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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III 치료재료-제8장 비급여 2017.12.29

야국화 2020. 9. 18. 15:43

제3편 III 치료재료

제8.장비급여

 

1 (Hydroxyapatite Ocular Implant등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안구내용제거술 또는 안구전적출술시에 Eyeball Space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와삽입물(Eye Sphere, Wheeler Eye Sphere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산정함. 또한, 최근 개발 사용되고 있는 Hydroxyapatite Ocular Implant는 안와용적을 유지함은 물론 인체의 뼈와 동일한 성분으로 화학 및 열처리되어 인체에 적합할 뿐 아니라 동 Implant에는 많은 Hole이 있어 그 Hole안으로 혈관이 자람과 동시에 생체조직의 일부가 되는 장점 이외에도 의안이 고정.삽입되도록 고안된 운동성 막대(Peg)가 포함되어 수술 후 의안의 운동성을 향상시켜 외형상의 단점을 보완하였기 때문에 그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Implant는 기존의 안와삽입물과 비교해 볼 때 가격이 현저히 고가이며 1, 2차 수술을 통하여 중등도 이상의 의안 운동성을 얻을 수 있어 그 사용목적이 미용적 측면을 개선하는데 있으므로 Hydroxyapatite Ocular Implant 및 동 Implant를 삽입시 근육의 부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Tutoplast Dura는 비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5-101, ’06.1.1. 시행)

 

2 (Cable-Ready Cable Pin System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주두골(Olecranon), 슬개골, 발목골절 정복에 사용되는 “Cable-Ready Cable Pin System”은 수술방법 중 장력대강선고정법 (Tension Band Wiring)인 기존치료법과 비교시 장점은 있다고 하나, 그 소요비용이 월등히 고가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료이므로 비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5-101, ’06.1.1. 시행)

 

3 (Pressure Control Stocking[Antiembolism Stocking]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삭제(고시 제2016-226, ‘16.12.1.시행)

 

4 (대장세척기의 급여여부) 대장세척기 (Colon - A - Sun100)는 주로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대장의 노폐물을 일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세척하는 행위로 이는 건강관리법의 하나인 단식요법과 유사하므로 비급여 대상임. (고시 제 2000-73, 01.1.1.시행)

 

5 (심도자법 컴퓨터 기록장치[Medical Display Analysis Recording System] 검사시 사용한 Recording Paper 급여여부) 심도자법 컴퓨터 기록장치(Medical Display Analysis Recording System) 검사는 비급여 대상인바 동검사에 사용된 Recording Paper는 당연히 비급여 대상임. (고시 제 2000-73, 01.1.1.시행)

 

6 (편평족 치료재료인 Kalix의 급여여부) 편평족 치료재료인 “Kalix”는 전세계적으로 사용실적이 미비하고 국내 임상자료도 없으며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비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1-40, ’01.7.1. 시행)

 

7 (Retinal Tacks의 보험급여여부) 삭제(고시 제2017-263, ‘18.1.1.시행)

 

8 (Cast Walker의 요양급여대상여부) Cast walker는 보조기에 해당하므로 비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3-83, ’04.1.1. 시행)

 

9 (근관치료시 사용하는 근관충전재인 MTA 인정여부) 근관치료시 사용하는 근관충전재인 MTA는 기존의 충전재에 비해 고가이므로 비용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비급여토록 함. (고시 제2009-200, ‘09.11.1. 시행)

 

10 (경요도적[Transurethral] 절제 및 응고용 전극 치료재료의 인정여부) 삭제(고시 제2015-229, ’16.1.1. 시행)

 

11 (로보트보조 인공관절치환술용 절삭기구류 산정방법) 로보트보조 인공관절치환술시 사용되는 절삭기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로봇보조 인공관절치환술용절삭기(비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17-152, ‘17.9.1.시행)

 

12 (Nasal Retainer [K 33]요양급여 대상여부)삭제(고시 제2005-101, ‘06.1.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