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III. 치료재료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1 (혈관조영용 가이드와이어 급여기준) 혈관조영촬영시 사용하는 혈관조영용 가이드와이어(ANGIO-GUIDE WIRE, ANGIO EXTRA-SUPPORT GUIDE WIRE)는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병변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가이드와이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추가 인정함.
(고시 제2017-64호, ’17.4.1. 시행)
2 (사슬방광 조영술의 급여여부) 사슬방광 조영술은 여성이 분만시 주로 발생하는 긴장성 뇨실금을 진단하는데 필수적이며 사용되는 사슬방광요도조영기구(Pollack Bead Chain Cystourethrography Set)는 소독후 재사용하는 반영구적인 재료이므로 소정 촬영료에 포함시켜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시행)
3 (비문맥조영촬영 또는 경피경간문맥조영술시 재료대 인정기준)삭제(고시 제2017-263호, ‘18.1.1.시행)
4 (소장이중조영술시 사용되는 조영제주입용 카테타의 인정기준) 삭제(고시 제2015-139호, ’15.8.1. 시행)
5 (유선조영촬영시 재료대 별도 산정여부) 삭제(고시 제2017-152호, ‘17.9.1.시행)
6 (심혈관조영술 및 중재적시술시 사용한 Compact Disc (CD)의 급여여부) 심혈관조영술(중재적시술 포함)시 사용하는 Compact Disc의 급여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CD는 Digital Cardiac Image 자체를 영상으로 보관하여 화질이 우수하고 미세병변 관찰에 유용하며 Cine Film보다 소요비용이 저렴한 점 등 여러 장점이 있으므로 심혈관조영 및 중재적시술시 Cine Film 대용으로 사용하는 CD는 급여로 인정함. 아울러,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PACS)을 이용하더라도 심혈관조영술은 Image가 많아 별도로 Cine Film 또는 CD에 저장하므로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 경우 Full PACS기관의 PACS를 이용한 처리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호, 01.1.1.시행)
7 (영상진단용 레이저 건식필름 DVB/VC Film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5-139호, ’15.8.1. 시행)
8 (Laser Film, Roll Film에 대한 재료대 급여여부) 혈관 조영 및 중재적 시술시 기존의 X-선 촬영장비(Computer)에 Laser Camera를 부착하여 Laser Film으로 투시 촬영 할 경우 병소의 크기에 따라 자유로이 다화면 처리가 가능하며 필름소모량이 적고 대조도, 분해능이 뛰어나 상이 분명하여 미세한 부분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급여 대상으로 함.
Film Camera로 배변조영 촬영등과 같은 동태적 조영촬영시 사용하는 105mm Roll Film은 순간적인 움직임의 변화를 연속(2-6매/초)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급여 대상으로 함.(고시 제2000-73호, 01.1.1.시행)
9 (체액분비관 확장술용 Catheter의 급여기준) 체액분비관 확장술용 Catheter는 체내의 체액분비관 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조영술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233 누낭조영, 다217 유선조영, 다209 타액선조영 등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281호, ‘19.1.1.시행)
10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시 사용하는 압력철선의 급여기준)
1. 압력철선은 다267 관상동맥 조영술과 함께 시행되는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FFR)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2.5mm 이상의 혈관에서 정량관상동맥조영술(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QCA) 측정상 50~90%의 협착이 확인되며
(1) 다혈관 질환 또는
(2) 심근허혈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병변 또는
(3) 단일혈관 내 두 개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나. 분지병변(bifurcation lesion)에서 주간지(main branch) 스텐트 삽입 후 곁가지(side branch, 2.5mm 이상의 혈관)에서 추가 시술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없이 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만 시행 시 사용한 치료재료(guiding catheter 좌 . 우측 각 1개, Y-connector 1개, G-wire 1개, introducer 1개)는 인정함.
(고시 제2020-19호, ‘20.2.1.시행)
11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치료재료])
RADIOTHERAPY BALLOON CATHETER는 체외 방사선치료 시 치료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장내 삽입하는 일회용 치료재료로, 전립선암의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시와 체외 방사선 치료 1회당 1개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고시 제2019-140호, ‘19.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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