 5등급 |
57,040 |
||
인지지원등급 |
47,820 |
제32조제7항과 제8항 본문 및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82,300원”을 “83,530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휴일”을 “일요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급여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50%를 가산. 다만, 나목과 다목이 중복
될 때에는 다목에 따름
제36조의3제2항제2호 중 “65,610원”을 “66,59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 산정한다.
제3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마-1 |
장기요양 1등급 |
58,070 |
마-2 |
장기요양 2등급 |
53,780 |
마-3 |
장기요양 3등급 |
49,680 |
마-4 |
장기요양 4등급 |
48,360 |
마-5 |
장기요양 5등급 |
47,050 |
제3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수급자
별 급여비용 산정일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이용일 91일째부터 150일까지는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의 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
2. 이용일 151일째부터 210일까지는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의 1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
3. 퇴소 후 재입소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에 이전 단기보호 이용일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4. 수급자별 산정일수는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으로 적용한다.
제4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
금액(원) |
바-1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 1등급 |
71,900 |
장기요양 2등급 |
66,710 |
||
바-2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1등급 |
63,050 |
장기요양 2등급 |
58,510 |
제44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바-3 |
노인요양시설 |
61,520 |
바-4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3,930 |
제54조제5항 중 “제67조제3항”을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입소자수 규모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조리원을 1명
이상 추가 배치한 경우(급식위탁기관 제외)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제5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산점수는 추가 배치한 종사자의 직종별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1인당 1.2점
나.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 1인당 1.4점
다. 조리원 : 인원수에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2점
제56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하고 후단에 단서조항“ 다만,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추가배치가산은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구 분 |
입소자수 |
가산점수 인정범위 |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
5명 미만 |
1.4점 이하 |
5명 이상 10명 미만 |
2.6점 이하 |
|
10명 이상 30명 미만 |
4.0점 이하 |
|
30명 이상 50명 미만 |
6.4점 이하 |
|
50명 이상 70명 미만 |
8.8점 이하 |
|
70명 이상 80명 미만 |
10.0점 이하 |
|
80명 이상 90명 미만 |
11.2점 이하 |
|
90명 이상 120명 미만 |
13.6점 이하 |
|
120명 이상 |
14.8점 이하 |
제5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초과한 입소자 5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인원수에 따라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추가산정한다.
1. 입소자 50인 이상 7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5명 이상 배치 시 1.2점
2. 입소자 70인 이상 9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6명 이상 배치 시 1.2점
3. 입소자 90인 이상 120인 미만노인요양시설: 7명 배치 시 1.2점, 8명 이상 배치 시 2.4점
4. 입소자 12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8명 배치 시 1.2점, 9명 이상 배치 시 2.4점
제5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종사자 직종별 가산 점수는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가산인정 인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 0.2점
을 추가로 산정한다.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수급자 15인 이상 방문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사회
복지사 : 1인당 1.8점
나. 팀장급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점, 사회복지사는 1.2점
제7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
금액(원) |
사-1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41,320 |
장기요양 3등급 |
38,140 |
||
장기요양 4등급 |
36,400 |
||
장기요양 5등급 |
34,660 |
||
인지지원등급 |
34,660 |
||
사-2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55,420 |
장기요양 3등급 |
51,150 |
||
장기요양 4등급 |
49,420 |
||
장기요양 5등급 |
47,660 |
||
인지지원등급 |
47,660 |
||
사-3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68,950 |
장기요양 3등급 |
63,640 |
||
장기요양 4등급 |
61,910 |
||
장기요양 5등급 |
60,150 |
||
인지지원등급 |
60,150 |
||
사-4 |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75,960 |
장기요양 3등급 |
70,160 |
||
장기요양 4등급 |
68,390 |
||
장기요양 5등급 |
66,650 |
||
인지지원등급 |
60,150 |
||
사-5 |
12시간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81,430 |
장기요양 3등급 |
75,250 |
||
장기요양 4등급 |
73,490 |
||
장기요양 5등급 |
71,750 |
||
인지지원등급 |
60,150 |
제74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
분 류 |
금액(원) |
||
가형 |
나형 |
|||
아-1 |
노인요양 시설 |
장기요양 2등급 |
82,280 |
74,050 |
장기요양 3등급∼5등급 |
75,870 |
68,270 |
||
아-2 |
노인요양 |
장기요양 2등급 |
72,520 |
|
장기요양 3등급∼5등급 |
66,870 |
제7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52,840원”을 “54,110원”으로, “42,410원”
을 “43,600원”으로 한다.
분류 번호 |
분 류 |
|
금액 (원) |
자-1 |
의사소견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38,49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4,120 |
||
자-2 |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20,470
64,54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5,460
11,780 |
부 칙 (제2020-000호, 2020.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9조제10항에 따른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등급
갱신·변경 및 최초 등급판정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① (현행과 같음)
구분 |
장기요양요원 |
[현행]인건비 지출비율(%) |
[개정]인건비 지출비율(%)
|
노인요양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0.4 |
60.5 |
노인요양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4.9 |
65.0 |
주야간 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8.1 |
48.3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8.3 |
58.5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86.5 |
86.6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2 |
49.3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59.3 |
59.5 |
②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제11조의4, |
② -------------------------------------- |
③ 제1항의 인건비는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
③ --------------------------------------- |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현행과 같음)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월 한도액 (원)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566,600 |
월 한도액 (원)[개정]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573,900 |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
②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19조제9항 및 제10항, 제32조제7항 |
6. 제19조제10항의 -------------------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1.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내 |
1. ------------------------------------ |
2.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20일(1일 8 |
2. ------------------ 15일--------- |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
④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개정]금액(원) |
가-1 |
30분 이상 |
14,530 |
14,750 |
가-2 |
60분 이상 |
22,310 |
22,640 |
가-3 |
90분 이상 |
29,920 |
30,370 |
가-4 |
120분 이상 |
37,780 |
38,340 |
가-5 |
150분 이상 |
42,930 |
43,570 |
가-6 |
180분 이상 |
47,460 |
48,170 |
가-7 |
210분 이상 |
51,630 |
52,400 |
가-8 |
240분 이상 |
55,490 |
56,320 |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
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
<삭 제> |
⑩ (생 략) |
⑩ (현행과 같음) |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비용 |
⑪ 제10항------------------------- |
⑫ (생 략) |
⑫ (현행과 같음) |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1.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
<삭 제>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4. <신 설> |
4.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⑥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
2.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인정조사표 제2호카목 “질병 및 |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①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개정]금액(원) |
나-1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74,470 |
75,450 |
나-2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67,150 |
68,030 |
나-3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1,930 |
42,480 |
제28조(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개정]금액(원) |
다-1 |
30분 미만 |
36,110 |
36,530 |
다-2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5,290 |
45,810 |
다-3 |
60분 이상 |
54,490 |
55,120 |
제31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①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
분 류 |
|
금액(원) |
[개정]금액(원) |
라-1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35030 |
35,480 |
장기요양 2등급 |
32430 |
32,850 |
||
장기요양 3등급 |
29940 |
30,330 |
||
장기요양 4등급 |
28570 |
28,940 |
||
장기요양 5등급 |
27210 |
27,560 |
||
인지지원등급 |
27210 |
27,560 |
||
라-2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46960 |
47,570 |
장기요양 2등급 |
43500 |
44,060 |
||
장기요양 3등급 |
40150 |
40,670 |
||
장기요양 4등급 |
38790 |
39,290 |
||
장기요양 5등급 |
37410 |
37,890 |
||
인지지원등급 |
37410 |
37,890 |
||
라-3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58410 |
59,160 |
장기요양 2등급 |
54110 |
54,810 |
||
장기요양 3등급 |
49960 |
50,600 |
||
장기요양 4등급 |
48590 |
49,220 |
||
장기요양 5등급 |
47210 |
47,820 |
||
인지지원등급 |
47210 |
47,820 |
||
라-4 |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64350 |
65,180 |
장기요양 2등급 |
59610 |
60,380 |
||
장기요양 3등급 |
55070 |
55,780 |
||
장기요양 4등급 |
53680 |
54,370 |
||
장기요양 5등급 |
52320 |
52,990 |
||
인지지원등급 |
47210 |
47,820 |
||
라-5 |
12시간 이상 |
장기요양 1등급 |
69000 |
69,890 |
장기요양 2등급 |
63930 |
64,750 |
||
장기요양 3등급 |
59050 |
59,810 |
||
장기요양 4등급 |
57690 |
58,430 |
||
장기요양 5등급 |
56310 |
57,040 |
||
인지지원등급 |
47210 |
47,820 |
제32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
제32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
⑦ 제30조제5항 및 제6항의 인지활동형 1. 삭 제 2. 삭 제 |
<삭 제> |
⑧ 제7항을 충족하더라도 인지활동형 |
<삭 제> |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제5호 |
<삭 제> |
2. 주ㆍ야간보호기관의 정원이 20인이 |
<삭 제> |
⑨ㆍ⑩ (생 략) |
⑨ㆍ⑩ (현행과 같음) |
제36조의3(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
제36조의3(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
②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 |
② ------------------------------ |
1.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
1.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급여를 공휴일에 제공한 경우 : |
나. ---- 일요일--------------- |
<신 설> |
다. 급여를 유급휴일, 근로자의 |
2.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회 |
2. ------------------------------ |
3.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
3.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37조(단기보호 급여비용) ①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개정]금액(원) |
마-1 |
장기요양 1등급 |
57320 |
58,070 |
마-2 |
장기요양 2등급 |
53090 |
53,780 |
마-3 |
장기요양 3등급 |
49040 |
49,680 |
마-4 |
장기요양 4등급 |
47740 |
48,360 |
마-5 |
장기요양 5등급 |
46450 |
47,050 |
제38조(단기보호 급여비용 |
제38조(단기보호 급여비용 |
<신 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1. 이용일 91일째부터 150일까지는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의 5%를 2. 이용일 151일째부터 210일까지는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의 15%를 3. 퇴소 후 재입소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에 이전 단기보호 이용일수 4. 수급자별 산정일수는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으로 |
제44조(시설급여 비용) ①(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
분 류 |
|
금액(원) |
[개정]금액(원) |
바-1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 1등급 |
70990 |
71,900 |
장기요양 2등급 |
65870 |
66,710 |
||
바-2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1등급 |
62230 |
63,050 |
장기요양 2등급 |
57750 |
58,510 |
②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개정]금액(원) |
바-3 |
노인요양시설 |
60740 |
61,520 |
바-4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3230 |
53,930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
⑤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겸직인 직원, |
⑤ ----------------------------------- |
⑥ㆍ⑦ (생 략) |
⑥ㆍ⑦ (현행과 같음) |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
③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조리원을 |
③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 1. 입소자수 규모가 50인 이상인 노인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조리원 |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1. (생 략) 2. 가산 점수는 추가 배치한 종사자의
|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1. (현행과 같음) 2. 가산 점수는 추가 배치한 종사자의 가.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나.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다. 조리원 : 인원수에 관계없이 노인 |
② 가산점수 인정범위는 입소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전체 입소자 수로 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추가배치가산은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분 |
입소자수 |
가산점수 인정범위 |
[개정]가산점수 인정범위 |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
5명 미만 |
1.2 |
1.4점 이하 |
5명 이상 10명 미만 |
2.2 |
2.6점 이하 |
|
10명 이상 30명 미만 |
3.4 |
4.0점 이하 |
|
30명 이상 50명 미만 |
5.4 |
6.4점 이하 |
|
50명 이상 70명 미만 |
7.4 |
8.8점 이하 |
|
70명 이상 80명 미만 |
8.4 |
10.0점 이하 |
|
80명 이상 90명 미만 |
9.4 |
11.2점 이하 |
|
90명 이상 120명 미만 |
11.4(90명이상) |
13.6점 이하 |
|
120명 이상 |
|
14.8점 이하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1. 입소자 50인 이상 7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2. 입소자 70인 이상 9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3. 입소자 90인 이상 120인 미만노인요양시설 4. 입소자 12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8명 배치 |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가산점수는 종사자 직종별로 팀장급 |
3. 종사자 직종별 가산점수는 다음 각 목과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수급 나. 팀장급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
제74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① (현행과 같음)
분류 번호 |
분 류 |
|
금액(원) |
[개정]금액(원) |
사-1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40790 |
41,320 |
장기요양 3등급 |
37650 |
38,140 |
||
장기요양 4등급 |
35940 |
36,400 |
||
장기요양 5등급 |
34220 |
34,660 |
||
인지지원등급 |
34220 |
34,660 |
||
사-2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54710 |
55,420 |
장기요양 3등급 |
50500 |
51,150 |
||
장기요양 4등급 |
48790 |
49,420 |
||
장기요양 5등급 |
47050 |
47,660 |
||
인지지원등급 |
47050 |
47,660 |
||
사-3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68070 |
68,950 |
장기요양 3등급 |
62830 |
63,640 |
||
장기요양 4등급 |
61120 |
61,910 |
||
장기요양 5등급 |
59380 |
60,150 |
||
인지지원등급 |
59380 |
60,150 |
||
사-4 |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74990 |
75,960 |
장기요양 3등급 |
69270 |
70,160 |
||
장기요양 4등급 |
67520 |
68,390 |
||
장기요양 5등급 |
65800 |
66,650 |
||
인지지원등급 |
59380 |
60,150 |
||
사-5 |
12시간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80390 |
81,430 |
장기요양 3등급 |
74290 |
75,250 |
||
장기요양 4등급 |
72550 |
73,490 |
||
장기요양 5등급 |
70840 |
71,750 |
||
인지지원등급 |
59380 |
60,150 |
② (현행과 같음)
분류 |
분 류 |
|
금액(원) |
[개정]금액(원) |
|
가형 |
나형 |
||||
아-1 |
노인요양 시설 |
장기요양 2등급 |
81240/73110 |
82,280 |
74,050 |
장기요양 3등급∼5등급 |
74910/67410 |
75,870 |
68,270 |
||
아-2 |
노인요양 |
장기요양 2등급 |
71580 |
72,520 |
|
장기요양 3등급∼5등급 |
66000 |
66,870 |
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① (현행과 같음)
분류 번호 |
분 류 |
|
금액(원) |
[개정]금액 (원) |
자-1 |
의사 소견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37590 |
38,49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3460 |
24,120 |
||
자-2 |
방문 간호 지시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
20,470
64,54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
5,460
11,78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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