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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III. 치료재료-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20.6.24

야국화 2020. 9. 18. 14:29

제3편III.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 (은 함유 이외드레싱류의 급여기준)

1. ‘은 함유 이외드레싱류는 창상 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1) 체표면적 20% 미만의 경우 4/, 4주간

2) 체표면적 20% 이상의 경우 실사용량, 4주간

.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4/, 4주간

.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실사용량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규격별 세부분류 이하 명시는 생략함).

- 아 래 -

. 첨가제가 없는 경우

1) 폼 드레싱류(SHEET TYPE)

2) 폼 드레싱류(CAVITY TYPE/원통형)

3) 폼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4) 폼 드레싱류(입체형/hand)

5)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SHEET TYPE)

6)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HEET TYPE)

7) 하이드로겔 드레싱류(GEL, PASTE TYPE)

8)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PRAY TYPE)

9)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SHEET TYPE)

10)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무정형)

11)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12) 복합 드레싱류(SHEET TYPE)

. 첨가제가 있는 경우

1) 폼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2)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GEL, PASTE TYPE)

3)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PRAY TYPE)

4)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5) 복합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6)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고시 제2019-221, ’19.11.1. 시행)

 

2 (‘은 함유드레싱류의 급여기준)

1. 은 함유드레싱류는 은이온 성분의 살균작용에 의하여 창상 치유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어 화상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사체피부 또는 인공피부 이식 병변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 피부이식 2주 후 또는 화상이 치료 3주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불완전 창상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 공여피부 부족으로 2회 이상 같은 부위를 채피한 경우 1회 인정

. 감염된 채피창(donor site) 병변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 피부가 얇아 연골이나 인대가 쉽게 노출되는 귀, 코 등 부위의 경우 치료기간 중 2/2주 인정.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중증(major burn)이상의 심부2도 화상처치(Burn dressing)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8-59, ’18.4.1. 시행)

 

3 (진공음압창상 처치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1. 진공음압창상처치(창상부위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음압장비와 연결하여 불순물을 흡인하는 치료방법)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진공음압창상처치 전의 진료 기록(창상의 크기와 깊이 등 명시)과 해당 환부의 사진이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진공음압창상처치용 드레싱류

1) 육아조직 형성이 필요한 급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다른 국소처치로는 육아조직 형성 촉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 3개 이내/, 3주 이내로 인정

2) 만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당뇨병성 궤양, 압박성 궤양 : 3개 이내/, 3주 이내로 인정,

3) 그물망형 이식(Meshed graft), 피판(Flap) : 3개 이내/, 2주 이내로 인정

.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 상기 가.1)~3)에 사용 시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2. 상기 1. 급여대상의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금기증

. 딱지가 있는 괴저성 조직

. 아직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골수염

. ()이 아닌 진료하지 않은 루() (Non-enteric and unexplored fistulas)

. 악성 상처(Malignancy in the wound)

. 노출된 맥관(脈管)

. 노출된 신경(Nerves)

. 노출된 문합부위(Anastomotic site)

. 노출된 장기(Organs)

. 상처부위에 암(cancer)이 있는 경우

(고시 제2018-59, ’18.4.1. 시행)

 

4 (관혈적 수술용 클립[혈관 결찰용, 혈관 및 경막봉합용]의 급여기준)

1. 관혈적 수술용 결찰재료인 혈관 결찰용 클립은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혈관 및 경막 봉합용 클립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혈관에 사용 시에는 혈관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혈관당 2개까지 인정함.

. 경막에 사용 시에는 봉합사를 사용한 경막 봉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급여대상

) 463나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하부)

) 463다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 468 중추신경계기형수술

) 469 척수 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 472 뇌척수액루수술

) 480-1 뇌기저부수술

) 480-2 뇌기저부수술후 경막복원술

) 49가 추간판제거술(관혈적) 수술 중 경막손상이 발생한 경우

2) 급여개수: 10개 이내 실사용량

3) , 상기 1)의 급여대상에 사용되는 생체조직접착제와 병용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고시 제2020-126, ’20.7.1. 시행)

 

5 (봉합사 산정기준) 1. 산정방법 : 처치 및 수술시 사용된 봉합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실사용량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함.

- 다 음 -

. 천자, 생검, 내시경 검사 등에 사용한 경우

. 중재적(경피적, 내시경적) 시술시 사용한 경우

. 다른 특수기기(레이져, 감마나이프 등)를 이용하는 경우

. 안면수술을 제외한 2cm이하의 피부봉합 또는 피부고정

2. 기타 : 봉합사 제품명(catalog No.),굵기(Gauge), 사용량 등을 진료기록부(수술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고시 제2007-143, ’08.1.1. 시행)

 

6 (다기능카테터의 요양급여 여부) 삭제(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7 (지속적 배액수집용기의 인정기준) 삭제(고시 제2015-139, 15.8.1 시행)

 

8 (일시적 배뇨용 카테터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일시적 배뇨용 카테터는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9 (유치카테타(Silicone Foley Catheter)의 인정기준) 삭제(고시 제2015-48, ’15.4.1. 시행)

 

10 (시간별 소변측정용기(Urine Bag, Urine Hourly Bag) 및 담즙배액용기 (Bile Bag)의 인정기준) 시간별 소변배액용기(Urine Hourly Bag)와 담즙배액용기(Bile Bag)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시간별 소변측정용기(Urine Hourly Bag): 배뇨량의 정밀측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 시

. 담즙배액용기(Bile Bag) :, 우측 간관이 막혀있어 각각 배액이 필요한 경우 좌, 우측 1개씩 인정함.

(고시 제2015-43, ’15.4.1. 시행)

 

11 (Release-NF Antibacterial Foley Catheter의 인정기준) 삭제(고시 제2017-64, ’17.4.1. 시행)

 

12 (이식피부확장기의 급여기준) 이식피부확장기는 피부이식 시 공여부에서 채취한 피부를 확장시키 는데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광범위 화상환자 등에서 적은 공여부로 넓은 부위의 이식을 가능하게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고시 제2019-281, ’19.1.1. 시행)

 

13 (피부이식술시 사용하는 공여피부절제기(Dermatome Blade 등)의 인정기준) 삭제

(고시 제2015-139, ’15.8.1. 시행)

 

14 (가피절제술시 재료대 별도 산정여부) 화상 후 가피절제술시 소요된 재료대는 화상처치 주2.에 의거 산정함. (고시 제2009-180, ’09.10.1. 시행)

 

15 (인공피부 급여기준) 1. 손상된 진피조직을 덮어 조직의 대체 및 수복에 사용 하는 치료재료인 인공피부는 수술 후 반흔 구축을 최소화하고 이식부위 관절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적응증

1) 관절부위를 포함하는 중증(major burn) 3도 화상

2) , 뼈 등의 노출이 동반된 외상

3) 운동제한(관절부위)을 동반한 외상, 화상의 반흔 구축의 재건

. 인정개수

체표면적의 20% 범위내 개수

다만, 체표면적 20% 범위가 2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0이내 개수

. 기타

Medical photo, 진료기록부(화상의 정도와 넓이 명시)등은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 상기 1항 급여대상의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7-152, ’17.9.1. 시행)

 

16 (동종피부 및 동종진피(GRAFT) 급여기준) 1. 화상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피부조직이 결손 된 부위에 사용하는 드레싱용 동종피부와 전층이 손실된 피부조직 재건을 위하여 자가부분층이식재와 함께 사용하는 동종진피(GRAF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동종피부

1) 적응증

) 2도 화상이 체표면적 30%이상

) 3도 화상이 체표면적 10% 이상

2) 인정횟수 : 부위별 1

3) 인정개수 : 실사용량

. 동종진피

1) 적응증

) 관절부위를 포함하는 중증(major burn) 3도 화상

) 운동제한(관절부위)을 동반한 외상, 화상의 반흔구축의 재건

2) 인정횟수 : 부위별 1

3) 인정개수 : 체표면적의 20% 범위내 개수

다만, 체표면적 20% 범위가 2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0이내 개수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아래의 경우에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 동종피부 : 적응증 이외의 중증화상(major burn)의 경우

. 동종진피

1) 상기 1항나.1) 적응증에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 , 뼈 등의 노출이 동반된 외상

(고시 제2017-152, ’17.9.1. 시행)

 

17 (수술전 피부준비용 필름형태의 Drape 류(Ioban 등) 급여기준) 필름형태의 수술 Drape류는 수술 시 절개부위 무균영역을 제공하여 감염예방을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재료(Ioban, OpSite Incise Drape, sterile drape ), 관련 행위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7-152, ‘17.9.1.시행)

 

18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급여기준) 1. 자가골을 대체하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는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 70세 이상 고령 환자 또는 골다공증(T-score-2.5 :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 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 안면-두개골 수술 시

1) 모발선(hair line) 이하의 안면부 골결손이 있는 경우

2) 1차 두개골 성형술에 실패했을 경우

3) 뇌기저부 수술[경비적접형동접근법(TSA)포함] 시 뇌척수액 누출이 예상되는 경우

4) 성장하는 소아에서 두개골 결손이 있는 질환. , 4세 미만에서 경막이 손상되지 않고 온전한 (intact) 경우는 제외

. 척추 수술 시 척추체제거술, 요추 3분절 이상, ·흉추 5분절 이상의 장분절 유합의 경우

. 사지 및 골반골 수술 시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만으로 부족한 경우

.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 악골에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이 어려운 경우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상기 1., 2.의 경우 골대체제간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19 (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 1. 수용성합성물질로 만들어진 뼈 지혈제는 BONE WAX에 비해 뼈 생성 및 골 융합 용이성, 뼈 감염을 방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하되, 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 한하여 사용량을 5g까지 인정함.

2. 상기1항의 급여대상이외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 상기 1항의 만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서 인정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65세 미만의 흉골 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

. 출혈이 많은 수술인 골반골절수술

. 비구골절수술

. 장관골의 관혈적정복술

. 척추수술

. 인공관절 삽입술

(고시 제2017-152, ’17.9.1. 시행)

 

20 (뇌종양 또는 뇌실내에 항암제 주입시 사용하는 Ommaya reservoir 별도 산정여부) 뇌종양 또는 뇌실 내에 항암제 주입시 사용하는 오마야리저버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고시 제2000-73, 01.1.1.시행)

 

21 (Lumbar Drainage Set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5-139, 15.8.1 시행)

 

22 (흡수성단추형 두개골 고정용 치료재료(Craniofix absorbable )의 급여기준)

1. 흡수성단추형 두개골 고정용 치료재료(Craniofix absorbable )는 재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적응증

1) 7세이하 소아

2) 대뇌피질 인접부위 종양

. 인정개수 : 3

 

2. 상기 1항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7-152, ’17.9.1. 시행)

 

23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Micro Plate & Screw, Mini Plate & Screw, Reconstruction Plate & Screw)의 급여기준)

1.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는 골 고정을 위해 사용되며, 골 고정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완전 흡수가 되므로 골 성장장애 감소, 두개강내 이동성 감소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 Hair Line 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12세 이하

. 두개골 고정 및 성형술: 7세 이하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아래의 경우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 Hair Line 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12세 초과

. 두개골 고정 및 성형술: 7세 초과에서 만12세 이하

(고시 제2018-254, ’19.1.1. 시행)

 

24 (두개골 조기유합증 교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Distractor System(Marshac-Arnaud Cranial Monobloc Distration System )급여기준)

 

1. 두개골의 신장 및 전진을 통하여 두개골조기유합증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Distractor System(Marchac-arnaud Cranial Monobloc Distration System )은 봉합 부위 및 횟수 불문하고 수술 당 4개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다만, MID system의 경우 수술 당 frame은 최대 4, screwframe당 최대 12(connecting screw 포함)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2. 상기 1.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 적용함.

(고시 제2018-3, ‘18.4.1. 시행)

 

25 (ICP Monitor 삽입술시 Intraventricular Catheter SetMonitoring Sensor Set 별도 산정여부) ICP Sensor 또는 ICP Catheter는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Intraventricular Monitoring Catheter SetMonitoring Sensor Set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 01.1.1. 시행)

 

26 (비골골절교정술시 사용한 Denver Nasal Splint의 별도 산정여부) 삭제 (고시 제2015-169, ’15.10.1. 시행)

 

27 (Mini[Ultra-micro,Low Profile] & Micro Plating System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6-30, ’16.3.1. 시행)

 

28 (Micro Set, Craniofacial Set Compact Mandible 2.0 plate Set의 급여여부)

삭제(고시 제2017-152, ‘17.9.1.시행)

 

29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에 사용하는 TRABECULAR METAL OSTEONECROSIS
INTERVENTION IMPLANT의 인정기준) 대퇴골두의 괴사부위에 삽입하여 혈행 및 골성장 촉진을 위해 사용하는 TRABECULAR METAL OSTEONECROSIS INTERVENTION IMPLANT50세 이하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 Ficat stage, 에 인정함. (고시 제2007-37, ’07.5.1. 시행)

 

30 (흉골 봉합용 CABLE SYSTEM의 급여기준)

1. 흉골 봉합용 CABLE SYSTEM은 심장수술에서 흉골 봉합 시 종전 사용되던 Wire에 비해 재질 자체가 flexible하여 흉골 손상이 적으며, 균등한 장력으로 인해 고정력이 우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흉골을 재봉합하는 심장수술(Redo-sternotomy)

2) 65세 이상의 흉골봉합 환자

. 급여개수: 3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흉골 봉합에 사용한 경우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8-254, ’19.1.1. 시행)

 

31 (추체보강용SET 급여기준) 추체보강용SET(EXPANDABLE TYPE, MESH TYPE)는 자가골 이식이 어려운 다음의 적응증에서 1개 이상의 척추체 전제거술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적응증

1) 흉요추부의 골절, 기형 또는 종양

2) 경추부의 골절, 기형, 종양 또는 척수압박

3) 척추 결핵

. 상기 가.의 적응증에도 불구하고 화농성 병소의 경우는 인정대상에서 제외함.

(고시 제2017-173, ’17.10.1. 시행)

 

32 (경추 전방 고정술용 재료인 C-Jaws 인정기준)

삭제 (고시 제2016-64, ’16.5.1 시행)

 

33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 1. 고정기기(Cage 단독사용 또는 Cagepedicle screw system 병용사용)를 이용한 척추유합술은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의 호전이 없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 적응증

(1)척추전방전위증

(2)임상증상이 동반된 중등도(MRI상 신경공의 perineural fat의 소실이 확인된 경우) 이상의 추간공협착증

(3)광범위한 후방감압술(편측 후관절의 전절제 및 양측 후관절의 각 1/2 이상 절제)이 불가피한 다음의 질환

척추관협착증

관혈적 수술후 재발한 추간판탈출증

(4) 3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요통이 지속되는 퇴행성 추간판질환 중

MRI상 퇴행성 변화가 1-2개 분절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뚜렷한 추간 간격 협소가 동반되고 추간판조영술(discography)상 병변이 확인된 경우

분절간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 금기증

(1) 감염성 질환

(2) 이전의 추체간 유합술 부위

(3) 골다공증(T-score-2.5) :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Cage 단독사용 시에만 해당)

상기 기준은 모두 종류의 cage에 적용됨.

2. 고정기기 중 Flexible rod system을 이용한 경우에도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함.

(고시 제2015-139, '15.8.1.시행)

 

34 (Cage와 인조뼈 병합재료 급여기준) 1. 척추 치료재료인 경추 및 요추용 Cage(골대체제 포함형)Cage와 인조뼈의 단순 병합 재료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토록 함.

 

- 다 음 -

. , 요추 : 척추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 인정기준 및 골대체제(인조뼈) 인정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 경추 : 아래의 1) 골대체제 인정기준(척추수술)2) Cage 적응증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1 level에 한하여 인정하며, 전방 plate 또는 후방 척추고정기기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아 래 -

1) 골대체제 인정기준(척추수술)

) 70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의 유합술 또는 골다공증(T-score-2.5: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 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 장골능에서 자가골 채취술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환자

) 기타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2) Cage 적응증 : 추간판탈출증 또는 척추관협착증

2. 추가로 사용되는 골대체제는 인정하지 않음.

(고시 제2017-173, ’17.10.1. 시행)

 

35 (뉴크레오톰 kit의 급여여부) 경피적 추간판 수핵 제거술시 사용되는 뉴크레오톰 Kit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함. (고시 제2008-80, ’08.8.1. 시행)

 

36 (경추후방고정용 후두고정클램프 (OC FUSION SYSTEM OCCIPITAL CLAMP) 인정기준) 삭제(고시 제2016-190, 2016.10.1 시행)

 

37 (복대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복대는 진료상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3-83, ’04.1.1. 시행)

 

38 (Proximal 또는 Reconstruction nail set의 급여기준) Proximal 또는 Reconstruction nail set는 대퇴골 골절에 골수내로 직접 삽입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 Proximal nail set : Compression Hip Screw로는 고정이 어려운 대퇴경부골절(Femur Neck Fx)이나 대퇴전자부 골절(Femur Trochanteric Fx)

. Reconstruction nail set : 대퇴 경부골절(Femur Neck Fx)과 대퇴간부골절(Femur Shaft Fx)Combine된 경우(고시 제2017-91, 2017.6.1. 시행)

 

39 (Acutrak Screw 급여 인정여부) 삭제(고시 제2017-173, ’17.10.1. 시행)

 

40 (True-Flex Humerus/ Radius-Ulna Rod System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5-139, 15.8.1. 시행)

41 (골수강내 고정재료 Telescopic Intramedullary Rod의 급여여부) 골형성부전증(Osteogenesis Imperfecta), 선천성 경골가관절증(Congenital Pseudoarthrosis of Tibia), 골이형성증(Bone Dysplasia)등에 이환되어 정상적인 골형성이 안되는 성장기 소아는 골절의 위험도가 높으며 변형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 보행이 안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이때 골절을 예방하고 기형을 방지하며 보행능력을 향상 시키는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이 불가피함.

Telescopic Intramedullary Rod는 골수강내 삽입시 골이 성장함에 따라 금속정도 같이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Bailey Dubow Nail-T-말단부 해리의 문제점이 있으나, 동 재료는 T-말단부가 분리되지 않아 분리로 인한 재수술이 적으며, T-말단부의 폭이 넓게 보완됨으로써 골간단부의 이동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인정하되, 성장기에 있는 상기 질환 등의 환아에 한하여 급여대상으로 함.(고시 제2000-73, 01.1.1. 시행)

 

42 (Intramedullary Supracondylar Nail SetNail 고정재료인 Stable- Lock Nut & Step Screw의 별도 산정여부) Stable-Lock Nut & Step Screw는 이미 등재되어 있는 Intramedullary Supracondylar Nail Set Nail을 고정하는 Locking Screw 대신 사용하는 바, 등재된 Set품목 내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1-40, ’01.7.1. 시행)

 

43 (Unreamed Femoral Nail의 급여기준) Unreamed Femoral Nail Set(UFN)는 다듬질(reaming)없이 못박음(nailing)하여 수술시간과 골유합기간 단축, 혈액손실 감소, 감염예방 등의 효과가 있어 급여대상으로 하며, 골절 상태에 따라 추가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Nail용 선택사용 품목인 spiral blade, locking sleeve는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17-173, ’17.10.1. 시행)

 

44 (“Hex Button”의 요양급여대상여부) “HEX BUTTON”Cable을 감기위해 사용하는 연결고리로 관련학회 의견 참조할 때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미비하고, 골절 고정시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 ’03.1.1. 시행)

 

45 (Drill Bit의 급여여부) Drill Bit는 체내 고정용 나사를 삽입하기 위하여 구멍을 뚫는데 사용하며 소독하여 수회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제제이므로 소정 수술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 01.1.1 시행)

 

46 (골절환자 견인술(Traction) 시행시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대의 별도 산정여부) 골절환자 견인술(Traction) 시행시 사용하는 K-wire, Steinman pin은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holder (K-wire, Steinman pin)는 병원준비물이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47 (Halovest 골견인술시 사용되는 Halovest의 요양급여대상여부 ) Halovest 기구는 Halovest 골견인술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로서, 3개월 이상 장기 착용하는 경우가 많고 환자의 체격에 적합해야 최적의 고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반복적인 재사용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치료재료의 비용이 고가이므로 별도 산정토록 함. (고시 제2003-83, ’04.1.1. 시행)

 

48 (Skin Traction Kit(반창고견인술시 사용) 별도 산정여부)

삭제(고시 제2017-152, ‘17.9.1.시행)

49 (65나 피부견인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별도 산정여부)

65나 피부견인술(Skin Traction) 시 사용하는 Skin Traction Strip은 관련 행위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8-281, ‘19.1.1.시행)

 

50 (고관절치환술중 못쓰게 된 치료재료의 별도 보상여부) 고관절 전치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ACETABULAR CUP,CUP LINER)1회용 소모성 재료가 아닌 반영구적인 체내장치용 재료인 점과 환자에게 시술과정 중 치료재료의 교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환자시술 중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관한 주의 의무는 시술의사에게 우선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환자에게 시술, 삽입한 치료재료가 아닌 못쓰게 된 치료재료는 별도 보상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51 (슬관절치환용 Augmented Wedge, Block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삭제

(고시 제2015-139, ’15.8.1. 시행)

 

52 (슬관절치환용 Augmented Sleeve의 급여기준) 슬관절치환술 시 골결손 보강을 위해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Augmented Sleeve는 내부 골수강 부분의 골결손(contained type defect)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53 (병변부위 세정 및 흡인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의료용세정기(장비)와 연결하여 병변부위를 세정하고 세정된 내용물을 흡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치료재료(Pulsavac Series, Power Pulse Disposable Unit With Suction )는 관련 행위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7-152, ‘17.9.1.시행)

 

54 (골 시멘트(Bone Cement) 혼합기의 급여기준) 골시멘트(Bone Cement) 혼합기는 골시멘트 분말과 액체를 혼합하고 혼합된 시멘트를 수술부위에 넣어 주는 치료재료로서, 골시멘트 혼합 방식(도수, 진공) 과 혼합기 형태(Bowl Type, Syringe Type)에 구분없이 인공관절치환술에 사용 시 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6-112, ’16.7.1. 시행)

 

55 (ANGULAR STABLE LOCKING SYSTEM 인정기준) 골절치료시 사용하는 ANGULAR STABLE LOCKING SYSTEMNail의 선택사용품으로 흡수성 재질의 SLEEVE를 끼워 사용하여 ANGULAR STABILITY를 높여주는 재료로서 골다공증이 심한 노인 환자에게 사용시 인정함. (고시 제2010-56, ’10. 8.1. 시행)

 

56 (시멘트 주입전 골강내준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Bone Preparation Canal Brush(Femoral Bone Brush)”의 별도 산정여부) 시멘트 주입전 골강내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Bone Preparation Canal Brush(Femoral Bone Brush)”는 시멘트 주입시 반드시 사용하는 재료가 아니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1-40, ’01.7.1. 시행)

 

57 (고관절 치환술시 micro veloa 별도 산정여부) 골다공증 (Osteoporosis)이 심한 환자의 고관절 및 슬관절전치환술시 인공관절과 뼈의 접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Micro veloa는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58 (금속 재질의 요골두 치환용 치료재료 (Bipolar Radial Head Prosthesis )의 인정기준) 1. 급성 요골두 골절중 분쇄가 심하여 내고정이 어려운 제3형 골절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 요골두골절을 동반한 주관절탈구(4)

. 내측 측부인대 동반손상

. 동반되거나 지연된 외측 측부인대 기능부전

. 주두와 요골두 골절이 동반된 Monteggia 변형(variant)

. 구상돌기 골절동반

. 동반원위 요척관절 손상

2. 과거 요골두를 제거한 후 속발한 합병증(주관절의 만성 불안정, 특히 외반 불안정, 후외반 회전 불안정, 요골의 근위 이동으로 인한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과 통증, 회전 제한 등)으로 인한 재건술

참고사항 : 수기료는 자71(2) 인공관절부분치환술(주관절)에 해당

(고시 제2009-135, ‘09.8.1 시행)

 

59 (Malleolar Component의 급여기준)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시 거비골 관절(talofibular joint)의 윤활작용을 위해 삽입하는 Malleolar Component는 족관절 외측의 거골과 비골 사이 관절에 진행된 관절염 소견이 있거나 족관절 외과(lateral malleolus)의 관절연골 손상이 있는 경우 인정함.(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60 (일반인대고정용 흡수성 Interference Screw(Biotenodesis Screw )의 급여기준)

1. 일반인대고정용 흡수성 Interference Screw는 관절

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슬관절 전후방십자인대 및 측부인대성형술, 슬개건 재건술

. 족관절의 인대 재건술

Suture Anchor(봉합나사못)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Suture Anchor(봉합나사못)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

. 견관절 상완이두근건 고정술: 1

2. 상기 1. . 족관절의 인대 재건술시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7-152, ’17.9.1. 시행)

 

61 (Suture Anchor의 급여기준)

1. 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Suture Anchor(봉합 나사못)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견관절(shoulder)

1) 단독병변일 경우 : 6개 이내

2) 복합병변일 경우 : 8개 이내

. 주관절(elbow), 슬관절(knee), 완관절(wrist), 족관절(ankle), 고관절(hip) : 2

, 족관절에 Suture Anchor(봉합나사못)Biotenodesis Screw와 같이 사용 시에는 Biotenodesis Screw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함.

. 지관절(finger, toe) : 1

2. 상기 1항 급여대상의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7-152, ’17.9.1. 시행)

 

62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성형술 등에 사용하는 Bio Absorbable Interference Screw Staple의 인정기준)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성형술 등에 사용하는 Bio Absorbable Interference Screw Staple은 금속제 Interference Screw Ligament Staple에 비해 가격이 고가이긴 하나 인체내 삽입시 일정기간 경과후 완전 흡수됨으로써 내고정물 제거를 위한 재수술이 필요없고, Reaction이 적다는 장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대상으로 하되, 슬관절 전후방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성형술, 슬개건 재건술에 한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5-83, ’05.12.15. 시행)

 

63 (인조인대의 급여기준)

1. 인대 손상 시 사용하는 인조인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자신의 인대나 근을 이식 또는 재건할 수 없는 경우

. Rockwood type ,,,에 해당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 오구쇄골 간격이 건 측에 비해 100% 이상 증가한 불안정형의 원위 쇄골의 골절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20-85, ’20. 5.1. 시행)

 

64 (동종건의 급여기준)

1. 건 및 인대 손상 시 사용하는 동종건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슬관절

1) 전방십자인대(ACL) 재건 시 자가건 사용이 어려운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 여러개의 이식건이 필요한 경우

) 자가건 중 필요한 형태의 이식건을 얻을 수 없는 경우

) 재수술로 인해 적절한 자가건이 없을 경우

2) 후방십자인대(PCL) 재건 시

3) 외측측부인대(LCL)와 불안정성후외측 회전 인대(PLRI) 동시 재건 시

 

. 족관절

1) 족관절 인대 재건술 후 재발하여 다시 재건하는 경우

2) 내측, 외측, 원위경비인대 중 부위가 다른 2개 이상 인대의 만성 불안정성이 지속되어 해당 인대를 동시에 재건하는 경우

 

. 견관절

1) Rockwood type ,,,에 해당하는 견쇄관절의 만성 탈구

2) 오구쇄골 간격이 건 측에 비해 100% 이상 증가한 불안정형의 원위 쇄골의 골절

 

. 주관절

1) 주관절 인대 재건술 후 재발하여 다시 재건하는 경우

2) 상완 삼두근 원위부 결손으로 인해 재건하는 경우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20-85, '20.5.1. 시행)

 

65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1.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는 기존의 팩킹재료로 사용 하던 바셀린거즈에 비하여 수분에 대한 흡수력이 뛰어나고 팩킹시 수술부위에 골고루 압력을 가함으로써 지혈효과가 높으며, 삽입과 제거시에 통증을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막과의 유착이 없고 이물반응의 극소화로 점막손상이 없는 장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적응증

1) 부비동 수술(Sinus Surgery)

2) 비중격교정술 또는 비중격성형술(Submucosal Resection or Septoplasty)

3) 하비갑개 절제술 또는 점막하 절제술(Inferior Turbinectomy or Submucosal Inferior

Turbinectomy)

4) 비용적출술(Nasal Polypectomy)

5) 상악동근치수술(Caldwell-Luc Operation)

6) 비출혈지혈법(Control of Epistaxis)

7) 내시경적 비내누낭비강문합술(Endoscopic Dacryocystorhinostomy)

8)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Transnasal Excision of Pituitary Tumor)

9) 안면골 골절수술

. 인정개수 : 편측 수술당 2개 인정함.

 

2. 상기 1항의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7-152, ’17.9.1. 시행)

 

66 (External Nasal Splint Internal Nasal Splint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External Nasal Splint Internal Nasal Splint는 코 부위 외상 또는 수술 후 부종경감 및 압박고정, 비중격 지지 및 비내 유착 감소 목적으로 사용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External Nasal Splint

- 35 비골 또는 비사골 골절 정복술

. Internal Nasal Splint

1) 급여대상

) 35 비골 또는 비사골 골절 정복술

) 98-1 비내 유착 분리술

) 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

) 100-1 비중격 혈종 또는 농양절개술

) 101 하비갑개절제술 [중비갑개절제술 포함]

) 102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중비갑개점막하 절제술 포함]

2) 급여개수

- 상기 수술 시 1 pair() 범위 내에서 인정함

(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67 (Disposable Tracheostomy Tube의 인정기준)

삭제 (고시 제2015-43, ’15.4.1. 시행)

 

68 (Disposable Chest Bottle의 급여기준) 삭제

(고시 제2015-139, 15.8.1 시행)

 

69 (흉관삽관술 후 사용하는 Chest Drain Valve의 별도 산정여부) Chest Drain Valve는 흉강삽관술 후 공기누출이 장기간 계속되는 환자에게 흉관(Chest tube)과 수집용기(Chest bottle)사이에 부착하거나 또는 Chest bottle을 제거한 후 흉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며, 유체나 공기를 한쪽방향으로만 통하게 하여 환자이동시 수집용기가 환자의 흉강삽입 위치보다 높게 올려질 경우 공기가 역류하여 흉막강내로 들어가는 위험을 방지하고, 중력의 영향을 받지않아 보행이 용이한 점이 있으나, 동 재료는 흉강삽관술에 소요되는 Chest tube, chest bottle외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로 볼 수 없으므로 흉강삽관술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70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카테터 인정기준) 장기유치용 카테타는 다음의 적응증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으로 시술시 사용하는 Port형 카테타는 동일 목적의 카테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인 바, 3개월 이상의 장기유치가 필요한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함.

 

- 다 음 -

. 좌동

. 좌동

. 좌동

. 신경계 장애, 단장증후군 등 장(소장, 대장)의 문제가 발생하여 장기간 경정맥 영양요법이 필요한 환자

. 간문부장문합술(Kasai Operation) 후 재택 항생제 자가정맥주사(HIVA_ home intravenous antibiotic) 요법이 필요한 환자

(고시 제2014-126, ’14.8.1. 시행)

 

71 (RIC(Rapid Infusion Catheter) Exchange Set의 급여기준) RIC(Rapid Infusion Catheter) Exchange Set는 말초혈관을 통한 급속주입(High Flow Rate)이 가능하도록 혈관 내 카테터 삽입을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외상이나 수술 등으로 인한 응급 저혈량성 쇽(Hypovolemic Shock)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7-173, ’17.10.1. 시행)

 

72 (“TMC”의 요양급여대상여부) “TMC”(혈중 헤모글로빈 농도분석기)는 개심술시 Oxygenator에 연결하여 수술 중 혈액의 산소포화도 및 적혈구 용량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 ’03.1.1. 시행)

 

73 (Membrane Oxygenator 사용 적응증 및 적응증 이외에 사용시 재료대 인정여부) 삭제 (고시 제2018-193, 18.10.1 시행)

 

74 (Retroplegia Cannula Retrograde/Antegrade Cardioplegia kit의 급여여부)

삭제(고시 제2017-173, ’17.10.1. 시행)

 

75 (Vascular Tourniquet Kit 지혈용구, 지혈제[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제외], 지혈재료의 별도 산정여부) 개심수술이나 그 외 수술시 동맥 정맥 등에 지혈목적으로 사용되는 Vascular Tourniquet Kit 등 지혈용구, 지혈제(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제외), 지혈재료는 관련 행위의 소정 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9-80, ‘19.5.1.시행)

 

76 (CENTRIFUGAL PUMP (CONE TYPE)형 인공심폐기의 인정기준) 1. 원심분리방법에 의해 혈액을 순환시켜 주는 CENTRIFUGAL PUMP(CONE TYPE)형 인공심폐기는 송혈관내에 압력이 적게 걸려 튜브 내의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는 파쇄현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혈소판의 보존이 양호해짐에 따라 용혈현상이 현저히 감소함은 물론 공기전색 등의 발생이 적어 수술 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가의 1회용 소모성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급여기준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2. 이에 CENTRIFUGAL PUMP(CONE TYPE)형 인공심폐기의 인정기준은 Roller-pump형 인공심폐기를 사용하다가 CENTRIFUGAL PUMP(CONE TYPE)형 인공심폐기로 교체할 때 일시적인 체외순환 중단이 있고 이로 인해 심근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 개심술후 용량부하(Volume loading), 보조약물(Pharmacological Asistance) 또는 대동맥내풍선펌프(Intra-aortic balloon pump)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심실기능부전 환자의 보조순환시

. 대동맥류 수술 등과 같이 부분체외순환이 필요한 경우

. 수술전 심근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심박출계수(Ejection Fraction)) < 30% )

. 체외순환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복잡심장수술, 심장재수술, 심장이식, 폐이식 등)

(고시 제2011-172, 2012.1.1 시행)

 

77 (IABPCatheter Kit (또는 Set)의 급여여부) 대동맥내 풍선펌프(Intra Aortic Balloon Pumping : IABP)시에 사용하고 있는 IABPCatheter Kit는 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IABPCatheter 이외에 그 카테타를 시술하는데 필요한 10종의 부속품(Accessories)으로 제품화되어 한 Set로 생산 출고되어 유통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Balloon Catheter와 부속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카테타 가격 및 구성품 단위별 단가를 산출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대동맥내 풍선펌프시 사용되는 발룬 카테타 Kit(또는 Set)를 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78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 수술용 BLOWER는 수술부위에 멸균된 의료용 가스와 식염수를 내뿜어 혈액을 불어내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 관상동맥 문합부위 수술 시

1) 164가 동맥관우회로 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

2) 183 관상동맥내막절제술

. 1세 이하 소아 심혈관 수술 시(고시 제2018-254, 2019.1.1 시행)

79 (심낭삼출액 배액술시 재료대 산정방법) 국소피부절개로 심낭내에 도관을 삽입하는 심낭루조성술시 소요되는 CatheterGuide Wire는 소정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80 (Defibrilation Electrode 인정기준) Defibrilation Electrode는 빈맥성 부정맥, 심정지 등 심박조율이 필요한 환자에게 Electrode Patch를 피부에 부착한 후 전기적 자극을 가하여 경피적으로 심박조율을 시행하는 재료로서 경피적 인공심박동술 또는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 관혈적 심장수술시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09-250, ’10.1.1. 시행)

 

81 (심박기에 사용되는 Temporary Bipolar pacing Lead (=Electrode Catheter) 인정기준) 삭제

(고시 제2015-139, ’15.8.1. 시행)

 

82 (인공심박동기 재설치시 재료대 별도 인정여부) 인공심박동기 삽입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체내 삽입기간, 또는 감염 균주의 종류에 불문하고 소독이 불가능하여 재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창상의 재감염 및 패혈증, 내심막염 등의 재발로 새로운 인공심박동기 삽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인공심박동기 삽입부위의 염증 등으로 새로운 인공심박동기로 교체, 삽입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심박동기의 삽입기간 및 감염균주의 종류에 불문하고 인공심박동기 재료대를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83 (Hemofilter 및 혈액성 심정지액 운반세트(Blood Cardiopledgic Solution Delivery Set ) 요양급여 여부) 심장수술의 심폐체외순환시 사용하는 Hemofilter 및 혈액성 심정지액 운반세트(Blood Cardiopledgic Solution Delivery Set )는 요양급여함. (고시 제2005-101, ’06.1.1. 시행)

 

84 (심폐수술용 Femoral Cannula 요양급여 여부) 삭제

(고시 제2015-139, ’15.8.1. 시행)

 

85 (인공 심폐용 혈액펌프 소모품인 T-PLS(twin pulse life support) pump pack의 인정기준) 삭제

(고시 제2016-190, 2016.10.1 시행)

 

86 (심낭천자를 통한 지속적 배액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심낭천자를 통한 지속적 배액용(Perivac Kit ) 치료재료는 심낭에 고인 혈액을 배액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사용이 간편하고 장기천공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심낭천자를 치료목적(지속적인 배액 시)으로 시행한 경우에 산정함.(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87 (뇌동맥류코일색전술시 사용하는 STENT 인정기준) 뇌동맥류코일색전술시 코일이 모혈관으로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STENT는 구경이 2MM이상, 4.5MM이하의 모혈관에 생긴 광경동맥류(WIDE NECK ANEURYSM) 에 사용한 경우에 인정함.

코일색전술시 광경동맥류(WIDE NECK ANEURYSM) : NECK(동맥류입구)4MM 이상이거나 동맥류 체부의 직경/경부의 직경이 2 미만인 경우 (고시 제2008-125, '08.11.1 시행)

* 고시 (2019-131, '19.8.1) 고시변경5(중재적시술료)로 장 분류이동

 

88 (뇌동정맥기형적출술 시 사용하는 AVM[Arterio-Venous Malformation] Microclip의 급여기준)

뇌동정맥기형적출술시 사용하는 AVM(Arterio-venous Malformation) Microclip은 공급혈관(feeding artery)의 크기가 1mm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3개까지 인정함. 다만, 혈관 크기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고시 제2019-131, '19.8.1.시행)

89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는 급여 행위인 척수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비급여 행위인 대뇌운동피질자극술또는 말초신경자극술에 사용 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한 급여 또는 비급여코드를 각각 적용함. (고시 제2017-173, ’17.10.1. 시행)

 

90 (202 중심정맥영양법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202 중심정맥영양법(Total Parenteral Nutrition, TPN) 시 사용하는 카테터(catheter), 유도철사(guide wire), 천자침, sheath, tunnel device, reservoir, dilator는 별도 인정함. (고시 2018-281, ’19.1.1. 시행)

 

91 (쇄골하정맥을 통한 고농도 영양수액요법의 수기료 산정방법 및 TPN Bag의 급여기준)쇄골하 정맥을 통한 고농도 영양수액요법은 자202 중심정맥영양법을 준용산정하며, 쇄골하 정맥을 통해 아미노산제제 등의 약제를 혼합조제하여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용한 TPN Bag은 별도 인정함. (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92 (Cantor Tube 인정기준) 삭제

(고시 제2015-139, ’15.8.1. 시행)

 

93 (Keofeed tube 별도 산정여부) 십이지장을 통한 영양 공급시 사용한 Keofeed tube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94 (경장영양액 주입용 Flexitainer & Gravity Feeding Sets의 별도 산정여부) 경장영양액의 주입시 사용되는 영양주입백 및 Feeding Set“Flexitainer & Gravity Feeding sets”는 사용함에 있어 편리성은 있으나 소정 수기료(266-. 장내영양-장루영양)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1-40, ’01.7.1. 시행)

 

95 (자동봉합기 급여기준)

1. 자동봉합기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분리형-직선형

구분

적응증

인정개수

관혈적

비관혈적

몸체

특수침 적응증과 동일

1

후두

후두전적출술

2

폐기포절제술

2

폐쐐기절제술

2(쐐기당)

폐엽절제술, 폐구역절제술

3

6

폐전적출술

4

5

식도

식도수술

2

위수술

6

6

(복강내 문합시

추가 2)

·담췌

담낭수술

1

담도수술

4

간수술

2

(3구역절제술시 추가 2)

췌장수술

4

(미부절제시 2)

비장

비장수술

2

소장수술

2

(연속가로장성형술시 사례별로 실사용량 인정)

결장수술

2

2

(복강내 문합시 추가 2)

직장수술

2

(결장낭조성술시 추가 2)

(회장낭항문문합술시 추가 2)

비뇨기

신적출술, 전립선정낭전적출술

3

신요관적출술

4

방광대치술, 방광전적출술, 방광확대성형술(장문합을 실시하는 경우), 요관장피부문합술

4

자궁·

자궁

부속기

자궁적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절제술

2

(광범위자궁적출술시 추가 2)

 

. 일체형(몸체+특수침)

1) 적응증 및 인정개수

) 직선형

- 식도절제 후 문합술, 결장반절제술, 직장수술: 1(관혈적)

- 직장절제술후 문합술- 전방절제, 저위전방절제 : 1(비관혈적)

) 굴곡형

- 식도절제 후 문합술, 위절제술 후 문합술(식도-, 식도-공장, -십이지장, -공장, 공장-공장), 결장반절제술, 직장절제술 후 문합술(전방·저위전방절제, 회장낭항문문합술, 결장전절제술, 하트만씨수술복원술) : 1(관혈적 & 비관혈적)

. 일체형과 분리형 자동봉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결장반절제술에 일체형과 분리형 자동봉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체형 1, 분리형 1개를 인정함.

2. 상기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분리형-직선형 몸체: 사례별 인정

. 분리형-직선형 특수침: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

. 일체형(몸체+특수침): 사례별 인정

(고시 제2020-70, ’20.4.1. 시행)

 

96 (자동쌈지봉합용 재료의 급여기준) 1. 자동쌈지봉합용 재료는 자동봉합기(일체형) 사용 전 절제부위를 한 번의 조작으로 쌈지봉합해 주는 치료재료로 다음 중 수기 문합(hand suture)이 어려운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 식도절제 후 문합술

. 위절제 후 문합술(식도-, 식도-공장)

. 직장하부 전방 또는 저위전방절제 후 문합술

. 회장낭항문문합술, 결장전절제술, 하트만씨수술복원술 시 직장하부 전방 또는 저위전방절제를 포함하는 경우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직장 및 결장 수술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8-254, ’19.1.1. 시행)

 

97 (ENDO CAR27 (COMPRESSION ANASTOMOSIS RING) 인정기준)

삭제 (고시 제2016-64, ’16.5.1 시행)

 

98 (“Permaclip endo scopic applier” 요양급여대상여부) “Permaclip endoscopic applier”는 내시경하시술시 결찰재료를 삽입하는 기구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 ’03.1.1. 시행)

 

99 (“Operative sheath, Diagnostic sheath, Outflow cannula”의 요양급여대상여부) “Operative sheath, Diagnostic sheath, Outflow cannula”“Gynecare Versascope Hysteroscopy System”중의 일부로 자궁 근종 및 유착 등에 자궁내부를 직접 진단 및 수술할 수 있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 ’03.1.1. 시행)

 

100 (복강경하 수술용 조직세절기 (Gynecare X-Tract Laparoscopic Morcellator )의 별도 산정여부) 복강경하 수술용 조직세절기(Gynecare X-Tract Laparoscopic Morcellator )는 복강경하 수술시 산정하는 치료재료비용 239,000(코드 N0031001)에 포함됨. (고시 제2006-38, ’06.6.1. 시행)

101 (장루(Colostomy)와 요루(Urostomy)용 피부판(Flange) & 주머니(Bag)의 인정기준) 1. 피부판과 주머니(분리형 또는 일체형)는 입원기간 중에는 실사용량으로 인정하며, 외래기간 중에는 일주일에 4개까지 인정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개까지 인정함.

다만, 상기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 -

. 장루, 요루 관련 피부 합병증

. 3세 미만 소아, 치매 환자

. 장루, 요루 수술 후 외래 진료 시 2개월간

2. 자연적으로 형성된 루(fistula)를 통해 분변() 배출이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ColostomyUrostomyFlange & Bag을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인정개수는 상기 1과 같이 함. (고시 제2014-66, ‘14.5.10. 시행)

변경사유: Colostomy Flange & BagUrostomy Flange & Bag의 인정기준을 통합 및 확대하여 장루(Colostomy)와 요루(Urostomy)용 피부판(Flange) & 주머니(Bag)의 인정기준로 운영

 

102 (Urostomy Flange & Bag의 인정기준)

통합 및 확대 (고시 제2014-66, ‘14.5.10. 시행)

변경사유: Colostomy Flange & BagUrostomy Flange & Bag의 인정기준을 통합 및 확대하여 장루(Colostomy)와 요루(Urostomy)용 피부판(Flange) & 주머니(Bag)의 인정기준로 운영

 

103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경감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1호나목 비고4.의 규정에 의하여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치료재료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대상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 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L3(OSTOMY)로 분류된 장루·요루 주머니(BAG), 피부보호부착판(FLANGE) OSTOMY용 액세서리

(2) 인공성대삽입술을 시행한 환자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PROVOX VEGA)

 

. 인정범위

각 대상별 세부 인정기준에 따름

(고시 제2015-110, '15.7.1. 시행)

 

104 (대장세척기구(NICI Set )의 산정기준) 대장절제술의 수술 중 장세척을 위해 사용하는 대장세척기구(NICI Set)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수술전 장처치가 불가능한 경우

(대장폐색, 천공, 출혈, 예상치 못한 대장수술 등)

2. 수술 전 장처치를 하였으나, 장세척이 잘 안되어 추가 세척이 필요한 경우

3. 수술전 장처치를 견디기 힘든 고령 혹은 전신 쇠약자의 경우

(고시 제2008-169, ’09.1.1. 시행)

 

105 (탈장수술용 일반 MESH-3D TYPE 급여기준)

1. 일반 MESH-3D TYPE의 치료재료는 탈장수술 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60세 이상의 환자

. 탈장이 재발된 경우

. 탈장 orifice size3cm(SCHUMPELICK-AACHEN Classification grade ) 이상인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7-152, ’17.9.1. 시행)

 

106 (선천성 복벽결손 신생아 수술에 사용된 Silastic Sheet의 급여여부) 선천성 복벽결손 신생아 수술에 사용된 Silastic Sheet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107 (레이저를 이용한 치핵수술시의 재료대 별도 산정여부) 레이저를 이용한 치핵수술시 사용된 Laser fiber tip재료대는 내구성이 있어 수회 재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 수술법이 다른 수술방법에 비하여 현저한 치료효과가 인정되거나 고가의 비용지출에 상응하는 치료효과(Cost-Benefit)가 인정되지 아니한 바, 소정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108 (내인성 요도괄약근 기능부전에 대한 현수견인시 사용되는 동종근막의 별도 산정여부) 요도 하부에 요도를 지탱하는 구조물을 유치시켜서 이 구조물이 복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요도를 효과적으로 압박하여 요도압력을 높임으로써 요실금을 교정하는 수술인 현수견인법(Sling Procedure)시 사용하는 구조물(Sling Material)은 그 성분에 따라 자가근막, 동종근막, 인공근막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요도를 지탱하는 구조물의 성분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동종근막은 단위가격이 고가이나 인공근막에 비해서 감염, 생체거부 및 요도손상 등의 합병증 발생이 적고, 자가근막에 비해서 근막 채취시 발생하는 별도의 절개 반흔 및 채취 부위의 합병증이 없으며, 수술, 마취, 회복 시간 및 전체 입원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인정되므로 실사용량을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3-83, ’04.1.1. 시행)

 

109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 급여기준) 요실금 치료재료인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

원래의 요도형태를 손상시키지 않고 자기 요도로 배출시켜 요저장-요배출을 유지해주나, 일반적인 요실금 치료 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바,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요역동학검사로 요실금이 확인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적응증

1) 전립선적출술(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포함) 후 발생한 요실금

2)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 인정개수

: 1set(평생개념) 인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소아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의 경우 성장발달에 의한 요도직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대 2set(평생개념)까지 인정

 

. 상기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거나, 부품 교체시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7-152, ’17.9.1. 시행)

 

110 (현수견인법(Sling Procedure)에 의한 요실금 치료재료(SISTEMA REMEEX ) 급여기준)

1. 압력 재조절이 가능한 슬링(Sling)을 이식하여 요실금을 조절하는 치료재료인 ARGUSSISTEMA REMEEX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적응증

1) 남자의 경우

) 전립선적출술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2) 여자의 경우(Sistema Remeex만 해당): 복압성 요실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함.

) 첫 수술 실패 후 재수술시

) 배뇨근 수축력 약화(detrusor underactivity)가 있는 경우

) 진료상 필요성이 있는 심한 요실금의 경우(내인성 요도괄약근 부전의 경우)

. 인정개수: 1개 인정

 

2. 상기 1항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고시 제2017-152, ’17.9.1. 시행)

 

 

111 (비뇨기계 지혈용 압박카테터 급여기준) 지혈용 압박카테타(Hemostatic Catheter)는 전립선 또는 비뇨기계 질환으로 인한 심한 출혈의 지혈을 위해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7-173, ’17.10.1. 시행)

 

112 (치골상튜브카테터의 급여기준) 치골상튜브카테터는 요도협착 또는 전립선비대 등으로 배뇨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자357나 경피적 방광루설치술(Percutaneous Cystostomy) 등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고시 제2018-281, ‘19.1.1.시행)

 

113 (신장내 관찰 및 각종 수술 시행을 위한 percutaneous nephroscopy 의 적용항목 및 재료대 별도 산정여부) Percutaneous Nephroscopy하에 관찰(진단)혹은 수술(처치)을 하더라도 Percutaneous Nephroscopy의 수기료 및 재료대는 PCN에 준하며 재료대 중 Catheter는 신루도 Catheter로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114 (Prostakath의 별도 산정 여부) 전립선 요도확장 Wire“Prostakath”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115 (전립선 온열요법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397 전립선 온열요법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하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장비별 정액수가를 산정함.(고시 제2017-152, ‘17.9.1.시행)

 

116 (전립선비대증에 자397-3 홀뮴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광적출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산정기준) 전립선비대증에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자397-3 홀뮴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광적출술을 실시한 경우 치료재료 비용은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코드 N0091001)으로 별도 산정함.(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117 (“MACROPLASTIQUE LUBRICANT GEL” “MACROPLASTIQUE ENDOSCOPIC NEEDLE”의 요양급여대상여부) “ENDOSCOPIC NEEDLE”MACROPLASTIQUE(요실금 치료용 주입물질)를 주입하는 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정청 허가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며, “LUBRICANT GEL”ENDOSCOPIC NEEDLE을 윤활시키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6-38, ’06.6.1. 시행)

 

118 (자궁경관봉축술 시행시 Mersilene tape 인정여부)<삭 제>(고시 제2015-169, 15.10.1 시행)

 

119 (골반장기탈출 교정용 mesh 급여기준) 골반장기탈출을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Seratom Implant와 골반장기탈출증 이식용 메쉬(Preshape Type)는 다음의 경우에 1개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은 후 발생한 질원개탈출증

2. 골반재건술을 시행 받은 후 재발된 경우

3. 자궁적출술 또는 골반재건술을 처음 시행 받는 경우

1) POP-Q 검사상 기에서 다음의 경우 인정

60세 미만 환자

65kg 이상의 과체중 환자

외측 결손이 의심되는 전 질벽 탈출증(방광류) 환자

2) POP-Q 검사상 또는 기인 경우

POP-Q:Pelvic Organ Prolapse Quantification

(고시 제2016-190, 2016.10.1 시행)

 

120 (질페사리 삽입술시 치료재료 인정여부) -411나 질탈교정술-비수술적치료(질페사리삽입술)시 탈출된 자궁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Pessary는 별도 인정함.(고시 제2009-200, ’09.11.1. 시행)

 

121 (뇌동맥류클립(특수클립)의 급여기준) 뇌동맥류클립(특수클립)ClipBlade가 넓어 손상된 혈관의 모양을 유지시켜 출혈부위를 조절할 수 있고, CT, MRI 등에서 자장의 영향을 받지 않아 수술 후 추적관찰이 용이하며, Teflon Fabric이 포함되어 있어 Clipping후 지혈효과가 높은 장점이 있으므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 뇌동맥류 경부파열

. 두개강내 미세혈관 수술 중 직접적인 일차봉합이 불가능한 혈관손상

(고시 제2017-152, ‘17.9.1.시행)

 

122 (뇌동맥류수술시 클립[Clip] 종류별 산정기준) 뇌동맥류 수술시 사용되는 Sugita Clip, Aneurysmal Clip, Mayfield Clip별도 산정 가능하나, Silver Clip 등은 관련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8-314, 19.1.1 시행)

 

123 (경막봉합용 접착제(Duraseal Dural Sealant System ) 인정기준)

삭제 (고시 제2014-126, ‘14.8.1.시행)

 

124 (뇌척수액 측로 조성술시 사용하는 진료재료인 Heyer-Schulte Edwards/ Barbaro Syringo Peritoneal Shunt System의 급여여부)

삭제(고시 제2017-152, ‘17.9.1.시행)

 

125 (뇌실-복강 간 션트 수술 시 사용하는 과배액방지형 및 외부조절형 Valve의 급여기준) 뇌실-복강 간 션트수술(VP Shunt) 시 사용하는 과배액방지형 및 외부조절형 Programmable Valve는 일시적인 배액술을 제외한 수두증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고시 제2019-131, ’19.8.1. 시행)

 

126 (Peritoneo-venous Shunt시 사용한 재료대 산정방법)

삭제(고시 제2017-152, ‘17.9.1.시행)

 

127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용 Nerve Locator의 급여여부)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검사시 신경손상 방지 및 위치확인에 사용되는 신경생리 추적감시용 치료재료 Nerve Locator (Vari-Stim III )는 소정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7-263, ‘18.1.1.시행)

 

128 (Eye Sphere(인조안구체)의 급여여부) 삭제(고시 제2015-139, 15.8.1 시행)

 

 

129 (유리체절제술시 사용하는 Disposable Vitreous Cutter (Probe)의 별도 산정여부) 삭제

(고시 제2015-139, ’15.8.1. 시행)

 

130 (경공막 모양체 응고술Transscleral Cyclophotocoagulation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녹내장수술 시 경공막(transsclera)하 모양체 응고를 통해 말기 녹내장 환자의 안압하강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공막 모양체 응고술(Transscleral Cyclophotocoagulation)용 치료재료는 자504마 녹내장수술(홍체, 모양체응고술) 시 별도 요양급여를 인정함.(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131 (안검 하수 수술시 사용한 Fascia Lata 인정여부) 안검 하수 수술시 상안검을 전두근에 현수할 때 Sling Material 로 사용되는 보존동종 생체근막(Preserved Fascia Lata = Banked Fascia Lata)은 기존의 비자가성 재료(일반 봉합사, 보존경막 (Lyodura), Sillicone ) 사용시 보다 수술후 성공율이 높아 재수술 빈도가 낮으며, 자가 근막(Autogenous Fascia Lata) 채취수술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사용개수를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132 (안검하수증 수술시 Lyodura 인정여부)

삭제(고시 제2017-152, ‘17.9.1.시행)

 

133 (각막이식 시술시 사용하는 Disposable Trephine Blade의 급여기준 ) 각막이식술에 사용하는 종전의 Trephine Blade는 집도의가 손으로 잡고 각막을 절개하였으나, 최근 특별히 고안된 장비(System or Handle)를 이용한 Trephine Blade System은 비교적 고가의 Disposable Trephine Blade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각막의 단면을 정확하게 절개하여 절개안구 주변 부위에 대한 손상을 적게 하고 수술 후 시력예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인정됨. 따라서, 각막이식술의 기술료 및 상대가치와 Disposable Trephine Blade의 재료대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Trephine Blade SystemSystem or Handle의 장비감가상각비는 기술료에 포함하되, Disposable Trephine Blade 재료대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134 (“Flexible Iris Retractor”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삭제 (고시 제2019-258, ’19.12.1. 시행)

 

135 (Eye Shielder Patch의 급여기준) Eye Shielder Patch는 신생아의 황달치료를 위한 사35 고빌리루빈혈증에 대한 광선요법 시 눈에 조사되는 광선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눈가리개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136 (수정체낭 고정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안구영역 임플란트인 수정체낭 고정용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수정체아탈구가 있어 수술을 요하는 경우

. 모양소대 결손 및 손상이 있는 백내장의 경우

(고시 제2017-173, ’17.10.1. 시행)

 

137 (망막박리술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망막고정술용 치료재료(Band, Strip, Tire, Boat, Tantalum Clip )는 망막박리수술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138 (망막수술에 사용하는 고비중물질 인정기준) 망막수술용 고비중물질은 수술 중에 망막의 손상을 최소화 하는데 필요하므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 유리체절제술

. 수정체 탈구

. 황반출혈 등 수술시 심한 출혈이 동반된 경우

(고시 제2006-23, ’06.4.1. 시행)

 

139 (Ventilation tube의 별도 산정여부) 중이내튜브유치술 시 삼출액의 배액목적으로 사용되는 Ventilation Tube는 자562 중이내튜브유치술의 소정수기료에 포함되므로 요양기관에서 실제 사용한 tube의 종류나 가격에 불문하고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140 (TORP, PORP의 별도 산정여부)

삭제(고시 제2017-152, ‘17.9.1.시행)

 

141 (석고붕대 사용개수) 캐스트료 산정지침에 석고붕대의 사용개수는 6인치 기준으로 정하여져 있는바 요양기관은 환자의 상태나 골절부위에 따라 3인치, 4인치, 6인치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3인치, 4인치 석고붕대의 개수 비율을 1:1.5의 기준으로 인정하되 기준개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 6인치 석고붕대의 기준개수가 10개인 경우 3인치 또는 4인치를 사용하였을 경우 15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임)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142 (셀라민(수지강화석고붕대)의 급여 인정여부)

삭제(고시 제2017-263, ‘18.1.1.시행)

 

143 (캐스트에 사용하는 파일패드의 별도 산정여부) 캐스트에 사용되는 재료중 “Stockinet, Cotton Bandage” 의 재료대는 그 소요비용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소정캐스트료(캐스트기술료와 재료대)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파일패드는 면과 스판덱스를 결합하여 제직(製織)한 제품으로 캐스트시행시 StockinetCotton Bandage의 대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Stockinet, Cotton Bandage와 동일하게 소정 캐스트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144 (Splint Roll의 부위별 사용기준)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 중 Splint Roll(합성수지, 석고)의 부위별 사용기준을 규격은 실사용규격으로 하고, 길이는 다음과 같이함.

부위별 사용기준>

(단위 : cm)

분 류

성인

8세미만의소아

-615가 장상지 [상완으로부터 수부까지]

(Long Arm Splint)

70

45

-615나 단상지 [전완으로부터 수부까지]

(Short Arm Splint)

40

30

-615다 장하지 [대퇴부에서 족부까지]

(Long leg Splint)

120

70

-615라 단하지 [하퇴로부터 족부까지]

(Short Leg Splint)

80

50

(고시 제2008-80, ’08.8.1. 시행)

 

145 (합성캐스트 재료대 산정방법) 합성캐스트 재료대 산정방법은 실 사용 개수 및 규격에 불문하고 부위별 합성캐스트 사용기준에서 정한 개수와 규격에 의하며 부위별 합성캐스트 사용기준에서 기준규격(3인치 4야드 또는 4인치 4야드)이외의 규격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규격별 길이등을 고려한 사용 개수를 감안하여 실제 구입한 규격의 가격으로 인정하되 기준개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으며 개수 환산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산정함.

기준규격

사용규격

개수환산방법

3”

2”

3”와 동일 개수 인정

4”

3”와 동일 개수 인정

5”

3”인정 개수의 1/2 인정

4”

2”

4”인정 개수의 11/2 인정

3”

4”와 동일 개수 인정

5”

4”와 동일 개수 인정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146 (합성수지스프린트의 인정기준) 1. 합성수지스프린트 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열가소성수지 재질(Poly vinyl acrylate 또는 Vinyl acetate copolymer )은 치료기간 중 1개 인정함.

2. 재사용이 불가능한 습기경화형 폴리우레탄수지 재질(Poly Roll )은 골정복 및 인대 고정의 유지가 곤란한 다음의 경우에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 다 음 -

 

. 환부의 부종감소로 인하여 골정복 및 인대고정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 골정복 및 인대고정 중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부목 고정 후 압박으로 인한 통증이나 신경증상이 발생한 경우

(고시 제2013-208, 2014.1.1. 시행)

 

147 (Biliary Drainage Set의 산정방법) Drainage Setcatheter만 별도 산정하며 의료용 기기 및 위생용품 제조기술의 발달로 종전에 수회 소독하여 사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도 1회용 및 셋트화로 대체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바, 이는 의료비 상승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1회용 또는 셋트화된 재료대를 사례에 따라 인정하는 것은 진료비가 상승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148 (혈액투석용 Dual Lumen Catheter (noncuffed type)의 산정기준) 혈액투석용 Dual Lumen Catheter (non cuffed type)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 혈액투석을 응급으로 시행해야하는 급·만성 신부전 환자에게 있어 즉시 혈관 확보가 필요한 경우

. 치료적 성분채집술시 즉시 혈관 확보가 필요한 경우

(고시 제2013-69, ’13.4.30. 시행)

 

149 (706 급성 복막투석 시 사용한 복막투석 카테타 급여여부) 706 급성 복막투석(Acute Peritoneal Dialysis) 시 사용한 복막투석 카테타(PD catheter)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150 (복막투석 카테타 TWH - OZ - 2 CatheterSwan - Neck Tenckhoff catheter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6-64, ’16.5.1 시행)

 

151 (707 계속적복막관류술(CAPD) 시 사용한 치료재료 급여여부) 707 계속적복막관류술(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 CAPD) 시 사용한 복막투석 카테타(PD catheter), 복막투석 카테타 연결관(PD adaptor), 관류액 주입관(PD transfer set)은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152 (관상동맥우회술시 사용하는 Vessel Cannula, Arteriotomy Cannula의 급여 여부) 관상동맥 우회술시 사용하는 Vessel CannulaArteriotomy Cannula는 해당 소정 수술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153 (안과용 세척 및 흡입 치료재료 산정기준) 백내장 수술, 이차 인공수정체 삽입술 또는 인공수정체 교환술, 유리체 절제술시 사용하는 안과용 세척 및 흡입 치료재료(Inter kit )는 상품명, 재질의 종류, Disposable 또는 Reusable 등의 구분없이 24,000(코드 N0001001)을 산정하되, 동일한 눈에 백내장 수술과 유리체 절제술을 전ㆍ후방으로 동시에 시술하더라도 정액수가 1회만 산정함.

(고시 제2009-55, ‘09.4.1. 시행)

 

154 (Var-I-Stat-Cautery & Accu-Temp Cautery의 별도산정 여부) Var-I-Stat-Cautery & Accu -Temp Cautery는 안과수술 시 혈관 지혈ㆍ소작용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19-281, ’19.1.1. 시행)

 

155 (“3-Function tissuemanipulator”,“Illuminated Infusion Cannula”의 별도산정 여부) “3-Function tissue manipulator” “Illuminated infusion cannula”는 망막수술 장비(Supravit Vitreoretinal System)와 연결하여 조명, 응고, 흡인, 주입의 기능을 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9-289, ’20.1.1. 시행)

 

156 (안내충전물인 실리콘오일(Silicone Oil)의 산정기준) 유리체절제술 후 망막의 재유착을 위하여 안구내에 삽입하는 안내충전물인 실리콘오일은 별도 인정함. (고시 제2008-149, ’08.12.1. 시행)

 

157 (부정맥 미로수술(MAZE OP)시 수술용 전극의 별도 산정여부) 부정맥 미로수술 (MAZE OP)시 사용하는 수술용 전극은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고시 제2004-58, ’04.9.15. 시행)

158 (인공와우 급여기준)

1.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1세 미만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2) 1세 이상 19세 미만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다만,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3) 19세 이상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단음절어에 대한 어음변별력(Speech discrimination)50% 이하 또는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인 경우. 다만,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4) 상기 1), 2), 3)의 난청환자 중 뇌막염의 합병증 등으로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5) 아래의 대상자 중 양이청(Binaural Hearing)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상기 1), 2), 3), 4) 각 해당 조건에 만족 시 반대측 또는 양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함. 다만, 아래의 가), )의 경우 순음청력 검사 및 단음절어에 대한 어음변별력,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함.

- 아 래 -

) 요양급여적용일(2005.1.15.) 이전 편측 인공와우 이식자

) 19세 미만의 편측 인공와우 이식자

) 19세 미만의 양측 동시 이식 대상자.

 

. 급여개수

1) 인공와우는 1set(내부장치, 외부장치)에 한하여 요양급여하되, 분실,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 등으로 교체 시 외부장치 1개를 추가 요양급여함.

2) 상기 가.5)19세 미만에서 양측 인공와우 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2set(내부장치, 외부장치)를 요양급여하되, 이후 분실,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 등으로 교체 시 외부장치 2개 이내에서 추가 요양급여함.

 

.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ㆍ장비

) 청각실: 방음청력검사실, 인공와우조절검사(Mapping of Speech Processor) 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 기기를 갖추어야 함.

) 언어치료실: 인공와우조절검사 장비를 갖추어야 함(청각실과 공동사용 가능).

2) 인력

) 시술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

- 아 래 -

(1)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년 이상 이과 전문 경력이 있으면서 그 기간 중 1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하거나 공동 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2)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 실시기준(시설, 장비 및 인력)에 적합하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받은 기관에서 3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 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3) 교육, 해외연수 등으로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이비인후과학회에서 인정받은 자

) 보조인력: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 후 인공와우조절검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청각실)과 시술 전ㆍ후 언어평가, 시술 후 인공와우조절검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언어치료실)

3) 요양기관은 인공와우이식술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8-185, ’18.11.1. 시행)

 

159 (생체조직접착제의 급여기준) 1. 생체조직접착제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하며, 동일 수술에서 생체조직접착제 간 병용사용은 급여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 흉부외과 수술 등

1) Cardial Surgical Glue/GRF Glue: 대동맥 박리술시 15g까지 인정

2) Coseal Surgical Sealant Bioglue Surgical Adhesive

) 급여대상

(1) 대동맥 박리술

(2) 대동맥류 수술

(3) 대동맥 판막치환(성형)

(4) 좌심실류 수술

(5) 좌심실 유출로 확장술

) 급여용량

(1) Coseal Surgical Sealant: 상기 수술 시 4cc 범위에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하되, 문합부위가 4부위 이상인 경우 8cc 범위 내에서 인정

(2) Bioglue Surgical Adhesive: 상기 수술 시 5cc 범위에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하되, 문합부위가 4부위 이상인 경우 10cc 범위 내에서 인정

. 경막봉합 수술

1) 급여대상

)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 중추신경계기형수술

) 뇌척수액루수술

) 뇌기저부수술

) 뇌기저부수술 후 경막복원술

) 척수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 천막하개두술

2) 급여용량

) Bioglue Surgical Adhesive: 상기 수술 시 2cc/개 범위 내에서 인정

) Duraseal Dural Sealant System: 상기 수술 시 5cc/kit 범위 내에서 인정

) 다만, 동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

2. 상기 1.의 급여기준 이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 급여대상

1)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 간질성 폐질환 등 폐실질이 일반인과 다른 환자의 폐절제술 시

2) 폐절제술 후 공기 누출로 인한 재수술 시

. 급여용량

Coseal Surgical Sealant Bioglue Surgical Adhesive: 2cc/개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두 제품 간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8-254, ’19.1.1. 시행)

 

160 (경동맥경화성협착증 등에 경동맥수술 시 뇌혈류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경동맥 션트의 급여기준) 경동맥경화성협착증 등에 경동맥수술 시 뇌혈류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경동맥 션트는 수술 중 혈류 차단으로 인해 뇌졸중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뇌졸중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 반대편 내경동맥 협착을 동반한 경우

. 수술 중 감시장치(뇌파검사, 경두개 초음파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을 보인 경우

. 국소마취 중 신경증상(neurologic deficit)이 발생한 경우

. 주요 두개강외 혈관의 다발성 협착이 있을 경우

. 추골-기저 순환계의 폐쇄가 있는 경우

. 두개강내 혈관의 측부순환 부전이 있는 경우

. carotid stump pressure50mmHg이하의 경우

. 상기 기준 외에 진료상 필요한 경우

(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161 (조혈모세포이식시 사용하는 CD34+ Collection Kit의 인정 기준) 1. 자가조혈모세포이식시 사용하는 CD34+ collection kit는 종양세포의 수를 줄여 이식후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장점이 있음.

2.또한, 동종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시 사용하는 CD34 +collection kit는 이식전 수혈경험이 많은 환자나 이식 전 금기사항인 가족내 수혈을 받은 환자가 말초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 T-cell과 같은 면역세포에 의하여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되므로, 이 경우 CD34+ collection kit를 사용하여 T-cell 이 제거된 CD34양성세포만을 선택이식 함으로써 GVHD 발생위험 및 이식거부반응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3. 따라서, CD34+ Collection Kit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및 동종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시 인정하되, 동종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는 중증재생불량성빈혈환자에게 골수와 말초혈액(Mega dose transplantation)을 함께 이식시 인정함.

 

- 다 음 -

. 이식 전 40unit 이상 수혈경험이 있는 경우

. 이식 전 가족내 수혈경험이 있는 경우

(고시 제2005-61, ’05.9.15. 시행)

 

162 (전동형태 Ni-Ti File 인정여부) 전동형태의 Ni-Ti File은 차11-1 근관확대 실시에 사용한 경우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코드N0061001)을 치료기간 중 치아당 1회 산정하되, 전동형태 Ni-Ti File과 기존 File(U0002)을 각각 사용한 경우에도 1종만 인정함.

(고시 제2010-2, ’10.4.1. 시행)

 

163 (매식재(이종골 콜라겐류 등) PLUG형의 급여기준)

1. 창상 보호 및 육아 형성을 촉진하는 매식재(이종골 콜라겐류 등) PLUG 형태의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은 발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혈액질환 등으로 인한 환자의 발치 후 치유부전이 예상되는 경우

. 발치 후 출혈이 계속될 경우

. 구강 상악동 누공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고시 제2018-242, ’18.12.1. 시행)

 

164 (비관혈적 담관협착확장술 시 사용한 풍선확장카테터balloon dilatation catheter의 급여기준) 비관혈적(내시경적 또는 경피적) 담관협착확장술 시 사용한 풍선확장카테터(balloon dilatation catheter)는 담관협착 시 협착된 담관을 확장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필수재료로서 별도 인정함.(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166 (클립을 이용한 장관압축문합기 (HAND CAC CLIP> ) 인정기준) 삭제(고시 제2016-190, 2016.10.1 시행)

 

167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1.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은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하여 조직의 절개 및 응고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수술기용 전극으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간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690, 728(1), 728(1))

. 신장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690, 330-3(1), 330-3(1))

. 폐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690)

. 갑상선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690)

. 부신종양의 고주파 열치료술(690)

 

2. 상기 1..의 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경우 동 치료재료도 같은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고시 제2020-68, '20.4.1. 시행)

 

169 (DDD R Typepacemaker (인공심박동기)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3-185,‘13.12.1.시행)

170 (이중상공막판 안구밸브 임플란트(Ahmed Glaucoma Valve Bi-Plate )의 인정기준)

삭제 (고시 제2011-172,‘12.1.1.시행)

 

171 (골이식 대체제(Bead)의 인정기준)

삭제 (고시 제2011-172,‘12.1.1.시행)

 

172 (골이식대체제(Inject/Impact형 칼슘제제 등) 인정기준)

삭제 (고시 제2011-172.‘12.1.1.시행)

 

173 (이중상공막판 안구밸브 임플란트(Ahmed Glaucoma Valve Bi-Plate )의 인정기준)

삭제 (고시 제2011-172.‘12.1.1.시행)

174 (Perneczky Aneurysm Clip의 급여여부)

삭제(고시 제2011-172.‘12.1.1.시행)

175 (Combined Nolok/Keyed Compression Hip Screw System ACE Captured Hip Screw System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1-144,‘11.12.1.시행)

176 (Russell Taylor Humeral Interlocking Nail System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1-144,‘11.12.1.시행)

177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치료재료인 Knife(Insulated Tip Knife ) 인정기준)

삭제 (고시 제2011-129, ‘11.11.1.시행)

178 (경추골 고정재료인 Top Cervical Stabilization System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0-100, ‘10.12.1.시행)

179 (경추부 척추고정용 SOF Wire Cable System AME Haid Universal Bone Plate System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0-100, ‘10.12.1.시행)

180 (경추전방고정 재료 Orion Anterior Cervical Plate System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0-100, ‘10.12.1.시행)

181 (고관절 치환재료 "Allopro Metasul"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0-100, ‘10.12.1.시행)

182 (인공고관절 진료재료인 Metasul Head Insert Cup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0-100, ‘10.12.1.시행)

183 (척추고정 재료 Alpha Spinal System "MIRAGE"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0-100, ‘10.12.1.시행)

184 (척추고정 재료 Moss MIAMI 3 Dimensional spinal Instrumentation와 견관절 치환재료 Bio Modular total Shoulder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0-100, ‘10.12.1.시행)

185 (척추고정 재료 PWB/SYNERGY Spinal System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0-100, ‘10.12.1.시행)

186 (척추고정용 재료 Euros Spine System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0-100, ‘10.12.1.시행)

187 (척추고정용재료 CCD Titanium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0-100, ‘10.12.1.시행)

188 (척추고정재료 Isolock / Isobar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0-100, ‘10.12.1.시행)

189 (척추고정재료 WSI-Titanium의 급여여부에 대하여)

삭제 (고시 제2010-100, ‘10.12.1.시행)

190 (척추전방 고정재료인 ZPLATE ATL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0-100, ‘10.12.1.시행)

191 (항생제가 혼합된 Bone Cement"CMW 3G"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0-100, ‘10.12.1.시행)

192 (CH Cage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0-100, ‘10.12.1.시행)

193 (Global Shoulder Arthroplasty System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0-100, ‘10.12.1.시행)

194 (Octopus Acetabular Revision Modulus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0-100, ‘10.12.1.시행)

195 (Universal Spine System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0-100, ‘10.12.1.시행)

196 (고관절 치환재료 "Allopro SL HAC"와 슬관절 치환재료 "Allopro Intermedics Natural Knee System"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0-56, ‘10.8.1.시행)

197 (Stryker Total Hip Replacement"Normalized Hip Stem with Spacer Hole, Universal Distal Cement Spacer Zirconia Head"Modinov사의 "Morphometric + OMEGA"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0-56, ‘10.8.1.시행)

198 (의료용세정기 Aries CO2 Blower/Mister & 3 in 1 Clear Site의 별도 산정여부)

삭제 (고시 제2010-56, ‘10.8.1.시행)

199 (장내영양액 주입용 Flexiflo Jejunal Feeding Tube 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0-56, ‘10.8.1.시행)

200 (인공수정체의 산정기준)

삭제 (고시 제2010-56, ‘10.8.1.시행)

201 (S-B Tube (Sengstaken-Blakemore Tube)의 별도산정 여부)

삭제 (고시 제2010-56, ‘10.8.1.시행)

202 (두개성형판 고정재료(Craniofix )의 요양급여 여부)

삭제 (고시 제2010-56, ‘10.8.1.시행)

203 (Hydroxylapatite 재질의 인조이소골 요양급여 여부)

삭제 (고시 제2010-56, ‘10.8.1.시행)

204 (근관확대 윤활제 인정기준근관확대 윤활제 인정기준)

삭제 (고시 제2010-18, ‘10.2.1.시행)

205 (기관지협착으로 후두삽관술후 사용한 Montgomery Safe T tube Long Tracheal T tube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09-214, ‘09.12.1.시행)

206 ( "RHINOTEC CUDA", "RHINOTEC GATOR" 등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삭제 (고시 제2009-200, ‘09.11.1.시행)

207 (개두술시 Giglisaw 또는 Airtome 인정여부)

삭제 (고시 제2009-200, ‘09.11.1.시행)

208 (마이크로데블라이더 장비를 이용한 비용종제거술, 수술장 Debrider (Shaver) 사용,Tissue Debrider 사용)

삭제 (고시 제2009-200, ‘09.11.1.시행)

209 (견관절 탈구 관혈적 정복술시 사용하는 Mitek GSnap, Statak Soft Tissue Attachment Device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09-180, ‘09.10.1.시행)

210 (Leader Catheter Set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삭제 (고시 제2009-180, ‘09.10.1.시행)

211 (간절제술이식용(생체)시 사용된 봉합사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삭제 (고시 제2009-122, ‘09.7.1.시행)

212 (결막누낭비강문합술시 사용한 Pyrex Tube 별도 산정여부)

삭제 (고시 제2008-149, ‘08.12.1.시행)

213 (눈물관 삽입용 silicone Tube의 급여기준)

삭제 (고시 제2008-149, ‘08.12.1.시행)

214 (상악골 신장술용 체외금속 고정 기구인 Rigid External Distraction RED II System 의 인정기준) 삭제 (고시 제2008-149, ‘08.12.1.시행)

215 (DMPS Synthetic Cartilage Block의 인정기준)

삭제 (고시 제2008-149, ‘08.12.1.시행)

216 (인조고막의 산정기준)

삭제 (고시 제2008-110, ‘08.10.1.시행)

217 (심장수술 등에 사용하는 봉합사인 Gore-Tex Suture, 루프형 봉합사 요양급여 여부)

삭제 (고시 제2008-80, ‘08.8.1.시행)

218 (진료용재료 IASIS-900의 부위별 사용기준)

삭제 (고시 제2008-80, ‘08.8.1.시행)

219 (척추간판탈출증수술 등에 사용하는 레이저 시술용 재료의 적용 범위 및 비용 산정방법)

삭제 (고시 제2008-80, ‘08.8.1.시행)

220 (Histoacryle Blue(Biobond-수술용 생체접착제)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07-85, ‘07.11.1.시행)

221 (Tumor prosthesis의 인정기준)

삭제 (고시 제2006-85, ‘07.11.1.시행)

222 ("RES System"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삭제 (고시 제2006-38, ‘06.6.1.시행)

223 (복강경하 내시경 수술시 사용되는 조직배출기구(Pouch) 및 자동봉합기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06-38, ‘06.6.1.시행)

224 (자동봉합기- 커어브형의 급여 인정기준)

삭제 (고시 제2006-38, ‘06.6.1.시행)

225 (산부인과 분야에서의 복강경하 시술시 자동봉합기 인정기준)

삭제 (고시 제2006-38, ‘06.6.1.시행)

226 (직선형 1회용 자동봉합기( AKA - 4)의 별도 산정여부)

삭제 (고시 제2006-38, ‘06.6.1.시행)

227 (개흉식 및 흉강경하 수술시 자동봉합기 인정기준)

삭제 (고시 제2006-38, ‘06.6.1.시행)

228 (자동봉합기의 특수침 인정 개수(수술별))

삭제 (고시 제2006-38, ‘06.6.1.시행)

229 (내시경 레이저 누도수술 및 동 시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삭제 (고시 제2005-101, ‘06.1.1.시행)

230 (경정맥을 통한 영양요법시 사용되는 Vascular Catheter(상품명 "Corcath " Vascular Access Catheter)의 별도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05-61, ‘05.9.15.시행)

231 (Subclavian Catheter 별도 산정여부)

삭제 (고시 제2005-61, ‘05.9.15.시행)

232 (중심정맥영양법시 Hickman Broviac Double Lumen catheter의 별도 산정여부)

삭제 (고시 제2005-61, ‘05.9.15.시행)

233 (Kiel Bone의 별도 산정여부)

삭제 (고시 제2005-44, ‘04.7.1.시행)

234 (Tutoplast Spongiosa bone block, chips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05-44, ‘04.7.1.시행)

235 (금속강화형 시멘트(Ketac Silver )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03-83, ‘04.1.1.시행)

236 (요관협착 및 수신증 치료시 재료대의 별도 산정여부)

삭제 (고시 제2003-83, ‘04.1.1.시행)

237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조성술시 사용되는 Thoratec Vascular Access Graft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03-83, ‘04.1.1.시행)

238 (합성캐스트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03-83, ‘04.1.1.시행)

239 (합성캐스트 산정시 부위별 합성캐스트 사용기준에 명시된 규격외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의 기준)

삭제 (고시 제2003-83, ‘04.1.1.시행)

240 (화상처치시 사용하는 고가의 바이오브레인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03-83, ‘04.1.1.시행)

241 (Colostomy Bag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03-83, ‘04.1.1.시행)

242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는 외과 수술시 50주기 멸균 또는 특수침 300번 발사 재사용으로 허가받은 치료재료로, 내시경용 특수침 Endo GIA Roticulator(치료재료 코드: B1111001, B1112011)와 결합하여 비관혈적 수술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적응증

(1) 후두 - 후두전적출술

(2) - 폐기포절제술, 폐쐐기절제술, 폐엽절제술, 폐구역절제술, 폐전적출술

(3) 식도 - 식도수술

(4) - 위수술

(5) /담췌 - 간수술, 담낭수술, 담도수술, 췌장수술

(6) 비장 - 비장수술

(7) - 소장수술, 결장수술, 직장수술

(8) 비뇨기 - 신적출술, 전립선정낭전적출술, 신요관적출술, 방광대치술, 방광전적출술, 방광확대성형술(장문합을 실시하는 경우), 요관장피부문합술

(9) 자궁/자궁부속기 - 자궁적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절제술

 

. 인정개수

- 수술당 1(1주기)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1회용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를 동시 사용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는 인정하되, 1회용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는 사례별로 인정함 (고시 제2016-226, 2016.12.1.시행)

 

243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PROVOX VEGA)의 급여기준) 1. 120 인공성대삽입술 시 사용하는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PROVOX VEGA)는 후두전적출술을 시행한 환자 중 이비인후과의사의 판단 하에 음성재활이 가능한 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연간 4개까지 요양급여함.

 

2. 다만,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의 기능 상실, 타액 유출(saliva leakage), 헐거워짐(stoma loosening), 기도압 상승 등의 경우 사례별로 추가 요양급여함.

(고시 제2018-254, ‘19.1.1.시행)

244 (척골두 치환술 치료재료 ASCENSION MUH (modular ulnar head) 급여기준)

삭제(고시 제2017-64, ’17.4.1.시행)

 

245 (Ostomy용 액세사리 급여 인정기준) 1. 입원 시 피부보호용 액세서리(Powder, Paste, 피부보호판)는 실사용량으로 인정하고, 복대는 장루 및 요루 수술 후 탈장 등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술 후 1개 인정함

2. 외래

1) 피부보호용 액세서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Powder

- 상처보호 및 피부자극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연간 60g 이내 인정

Paste와 피부보호판

- 피부판(Flange)과 루(Ostomy)의 틈새를 메워서 피부자극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Paste60g/월 이내 인정

- 피부보호판은 대 1/, 2/, 막대형 2/, 하프링 2/ 중 한 가지를 인정

- Paste와 피부보호판은 기능이 동일하고 제형만 다른 점을 감안하여 동시 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피부관련 합병증 등 발생시 사례별로 동시 사용을 인정함.

2) Stoma Cap

- 장세척 후 잔여 배설물을 받아내는 재료로 11개 인정함

- 장루 주머니(Bag) 대용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장루 주머니와 동시 사용은 인정 하지 아니함

3) Leg Bag

- 소변배출 목적의 인공루(신장루, 방광루, 요도루 등)를 가진 환자 중 활동이 가능한 환자가 장시간 외출 시 소변을 모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4) 복대

- 탈장 또는 루(Ostomy)의 탈출 등이 발생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5) 결장루 환자가 장 세척 시 사용하는 장세척기, 고정용 belt, Sleeve는 각각 사례별로 인정함

3. 자연적으로 형성된 루(fistula)를 통해 분변() 배출이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피부보호용 액세서리(Powder, Paste와 피부보호판)를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인정개수는 상기 1, 2와 같이 함

* 참고사항

1) 장세척시 사용하는 Belt: 치료재료 중분류 결장루 장세척용(고시 제2015-65, '15.5.1)

* Flange 고정용 Belt에서 결장루장세척용으로 변경됨

2) 복대: 치료재료 중분류 OSTOMY용 복대

3) Leg Bag: 치료재료 중분류 Leg Urine Bag

(고시 제2019-83, '19.5.1 시행)

 

246 (요추-복강간 션트수술[LP Shunt]Programmable Valve의 급여기준) 요추-복강간 션트수술(LP Shunt)Programmable Valve는 교통성 수두증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247 (관상동맥우회로술 시 사용하는 일시적 혈관폐쇄용 기구 인정 기준)

관상동맥우회로술 시 사용하는 일시적 혈관폐쇄용 기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적응증

무인공심폐 관상동맥우회로술(Off Pump CABG)에서 상행대동맥의 근위부 문합부위에 뚜렷한 석회화 병변 및 죽상반(atheroma)이 있는 경우이때, 석회화 병변 및 죽상반(atheroma)은 수술전 흉부 CT(CT angiography 포함), 수술 중 대동맥표면초음파검사(epiaortic echocardiography),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Transesophageal echocardiography) 또는 촉진에 의해 확인된 경우를 말함. , 상행대동맥에 뚜렷한 석회화 병변이 있으면서 무인공심폐 관상동맥우회로술(Off Pump CABG)을 시행하다가 환자 상태 악화 등으로 인공심폐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On Pump Beating CABG)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인정개수

. 일회용 제품인 ‘Heartstring proximal seal delivery system’은 근위부 문합부위별 1

. 동일 환자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인 Enclose 는 수술 당 1

(고시 제2014-240, 2015.1.1. 시행)

 

248 (후방고정기기밴드인 추간체고정용 Clamp의 급여기준)

후방고정기기밴드인 추간체고정용 Clamp는 특발성 척추측만증 중 15세 미만의 환자에서 40도 이상 만곡이 있는 경우로 척추경 나사못(pedicle screw set)을 이용한 척추고정술 시 부위를 달리하여 보조적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281, 2019.01.01. 시행)

 

249 (두개골 고정용 MICRO PLATE[비흡수성 재질]의 급여기준)

두개 외상이나 뇌수술 후에 사용하는 두개골 고정용 MICRO PLATE(비흡수성 재질)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4개까지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인정개수 초과시 사례별로 인정함.

(고시 제2016-30, 2016.03.01. 시행)

 

250 (필름 드레싱류 및 필름 드레싱류, 항균 성분함유의 급여기준)

1. 필름 드레싱류 및 필름 드레싱류, 항균 성분함유는 염증반응이 없는 상처부위(Clean Wound)에 사용하는 재료로 1회 사용으로 장기간의 드레싱 유지가 가능하여 처치횟수 감소의 장점이 있으므로 다음의 경우에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Central Venous Catheter(PICC, Port 포함) site

. Skin Graft Donor Site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 시는 해당 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8-206, 2018.10.01. 시행)

 

251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급여기준)

지혈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급여기준 이외에는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로 적용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간절제술(722), 간파열봉합술(724), 췌장수술(751, 752, 754, 756, 757, 758, 759), , , 십이지장절제술(-723)

2) 개두술, 경막을 여는 수술(462, 462-1, 463, 464, 465, 466, 468, 471, 472, 473, 473-1, 476, 477, 478, 479, 480-1, 480-2, 34, 482나 척추신경근절제술(Spinal Rhizotomy))

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164, 168, 170, 170-1, 170-2, 181, 183, 184), 개심술[인공판막치환술(179), 복잡심장수술(180, 185) ]

4) 척수수술(469, 467-1)

5) 장기이식(간절제술[이식용](생체) )

 

. 급여개수: 한 수술 당 1

 

. 사용 인정기준

1) 상기 수술에서 한 수술 당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1종을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Applicator형은 상기 수술을 복강경/흉강경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함

2) 상기 . 급여대상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2종 이상 중복 사용한 경우 또는 국소지혈제(약제)와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소견서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고시 제2019-80, ‘19.5.1.시행)

 

252 (1회용 수술(시술)팩의 급여기준)

1회용 수술(시술)팩은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환자용, 의료진용, 수술기구용, 기타 구성품으로 구성된 패키지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해당 치료재료비용을 산정함. 또한, 적응증 이외의 경우에는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다 음 -

. 적응증

1) 1, 2 마취에 의한 수술

2) 중재적 방사선시술

3)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위해 Cannula를 삽입하는 시술

4) 중심정맥관 삽입술

5) 자연분만

. 인정개수 : 수술(시술) 1개 인정

, 협의 진료로 2가지 이상 수술(시술)을 동시에 시행하여 수술(시술)팩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인정

. 산정방법

1) 적응증 . 1)’의 경우 ‘CABG 수술팩’, ‘Shoulder, Knee, Hip 관절치환 수술팩’, ‘눈 수술팩’, 마취시간별 수술팩()~() 중 해당 수술팩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2) 적응증 . 2)~4)’의 경우 중재적 방사선 시술팩’, ‘ECMO 시술팩’,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팩중 해당 시술팩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3) 적응증 . 5)’의 경우 수술팩()(마취시간 1시간이하)’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 다만, 1회용 수술(시술)팩을 사용하지 않고 린넨팩을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해당 린넨팩 관리료(-0)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2018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고시 제2018-19, ‘18.2.1. 시행)

 

253 (연성요관경 삽입용 요관확장 CATHETER 인정기준)

연성요관경 삽입용 요관확장 CATHETER는 연성요관경의 전달 및 배치 시 사용하는 1회용 치료재료로 연성요관경으로 상부요관 이상 부위에 처치 등을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88, ‘18.5.1. 시행)

 

254 (1회용 질경 급여기준)

산부인과 및 여성비뇨생식기 관련 진료 시 질 확대 및 자궁 경부를 노출하는데 사용하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 재질 등의 1회용 질경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급여목록의 제2[검사료] 및 제9[처치 및 수술료 등]의 관련 행위 외래진료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18-156, ‘18.8.1. 시행)

 

255 (CUSA(CAVITRON ULTRASONIC SURGICAL ASPIRATOR) TIP 급여기준)

CUSA TIP은 초음파 수술기와 함께 사용하며, 조직의 파쇄, 체액의 흡인, 관주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수술범위

1) 간절제술(722), 췌절제술(755, 756), 췌십이지장절제술(757), ,,십이지장절제술(723)

2) 담낭악성종양근치수술(741)

3) 비부분절제술(209-)

4) 뇌종양절제술(463, 480-1),뇌엽절단술(476),뇌엽절제술(478), 뇌전증수술(473)

5) 척수종양절제술(469, 469-1)

6) 신부분절제술(329)

. 인정개수: 수술당 1개 인정함.

(고시 제2018-184, ‘18.9.1. 시행)

256 (혈우병환자에 대한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되는 장기유치용 Port형 카테터 급여기준)

혈우병환자에서 항혈우인자 공급을 위한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장기유치용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으로 사용하는 Port형 카테터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반복적 말초 정맥천자가 어려운 만 19세 미만인 경우

. 19세 이상 중 고도비만(BMI 35 이상) 또는 상지(어깨, 팔꿈치)의 운동제한으로 인하여 자가 주사가 불가능한 경우

(고시 제2018-193, ‘18.10.1. 시행)

 

257 (경피적 삽입용 CANNULA_체외순환용)

심폐수술 시 또는 심폐수술 후 체외순환보조를 위한 회로와 인체의 연결을 위해 혈관에 삽입되는 HLS CANNULAE는 혈전형성 감소 등으로 장기사용에 대한 이점이 있으므로,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에 사용한 경우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고시 제2018-249, ‘18.12.1. 시행)

 

258 (뇌종양 또는 뇌실내에 항암제 주입 시 사용하는 Ommaya reservoir 별도 산정여부) 뇌종양 또는 뇌실내에 항암제 주입 시 사용하는 Ommaya reservoir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259(신절석술에 사용되는 요관폐색용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신절석술에 사용되는 요관폐색용 Balloon Catheter는 자337-1 경피적 신절석술(Percutaneous Nephrolithotomy, PNL) 시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양측 장기 시술 시에는 각각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260 (656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의 급여기준) 656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은 증상, 예후, 심장 기능의 개선 또는 사망률의 감소와 같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1.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 시 스텐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경피적 혈관성형술(PTC, atherectomy ) 후 급성폐쇄 혹은 임박폐쇄

2) 경피적 혈관성형술(PTC, atherectomy ) 후 잔여협착이 35%이상인 경우

3) 경피적 혈관성형술(PTC, atherectomy ) 후 재협착 병변

4) 관동맥우회로술 시행환자에서 이식부위 혈관병변

5) 혈관직경이 3.0mm이상으로 분기부병변 (bifurcation)이 아닌 굴곡이 없고 석회화 침착이 없는 협착이 심한 병변에 일차적(direct)으로 시행하는 경우

 

. 혈관크기

혈관의 직경이 2.5mm이상인 경우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dissection이 심한 경우 등에는 2.5mm미만의 혈관에 대하여도 인정함.

2.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스텐트를 시술한 혈관명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261 (치근낭적출술, 치근단절제술,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등 시행시 사용한 골대체물질 급여기준) 치근낭적출술, 치근단절제술,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등을 시행시 골결손부에 사용한 골대체물질은 자가골이식술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최대 3cc(2.5g)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을 요양급여함

(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262 (복강경용 봉합재료 인정기준) 복강경용 봉합재료는 투관침으로 천공된 복막 및 근막을 봉합하는 재료로 BMI 25kg/이상 비만환자에게 직경 10mm 이상의 투관침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봉합기 1, 봉합사 CARTRIDGE 3개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8-314, ‘19.1.1. 시행)

 

263 (기관내튜브 교체카테터 급여기준) 기관내튜브교체카테터는 기관내삽관튜브의 안전한 교체로 응급상황 및 합병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조적인 1회용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 일측폐환기법마취를 실시한 환자 중 double lumen endotracheal tube에서 single

lumen endotracheal tube로 교체하는 경우

. single lumen endotracheal tube의 교체가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의 상기도 부종 등에

의해 재삽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고시 제2018-314, ‘19.1.1. 시행)

 

264 (1회용 두피클립 급여기준)

1회용 두피클립은 절개된 두피에 끼워 효과적인 지혈을 목적으로 일시 적용하는 1회용 치료 재료로 두피를 절개하는 수술에서 사용 시 실사용량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18-314, ‘19.1.1. 시행)

 

265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 급여기준)

1.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

 

.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1) 1, 2 마취에 의한 관혈적 수술 및 검사에서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TYPE) 또는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NEEDLE TYPE)을 병용하여 최대 2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아래의 경우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NEEDLE TYPE) 1개를 추가 요양급여로 인정함

- 아 래 -

) 암제거술과 재건술 동시 시행

) 장기이식수술

 

2) 426나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전기루프이용의 경우 일체형(BLADE, SPATULA,NEEDLE

TYPE) 1, 교체형 전극(LOOP, BALL TYPE) 2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3) 아래의 경우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TYPE) 1, 교체형 전극(MICRO NEEDLE

(5μ) TYPE) 1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6세미만 비뇨기 수술(복강경수술 제외)

) 389-1나 정관수술-정관정관문합술, 389-1다 정관수술-부고환정관문합술,

399 정계정맥류수술

) 눈 부속기관 수술(525 산립종절개술, 540 맥립종절개술, 543 첩모발거술 제외)

4) 복강경, 흉강경을 이용한 검사 및 수술에서 투관침 삽입을 위한 조직 절개 및 지혈용으로 사용한 경우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TYPE) 또는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NEEDLE TYPE)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상기 가.1), 2), 3), 4)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2. 1회용 PATIENT RETURN PAD

상기 1.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1개를 요양급여 함

눈 부속기관: 안와, 눈꺼풀, 결막, 눈물기관, 외안근

(고시 제2018-314, ‘19.1.1. 시행)

 

266 (24시간 관류액주입관(PD TRANSFER SET) 급여기준

24시간마다 교체하는 PD TRANSFER SET은 조산아 및 유소아의 복막투석 시 사용하는 재료로,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706가 급성복막투석-도관삽입술

. 706나 급성복막투석-투석액교환[1일당]

. 707가 계속적복막관류술-도관삽입술

. 707(2) 계속적복막관류술-투석액 교환 또는 도관청소[1일당]-비자동복막투석

(고시 제2019-24, ‘19.2.13. 시행)

 

267 (내시경하 천공 봉합용 CLIP) 급여기준

내시경하 천공 봉합용 CLIP766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10~30mm 크기의 천공에 한하여 1개를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고시 제2019-83, ‘19.5.1. 시행)

 

268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급여기준[치료재료])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급여기준(치료재료)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는 복강경 정액수가와는 별개로 복강경하 수술시 1회당 2개에 한하여 요양급여하며,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고시 제2019-97, ‘19.6.1. 시행)

 

269 (WATERJET DISSECTION 기구 급여기준[치료재료])

 

WATERJET APPLICATORWATERJET 수술기와 함께 사용하며, 조직의 파쇄, 체액의 흡인, 관주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 하되, CUSA TIP과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 음-

. 급여범위

1) 간절제술(722)

2) 신부분절제술(329)

. 급여개수: 수술 당 1(고시 제2019-97, ‘19.6.1. 시행)

 

270 (CHEST BOTTLE MULTI CHAMBER SYSTEM 인정기준)

 

1. CHEST BOTTLE MULTI CHAMBER SYSTEM 흉강 내에 저류된 기체, 혈액 등을 지속적으로 흡인하여 배출되는 체액의 양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흉부수술 후 흉강배액 환자(, 151가 흉강삽관술(폐쇄식) 단독 시행한 경우 제외)

. 신생아 및 소아환자(6세 미만)

2. 상기 1. 이외 사용한 CHEST BOTTLE MULTI CHAMBER SYSTEM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9-85, ‘19.7.1. 시행)

 

271 (상후두기도유지기 급여기준)

상후두기도유지기는 전신마취 또는 기도유지를 목적으로 사용 시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19-112, ‘19.7.1. 시행)

 

272 (GORE-TEX SUTURE 급여기준[치료재료])

GORE-TEX SUTURE(코드: B0089230, B0089330, B0089430, B0089530, B0089630)는 폴리테트라풀오로에틸렌 재질의 DOUBLE NEEDLE 봉합사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 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폰탄수술 등 심·혈관수술에서 GORE-TEX 제품을 사용하여 봉합 또는 문합을 하는 경우

. 승모판 판막성형술 시 새로운 건삭을 형성할 때

(고시 제2019-140, ‘19.7.1. 시행)

 

273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급여기준[치료재료])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20cm(직경 16, 18, 20mm, 코드: G0432030)는 폴리테트라풀오로에틸렌 재질의 인조혈관으로 폰탄 수술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9-140, ‘19.7.1. 시행)

 

274 (관상동맥 중재술용 GUIDE EXTENSION CATHETER의 급여기준)

관상동맥 중재술용 GUIDE EXTENSION CATHETER는 혈관의 심한 굴곡 및 심한 석회화 등으로 스텐트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심하여 병변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 1개 인정함.

(고시 제2019-176, ‘19.9.1. 시행)

 

275 (경추용 전방 PLATE SET와 동시 사용한 경추용 CAGE의 급여기준)

-46(1) 척추고정술(전방고정-경추)’에 경추용 CAGE와 경추용 전방 PLATE SET를 동시 사용한 경우, 경추용 CAGE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9-190, ‘19.9.1. 시행)

 

276 (동맥필터를 포함한 산화기[OXYGENATOR] 급여기준)

동맥필터를 포함한 산화기(OXYGENATOR)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체중 15kg 미만 소아

. 무수혈 환자

(고시 제2019-193, ‘19.9.1. 시행)

 

277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급여기준)

1.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은 기흉 환자의 흉강에서 배기를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 외래환자 및 응급실 당일 퇴원환자

. 신생아 및 만 1세 미만 영아

2. 기 등재된 치료재료(CHEST TUBE CHEST BOTTLE )와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9-193, ‘19.9.1. 시행)

 

279 (1회용 관절 봉합용 NEEDLE 급여기준 )

1회용 관절 봉합용 needle은 연조직 봉합 시 봉합사를 정확한 위치로 통과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관절경하 수술 시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19-193, ‘19.9.1. 시행)

 

280 (개방형 고유량 산소마스크 [1회용])

개방형 고유량 산소마스크(1회용)CO2 재호흡 문제를 해결하고 고유량 산소요법이 필요한 환자에게 유용한 치료재료로, 15L/min 이상의 산소요법이 필요한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환자에게 사용 시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19-193, ‘19.9.1. 시행)

 

281 (GORE-TEX SUTURE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급여기준)

ORE-TEX SUTURE 16품목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GORE-TEX SUTURE 8품목

1) 해당 코드: B0089210, B0089310, B0089410, B0089510, B0089511, B0089610, B0089611, B0089612

2) 사용목적

- 승모판막성형술 및 승모판치환술에서 유두근과 연결되는 힘줄인 인조건삭(artificial chorda)으로 사용

- 선천성심기형환자에게 인공혈관 (GORE-TEX vascular graft) 이용한 수술시 인공혈관의 봉합(suture) 또는 문합(anastomosis)에 사용

- 삼첨판막륜성형술 시 판막윤의 축소를 위해 사용

- 우심실 유출로 축소를 위해 사용

- 심장에 압력 측정용 카테터 삽입 시 카테터 고정을 위해 사용

 

.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3품목

1) 해당 코드: G0431010, G0431020, G0431030

2) 사용목적

- 선천성 심기형 환아 중 폐혈류가 저하되어 청색증을 보이는 환아에게 시행되는 고식적 수술인 션트에 사용

- 기능적 단심실의 교정방법인 폰탄수술 시 또는 폰탄수술 후 large diameter graft를 이용한 폰탄 통로 및 심방간 fenestration으로 사용

- 소아 대동맥 수술 시 전방성 뇌혈류 유지를 위해 사용

- 선천적으로 우심실과 폐동맥의 연결이 없는 폐동맥 폐쇄(pulmonary atresia) 환자의 우심실과 폐동맥을 연결하기 위한 도관으로 사용

 

.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1) 해당 코드: G0432010

2) 사용목적

- 선천성 심기형인 기능적 단심실 (functional single ventricle) 환자의 교정방법인 폰탄수술에 사용(하대정맥에서 폐동맥 사이의 연결)

- 선천적으로 우심실과 폐동맥의 연결이 없는 폐동맥 폐쇄(pulmonary atresia) 환자에서 우심실과 폐동맥을 연결하기 위한 도관으로 사용

- 양대혈관우심실 시 대혈관전위 등에서 좌심실-대동맥 간 터널 형성 시 (intraventricular baffle) 사용

 

. GORE PRECLUDE PERICARDIAL MEMBRANE

1) 해당 코드: G1401010

2) 사용목적

- 심장수술 후 흉골봉합 시 재수술이 예견되는 경우 심장 위에 덮어주는 방식으로 사용(유착을 예방함으로써 재수술시 흉골절개 중 심장의 손상을 막을 수 있음)

 

. GORE-TEX SOFT TISSUE PATCH

1) 해당 코드: G1420010

2) 사용목적

- 심실 또는 심방중격결손증 환자의 결손 봉합을 위한 첩포로 사용

- 수정대혈관전위 등에서 심방전환술(atrial swtich) 등 단순 심방, 심실 중격결손 이외에 심방내 통로를 만들 때 사용

 

. GORE ACUSEAL CARDIOVASCULAR PATCH 2품목

1) 해당 코드: G1421010, G1422010

2) 사용목적

- 심장 수술에서 심실 절개 후 봉합을 위한 첩포로 사용

(고시 제2019-207, ‘19.10.1. 시행)

 

282 (DRAINAGE BAG_역류방지용[배액, 배기용] 급여기준)

DRAINAGE BAG_역류방지용 (배액, 배기용) 치료재료는 흉강의 혈액 체액 등을 배기 배액하기 위한 역류방지용VALVE가 있는 DRAINAGE BAG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 외래 및 응급실의 당일 퇴원 환자

. 퇴원이 계획되어 있는 입원 환자

(고시 제2019-207, ‘19.10.1. 시행)

 

283 (흉골접합용 치료재료[흉골 LOCKING PLATESCREWPIN] 급여기준)

흉골 접합용 치료재료는 흉골 봉합 시 사용되는 wire에 비해 흉골의 재건과 안정적인 내부 고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적응증

1) 흉골 두께 50% 이상의 전위골절 시

2) 분절전위골절로 인한 흉벽 함몰

3) 선천성 복합 흉벽 기형에서 흉골 부분

절제 및 고정

4) 아래와 같은 경우에 흉골 절개부위 봉합 시

65세 이상

재수술 (Redo-sternotomy)

수술 중 흉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의사 소견서 첨부)

. 인정개수: PLATE 2, SCREW 또는 PIN 실사용량 인정

(고시 제2019-221, ‘19.11.1. 시행)

 

284 (1회용 PLASMA BLADE 급여기준)

1회용 PLASMA BLADE은 기존 전기수술기에 비해 저 준위의 에너지만으로도 조직 절개 및 지혈을 가능케 해주는 치료재료로, 전극(LEAD) 손상의 우려 없이 이식형 심박동기 및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교환술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를 요양 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 200(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교환술

. 200(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된 심박기 기능향상

. 200-2(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접근-교환술

. 200-2(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피하 접근-교환술

(고시 제2019-237, ‘19.11.1. 시행)

285 (간절제술용 전극[1회용] 급여기준)

간절제술용 전극(1회용)은 고주파 에너지와 동시에 생리식염수를 전달하여 열을 낮춤으로써 지혈봉합 (hemostatic sealing)과 응고 시에 조직 손상을 줄여주는 치료재료로, ‘722 간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19-237, ‘19.11.1. 시행)

 

286 (고주파 자궁내막소작술용 전극 급여기준)

고주파 자궁내막소작술용 전극은 자궁내막에 악성 종양 또는 전암 단계 병변이 없는 월경과다증이나 비정상적 자궁출혈이 있는 환자 중 추후 임신계획이 없고 기존의 보존적 치료(약물 치료 등)에 실패했거나 금기증인 경우에 사용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9-250, ‘19.12.1. 시행)

 

287 (미시혈관 자동문합기 급여기준)

1. 미세혈관 자동문합기는 말초혈관 계통에 미세수술 시 혈관 문합을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미세혈관 문합을 시행하는 경우 혈관 당 1, 시술 시 최대 2개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함.

2. 상기 1.의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로 함.

(고시 제2019-258, ‘19.12.1. 시행)

 

288 (안구내 흡인용 SOFT TIP[1회용] 급여기준)

안구내 흡인용 SOFT TIP(1회용)은 안구 내 액체/가스 교환 또는 삼출물 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512 유리체 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19-258, ‘19.12.1. 시행)

 

289 (홍채 확장용 기구[1회용])

홍채 확장용 기구(1회용)는 안과수술 시 홍채를 지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치료재료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술에서 홍채유착, 홍채이완 증후군 또는 산동제에 반응하지 않는 소동공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1) 511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2) 511-1 인공 수정체 삽입 또는 교환술

3) 512 유리체절제술

(고시 제2019-258, ‘19.12.1. 시행)

 

290 (MVR BLADE/KNIFE[1회용] 급여기준)

MVR BLADE/KNIFE(1회용)는 공막 천공 및 절개를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512 유리체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19-258, ‘19.12.1. 시행)

 

 

291 (드레싱 고정용 재료[몸통] 급여기준)

드레싱 고정용 재료(몸통)치료재료 중 상의 앞·뒷면 일체형은 환자의 몸통 앞과 뒤쪽에 걸친 광범위한 화상 등으로 앞·뒷면을 동시에 드레싱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19-289, ‘20.1.1. 시행)

 

292 (1회용 안구 내 조명용 PROBE 급여기준)

1회용 안구 내 조명용 PROBE는 안과 수술 시 안구 내의 조명을 위한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 급여대상: 512 유리체절제술

. 인정개수: 수술 당 1. 다만, 아래의 경우 1개를 추가 인정함.

- 아 래 -

1) 견인망막박리

2)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

3) 급성망막괴사

(고시 제2019-289, ‘20.1.1. 시행)

 

293 (1회용 안구 내 가위급여기준)

1회용 안구 내 가위는 안과 수술 시 안구 내 조직을 잡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수술에서 막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 시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512 유리체절제술

2) 514-1 망막주위막제거술

. 인정개수: 수술 당 1(동시 수술 시는 1개만 인정)

(고시 제2019-289, ‘20.1.1. 시행)

 

294 (1회용 안구 내 겸자 급여기준)

1회용 안구 내 겸자는 안과수술 시 조직을 잡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512 유리체절제술

2) 514-1 망막주위막제거술

. 인정개수: 수술 당 1(동시 수술 시는 1개만 인정)

(고시 제2019-289, ‘20.1.1. 시행)

 

295 (비디오 연성 삽관용 후두경의 1회용 BLADE 급여기준)

비디오 연성 삽관용 후두경의 1회용 BLADE는 기도의 확보를 위해 기관 내 튜브의 삽관과 배치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영상장치를 갖춘 연성 내시경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 1차 기도 삽관을 실패한 경우

. Mallampati score 3이상

. Mouth opening < 2FB

. 경추 손상이나 목의 신전이 어려운 경우

. 구강 및 인후두의 종양 또는 기형·손상

(고시 제2019-289, ‘20.1.1. 시행)

 

296 (71[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Extension Stem, Rod 급여기준)

71(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Extension Stem, Rod는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20-19, ‘20.2.1. 시행)

 

297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조직수복용생체재료인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 대상 환자: 방사선학적으로 중증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 투여 방법 및 횟수

1)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2) ‘-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Sodium

Hyaluronate) 의약품제제와 동일·동시 투여 금지

(고시 제2020-43, ‘20.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