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217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별표 2] <개정 2018. 6. 26.>

[별표 2] &lt;개정 2018. 6. 26.&gt;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은 제외한다) 을 부담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가. 입원진료(나목..

기본-첫걸음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