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이외에 사용한 치료재료
□ 검토 배경
○ 치료재료는 약사법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간 일부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의 특성(장점) 및 임상적 유용성
과 대체 치료재료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사례별로 인정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현 시점에서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이외 사용
한 치료재료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함.
□ 현행 규정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근거 | 내용 | 비고 |
제4항 치료 재료의 지급 |
치료재료는 약사법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적절하게 사용한다. |
예외규정 없음 |
제3항 약제의 지급 |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유효성등이 있는 의약품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다. |
예외규정 허용 |
□ 관련 치료재료 심사사례에 대한 업무조치사항
품명 | 해당시술 | 사용부위 | 기 심사사례 | 업무 조치사항 |
Coronary Stent |
자660가 | 두개강내 | 허가사항 범위 초과 사용한 경우 에도, 대체재료가 없는 점을 감안 하여 인정 |
유예기간(90일)을 두고 허가사항 변경시 까지만 인정(해당 업체 및 요양기관에 홍보 후, 2007.8.1 진료 분 부터는 조정) |
혈관용(PTA) 풍선카테타 |
자672가자668 자777 등 |
소화기계 | ||
Jostent Coronary Stent Graft (Bare Type) |
자661 | 두개강내 | 허가범위 초과시 불인정 |
- |
약물방출 스텐트 |
자660가 | 두개강내 | 허가범위 초과시 불인정 |
- |
* 복지부에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4항 ” 관련 개정 건의함.
'기본-첫걸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원진료 중 타 요양기관 진료의뢰 (0) | 2023.08.25 |
---|---|
2020-104호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2020.5.26 (0) | 2023.08.24 |
캐스트 기술료 관련 질의회신[보험급여기획팀-2219호] (0) | 2023.08.24 |
POA(Present on Admission)코딩 관련 (0) | 2023.08.09 |
일시처방 후 의사 휴가 중 물리치료 '위법' (0) |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