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20-298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1.1.1

야국화 2020. 12. 23. 09:36

2020-298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1.1.1

담당자 : 김민정( ☎ 044-202-3505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21/ 발령번호 : 2020-29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시행일: 2021.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8

 

노인장기요양보험법13조제3, 23조제1항 및 제3, 24조제2, 28조제2, 35조의5

3, 38조제6항 및 제7, 39조제1및 제3,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 11, 12, 18, 22, 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3, 2020. 7. 7.)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122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의2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2항 중 19조 제9항 및 제1019

10으로, “32조 제7, 3333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기근속 장려금 및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0.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0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3

단기보호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5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3

방문간호

간호(조무)

치과위생사

59.5

 

13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19조제9항 및 제10, 32조제7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 및19조제10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70%범위

“50%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5, “50%범위“20%범위로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17조제4항 전단 중 의사소견서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

소견서라 한다)”로 한다.

18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30분 이상

14,750

-2

60분 이상

22,640

-3

90분 이상

30,370

-4

120분 이상

38,340

-5

150분 이상

43,570

-6

180분 이상

48,170

-7

210분 이상

52,400

-8

240분 이상

56,320

 

19조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9항 및 제1010으로, “프로그램관리자 및

해당해당으로 한다.

2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다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근로기준법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다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

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가 중복될 때는 제4호에 따른다.“

23조제6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2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2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30분 미만

36,530

-2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810

-3

60분 이상

55,120

 

31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5,480

장기요양 2등급

32,850

장기요양 3등급

30,330

장기요양 4등급

28,940

장기요양 5등급

27,560

인지지원등급

27,560

-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7,570

장기요양 2등급

44,060

장기요양 3등급

40,670

장기요양 4등급

39,290

장기요양 5등급

37,890

인지지원등급

37,890

-3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9,160

장기요양 2등급

54,810

장기요양 3등급

50,600

장기요양 4등급

49,220

장기요양 5등급

47,820

인지지원등급

47,820

-4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5,180

장기요양 2등급

60,380

장기요양 3등급

55,780

장기요양 4등급

54,370

장기요양 5등급

52,990

인지지원등급

47,820

-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69,890

장기요양 2등급

64,750

장기요양 3등급

59,810

장기요양 4등급

58,430

장기요양 5등급

57,040

인지지원등급

47,820

 

32조제7항과 제8항 본문 및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36조의3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82,300“83,53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휴일일요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급여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50%를 가산. 다만, 나목과 다목이 중복

될 때에는 다목에 따름

36조의32항제2호 중 “65,610“66,59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호에 따른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 산정한다.

3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장기요양 1등급

58,070

-2

장기요양 2등급

53,780

-3

장기요양 3등급

49,680

-4

장기요양 4등급

48,360

-5

장기요양 5등급

47,050

 

3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수급자

별 급여비용 산정일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이용일 91일째부터 150일까지는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의 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

2. 이용일 151일째부터 210일까지는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의 1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

3. 퇴소 후 재입소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에 이전 단기보호 이용일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4. 수급자별 산정일수는 연간(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으로 적용한다.

4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71,900

장기요양 2등급

66,710

-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63,050

장기요양 2등급

58,510

 

44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3

노인요양시설

61,52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3,930

 

54조제5항 중 67조제367조제2으로 한다.

5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입소자수 규모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조리원을 1

   이상 추가 배치한 경우(급식위탁기관 제외)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5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산점수는 추가 배치한 종사자의 직종별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 1인당 1.2

.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 1인당 1.4

. 조리원 : 인원수에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2

56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하고 후단에 단서조항다만, 1항제2호다목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추가배치가산은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구 분

입소자수

가산점수

인정범위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5명 미만

1.4점 이하

5명 이상 10명 미만

2.6점 이하

10명 이상 30명 미만

4.0점 이하

30명 이상 50명 미만

6.4점 이하

50명 이상 70명 미만

8.8점 이하

70명 이상 80명 미만

10.0점 이하

80명 이상 90명 미만

11.2점 이하

90명 이상 120명 미만

13.6점 이하

120명 이상

14.8점 이하

 

5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초과한 입소자 5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인원수에 따라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추가산정한다.

1. 입소자 50인 이상 7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5명 이상 배치 시 1.2점

2. 입소자 70인 이상 9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6명 이상 배치 시 1.2점

3. 입소자 90인 이상 120인 미만노인요양시설: 7명 배치 시 1.2점, 8명 이상 배치 시 2.4점

4. 입소자 12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8명 배치 시 1.2점, 9명 이상 배치 시 2.4점

5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종사자 직종별 가산 점수는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가산인정 인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 0.2

    을 추가로 산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수급자 15인 이상 방문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사회

    복지사 : 1인당 1.8

. 팀장급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 사회복지사는 1.2

7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41,320

장기요양 3등급

38,140

장기요양 4등급

36,400

장기요양 5등급

34,660

인지지원등급

34,660

-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55,420

장기요양 3등급

51,150

장기요양 4등급

49,420

장기요양 5등급

47,660

인지지원등급

47,660

-3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68,950

장기요양 3등급

63,640

장기요양 4등급

61,910

장기요양 5등급

60,150

인지지원등급

60,150

-4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75,960

장기요양 3등급

70,160

장기요양 4등급

68,390

장기요양 5등급

66,650

인지지원등급

60,150

-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2등급

81,430

장기요양 3등급

75,250

장기요양 4등급

73,490

장기요양 5등급

71,750

인지지원등급

60,150

 

74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번호

분 류

 

금액()

가형

나형

-1

노인요양

시설

장기요양 2등급

82,280

74,050

장기요양 3등급5등급

75,870

68,270

-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2등급

72,520

장기요양 3등급5등급

66,870

 

7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52,840“54,110으로, “42,410

“43,600으로 한다.

분류

번호

분 류

 

금액 ()

-1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8,49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4,120

-2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20,470

 

64,54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460

 

11,780

 

부 칙 (2020-000, 2020. 00. 00.)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19조제10항에 따른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금은 2021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에 대한 적용례) 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등급

갱신·변경 및 최초 등급판정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현행과 같음)

구분

장기요양요원

[현행]인건비

지출비율(%)

[개정]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0.4

60.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4.9

65.0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1

48.3

단기보호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3

58.5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5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2

49.3

방문간호

간호(조무)

치과위생사

59.3

59.5

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제11조의4,
18, 19조 제9항 및 제10, 20,
25, 28, 29, 31, 32
7, 33, 36조의3, 37, 44,
56, 58, 59, 60조 및 제74
의 비용에 대하여 법 제
3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

--------------------------------------
--
19조제10-----------------------
-------------
31, 33------------
-----------------------------------------
-----------------------------------------
-----------------------------------------
-------------------------.

1항의 인건비는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 11조의4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및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
한다
.

---------------------------------------
------------------------------------------
------
장기근속장려금, -----------------
-----------------------.

13(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현행과 같음)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월 한도액

(원)[개정]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6. 19조제9항 및 제10, 32조제7
의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 및
요양보호사
가산금

6. 19조제10항의 -------------------
----------------------------------

(생 략)

(현행과 같음)

1. 74조제1항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1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7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1. ------------------------------------
--------------------------------------
-----------------
50%범위 ---------
----

2.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20(18
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만, 1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등급별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 ------------------ 15---------
-----------------------------------
-------------------------
--
20%범위 ---------------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 ③ (생 략)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
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 이 경우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
(이하의사
소견서
라 한다)-----------------
----------------------------------
---------------------------------
---------
---------------------------. ------
----------------------------------
--------------.

18(방문요양 급여비용)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

[개정]금액()

-1

30분 이상

14,530

14,750

-2

60분 이상

22,310

22,640

-3

90분 이상

29,920

30,370

-4

120분 이상

37,780

38,340

-5

150분 이상

42,930

43,570

-6

180분 이상

47,460

48,170

-7

210분 이상

51,630

52,400

-8

240분 이상

55,490

56,320

19(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 ⑧ (생 략)

19(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 ⑧ (현행과 같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관리자
(시설장인
경우 제외
)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
17조제6항의 업무
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을 가산한다.

<삭 제>

(생 략)

(현행과 같음)

9항 및 제10에 따른 가산비용
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
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프로그
램관리자 및 해당
치매전문요양보호
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0-------------------------
------------------------------------
----------
해당 -------------------
----------------------
-------.

(생 략)

(현행과 같음)

20(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생 략)

20(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현행과 같음)

1.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
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20%
가산한다
.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른 공휴일
(이하 공휴일이라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따른 근로자의 날
(이하 근로자의 날
이라 한다)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
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
용의
30%를 가산한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
일요일이라 한다)---------------
------------------------------------
------------------------------------
---------------------------
------

4. <신 설>

4. 근로기준법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로자의 날
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
한 경우 제
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가 중복될 때는
4호에 따른다.

23(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 ① ∼ ⑤ (생 략)

23(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 ① ∼ ⑤ (현행과 같음)

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일당 제18조의 표 중 -3”의 급
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
지 아니 한다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 ----------------------------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인정조사표 제2호카목 질병 및
증상
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25(방문목욕 급여비용)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

[개정]금액()

-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4,470

75,450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7,150

68,030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42,480

28(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

[개정]금액()

-1

30분 미만

36,110

36,530

-2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290

45,810

-3

60분 이상

54,490

55,120

31(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개정]금액()

-1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5030

35,480

장기요양 2등급

32430

32,850

장기요양 3등급

29940

30,330

장기요양 4등급

28570

28,940

장기요양 5등급

27210

27,560

인지지원등급

27210

27,560

-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6960

47,570

장기요양 2등급

43500

44,060

장기요양 3등급

40150

40,670

장기요양 4등급

38790

39,290

장기요양 5등급

37410

37,890

인지지원등급

37410

37,890

-3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8410

59,160

장기요양 2등급

54110

54,810

장기요양 3등급

49960

50,600

장기요양 4등급

48590

49,220

장기요양 5등급

47210

47,820

인지지원등급

47210

47,820

-4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4350

65,180

장기요양 2등급

59610

60,380

장기요양 3등급

55070

55,780

장기요양 4등급

53680

54,370

장기요양 5등급

52320

52,990

인지지원등급

47210

47,820

-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69000

69,890

장기요양 2등급

63930

64,750

장기요양 3등급

59050

59,810

장기요양 4등급

57690

58,430

장기요양 5등급

56310

57,040

인지지원등급

47210

47,820

32(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 ⑥ (생 략)

32(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 ⑥ (현행과 같음)

30조제5항 및 제6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60분 이상 씩 주 3회 또
는 월
12회 제공한 경우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을 가산한다. 가산비용은 수급자
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관리자 및 해당 치매전문요양
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삭 제

2. 삭 제

<삭 제>

7항을 충족하더라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

<삭 제>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5
및 제
6호에 따라 겸직하는 시설장
(관리책임자)

<삭 제>

2. 주ㆍ야간보호기관의 정원이 20인이
넘는 규모의 시설장
(관리책임자)

<삭 제>

(생 략)

(현행과 같음)

36조의3(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 (생 략)

36조의3(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 (현행과 같음)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

------------------------------
------------.

1.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기본
82,300으로 하며, 급여제공
시간은
112시간 이상 24시간 미
만으로 한다
. 급여비용은 다음 각목
과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 산정하며
, 동시에 적용되는 경
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
. 이때,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한다.

1. ---------------------------
--
83,530-----------------
--------------
-----------------------. -----
-----------------------------
-----------------------------
-----------------------------
-----------------------------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급여를 공휴일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 ---- 일요일---------------
---------------------

<신 설>

. 급여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50%를 가산. 다만, 나목과 다목
이 중복될 때에는 다목에 따름

2.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
제공 당
65,610을 가산금으로 산정
하며
,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

2. ------------------------------
-----
66,590----------------
----------------
-------------------.

3.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1명의 요양보호사
에게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 각 수급
자에 대하여 제
1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의
80%를 적용한다.
<단서 신설>

3. ---------------------------------
----------------------------------
---------------------------------
----------------------------
--.
다만, 2호에 따른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 산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37(단기보호 급여비용)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개정]금액()

-1

장기요양 1등급

57320

58,070

-2

장기요양 2등급

53090

53,780

-3

장기요양 3등급

49040

49,680

-4

장기요양 4등급

47740

48,360

-5

장기요양 5등급

46450

47,050

38(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 ① ∼ ④ (생 략)

38(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2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기관의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수급자별 급여비용 산정일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

1. 이용일 91일째부터 150일까지는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의 5%
감산하여 산정한다
.

2. 이용일 151일째부터 210일까지는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의 15%
감산하여 산정한다
.

3. 퇴소 후 재입소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에 이전 단기보호 이용일수
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4. 수급자별 산정일수는 연간(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으로
적용한다
.

44(시설급여 비용)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개정]금액()

-1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70990

71,900

장기요양 2등급

65870

66,710

-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62230

63,050

장기요양 2등급

57750

58,510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개정]금액()

-3

노인요양시설

60740

61,52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3230

53,930

(생 략)

(현행과 같음)

54(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① ∼ ④ (생 략)

54(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겸직인 직원,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휴가 중인 직원
, 67조제3에 따라 퇴사특례를 적용받
는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
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67
2-------------------------------
--------------------------------------
-------.

(생 략)

(현행과 같음)

55(인력추가배치 가산)
· (생 략)

55(인력추가배치 가산)
· (현행과 같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가산한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

1. 입소자수 규모가 50인 이상인 노인
요양시설에서 제
48조의 인력배치기준
을 초과하여 조리원을
1명 이상 추가
배치한 경우
(급식위탁기관 제외)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조리원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56(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생 략)

1. (생 략)

2. 가산 점수는 추가 배치한 종사자의
직종별로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
(조무)
사는 1인당 1,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
(작업)치료사는 1인당 1.2, 조리원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1점으로 한다.

 

56(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가산 점수는 추가 배치한 종사자의
직종별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

.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
1
인당 1.2

.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 1인당 1.4

. 조리원 : 인원수에 관계없이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1,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의 경우
1.2

가산점수 인정범위는 입소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전체 입소자 수로 산정한다.

다만, 1항제2호다목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추가배치가산은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분

입소자수

가산점수

인정범위

[개정]가산점수

인정범위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5명 미만

1.2

1.4점 이하

5명 이상 10명 미만

2.2

2.6점 이하

10명 이상 30명 미만

3.4

4.0점 이하

30명 이상 50명 미만

5.4

6.4점 이하

50명 이상 70명 미만

7.4

8.8점 이하

70명 이상 80명 미만

8.4

10.0점 이하

80명 이상 90명 미만

9.4

11.2점 이하

90명 이상 120명 미만

11.4(90명이상)

13.6점 이하

120명 이상

 

14.8점 이하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2항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초과한 입소자
5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인원수에 따라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추가
산정한다
.

1. 입소자 50인 이상 7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 5명 이상 배치 시 1.2

2. 입소자 70인 이상 9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 6명 이상 배치 시 1.2

3. 입소자 90인 이상 120인 미만노인요양시설
: 7명 배치 1.2, 8명 이상 배치 시 2.4

4. 입소자 12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8명 배치
1.2, 9명 이상 배치 시 2.4

58(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금액 산정방법은 제
56조제
1항의 각 호를 제외한 본문을 준용
하고
,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8(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산점수는 종사자 직종별로 팀장급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는 1인당
1, 사회복지사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수급
15인 이상 방문요양기관이 의무적으
로 배치해야 하는 사회복지사
1인에 대
해서는
1.8점으로 한다.

3. 종사자 직종별 가산점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 다만, 가산인정 인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 0.2점을 추가로 산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수급
15인 이상 방문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사회복지사
: 1인당 1.8

. 팀장급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 사회복지사는 1.2

74(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현행과 같음)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개정]금액()

-1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40790

41,320

장기요양 3등급

37650

38,140

장기요양 4등급

35940

36,400

장기요양 5등급

34220

34,660

인지지원등급

34220

34,660

-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54710

55,420

장기요양 3등급

50500

51,150

장기요양 4등급

48790

49,420

장기요양 5등급

47050

47,660

인지지원등급

47050

47,660

-3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68070

68,950

장기요양 3등급

62830

63,640

장기요양 4등급

61120

61,910

장기요양 5등급

59380

60,150

인지지원등급

59380

60,150

-4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74990

75,960

장기요양 3등급

69270

70,160

장기요양 4등급

67520

68,390

장기요양 5등급

65800

66,650

인지지원등급

59380

60,150

-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2등급

80390

81,430

장기요양 3등급

74290

75,250

장기요양 4등급

72550

73,490

장기요양 5등급

70840

71,750

인지지원등급

59380

60,150

(현행과 같음)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가형/나형

[개정]금액()

가형

나형

-1

노인요양

시설

장기요양

2등급

81240/73110

82,280

74,050

장기요양

3등급5등급

74910/67410

75,870

68,270

-2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장기요양

2등급

71580

72,520

장기요양

3등급5등급

66000

66,870

78(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현행과 같음)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개정]금액 ()

-1

의사

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7590

38,49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3460

24,120

-2

방문

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9990

63030

 

20,470

 

64,54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310

11460

 

5,460

 

11,780

(생 략)

(현행과 같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
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
급을 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
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
)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52,84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42,410을 산정
한다
.

-------------------------------------
----------------------------------------
----------.
----------------------------
---------------------------------------
--------------------------------------
--------------------------------------
--------------------------------------
-------
54,110--------------------
-----------------
43,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