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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III. 치료재료-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20.1.29

야국화 2020. 9. 18. 15:20

3III. 치료재료

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1 (혈관조영용 가이드와이어 급여기준) 혈관조영촬영시 사용하는 혈관조영용 가이드와이어(ANGIO-GUIDE WIRE, ANGIO EXTRA-SUPPORT GUIDE WIRE)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병변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가이드와이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추가 인정함.

(고시 제2017-64, ’17.4.1. 시행)

 

2 (사슬방광 조영술의 급여여부) 사슬방광 조영술은 여성이 분만시 주로 발생하는 긴장성 뇨실금을 진단하는데 필수적이며 사용되는 사슬방광요도조영기구(Pollack Bead Chain Cystourethrography Set) 소독후 재사용하는 반영구적인 재료이므로 소정 촬영료에 포함시켜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 01.1.1.시행)

 

3 (비문맥조영촬영 또는 경피경간문맥조영술시 재료대 인정기준)삭제(고시 제2017-263호, ‘18.1.1.시행)

 

4 (소장이중조영술시 사용되는 조영제주입용 카테타의 인정기준) 삭제(고시 제2015-139호, ’15.8.1. 시행)

 

5 (유선조영촬영시 재료대 별도 산정여부) 삭제(고시 제2017-152호, ‘17.9.1.시행)

 

6 (심혈관조영술 및 중재적시술시 사용한 Compact Disc (CD)의 급여여부) 심혈관조영술(중재적시술 포함)시 사용하는 Compact Disc의 급여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CDDigital Cardiac Image 자체를 영상으로 보관하여 화질이 우수하고 미세병변 관찰에 유용하며 Cine Film보다 소요비용이 저렴한 점 등 여러 장점이 있으므로 심혈관조영 및 중재적시술시 Cine Film 대용으로 사용하는 CD는 급여로 인정함. 아울러,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PACS)을 이용하더라도 심혈관조영술은 Image가 많아 별도로 Cine Film 또는 CD에 저장하므로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 경우 Full PACS기관의 PACS를 이용한 처리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 01.1.1.시행)

 

7 (영상진단용 레이저 건식필름 DVB/VC Film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5-139, ’15.8.1. 시행)

 

8 (Laser Film, Roll Film에 대한 재료대 급여여부) 혈관 조영 및 중재적 시술시 기존의 X-선 촬영장비(Computer)Laser Camera를 부착하여 Laser Film으로 투시 촬영 할 경우 병소의 크기에 따라 자유로이 다화면 처리가 가능하며 필름소모량이 적고 대조도, 분해능이 뛰어나 상이 분명하여 미세한 부분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급여 대상으로 함.

Film Camera로 배변조영 촬영등과 같은 동태적 조영촬영시 사용하는 105mm Roll Film은 순간적인 움직임의 변화를 연속(2-6/)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급여 대상으로 함.(고시 제2000-73, 01.1.1.시행)

 

9 (체액분비관 확장술용 Catheter의 급여기준) 체액분비관 확장술용 Catheter는 체내의 체액분비관 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조영술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233 누낭조영, 217 유선조영, 209 타액선조영 등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281, ‘19.1.1.시행)

 

10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시 사용하는 압력철선의 급여기준)

1. 압력철선은 다267 관상동맥 조영술과 함께 시행되는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FFR)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2.5mm 이상의 혈관에서 정량관상동맥조영술(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QCA) 측정상 5090%의 협착이 확인되며

(1) 다혈관 질환 또는

(2) 심근허혈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병변 또는

(3) 단일혈관 내 두 개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 분지병변(bifurcation lesion)에서 주간지(main branch) 스텐트 삽입 후 곁가지(side branch, 2.5mm 이상의 혈관)에서 추가 시술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없이 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만 시행 시 사용한 치료재료(guiding catheter . 우측 각 1, Y-connector 1, G-wire 1, introducer 1)는 인정함.

(고시 제2020-19, ‘20.2.1.시행)

 

11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치료재료])

RADIOTHERAPY BALLOON CATHETER는 체외 방사선치료 시 치료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장내 삽입하는 일회용 치료재료로, 전립선암의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시와 체외 방사선 치료 1회당 1개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고시 제2019-140, ‘19.7.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