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트 기술료 관련 질의회신[보험급여기획팀-2219호]
1.. 「건강보험요양급여의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 제1편 제2부
제9장 제2절 캐스트료 중 자-605 장하지 및 자-606 단하지
캐스트의 with walker와 without walker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605 장하지 및 자-606 단하지 캐스트의 with walker는
체중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캐스트의 각도 등을 고려하고
석고붕대 하방에 고무 혹은 플라스틱 재질의 발판을 추가
로 덧댄 후 다시 석고 혹은 합성 수지 석고 대용으로 보강
하여 일종의 구두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예를 들어 장하지 캐스트의 without walker는
슬관절의 각도가 30도 정도인데 반해 with walker는 신전 혹은
5도 굴곡을 취하는 등 체중부하에 따른 시술방법의 차이가 있음.
나. 캐스트에 사용되는 석고붕대 또는 합성캐스트는 캐스트료
산정지침(4)에 의거 실사용 갯수 및 규격에 불문하고
부위별 및 시술방법에 따라 정한 「부위별 석고붕대 사용기준」
또는 「부위별 합성캐스트 사용기준」에 의하여야 함을 부위별
사용 기준보다 더 많이 사용했을 경우라도 사용기준에 의거
산정해야 함.
다. 위 '가'의 사유로 캐스트를 하면서 단순히 발 부위를 2-3번 더
감아준 경우는 with walker 수가 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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