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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III. 치료재료-제5장 중재적 시술료 20.1.29

야국화 2020. 9. 18. 14:55

제3편 III. 치료재료

제5장.중재적 시술료

 

1 (“PEIT Needle”의 요양급여대상여부) “PEIT Needle”(유도침 및 연장튜브로 구성)은 경피적 경화술시 경화제 에탄올을 주입하는데 사용하는 천공기구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2-80, ’03.1.1. 시행)

 

2 (카테타법에 의한 경화요법시 사용하는 Hair wire, Yellow Sheath의 급여여부) 경화제(95-99% Ethanol, Pantopaque, Phenol )를 사용하여 낭종을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경화요법에 사용되는 진료용 재료는 배액용 CatheterGuide Wire만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 시술시 경화제가 외부로 누출될 경우 주변 조직의 괴사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는 세침(Hair wire, Yellow Sheath)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필수적인 재료임.

따라서, 카테타법에 의한 경화요법 시술시 사용한 가는 세침(Hair wire, Yellow Sheath)도 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3 (PTBD PCNHair Wire, Yellow Sheath 별도 산정여부) 경피경 간담즙배액술(PTBD)과 경피적 신루설치술(PCN)의 시술시 Hair WireYellow Sheath의 사용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4 (비금속 담췌관스텐트 Delivery System Pushing Catheter의 별도산정 여부) 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관배액술) 시 사용하는 비금속 담췌관스텐트 Delivery System Pushing Catheter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19-207, ’19.10.1. 시행)

 

5 (PTCDCatheterG-Wire 실사용량 인정여부) 경피적 담즙제거술시 사용되는 Catheter, G-Wire의 실사용 개수는 개인의 해부학상의 차이나 시술의 난이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겠으나 타 시술시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인정범위 확대는 곤란함.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6 (방사선 투시하에 시행한 경피적 튜브배액술 및 배액관 교체시 사용된 Guide Wire APD(All purpose Drainage) Catheter 인정기준) 경피적 배액술 및 배액관 교환술시 Guide Wire는 시술시 각 1개씩 인정하고, 다목적배액용카테터는 배액효과가 뛰어난 점을 감안하여 Abscess가 생기는 부위별로 1개씩 인정토록 함. 다만 배액관(drainage catheter)폐쇄로 인한 교체시(Percutanous Drainage Cathether Exchange)에는 1개를 추가 인정함. (고시 제2009-55, ’09.4.1. 시행)

 

7 (간암 국소치료요법시 재료대의 별도 산정여부) 삭제(고시 제2017-263, ‘18.1.1.시행)

 

8 (경피적 승모판 성형술시 시술방법에 따른 치료재료 산정기준) 풍선확장카테터에 의한 경피적승모판성형술 중에서 Double Balloon 시술법 및 Inoue Balloon 시술법에 산정하는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구분

Double Balloon 시술법

Inoue Balloon 시술법

Angiograpy catheter

1

1

Thermodilution Catheter

1

1

Transseptal Introducer Sheath

1

1

심도자용카테터

1

1

G-wire

2

1

Introducer

2

2

Balloon

Catheter

Septostomy

1

Inoue Balloon Kit x 1

승모판성형용

2

Double lumen (=Block)

Catheter

1

(고시 제2005-44, ’05.7.1. 시행)

 

9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 및 사용하는 치료재료(Amplatzer Septal Occluder System )의 인정기준)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 및 사용하는 치료재료(Amplatzer Septal Occluder System )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심방중격결손

(1) 적응증

1) 이차공 심방중격결손(Secundum ASD)으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폐혈류비(Qp/Qs ratio)1.5 이상

우심의 용적 과부하(Right Heart Volume Overload)

심방중격결손에 의한 제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2) 1)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차공 심방중격결손이 원인이 되어 전신 색전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난원공 개존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2) 금기증

불가역적 폐혈관 폐색성 병변이 있는 경우 (Eisenmenger 증후군)

심방중격결손 외에 동시에 수술이 필요한 구조적 병변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감염성 심내막염을 초래할 수 있는 전신적 세균감염이 있는 경우

방실판막 쪽의 중격연이 결핍된 경우 (<5mm)

결손부위가 매우 큰 경우 (>40mm)

. 난원공 개존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인정함.

-좌 단락에 의한 전신 색전을 야기할 수 있는 심장내 병변(cardioembolic source)이 확인되고,

기타 기저질환 등 전신 색전의 다른 원인이 없으며

뇌경색, 일과성허혈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 ; TIA) 등의 전신 색전이 발생한 경우

- , 일과성허혈발작 등과 같은 minor stroke의 경우 최소한 2회 이상의 반복적 발작이 있어야 함.

. 심방중격이나 심방과 인접 구조 사이의 개통성에 기인하는 비정상적 단락에 의해 청색증, 상당한 전신 색전의 위험 등의 위해가 존재하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함.

기능적 단심실의 고식술(폰탄술) 후 잔존하는 개창부 폐쇄의 경우

간이식이 필요한 환자에서 심방중격의 개통성이 확인되는 경우

(고시 제2010-18, ’10.2.1. 시행)

 

10 (관동맥루 코일색전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산정기준) 관동맥루 코일색전술(Coil Embolization of Coronary Artery Fistula)은 혈관조영술하에 색전물질을 주입하여 관동맥의 누관(Coronary Artery Fistula)을 차단함으로써 심근의 허혈방지 및 통증완화를 위한 치료방법이며, 동 시술시 사용되는 Tracker Catheter 등 치료재료의 산정은 Super SelectionCatheter 산정기준에 의하며, 색전물질인 Platinum Micro Coil은 색전물질에 관한 산정기준에 의거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3-83, ’04.1.1. 시행)

 

11 (GDC(Guglielmi detachable coil) 코일 분리시 사용되는 GDC Connecting Cable의 급여기준) GDC(Guglielmi detachable coil) 코일 분리 시 전기를 코일로 전달하는 연결케이블인 다음의 재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다 음 -

. GDC Red Connecting Cable : GDC Power SupplyGDC Delivery Wire를 연결

. GDC Black Connecting Cable : GDC Power SupplyPatient Return Electrode를 연결

(고시 제2017-263, ‘18.1.1.시행)

 

12 (Detachable coil의 급여기준) 혈관색전술시 사용하는 Detachable Coil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 뇌동맥류

- 최대 직경 1.0mm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 4.0mm 초과 8.0mm미만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에 2개를 추가하여 산정가능하며,

- 8.0mm 이상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에 4개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고난이도 병변*의 경우에는 인정개수 이외 8.0mm 미만은 2, 8.0mm 이상은

4개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음.

. 경동맥해면동정맥루(Carotid Cavernous Fistula) 또는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10

. 두개강내 또는 두개강외(경동맥과 추골동맥) 모동맥 혈관폐색

- 혈관 단경(transverse diameter) 기준 1.0mm2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10

..라의 경우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 고난이도 병변: 목이 넓거나(Dome to neck ratio 1.5이하 혹은 neck size 4mm이상) lobulation이 있는 경우

(고시 제2019-221, ’19.11.1. 시행)

 

13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 [회수성 Stent, 흡인성 Catheter] 급여기준)

1. 두개내 대형혈관의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흡인성 Catheter, 회수성 Sten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회수성 Stent

1) 급여대상

) 두개내 대형 혈관(두개강외 경부혈관 포함)*의 폐색 질병으로 인한 급성 허혈 뇌졸중으로,

(1) 증상발생 8시간 이내의 환자

(2) 증상발생 3시간 이내의 환자는 정맥내 혈전용해술이 실패하거나 이에 대한 금기증에 해당되는 환자 * . 회수성 Stent2) 혈관범위 가) 내경동맥 부터 바) 후대뇌동맥 까지 모두 해당됨

) 두개내 내경동맥 또는 중대뇌동맥의 폐색 질병으로 인한 급성 허헐 뇌졸중에서,

증상발생 8시간에서 24시간 이내의 환자는 영상검사 결과 뇌경색의 크기가 한쪽 뇌반구의 1/5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1) 초기 신경학적 결손이 NHISS 점수 6점 이상 ~ 10점 미만이면서, 관류영상에서 관류

-뇌경색 불일치의 비율이 1.8이상 또는 불일치의 부피가 15ml 이상

(2) 초기 신경학적 결손이 NHISS 점수 10점 이상

영상검사 결과 뇌경색의 크기가 한쪽 뇌반구의 1/5 이하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확산강조 MRI 에서 100ml 이하

2. 확산강조 MRI 에서 MR-ASPECTS 6점 이상

3. 비조영 뇌CT 에서 CT-ASPECTS 6점 이상

2) 혈관 인정범위

) 내경동맥(internal carotid artery)

) 중대뇌동맥(middle cerebral artery) 첫 번째(MCA M1 segment)와 두 번째 부위(MCA M2

segment)

) 기저동맥(basilar artery)

) 척추동맥(vertebral artery)

) 전대뇌동맥(anterior cerebral artery)

) 후대뇌동맥(posterior cerebral artery)

. 흡인성 Catheter

1) 급여대상

. 회수성 Stent1) 급여대상 가)와 동일

2) 혈관 인정범위

. 회수성 Stent2) 혈관 인정범위 가)~) 동일

. 급여개수

재료 종류에 관계없이 1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혈관폐색 부위의 개통 실패 사유가 영상자료에서 확인된 경우 1개를 추가 인정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에도 불구하고 아래 경우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함.

- 아 래 -

. Non-contrast CT상 중대뇌동맥 영역 1/3이상을 침범한 뇌경색

. 심한 뇌부종

. 뇌출혈

(고시 제2019-131, ‘19.8.1.시행)

 

14 (뇌혈관 이외 기타혈관 색전술시 사용하는 말초혈관용 MICRO COIL -DETACHABLE의 급여기준)

1. 기계식 즉각분리 (Mechanical Detachable) 형태의 말초혈관용 MICRO COIL -DETACHABLE은 코일이 정확한 부위에 위치할 수 있어 정확도와 안전성이 높은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적응증 : 뇌혈관 이외 기타혈관 색전

. 인정개수 : 1회 시술당 최대 10개 이내로 인정

2. 다만,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에는 관련자료(영상자료 등)를 확인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고시 제2017-64, ’17.4.1. 시행)

 

15 (혈관색전코일 중 주입형 코일에 사용되는 재료인 “Coil Pusher”의 별도 산정여부) “Coil Pusher”는 혈관색전코일 중 주입형 코일을 병변내로 주입하는 기구이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1-40, ’01.7.1. 시행)

 

16 (D.B.C에 의한 혈관폐색술의 급여여부) D.B.C.(Detachable Balloon Catheter)에 의한 혈관폐색술(경동맥 해면동루 폐쇄술등)및 재료대(카테타 및 조영제)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17 (미촉지 유방병변의 위치표시술시 재료대 별도 산정여부) 미촉지 유방병변의 위치표시술(Needle Localization of Nonpalpable Breast Lesions)은 촉지되지 않는 미세유방 병변을 유방촬영으로 확인 후 Wire Localizer(L자형)로 위치표시를 하여 줌으로써 유방암의 조기진단 및 정확한 병변제거술을 가능하게 하는 시술로, Breast Needle, Wire Localizer 등 재료대는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18 (미촉지 유방병변의 위치표시시 반복하여 실시한 유방촬영 인정여부) 미촉지 유방병변의 위치표시술(Needle Localization of Nonpalpable Breast Lesions)시 미세병변에 Wire 삽입 전후 위치확인 및 수술 후 병소부위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 등을 위하여 반복하여 실시한 유방 방사선촬영, 판독료는 전 과정을 동 시술을 위한 일련의 과정인 바, 수가산정은 방사선 진단 및 치료료 산정지침에 의하며 방사선 필름은 실사용량을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19 (배액관 고정장치의 급여기준) 경피적 시술후 체외로 유치되는 배액관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피부자극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진료용 재료인 배액관 고정장치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 경피경간 담즙배액술 (PTBD, PTCD), 경피적 신루설치술(PCN), 경피적 위루술, 경피적 튜브배액술 (PCD) 등의 경피적 시술(배액관 삽입·교환·유치)

2. 인정개수

- 2주에 1개를 원칙으로 하되, 경피적 담석제거술 또는 경피적 담즙배액술 (PTBD) 후 배액관 교환시의 경우와 같이 치료기간 중 수기료의 인정횟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기료의 인정횟수대로 인정함 (고시 제2015-139, 15.8.1. 시행)

 

20 (색전물질인 Poly-Vinyl Alcohol의 급여여부) 대동맥 혈관법에 의한 혈관색전술시 사용하는 색전물질인 Poly -Vinyl AlcoholNonabsorbable Particulate Material (A plastic Sponge Material로서 Blocks, Sheets, Spheres 또는 Particles)의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으며, 동 재료는 수술이 곤란한 혈관종에 혈관을 완전히 막거나 수술시 과다한 출혈이 예상되는 질환의 수술 전 혈관을 미리 막는데 사용할 수 있으나,수술이 곤란한 혈관종에 대한 비관혈 경피적 혈관성형술 및 혈관색전술에 한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음. 삭제(고시 제2019-111, 19.7.1. 시행)

 

21 (색전물질(Ingenol, Polymerans)의 인정용량) 삭제(고시 제2016-190, 2016.10.1 시행)

 

22 (색전물질의 인정범위) 색전물질은 고혈관성 종양이나 병변, 혈관기형, 수술을 할 수 없는 종양의 치료목적 또는 수술전 출혈방지 등의 목적으로 색전술시 사용되는 재료로서,중재적 방사선 치료가 각종 암이나 혈관질환, 담도질환 등에 새로운 치료법으로 그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신소재의 개발이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임.색전물질은 그 물리적 성질에 따라 고형 색전물과 액상 색전물로 나눌 수 있으며, 생체내 반응에 따라 흡수형(Gelfoam)과 비 흡수형 Polyvinyl alcohol (PVA), coil, N-buty1 cyanoacrylate (NBCA), 세포독성형(Ethanol)등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간 색전물질의 종류별, 적응증별로 제한적으로 인정함.

그러나 색전물질은 공급혈관의 분포, 개수, 동정맥 교통량, 혈관이나 종양의 크기등 그 적응증과 병변에 따라 색전물질을 선택하게 되며,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수술전 색전술을 시행하여 출혈을 방지 내지 감소시켜 보다 안전한 수술을 가능하게 하므로 치료목적 또는 수술전 색전술시 사용되는 Bioglue(Histoacryl - blue), Terbal, Gelfoam등 색전물질은 생산국에서 의학적검증등을 거쳐 제조 및 판매승인된 제품에 한하여 산정하며 Contour Emboli등 분할사용이 가능한 색전물질의 경우에는 실사용량을 별도 산정할 수 있음.

또한 Embolus springstainless steel coil로서 PVA agentHistoacryl - blue, DBC 등으로 색전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Tungsten coil, platinum microcoil은 직경이 가늘어 뇌동맥류나 동정맥루 기형 등 0.010” - 0.018” micro catheter를 삽입해야만 하는 경우에 급여 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23 (Cardiac Catheterization시 Rotating Adaptor, High Pressure Angiography Connector 별도 산정여부) Cardiac CatheterizationRotating Adaptor, High Pressure Angiography Connector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 01.1.1. 시행)

 

24 (Super selectionCatheter Guide Wire의 급여 기준) Super selectionCatheterGuide Wire는 중재적 방사선 시술시 대동맥에서 3차 이상의 가는 혈관을 초선택하는 경우, 두경부의 혈관을 초선택하는 경우, 종양으로 인하여 혈관의 해부학적 변이가 있는 경우 및 Bronchial artery, Intercostal artery, Lumbar artery, Spinal artery, Phrenic artery, Adrenal artery에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 2008-110, ’08.10.1 시행)

 

25 (Occlusion Balloon Catheter의 산정기준) 암 조직에 혈류를 공급하는 동맥을 폐쇄하거나 동맥내에 항암제를 주입하여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치료방법인경피적 동맥내 색전물질 또는 항암제 주입요법시 사용되는 색전술용 Catheter(Occlusion Balloon Catheter)는 색전물질이 역류되어 혈관이 부식되거나 다른 부위에 색전이 유발 될 위험이 있는 수용성 색전물질 주입시, 정계정맥류 등 정맥내 주입시에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3-83, ’04.1.1. 시행)

 

26 (Introducer의 산정기준) Introducer는 혈관내 카테타 삽입 또는 제거시 혈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로서 진단목적의 혈관조영, 심도자술 및 치료목적의 혈관중재적 시술에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05-44, ’05.7.1. 시행)\

 

27 (심박기 거치술,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시I ntroducer Sheath Peel away sheath 급여기준)

1. 200 심박기 거치술 및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시 Introducer Sheath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2. 200 심박기 거치술 및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시 Peel away sheath전극선을 움직이지 않고 위치시킬 수 있는 특장점이 있는 재료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 급여를 인정함.

. 200.(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 200.(1)() 삽입된 심박기 기능향상

. 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중 자200-2(1) 경정맥 접근-삽입술, 200-2 (1) 피하 접근-삽입술. (고시 제2019-166, ’19.8.1 시행)

 

28 (식도ㆍ담도ㆍ기관지내 삽입하는 스텐트(Stent) 별도 산정여부) 식도ㆍ담도ㆍ기관지내에 협착이 있는 경우 경로(Tract)를 확장하는 등에 사용하는 스텐트(금속 및 비금속스텐트)는 진료 상 필요한 경우에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05-44, ’05.7.1. 시행)

 

29 (상부소화관 및 담도 금속스텐트 인정기준) 상부소화관(식도ㆍ위ㆍ십이지장ㆍ소장) 및 담도 금속스텐트는 원발성 또는 속발성 상부소화관ㆍ간담도 악성종양 등으로 인한 협착부위를 넓혀줌으로써 경구 섭취를 가능케 하여 삶의 질을 확실히 개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실시토록 하며,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2. 악성종양으로 인한 수술후 협착이 재발되었으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3. 악성종양에 의한 식도-기관지루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4. 환자의 상태가 불량하여 수술하기 힘든 경우(고령, 만성질환, 전신상태 불량 등)

(고시 제2015-146, ’15.9.1. 시행)

 

30 (하부장관 스텐트 급여기준) 1. 하부장관 금속스텐트는 협착 및 폐색된 하부장관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소장, 대장 또는 직장의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 Rectosigmoid 또는 Distal descending coloncomplete obstruction을 동반한 대장 및 직장암에서 수술 전 감압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횟수 불문하고 부위별 1(평생개념) 인정함.

2. 상기 1항 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partial obstruction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7-152, ’17.9.1. 시행)

 

31 (요관스텐트[Ureteral Stent]의 급여기준) 요관성형 또는 요관협착, 요관손상 등에 뇨의 배출 및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요관스텐트(Ureteral Stent)와 유도철사(guide wire)는 진료상 필요한 경우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32 (Dilator Renal의 급여기준) 요관 또는 신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337-1 경피적 신절석술(Percutaneous Nephrolithotomy, PNL)은 내시경하에 puncture needle로 신실질을 천자하여 규격이 2Fr 또는 4Fr씩 증가된 Dilator Renal30Fr(직경 1cm)까지 확장한 후 이곳을 통하여 신내시경을 신배에 삽입하고 수술하는 방법으로 이때 사용하는 dilator는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33 (경피적 Nephrostomy Balloon Catheter [Ultraxx Nephrostomy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Nephrostomy Balloon Catheter(Ultraxx Nephrostomy Balloon Catheter )는 풍선을 이용하여 신장확장을 함으로써 Renal Dilator에 비해 시술이 쉽고 출혈의 가능성을 낮추는 장점이 있어 자337-1 경피적 신절석술(Percutaneous Nephrolithotomy, PNL) 시술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34 (신절석술에 사용되는 요관폐색용 Balloon Catheter 인정기준) UPJ Occlusion Balloon Catheter 등은 경피적신절석술(Percutaneous Nephrolithotomy)시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양측 장기 시술 시에는 각각 인정함. (고시 제2011-144, ’11.12.1 시행)

 

35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확장술시 catheter 인정기준)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확장술은 시술방법에 따라 기관지 내시경하와 방사선 촬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하는 풍선확장카테타는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1개 인정함.

다만,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을 초과하여 비혈관용 카테타(담도, 식도, 하부소화관 등)를 기관지확장술시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09-180, ’09.10.1. 시행)

 

36 (Everest Inflation Device의 별도산정 여부) Everest Inflation Device는 풍선카테타 확장(수축)기구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55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 주2.에 의거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37 (Guiding Catheter의 인정기준) Guiding Catheter는 정확한 부위의 시술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료이므로 혈관 중재적 시술에 인정함. (고시 제2005-101, ’06.1.1. 시행)

 

38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PTCA)시 치료재료 급여기준)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PTCA)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 다 음 -

1. PTCA Balloon Catheter

.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시 Balloon Catheter1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우측용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혈관 굵기 및 병변 상태에 따라 다음 중 1)~ 3)의 경우는 1개 추가 인정, 4)의 경우는 2개 추가 인정

- 다 음-

1) 혈관 굵기가 0.5이상 차이 나는 경우

- Rt.Lt.에 각각 병소가 있는 경우

- 동일혈관에서 두 부위 이상의 병변 또는 단일부위 병변에 협착이 심하여 다단계 시술시

2) 원위부 혈관의 크기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3) Kissing Balloon Technique을 시행하는 경우

4) 만성완전폐쇄(CTO) 병변

.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 후 Post Adjunctive Balloon Catheter는 스텐트내 잔여협착이 10% 이상 이면서 다음의 경우에 1개 인정

- 다 음 -

1) 석회화병변, 30mm이상의 긴 스텐트 사용, Overlapping 스텐트의 경우

2) 스텐트의 불충분한 확장(Underexpansion)과 부적절한 위치삽입(Malapposition)이 확인(단순 조영술, 혈관 내 검사)된 경우

3) 근위부 참조혈관과 원위부 참조혈관의 직경 차이가 0.5mm 이상인 경우

2. PTCA Guide Wire

2개까지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혈관 병변 상태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추가 인정

- 다 음 -

. 분지(Bifurcated) 병변 : 1

. 만성완전폐쇄(CTO) 병변 : 2

3. PTCA Guiding Catheter

·우측용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우측 각각 사용 시 좌·우측 부위별로 1개씩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 1개 추가 인정

- 다 음 -

. 만성완전폐쇄(CTO) 병변

. 시술 도중 부득이하게 추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

1) 혈관 기시부의 위치 이상(Anomalous)

2) 배후지지력(Backup Support)이 필요한 경우

3) 배후지지력 증가를 위한 모자 카테터 기법(Mother-Child Technique) 시행시

4. 기타 재료 : Introducer 1, Y-Connector 1개 인정

5. 조영제, Film : 실사용량으로 인정

(고시 제2016-226, 2016.12.1.시행)

 

39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후 post adjunctive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 삭제

(고시 제2016-226,‘16.12.1.시행)

 

40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시 사용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의 급여 인정기준)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SEQUENT PLEASE )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 스텐트내 재협착 병변(In-Stent Restenosis)

. 혈관직경 2.5 ± 0.25 mm의 작은 관상동맥 혈관질환(Small Vessel Disease)으로서 신생병변(De novo lesion)만 인정하고, 길이 10이하 국소병변(focal lesion)은 제외

(고시 제2015-139, '15.81.1.시행)

 

41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 Cutting Balloon Catheter는 스텐트내의 재협착(instent restenosis)에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한 경우에 인정함. (고시 제2007-46'07.6.1 시행)

 

42 (Peripheral Cutting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말초혈관의 협착 및 폐색병변의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시 사용하는 Peripheral Cutting Balloon Catheter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AVF)의 협착 및 폐색 시: 혈관크기에 적합한 고식적 풍선(Conventional Balloon)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잔여 협착으로 인하여 최대 압력 시 풍선직경의 70% 이상 확장되지 않은 경우

2) 대퇴동맥(Femoral Artery)이하 동맥의 협착 및 폐색 시

) 석회화가 심한 경우(혈관 내경 50% 이상 석회화)

) 혈관우회술 후 문합 부위에 발생한 협착(혈관 내경 70% 이상 협착)

) 슬와동맥의 협착(혈관 내경 70% 이상 협착)

. 급여개수: 2

(고시 제2018-254'19.1.1 시행)

 

43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증상, 예후, 심장기능의 개선 또는 사망률의 감소와 같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1.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시 스텐트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적용 대상

(1). 경피적 혈관성형술(PTC, Atherectomy ) 후 급성폐쇄 혹은 임박폐쇄

(2). 경피적 혈관성형술(PTC, Atherectomy ) 후 잔여협착이 35%이상인 경우

(3). 경피적 혈관성형술(PTC, Atherectomy ) 후 재협착 병변

(4). 관동맥우회로술 시행환자에서 이식부위 혈관병변

(5). 혈관직경이 3.0mm이상으로 분기부병변 (bifurcation)이 아닌 굴곡이 없고 석회화 침착이 없는 협착이 심한 병변에 일차적(direct)으로 시행하는 경우

. 혈관크기

혈관의 직경이 2.5mm이상인 경우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dissection이 심한 경우 등에는 2.5mm미만의 혈관에 대하여도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심장통합진료(Heart care team approach, 이하 동일)를 통해 치료방침을 결정한 경우에 사례별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심장통합진료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례별로 인정함

. 보호되지 않은 좌주관상동맥(Unprotected Left Main Coronary Artery(UPLM))질환

: 좌주관상동맥의 협착부위 이하에 부행순환(collateral circulation)이나 우회로(bypass graft)가 없어서 협착부위 이하 심근에 혈류공급을 할 수 없는 상태

. 다혈관(multiple coronary artery, complex CAD)질환 : 3혈관 질환(3-vessel disease with or without proximal LAD disease)

또는 근위부 좌전하행혈관 병변이 있는 2혈관 질환(2-vessel disease with proximal LAD disease)

3. 상기 2에 의한 심장통합진료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함

. 구 성 : 순환기내과 전문의 및 관상동맥우회로술을 실시하는 흉부외과 전문의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각 전문의의 숫자는 같은 수로 구성

. 운영 및 기록

상기 2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관상동맥조영술 후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치료방침을 결정

심장통합진료 시간,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결정결과 및 결정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만 실시가능한 요양기관은 인근 관상동맥 우회술이 가능한 요양기관(Mentor cardiac surgery center)과 의료협약(MOU)를 체결하고 심장통합진료를 운영하여야 함

(1) 의료협약(MOU) 가능 요양기관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90분 이내 응급 관상동맥 우회술 실시 가능 요양기관

-192 대동맥내풍선펌프(IABP, Intraarotic balloon pump) 관련 장비 및 운용 인력 등을 보유한 요양기관

(2) 심장통합진료의 구성, 운영 및 기록은 상기 가 및 나와 동일. , 진료기록 원본은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에서 보관하고, 참여 요양기관은 사본을 보관함.

(고시 제2014-174, 2014.12.1. 시행)

 

44 (Coronary Stent Graft의 산정기준) 관상동맥 Stent Graft는 다음의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 관상동맥 혈관성형술이나 Coronary Stent를 삽입하는 시술시 발생하는 응급상황의 경우

. Coronary Bypass 수술 1-2년 후 문합부의 협착이 발생한 경우

. 뇌수술시 합병증으로 발생한 가성동맥류 또는 혈관박리 등의 경우

(고시 제2008-169, ’09.1.1. 시행)

 

45 (STENT GRAFT 확장용 BALLOON CATHETER 급여기준) Stent Graft 확장용 Balloon CatheterStent Graft시술시 Stent Graft를 혈관에 잘 밀착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대동맥의 Stent Graft시술(661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세부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조 치료재료로 사용 시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16-190, 2016.10.1 시행)

 

46 (경피적 혈관 내 STENT GRAFT 급여기준)

1. 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적응증

1) 대동맥

) 대동맥류

(1) 흉부대동맥류 직경 5.5cm 이상, 복부대동맥류 직경 5.0cm 이상

(2) 4-5cm에서 6개월에 0.5cm이상 크기가 증가하거나 관련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 가성 동맥류 혹은 대동맥 파열

) 대동맥 박리증

(1) 최대 대동맥 직경이 4cm이상인 경우(급성)/또는 6cm이상인 경우 (만성)

(2) 기준 이하의 직경이나

() 분지된 혈관의 허혈성 증후가 있는 경우

() 박리가 진행되는 경우

() Dynamic obstruction

2) 분지혈관

) ()맥류 또는 가성 동()맥류

(1) 장골동맥류: 단경 3.0cm 이상

(2) 그 외의 경우, 사례별 인정

) 투석도관을 제외한 동정맥루

) 혈관 파열

) 경경정맥간내문맥정맥단락술(Transjugular Intrahepatic Porto systemic Shunt:TIPS) 시술 혹은 Revision

) 동맥혈관스텐트 삽입술의 적응증이 되나 병변이 관절주위에 위치하여 통상적인 스텐트 삽입술 시행이 어려운 액와동맥과 슬와동맥(슬와동맥의 중간부위(P2 segment))Gore Viabahn Endoprosthesis에 한하여 인정함.

. 인정개수

1) 흉부대동맥류용 STENT GRAFT

) TRUNK TYPE

: 대동맥 혹은 분지혈관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는 경우 최대 3

2) 복부대동맥류용 STENT GRAFT

) BODY

- BIFURCATED TYPE 또는 AORTO-UNI-ILIAC: 1

) EXTENDER

- BODY EXTENDER

: Type I endoleak 의심시 1

- ILIAC EXTENDER: 일측 최대 2

- ILIAC BRANCH STENT GRAFT: 일측 1

3) 말초혈관용 STENT GRAFT: 혈관당 1

2. 상기 1항 급여대상의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Stent graft(Gore Viabahn Endoprosthesis 제외)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8-101, '18.6.1. 시행)

 

47 (경피적 두개강외 동맥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의 급여기준)

두개강외 동맥(경동맥 및 척추동맥)에 삽입하는 스텐트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협착의 정도(%)NASCET measurement criteria에 따름

- 다 음 -

1. 급여대상

. 두개강외 경동맥(extracranial carotid artery)

1) 유증상의 50% 이상 경동맥협착

2) 무증상의 70% 이상 경동맥협착

- , 관류영상 검사 상 관류 저하가 확인된 경우

3) 기타(증상 또는 협착의 정도와 상관없이 시행 가능한 경우)

) 반대측 경동맥의 폐색을 동반한 50% 이상의 경동맥협착

) 가성동맥류(pseudoaneurysm)

) 동정맥루 치료를 위해 다른 방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 혈관박리로 인한 혈류 감소 또는 협착

. 두개강외 척추동맥(extracranial vertebral artery)

1) 유증상의 70% 이상 척추동맥협착

2) 척추동맥 박리로 혈류 감소 또는 출혈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유증상범위: 최근 6개월 이내에 협착 영역에 일과성 허혈발작*이나 뇌경색이 있었던 두개강외 경동맥 또는 척추동맥의 협착

* 일과성 허혈발작: 일시적 편측마비, 편측 시야마비, 실어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 등으로 단순 어지럼증은 해당 안 됨.

2. 급여개수
스텐트는 한 병변 당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스텐트의 길이를 초과하는 병변, 병변의 시술 전후 혈관 박리 시, 혈관 내 치료가 필요한 다발병소(tandem lesion), 굴곡이 심한 혈관 등과 같이 인정개수 이외 추가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변 당 1개를 추가하여 최대 2개 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NASCET: North American Symptomatic Carotid Endarterectomy Trial

(고시 제2019-131, ’19.8.1. 시행)

 

48 (경피적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급여 기준)

두개강내 동맥(intracranial artery)에 삽입하는 스텐트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내 대혈관(내경동맥(internal carotid artery), 중대뇌동맥(middle cerebral artery), 척추동맥(vertebral artery), 기저동맥(basilar artery)) 협착 시 6개월 이상 항혈소판제 및 항고지혈증 약물을 투여하였음에도 혈관 협착에 의해 증상성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다만, 집중적인(intensive) 약물치료에도 증상이나 병변 재발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행 시에도 사례별로 인정함.

2.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

3. 두개내 혈관 폐색으로 인한 급성 허혈 뇌졸중 환자에서 기계적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혈류 역학적으로 폐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시 제2019-131, ’19.8.1. 시행)

 

49 (방사선하 소화기계 중재적 시술 시 사용하는 조영제주입용 카테터[소화기계]의 급여기준)

조영제주입용 카테터(소화기계)는 방사선하 소화기계 중재적 시술에 사용 시 만곡부 병변의 통과가 용이하고 장기의 손상이 적으며 병변의 길이 측정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식도를 제외한 자672 방사선하 소화관협착확장술(풍선확장술, 스텐트 삽입술)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281, 2019.1.1 시행)

 

50 (관정맥(Coronary vein)에 심실조율 전극 삽입시 사용하는 조영제 주입용 카테터(CORONARY SINUS & VEIN)의 급여기준) 조영제 주입용 카테터(CORONARY SINUS & VEIN)는 정맥동의 위치 및 관정맥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사용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CRT(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 CRTD(Cardiac Resynchroni zation Therapy-Defibrillation)

. 삼첨판 판막 치환술 후 서맥이 발생하여 우심실에 전극을 위치시키기 어려워서 관정맥에 심실 조율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고시 제2016-190, 2016.10.1 시행)

 

51 (혈관 Penetrating Catheter 의 급여기준) 말초혈관의 완전 폐쇄 병변(CTO(Chronic Total Occlusion))의 개통 및 진입을 위해 사용하는 혈관 Penetrating Catheter(혈관내막 Penetrating Catheter,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 인정함.

- 다 음 -

. CTO 병변에 일반적인 가이드와이어 및 카테터 진입이 실패하여 2차적으로 시행할 경우

. CTO 병변의 범위

- 혈관내막 Penetrating Catheter

: 복부대동맥에서 슬와동맥 사이에 있는 CTO 병변

-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

: 장골동맥에서 슬와동맥 사이에 있는 CTO 병변

. CTO 병변길이가 10cm 이상

혈관내막 Penetrating Catheter와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의 병용 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4-168, ’14.10.1. 시행)

 

52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의 인정기준) 삭제(고시 제2014-168, ‘14.10.1.시행)

 

53 (Silverhawk Peripheral Plaque Excision System 인정기준) Silverhawk Peripheral Plaque Excision System은 플라그(Plaque)로 협착 혹은 폐색된 말초혈관 병변에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술시 사용하는 카테터로 대퇴동맥 또는 슬와동맥 및 그 분지혈관에 70%이상의 동맥경화성 협착이 있거나 CTO(Chronic Total Occlusion )병변에 사용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동일 부위에 스텐트 삽입술을 추가 또는 동시에 실시한 경우 스텐트삽입술 및 스텐트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0-45, ’10.7.1. 시행)

 

54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의 급여기준)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는 과혈관화된 간세포암에 공급되는 혈액을 막고, 종양에 지속적인 용량의 항암제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혈관 색전 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적응증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간세포암

1)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을 고려하는 환자 중 잔존 간기능이 저하되어 차일드-퍼분류(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상 점수가 B등급인 경우

2) 종양의 크기가 10cm 이하인 경우

3) 침윤형(Infiltrative type)이 아닌 경우

4) 주요혈관의 침범(Hepatic vein or portal vein invasion)이 없는 경우

5) 심한 동문맥단락(Massive arterioportal shunt)이 없는 경우

6) 담관-장관문합수술(Bilioenteric surgery)의 과거력이 없는 경우

. 위 가. 적응증 중 1)의 차일드-퍼 분류(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상 점수가 A등급이고, 2)~6)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인정개수 : 환자 1인당 총 4vial (또는 syringe) 인정함(평생개념)

.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차일드-퍼 분류 (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상 점수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고시 제2017-152, ’17.9.1. 시행)

55 (경피적 담석제거술시 사용한 Removal Catheter 인정여부)삭제(고시 제2003-83호, ‘04.1.1.시행)

56 (심방중격절개술(Septostomy)의 경우에 Introducer catheter 인정여부)삭제(고시 제2005-44호, ‘05.7.1.시행)

57 (비관혈적 전색제거술시 사용되는 Embolectomy Catheter 별도 산정여부)삭제(고시 제2011-87호, ‘11.9.1.시행)

58 (Introducer의 인정기준)삭제(고시 제2005-44호, ‘05.7.1.시행)

59 (이물제거용 카테타인 "Retrieval"의 별도 산정여부)삭제(고시 제2003-83호, ‘04.1.1.시행)

60 (혈관내 이물제거용 "Vascular Retrieval Forcep"의 별도 산정여부)삭제(고시 제2003-83호, ‘04.1.1.시행)

61 ("Neff Percutaneous Access Set" 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삭제(고시 제2005-24호, ‘05.4.15.시행)

62 (혈관색전용 미세구 급여기준)

1. 혈관색전용 미세구(Embosphere, Embozene Microspheres)사용한 경우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함.

2. 다만, Embosphere전립선동맥색전술시 사용한 경우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9-80, ‘19.5.1.시행)

 

63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의 급여기준)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시 사용하는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 적응증

(1) 직경 15mm이상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2) 직경 15mm미만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중 다음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내경동맥 원위부의 수포성 뇌동맥류

- 방추형 뇌동맥류

- 척추동맥의 박리형 뇌동맥류

. 인정개수 : 1

다만, 환자의 상태나 동맥류의 해부학적 특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뇌동맥류 색전술용 Micro Coil과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4-191, '14.11.1.시행)

 

64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Intermediate[원위 접근용 중간도관] 급여기준)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원위 접근용 중간도관)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시 뇌혈관 또는 대동맥의 꺾임과 굴곡이 심하거나 혈관 근위부의 지지가 약하고 불안정하여 카테터의 진입이 어려울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19-131, 2019.8.1.시행)

 

65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1.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혈관 내경의 70% 이상 협착

2) 스텐트 내 50% 이상의 재협착(In-Stent Restenosis, ISR)

. 급여개수

1) 표재성 대퇴동맥(Superficial Femoral Artery, SFA): 편측 당 3

2) 슬와동맥(Popliteal Artery): 편측 당 1

. 급여제외 대상(금기사항)

1) 동일 위치에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 편측(병소불문)에서 약물방출풍선카테터와 약물방출스텐트의 병용사용

2. 다만, 동 치료재료를 사용한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후 탄성재수축현상(Recoiling Phenomenon)으로 50% 이상의 잔여 협착이 있거나 혈관박리로 혈류장애가 생긴 경우에 필요 시 일반스텐트 1개를 요양급여함.

3. 상기 2.의 일반스텐트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8-254, 19.1.1.시행)

 

66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스텐트의 급여기준) 1.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 방출스텐트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일반풍선카테터를 사용한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PTA) 시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 재협착(restenosis) 및 탄성재수축현상(recoiling phenomenon)

: PTA 시술 후 50%이상의 잔여 협착이 있거나 휴식(resting) 시 수축기 혈압차가 5-10mmHg 이상인 경우

) 혈관박리로 혈류장애가 생긴 경우

2) 일차적(direct)으로 스텐트를 삽입할 경우

) 혈관 완전 폐색(complete occlusion)

) 혈관의 편심성 협착(eccentric stenosis)이 심하여 내경이 70%이상 좁아져 있는 경우

) 광범위 석회화 병변(extensive calcification) 혹은 궤양성 동맥경화(ulcerated atherosclerotic plaques)

) 다발성 협착 혹은 혈전을 동반한 협착

. 급여개수

표재성 대퇴동맥(superficial femoral artery, SFA) 및 슬와동맥(proximal popliteal artery : P1 segment)에 한하여 편측당 3개까지 인정

2. 편측(병소불문)에서는 약물이 코팅된 약물방출스텐트와 약물방출풍선카테터의 병용사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8-281, 19.1.1.시행)

 

67 (Y-connector 급여기준)

1. Y-connector는 가이드카테터 등에 기구 삽입 또는 제거 시 지혈유지, 색전(Embolism)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혈관접속용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경피적 혈관중재술

. 혈관조영촬영 등 혈관 내로 카테터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진단적 검사

. 상기 가., . 이외 비혈관계 시술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별 인정

2. 다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적용기준을 정한 경우, 해당 고시에 따름.

(고시 제2018-70, '18.4.1.시행)

 

68 (액체형 색전물질(뇌혈관용)의 급여기준) 액체형 색전물질(뇌혈관용)은 혈관색전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뇌동정맥기형(뇌경막동정맥루 포함)

2) 과혈관성 뇌종양(일반 Meningioma 제외)

3) 다른 색전물질로 효과적으로 치료되지 않는 뇌혈관 파열에 사례별로 인정

. 급여개수: 6

,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영상자료 등)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고시 제2018-254, '19.1.1.시행)

 

69 (액체형색전물질(말초혈관용)급여기준) 액체형 색전물질(말초혈관용)(Onyx Liquid Embolic System )은 혈관색전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적응증: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EVAR, TEVAR)*type I/II endoleak이 발생한 경우

. 인정개수: 1.5ml 3개 또는 6ml 1개를 인정함

* EVAR: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TEVAR: Thoracic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고시 제2018-101, '18.6.1.시행)

 

70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 급여기준)

1. 분지혈관(동맥)

.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PTA) 시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1) 재협착(restenosis) 및 탄성재수축현상(recoiling phenomenon)

: PTA 시술 후 50% 이상의 잔여 협착이 있거나 휴식(resting) 시 수축기 혈압차가 510mmHg 이상인 경우

2) 혈관박리로 혈류장애가 생긴 경우

. PTA 시술 없이 일차적(direct)으로 스텐트를 삽입할 경우

1) 혈관 완전 폐색(complete occlusion)

2) 혈관의 편심성 협착(eccentric stenosis)이 심하여 내경이 70% 이상 좁아져 있는 경우

3) 3cm 이상의 협착(long segment stenosis)

4) 분지입구 병변 (renal artery )

5) 일차적 혈관박리 (primary arterial dissection)로 혈류장애가 있는 경우

6) 광범위 석회화 병변(extensive calcification) 혹은 궤양성 동맥경화(ulcerated atherosclerotic plaques)

7) 다발성 협착 혹은 혈전을 동반한 협착

8) 장기이식혈관의 급성협착

2. 정맥용

정맥에서 PTA 시술 후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상대정맥, 쇄골하정맥, 무명정맥, 하대정맥, 총장골정맥, 외장골정맥, 간정맥의 만성혈관폐색(chronic occlusion)에는 일차적(direct)으로 스텐트를 삽입할 경우에도 인정]

(고시 제2018-281, '19.1.1.시행)

 

71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의 급여기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시 코일이 모혈관으로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는 광경동맥류(wide neck aneurysm)에 사용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코일색전술 시 광경동맥류(wide neck aneurysm)

: neck(동맥류입구)4mm 이상 이거나 동맥류 체부의 직경/경부의 직경이 2 미만인 경우

(고시 제2019-131, '19.8.1.시행)

* 4장 처치및수술료 87뇌동맥류코일색전술시 사용하는 STENT 인정기준고시변경 5장으로 분류이동

 

72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1.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 기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함.

- 다 음 -

.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 중재적 시술 시(진단적 시술 제외)6Fr 이상의 femoral sheath가 반드시 필요하여 대퇴동맥 천자 부위가 크고 지혈이 어려운 경우

.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적용 후 대퇴동맥의 cannula 제거 시

2. 1항의 적응증 이외에 대퇴동맥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침상 안정이 불가능 하거나, 지혈이 어려울 정도의 항응고제 투여 등 진료 담당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고시 제2019-237, '19.11.1.시행)

 

73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및 사용하는 치료재료[경피적심실중격결손폐쇄술용-OCCLUDER]의 급여기준)

651-3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및 사용하는 치료재료(경피적심실중격결손폐쇄술용 - CCLUDER)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선천성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환자 중 심실중격의 위치가 심실 첨부와 최소 3mm 이상 떨어진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인정함

. 좌심 확장을 보이거나 좌우 단락의 양 (Qp:Qs) > 1.5인 경우

.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나 가역적인 폐 고혈압이거나 심한 청색증이 없는 경우

. 수술적 방법으로 심실 중격결손 폐쇄술을 시행한 기왕력이 있으나 수술 후 잔류단락이 남아있는 경우

. 수술 후 잔류단락 양이 적더라도 심실중격결손과 관련된 심내막염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금기증에 해당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감염성 심내막염을 초래할 수 있는 전신적 세균감염이 있는 경우

. 기대여명 3년 미만의 악성 종양

. 심초음파 상 심장 내 혈전이 있는 경우

. 출혈장애 또는 아스피린 치료가 금기인 환자(지혈장애, 위장관의 염증성 혹은 궤양성 병변 등이 있는 경우)

. 아이젠멩거 증후군(Eisenmenger syndrome) 시사하는 폐고혈압이 존재하는 경우

. 심장 수술만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관련된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는 경우

. 부분적인 정맥 귀환 이상이 있는 경우

. 심실중격결손을 통해 역행성 우-좌 션트가 있는 경우

. 심실중격결손부위가 대동맥 테(Aortic rim)너무 가까이 위치된 경우

(고시 제2020-19, '20.2.1.시행)

 

74 (중재적 시술 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Guiding Catheter의 급여기준)

중재적 시술 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Guiding Catheter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와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뇌동맥류 및 혈관박리의 혈관색전술

2) 뇌동정맥 기형, 경막동정맥루의 혈관색전술

3) 급성 뇌혈관 폐색의 기계적 혈전 제거술 혹은 혈전용해술

4) 두개강 내외 뇌혈관 협착증의 스텐트삽입술 및 풍선혈관성형술

. 급여개수

시술 당 1개 인정. , 동일 병변 치료 시 서로 다른 혈관으로 동시 접근하는 경우에는 2개까지 인정함.

(고시 제2020-19, '20.2.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