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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III. 치료재료-제2장 검사료 2019.12.24

야국화 2020. 9. 18. 12:52

3III. 치료재료

 

2장 검사료

 

제1조 (심전도 침상감시시 사용하는 Electrode의 인정개수) 삭제(고시 제2018-3, ‘18.4.1. 시행)

제2조 (나803-1 골수압력측정 검사의 적응증 및 재료대 별도 산정여부) 골수압력 측정검사는 무혈성괴사, 골성관절염, 골절 등 골의 혈행장애나 골수압력이 증가된 경우에 실시하며, 동 검사에 사용되는 주사기, 포리그라프용지, 골수천자침, 3-Way Stopcock등의 재료대는 소정 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 01.1.1.시행)

제3조 (계수형 전산적 감산 혈관조영술시 1회용 자동주사기 별도 산정여부) 계수형 전산적 감산 혈관조영술시 1회용 자동주사기를 사용하더라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 01.1.1.시행)

제4조 (뇌혈류측정검사시 사용되는 재료대(디스켓, 필름 등)의 급여여부) 삭제

(고시 제2015-139, 15.8.1.시행)

제5조 (나668-1 망막전위도 촬영시 사용되는 재료인 Jet, Electrode, Paper의 별도 산정여부)

삭제(고시 제2017-64, ’17.4.1.시행)

제6조 (누581마 일반배양-배양, 동정 및 약제감수성 시 사용된 Brush Protected Catheter 별도 산정여부) Brush Protected Catheter가 중증폐렴의 원인균 검사를 위하여는 보다 좋은 진료재료이기는 하나 581마 일반배양-배양, 동정 및 약제감수성은 검체 채취부위별 난이도 및 소모품 등을 감안하여 정한 것인바, 동 재료는 구강, 기도, 호흡기검체 소정 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17-265, ‘18.1.1.시행)

제7조 (“Biopsy Punch”의 요양급여대상여부) “Biopsy Punch”는 피부생검이나 피부양성종양 적출술시 사용하는 천공기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 ’03.1.1. 시행)

제8조 (“Biopince Biopsy Gun”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삭제 (고시 제2017-118, ’17.7.1. 시행)

제9조 (나712나 비점막유발시험[Nasal Provocation Test] 시 사용된 항원시약 등의 별도 산정여부) 통년성(Perennial) 알레르기성 비염(Allergic Rhinitis)환자의 진단 및 병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항원을 직접 비강내에 접촉시킨 후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는 비점막 유발시험검사(Nasal Provocation Test)에 사용된 항원시약, Plotter Paper, Plotter Pen 등은 관련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제10조 (방사면역측정법(Radio Immune Assay) 검사시 사용되는 동위원소의 진료용 재료대 산정방법) 방사면역법(RIA) 측정시 진료용 재료대로 별도 산정해 왔던 방사성 동위원소는 효소면역검사(EI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료대를 소정 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핵의학적 기능검사][핵의학영상진단]에 소요된 동위원소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고시 제2000-73, 01.1.1.시행)

제11조 (Co Set 또는 Sensor Housing 등을 이용한 심박출량 측정시 별도 재료대 별도 산정여부)

심박출량 측정시 심장에 주입하는 Cold Saline 온도측정에는 일반적으로 수온계를 사용하여 측정하므로, 2~3회 사용 가능한 (원래 1회용임) Co Set 또는 Sensor Housing을 사용하더라도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 01.1.1.시행)

제12조 (심막천자시 사용한 Femoral Catheter 인정여부) 심막천자시 사용하는 Femoral Catheter의 재료비용을 별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심막천자 배액시에는 Femoral Catheter외에 소정 수기료에 포함시켜 별도 산정하지 않는 Medicut 또는 Vinca Needle등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 01.1.1.시행)

제13조 (심도자검사 및 심장조영술시 사용한 심도자용카테터(Berman Angiographic Catheter 등) 별도 산정여부) 삭제

(고시 제2015-61, 15.8.1. 시행)

제14조 (심도자 검사시 사용된 Recording Paper 별도 산정여부) 심장카테타법에 의한 순환기능검사인 심도자검사는 심방()의 내압측정 및 심장질환의 진단목적에 주로 실시되는 검사인바 동 검사시 사용되는 Recording Paper는 소정 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 01.1.1.시행)

제15조 (“Brockenbrough Needle” 등 중격경유침(Transseptal Needle)의 요양급여대상여부) “Brockenbrough Needle” 등 중격경유침(Transseptal Needle)은 심중격을 천자하는 침으로 심방중격천자를 통한 좌심실도자술시 일련의 과정에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2-80, ’03.1.1. 시행)

16(신장ㆍ비뇨기과 압력측정용 CATHETER(2Way, 3Way) 급여기준 역동학검사 및 신우내압측정검사 등에서 압력 측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장ㆍ비뇨기과 압력 측정용 CATHETER(UDS Catheter )는 진단 시 필수적인 치료재료인 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656 요역동학검사

. 656-1 방광내압측정

. 656-2 신우내압측정검사

. -751 요도내압측정

(고시 제2017-118, ’17.7.1. 시행)

제17조 (엔도사이트 (endocyte)의 별도 산정여부) 삭제(고시 제2018-206, 18.10.1.시행)

제18조 (“Endo 26”과 “Pipelle Endometrial Suction Curette”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삭제(고시 제2018-206, 18.10.1.시행)

제19조 (테크네슘 폐환기스캔(Technegas Lung Ventilation Scan)시 사용되는 검사용 재료 carbon set의 산정기준 ) 삭제(고시 제2018-3, ‘18.4.1. 시행)

제20조 (전기와우도검사[Electrocochleography]의 급여여부) 음자극에 따른 와우활동전압의 전기적 반응을 기록함으로써 청력상태의 정도와 유형을 관찰하는 전기와우도 검사는 메니에르병(Meniere's disease)의 진단에 유용한 검사로 판단되어 급여대상으로 함.

이때 글리세롤(glycerol) 약제 투여 전.후에 동 검사를 반복 실시할 때에도 1회 검사료만을 산정하며, 전극(electrode) 등의 소요재료 비용은 동 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18-281, 19.1.1.시행)

제21조 (Hepcon System A-10기기에 사용되는 Cartridge의 별도 산정여부) Hepcon System A-10기기에 사용되는 Cartridge는 자189 인공심폐순환의 소정 행위수가에 포함되는 ACT검사(심장 수술시 심폐기작동전 혈액으로 항응고 능력 회복 여부를 알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시 사용되는 Hemochron tube 와 유사한 치료재료이므로 그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3-83, ’04.1.1. 시행)

22(24시간 홀터 기록[Holter Monitoring]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Memory Card] 비용의 산정방법) 24시간 홀터 기록(Holter Monitoring) recording tape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Holter Monitoring Memory Card는 심전도를 디지탈방식으로 기록하여 데이터 입력시간 및 분석 소요시간이 짧아 보다 신속·정확하게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24시간 홀터 기록 시 1일당 메모리카드 사용 비용으로 12,000(코드 N0011001)을 산정함.(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제23조 (나601 호흡기능검사 시 사용된 일회용 Mouth Piece 별도 산정여부) 601 호흡기능검사 시 사용된 일회용 mouth piece는 소정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18-281, 19.1.1.시행)

제24조 (안기능검사시 사용된 Color Printer Paper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디지털장비를 이용한 안기능검사는 기존의 아날로그장비에서 사용하는 폴라로이드 필름이 아닌 Color Printer Paper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이미지를 저장하고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으로, 고해상도로 정확도가 높고 필요시 흑백으로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동 검사시 사용된 Color Printer Paper는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3-83, ’04.1.1. 시행)

제25조 (스완-간즈 카테타법에 의한 순환기능검사 시 사용하는 Thermodilution Catheter의 급여기준) 스완-간즈 카테타법에 의한 순환기능 검사 시 사용하는 Thermodilution Catheter (Swan-Ganz Thermodilution Catheter )는 혈역학적 감시와 처치가 필요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수술, 개심술, 대혈관수술

. 중증환자(폐동맥고혈압, 심한 폐부종, 패혈증, 급성심부전증, shock로 인한 급성신부전 발생 및 중화상 환자 등) (고시 제2018-254, ’19.1.1. 시행)

26(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시 기록저장매체인 Optic disc의 산정기준)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시 기록저장매체인 Optic disc는 평균 저장용량을 감안하여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의 1/5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장비,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사용량으로 산정함. (고시 제2005-24. ’05.4.15. 시행)

27(골수천자용 Needle의 세부인정기준) 골수천자용 Needle은 감염방지 효과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나803(골수천자) 또는 나852(골수천자생검)시 별도 인정함. (고시 제2007-139, ’08.1.1. 시행)

28(7 골수내주사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7 골수내주사(Intraosseous Injection) 시 사용하는 골수내 주사용 치료재료(EZ-IO)는 정맥 내 약물투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응급상황에서 약물을 투여하는데 유용한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성인 심정지 환자에서 말초혈관확보를 1회 이상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 소아(8세미만) 심정지 환자

. 소아(8세미만) 중증 탈수, 쇼크 환자로 말초혈관확보를 1회 이상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우골수내 주사시 사용하는 EZ-IO는 정맥내 약물투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응급상황에서 약물을 투여하는데 유용한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29(혈액성분채집술(복합성분채집 적혈구)“Alyx Red Kit"급여기준)

1. Alyx Red Kit1개의 kit2unit의 백혈구제거 적혈구를 성분채집할 수 있는 채혈세트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희귀혈액을 가진 환자의 수혈을 위하여 적혈구 성분채집을 실시한 경우

.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 중 아래와 같이 치료적 적혈구 성분채집을 실시한 경우

1) 급성 혈전색전증의 경우

2) 혈류역학적으로 불안정할 경우

3) 긴급하게 많은 양의 혈액을 사혈하여야 할 경우

4) 65세 이상의 고령환자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7-152, ’17.9.1. 시행)

30(대뇌피질산소포화도감시용 Sensor 급여기준) 1.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는 뇌 허혈 손상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수술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심장수술

.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대동맥수술

. 복잡심기형수술 및 관상동맥우회수술

. 경동맥수술(중재적 시술 포함)

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래의 적응증에 한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상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범위 이외의 심장수술

. 뇌수술 또는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 간이식 수술

. 70세 이상의 노인 환자에서 3시간 이상의 개복술을 시행하는 경우

(고시 제2017-152, ’17.9.1. 시행)

31(내시경하 호흡기 점막세포 채취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기관지 내시경하 호흡기 점막세포 채취용 치료재료인 ‘‘Cytology Brush’’는 나759가 기본기관지경검사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기관지경 도달이 어려운 폐 말단부위에 병변이 있는 경우

. 기관지내에 병변이 관찰되나 다른 검체 채취방법(조직검사 및 기관지세척술 등)만으로는 검체가 충분

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고시 제2017-91, 2017.6.1. 시행)

제32조 (Arterial Monitoring Kit 별도산정 여부)

삭제(고시 제2009-214, ‘09.12.1. 시행)

제33조 (신생아 전용 심전도 전극(Lead Wire 등)의 별도 산정여부)

삭제(고시 제2011-144, ‘11.12.1. 시행)

제34조 (1회용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측정용 치료재료 인정기준) 1회용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End-tidal CO2, ETCO2) 측정용 치료재료는 폐포환기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판별해야 하는 경우 날숨의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1회용 치료재료로 나604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감시 및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에 환자 당 각각 1개씩 인정함.

다만, 장기간 사용으로 교체 필요시 MICROSTREAM방식은 3일에 1, SIDESTREAM MAINSTREAM방식은 7일에 각각 1개씩 인정함. (고시 제2018-32, ‘18.3.1. 시행)

35(골생검천자침 급여기준) 골생검천자침은 골종양 등에서 골조직 채취 시 필요한 1회용 치료재료로 골생검천자침관통세트(PENETRATION SET), 채취세트(BIOPSY SET)를 나858가 골생검(침생검)에 사용한 경우 각 1개씩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18-156, ’18.8.1. 시행)

36(1회용 신생아전용채혈랜싯 급여기준)1회용 신생아전용채혈랜싯은 찌르는 깊이가 신생아 또는 미숙아에게 적합하며 여러번 채혈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므로, 입원중인 신생아 및 미숙아의 채혈 시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18-156, ’18.8.1. 시행)

37(근막내 압력계 주사기 급여기준) 구획증후군(compartment syndrome) 진단을 위해 너774 조직압의 측정[설치에서 제거까지, 치료기간 중 1회 산정] 검사 시 사용하는 근막내압력계주사기는 입원환자에서 임상증상(5P)으로 확실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 1개를 인정하되, 하퇴부인 경우에는 최대 4개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5P(Pain, Pallor, Paresthesia, Paralysis, Pulselessness)

(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38(국소조직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 인정기준) 혈류역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신장·창자의 허혈과 관련된 예후를 예측하는데 사용하는 국소조직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는 중환자실에서 집중관리를 요하는 고위험신생아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1개를 인정함.

-다 음-

.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는 호흡곤란증후군

. 혈류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동맥관개존증 및 복잡심기형

. 쇼크, 패혈증

.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고시 제2018-184, ’18.9.1. 시행)

39(양수천자침 급여기준) 양수천자침은 양수의 배액, 채취, 주입 시에 태아에 유해하지 않도록 시술 가능한 1회용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관련 행위

1) 양수천자(811)

2) 양막내 양수주입술(401)

3) 양막복원후 자궁경부원형봉합술(428-)

. 인정개수: 관련 행위 당 1개 인정함.

(고시 제2018-184, ’18.9.1. 시행)

40(자궁내막 흡인생검용 급여기준) 자궁내막흡인생검용은 별도의 마취나 진정 없이 자궁에 최소로 삽입하여 자궁내막을 채취하는 1회용 치료재료로 나857가 자궁내막조직생검-흡인생검 검사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 2018-213, ‘18.10.1. 시행)

41(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분석기[TMC]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분석기(Tri-optic Measurement Cell, TMC)는 개심술 시 산소공급기(oxygenator)에 연결하여 수술 중 혈액의 산소포화도 및 적혈구용량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42(복압측정용 직장 카테터 급여기준) 복압측정용 직장 카테터는 요역동학검사 등에서 복압을 측정하기 위해 직장에 삽입하는 1회용 튜브·카테터로 진단 시 필수적인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 요역동학검사(656)

. 방광내압측정(656-1)

(고시 제2018-314, ‘19.1.1. 시행)

43(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는 복부 외상 또는 복부수술 환자가 복강구획증후군이 의심되어 사용 시 복강내압 측정 결과가 8mmHg이상인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19-289, ‘20.1.1. 시행)

44(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메트 헤모글로빈 /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 급여기준 )

1. “경피적 파형변이지수/메트 헤모글로빈/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는 파형변이지수를 포함하여 매트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등 다수의 항목을 측정하는 전극으로, 치료기간 중 1개 요양급여함.

2. 파형변이지수를 단독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를 산정함.

3. 상기 1. 2. 치료재료는 말초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바, 마취중 파형변이지수 측정과 산소포화도감시(-3-)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용 센서는 중복 산정 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9-83, ‘19.5.1. 시행)

45(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용 전극)1.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용 전극은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급여대상: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 . 급여개수: 3개월에 1(1SET/)

2.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EKG 전극(심전도검사용 재료)을 사용하는 경우도 상기 1.과 동일하게 인정함. 다만, 1회당 인정개수는 전극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장비의 허가사항에 따른 실 사용개수(예시: 인바디의 경우 8)로 함.

(고시 제2019-168, ‘19.8.1. 시행)

46(1회용 URINE COLLECTION BAG 급여기준)

1. 1회용 URINE COLLECTION BAG은 소변을 검체로 하는 검사 등에서 소변을 채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신생아 또는 신생아중환자실 환아에게 사용한 경우 실사용량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19-193, ‘19.9.1. 시행)

47(1회용 척수 압력계 급여기준)

1회용 척수 압력계는 요추천자 진입 시 척수압 확인을 통해 요추 천자 성공 여부 확인 및 요추 천자 이후 CSF Pressure 측정을 하는 치료재료로, 6세 미만 소아(신생아 제외)에게 800 요추천자[뇌척수압측정포함]’를 시술 시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19-193, ‘19.9.1. 시행)

48(혈압측정용 CUFF[신생아용] 급여기준)

혈압측정용 CUFF(신생아용)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혈압 측정에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9-207, ‘19.10.1. 시행)

49(체강 내 천자 및 [배액용1회용] 급여기준)

체강 내 천자 및 배액용(1회용)은 체강내로 천자하여 체강에 쌓인 액체를 채취하고 배액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강 삽입용 카테터와 배액용 튜브 일체형 치료재료로, -804 흉막천자 또는 나-805 복수천자, 복막천자를 치료 목적(지속적인 배액)으로 실시한 경우에 사용 시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19-258, ‘19.12.1. 시행)

50(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시 치료재료 인정기준)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은 림프부종 환자 치료 모니터링 시 체수분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 사용된 EKG 전극(심전도검사용 재료)은 장비의 허가사항(예시: InBody(제인 09-379)의 경우 8)에 따른 실 사용개수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19-289, ‘20.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