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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이외에 사용한 치료재료

야국화 2023. 8. 24. 17:40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이외에 사용한 치료재료

검토 배경

치료재료는 약사법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간 일부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의 특성(장점) 및 임상적 유용성

과 대체 치료재료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사례별로 인정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현 시점에서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이외 사용

치료재료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함.

 

현행 규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근거 내용 비고
4
치료
재료의
지급
치료재료는 약사법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
(효능및 사용방법)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적절하게
사용한다.
예외규정
없음
3
약제의
지급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의 범위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유효성등이 있는 의약품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다.
예외규정
허용

 

관련 치료재료 심사사례에 대한 업무조치사항

품명 해당시술 사용부위 기 심사사례 업무 조치사항
Coronary
Stent
660 두개강내 허가사항 범위
초과 사용한 경우
에도
, 대체재료가
없는 점을 감안
하여 인정
유예기간(90)을 두고
허가사항 변경시

까지만 인정(해당 업체
및 요양기관에

홍보 후, 2007.8.1 진료
분 부터는 조정
)
혈관용(PTA)
풍선카테타
672668
777
소화기계
Jostent Coronary
Stent Graft
(Bare Type)
661 두개강내 허가범위
초과시
불인정
-
약물방출
스텐트
660 두개강내 허가범위
초과시

불인정
-

* 복지부에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4관련 개정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