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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III.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19.12.27

야국화 2020. 9. 18. 15:02

3III. 치료재료

 

6장 내시경하 시술료

 

1 (경피적 신우루 설치술 후 이를 확장하고 내시경으로 결석제거시 재료대) 경피적 신우루 설치술후 이를 확장하고 내시경으로 결석제거시 재료대는 신우루용 카테타 1, G-W 1, Dilators, 조영제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 2000-73, 01.1.1.시행)

 

2 (“Applied Forte”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삭제 (고시 제2018-206, ’18.10.1. 시행)

 

3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조영술시 진단목적으로 사용되는 담석제거용 Retrieval Balloon Catheter 사용시 인정여부)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조영술시 진단목적으로 사용되는 담석제거용 Retrieval Balloon 카테타는 담도와 십이지장 사이에 누공이 있거나 유두부 괄약근 기능 부전시에 누공으로 조영제가 누출되는 경우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이기는 하나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 2000-73, 01.1.1.시행)

 

4 (누관스텐트삽입술용 재료 [Canaliculus Intubation Set ]의 급여기준) 눈물배출 장애 시 눈물배출계의 개방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누관스텐트삽입술용 치료재료(Canaliculus Intubation Set )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548 누소관성형술 [누관내삽관 포함]

. 549 누낭절개술

. 549-1 레이저 누낭 및 비루관 절개술

. 552 누관튜브법

. 552-1 내시경하 누관스텐트 삽입술

. 554 누낭비강문합술(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5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하 결석제거술시 동시 사용한 Stone BasketBalloon Catheter 인정여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하 결석제거술시 Stone BasketBalloon CatheterStone Basket으로 결석을 분쇄하여 제거하고 남은 잔석은 Balloon Catheter를 사용하여 쓸어내림으로서 잔석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치료재료인 점등을 감안하여 동시 사용시에는 각각 인정함. (고시 제2008-110, ’08.10.1. 시행)

 

6 (776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시 사용되는 유도철사[Guide Wire]의 급여기준) 776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시 사용되는 유도철사(guide wire)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7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의 급여기준) 1. 내시경적 시술용 Knife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1) 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1

2) 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1

3) 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 2

. 다만, 상기 가.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적 시술용 Knife 1개를 추가로 인정함.

- 아 래 -

1) (Stomach)

)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위 분문부, 유문부, 기저부)

) 위선종이 4cm이상인 경우

2) 식도(Esophagus)·결장(Colon)·직장(Rectum)

)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

2. 상기 1.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고시 제2019-80, ’19.5.01. 시행)

 

8 (내시경 레이저 누도수술 및 동 시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삭제(고시 제2005-101, ‘06.1.1.시행)

 

9 (내시경하 지혈용 CLIP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

내시경하 지혈용 CLIP CLIP FIXING DEVICE는 내부조직을 막거나 접속하는 기구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 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 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 766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 770-1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고시 제2019-305, ’20.01.01. 시행)

 

10 (내시경적 시술용 지혈겸자의 급여기준)

1. 내시경적 시술용 지혈겸자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 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 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2. 상기 1.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고시 제2019-80, ’19.5.01. 시행)

 

11 (소화기 내시경하 스텐트삽입술시 Guide Wire의 급여기준)

소화기 내시경하 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 삽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Guide Wire는 필수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 764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확장술 다. 스텐트삽입

. 769 결장경하 협착 확장술 나. 내시경적 결장 스텐트삽입술

. 774 에스상결장경하 협착확장술 나. 스텐트삽입

. 778 풍선소장내시경하 시술 라. 스텐트삽입술

(고시 제2017-15, ’17.02.01. 시행)

 

12 (내시경하 췌담도내 점막세포 채취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내시경하 췌담도내 점막세포 채취용 치료재료는 내시경을 통하여 세포채취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 762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방사선료 포함]

. 764 담도경검사

. 776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고시 제2017-15, ’17.02.01. 시행)

 

13 (내시경적 시술용 Knife의 급여기준)

1. 내시경적 시술용 Knife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1) 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1

2) 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1

3) 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 2

. 다만, 상기 가.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적 시술용 Knife 1개를 추가로 인정함.

- 아 래 -

1) (Stomach)

)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위 분문부, 유문부, 기저부)

) 위선종이 4cm이상인 경우

2) 식도(Esophagus)·결장(Colon)·직장(Rectum)

)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

2. 상기 1.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고시 제2019-80, ’19.5.1. 시행)

 

14 (1회용 경피 경간 담관 내시경 카테터[PTCS catheter] 급여기준)

담관 내시경이 통과할 수 있는 경피 경간 통로의 확장을 위해서 1회용 경피 경간 담관 내시경 카테터(PTCS catheter)를 사용한 경우 1회 시술시 2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PTCS catheter를 사용하여 통로의 확장과 배액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액의 용도로 추가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8-314, ’19.1.1. 시행)

 

15 (내시경하 담[]관 협착 확장용 카테터 급여기준)

내시경하 담()관 협착 확장용 카테터는 유두문, 담관 또는 췌관 협착 부위를 확장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1회용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서 협착 확장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776)

2)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방사선료 포함](762)

. 급여개수: 최대 2개 이내 실사용량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 Balloon catheter로 충분한 확장이 되지 않을 경우 Balloon catheter 1, 내시경하 담()관 협착 확장용 카테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18-314, ’19.1.1. 시행)

 

16 (내시경적 시술용 Knife & Sclerosing Needle[일체형]의 급여기준)

1. Knife & Sclerosing Needle(일체형) 재료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 하되, 내시경적 시술용 Knife 또는 Sclerosing Needle과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 음 -

. 급여대상

1) 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2) 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3) 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 급여개수: 1

2. 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적 시술용 Knife 1개를 추가로 인정함.

- 다 음 -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Stomach)

)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위 분문부, 유문부, 기저부)

) 위선종이 4cm이상인 경우

2) 식도(Esophagus)·결장(Colon)·직장(Rectum)

)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

. 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3. 상기 1.,2.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1

(고시 제2019-80, ’19.5.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