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259

(별첨 2) 보건기관 수가 및 본인부담액표(외래)〔6세이상〕20.8

(별첨 2) 보건기관 수가 및 본인부담액표(외래)〔6세이상〕 1.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가. 보건소 처방전 /방문당 의 과 물리치료과(진찰포함) 치 과 요양비용총액 본인부담 청구액 요양비용총액 본인부담 청구액 요양비용총액 본인부담 청구액 - 5,030 500 4,530 6,530 1,000 5,530 5,030 500 4,530 나. 보건지소 처방전 /방문당 의 과 물리치료과(진찰포함) 치 과 요양비용총액 본인부담 청구액 요양비용총액 본인부담 청구액 요양비용총액 본인부담 청구액 - 4,420 500 3,920 5,920 1,000 4,920 5,030 500 4,530 ※ 피임시술과 제외, 방문횟수당 산출 2. 원내투약한 경우 가. 보건소 투약일수/방문당 의 과 물리치료과(진찰포함) 치 과 요양비용총액 ..

기본-첫걸음 2020.08.13

□ 별첨 참고자료 목록-별첨1 20.8

□ 별첨 참고자료 목록 별 첨 목 록 별첨 1 확인코드 및 혈명코드(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 청구) 별첨 2 보건기관 수가 및 본인부담액표(외래) 별첨 3 요양급여비용 심사(조정)내역 사유별 코드 별첨 4 심사조정 상세사유 코드 별첨 5 본인부담률변경 사유 코드 별첨 6 요양급여비용 심사보류, 불능 및 반송 사유별 코드 별첨 7 수탁기관 통보 확인결과 통보서 처리 사유별 코드 별첨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상병분류기호 별첨 9 수술일자 기재 수술 별첨 10 양측으로 구분되는 수술 (별첨 1) 확인코드 및 혈명코드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 청구) 가. 확인코드 코 드 내 역 코 드 내 역 A01 체표면적1% A25 체표면적25% A02 체표면적2% A26 체표면적26% A03..

기본-첫걸음 2020.08.13

Ⅹ.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 20.8

Ⅹ.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 [ 청구시 유의사항 ] 1.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은 7개 질병군에 대하여 반드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청구한다. 2.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는 당해 요양기관 종사자가 직접 작성한다. 3. 심사청구서 등 전자서명이 필요한 전자문서는 요양기관 대표자(청구인)가 청구내용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지정된 전송항목에 전자서명을 한다. 4.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입원진료가 종료된 날 또는 내원 당일 퇴원한 날(입원 30일까지를 질병군으로 적용받은 경우는 입원 30일째 되는 날)이 속한 날의 다음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하며, 전자문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입원진료가 종료된 날 또는 내원 당일 퇴원한 날(입원 30일까지를 질병군으로 적용받은 경우는 입원 30일째 되는 날..

기본-첫걸음 2020.08.13

Ⅸ.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20.8

Ⅸ.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1. 명일련단위 작성 특정내역 항목 MS001 원내투약일수(경구․외용) ♦ 의약분업예외사항이 발생하여 경구 또는 외용 약제를 원내에서 조제․투약시 해당 명세서의 실 투약일수를 기재(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투약일수까지 포함, 의․치과 및 한방명세서 해당) ※ 치료를 위한 투약 목적으로 처방․조제되는 「제3항(투약 및 조제료)」 약제의 투약일수를 기재 ※ 약제별 투약일수 기재여부 구 분 투약일수 기재여부 전염병예방접종약,진단용의약품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41”) 투약일수 미기재 신장투석액 등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45”) - 마약, 희귀의약품, 제제약 등 투약의 목적으로 사용된 약제는 투약일수 기재 - 신장투석액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에 사용된 약제는 투약일수..

기본-첫걸음 2020.08.13

Ⅷ. 외래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20.8

Ⅷ. 외래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의원급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 의원․치과의원(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 및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외래 요양급여비용총액 1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되, 65세 이상이면서 외래 요양급여비용총액 1이 1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용한다. 6세미만일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예시 1) 요양급여비용총액 1이 14,000원일 경우 구 분 금 액 65세미만 65세이상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14,000원 14,000원 4,200원 9,800원 14,000원 14,000원 1,500원 12,500원 (예시 2) 요양급여비용총액 1이 18,..

기본-첫걸음 2020.08.13

Ⅶ. 100분의100본인부담 작성요령20.8

Ⅶ. 100분의100본인부담 작성요령 1. 작성원칙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가. 진료(조제) 내역 □ 작성방법 ○ 진료(조제)내역은 U항(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 100본인부담)에 작성하여야 한다. ※ 단, 서면의 경우 ‘특정내역’란에도 100분의 100본인부담 내역을 기재한다. 나. 처방내역 □ 작성방법 : ○ 100/100 본인부담약제 처방내역은 반드시 ‘특정내역(기재)란’에 작성하여야 한다. ○ 특정내역 구분란에 “JT999”를 표기한다.(2018.8.31. 진료분까지 해당) ○ “작성요령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특정내역기재형식에 따라 특정내역을 기재한다. 주) 1. 발생단위구분 “3”은 처방내역 줄번호단위임을 표시하는 구분자임 2. JT999 : 원외처방내역(의료기관) ※ 서면..

기본-첫걸음 2020.08.12

Ⅵ. 처방전 작성 예시 20.8

Ⅵ. 처방전 작성 예시 1. 처방전 작성방법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가. 타보험과의 구분표시란 【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산업재해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 ) 】 ○ 해당하는 보험 [ ]에 “∨” 표시 ○ 기타의 경우 ( )에 해당사항을 기재 (예) 공무상요양급여의 경우 : (공무상요양급여) 또는 (공상)으로 표시 전액 보훈국비부담의 경우 : (보훈 상이처․무자격자)로 표시 보훈10% 본인부담의 경우 : (보훈보험(or 급여)자격10%)으로 표시 (보훈무자격10%)로 표시 나. 발급 연월일 및 번호 ( 년 월 일 - 제 호) ○ 발급 연월일과 일자별 일련번호를 기재하되, 일련번호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날 중복되지 않는 번호로 기재 다.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 수진자의..

기본-첫걸음 2020.08.12

Ⅴ.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20.8

Ⅴ.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 이 장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I~Ⅲ장 및 Ⅴ~Ⅸ장에 따른다. 1.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 구분방법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가.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구분방법 □ 호스피스전문기관 입원 시 일반병동(행위별수가 적용)과 호스피스병동(호스피스 정액 수가) 간 전동이 발생할 경우, 각각의 요양급여내역을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 2.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가. 호스피스 병동 최초입원 개시일 □ 병원급 이상의 호스피스전문기관 입원 시 일반병동과 호스피스병동 간 전동이 발생하여 각각의 요양급여내용을 구분하여 청구할 경우, ‘호스피스병동 최초입원개시일’은 ..

기본-첫걸음 2020.08.12

Ⅳ. 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

Ⅳ. 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 이 장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요양병원 입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요령은 I~Ⅲ장 및 Ⅴ~Ⅷ장에 따른다. 1.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 구분방법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가. 장기환자 ․ 제외환자 □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1부 급여 일반원칙」에 따라 장기환자와 제외환자로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서를 각각 작성한다. □ 요양병원에 입원한 장기환자의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하 작성요령) 제1편 제9조 제9항”에 따라 반드시 월단위로 구분하여 진료월 다음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한다. 나. 정액기간 ․ 특정기간 □ 요양병원에 입원한 장기환자는 “작성요령 제1편 제8조 제1항”에..

기본-첫걸음 2020.08.12

Ⅲ.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요령(3) 20.8

Ⅲ.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요령 나. 치 과 명 세 서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1) 상병명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분류기호를 주상병, 부상병, 배제된 상병 순으로 기재하되, 주상병은 반드시 첫 번째 자리(제1단)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된 상병은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중요도 순으로 각각 기재한다. ‘상병분류구분’란에 주상병은 ‘1’, 부상병은 ‘2’, 배제된 상병은 ‘3’을 함께 기재하며, “작성요령”의 “(붙임4) 치식구분 기재요령”에 따라 상병의 부위(치식)를 표시한다. 2) 검사, 마취, 처치 및 수술 □ 외래의 경우 처치 및 수술은 내역에 따른 행위별 구분란에 그 단위금액 및 실시치아수 또는 실시횟수를 기재하고, 분류란에도 실시부위(치식), 코드(분류명), 실..

기본-첫걸음 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