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259

제3편 치료재료-제1장.일반사항 2020.1.1

제 3편 III. 치료재료 제 1장 일반사항 제1조(의료기관의 비품 등) 주전자, 물병, 물컵, 체온계 및 수저는 의료기관의 비품으로서 주전자, 물병, 물컵 사용료는 입원료에, 체온계사용료는 입원료에, 수저사용료는 식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나 본인이 파손하거나, 귀가시 휴대하여 갈 경우에는 그 실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치솔, 치약, 비누, 수건, 슬리퍼, 휴지를 본인이 준비하지 아니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유상 공급받았을 경우 실비로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아기포대기는 산전산후 처치 등에 의한 기저귀와 다른 것으로서 주로 세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입원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부담시킬 수 없으나 본인이 휴대하여 갈 경우 그 실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

기본-첫걸음 2020.09.18

입원료

1. 당일 입원후 저녁 6시 이후 퇴원시 입원료50%(0~6, 18~24)추가 발생 가능한지? -입.퇴원이 24시간이내에 이루어 지는 경우는 산정안됨. -입.퇴원이란; 병실점유한 시작시간(입원)과 퇴원시간임.(심평원 수가기준부:033-739-1518) 2. 입원료 및 낮병동 입원료 산정시 기산점 1).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입원료 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2). 낮병동 입원료의 경우는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퇴원하는 경우에 산정..

기본-첫걸음 2020.09.14

(별첨 9) 수술일자 기재 수술 20.8

(별첨 9) 수술일자 기재 수술 수술명 기재대상 수술코드 기재대상 수술코드명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PCI) M6551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단일혈관 M6552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추가혈관 M6553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일차적중재술 등] M6554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M6561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단일혈관 M6562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추가혈관 M6563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단일혈관(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 M6564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추가혈관(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 M6565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

기본-첫걸음 2020.08.13

(별첨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상병분류기호 20.8

(별첨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상병분류기호 분 류 상 병 명 분류기호 정 의 제 1 군 콜레라(Cholera) A000~A009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 ․ O139) 감염에 의한 급성 설사 질환 장티푸스 (Typhoid fever) A010 (병원체보유자 Z220) 장티푸스균(Salmonella Typhi) 감염에 의한 급성 전신성 발열성 질환 파라티푸스 (Paratyphoid fever) A011~A014 파라티푸스균(Salmonella Paratyphi A, B, C) 감염에 의한 급성 전신성 발열성 질환 세균성이질(Shigellosis, Bacillary dysentery) A030~A039 이질균(Shigella spp.) 감염에 의해 급성 염증..

기본-첫걸음 2020.08.13

(별첨 7) 수탁기관 통보 확인결과 통보서 처리 사유별 코드 20.8

(별첨 7) 수탁기관 통보 확인결과 통보서 처리 사유별 코드 코 드 내 역 01 서식번호 기재착오 03 수탁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위탁기관기호 착오 09 총건수 불일치 11 직접지급 20 처리기간(60일)경과 31 지원코드 기재착오 및 누락(위탁기관의 해당 본.지원이 아닌 경우) 2K 코드구분 또는 코드 기재착오 및 누락 2B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 2E 비급여대상 또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100분의100 급여항목 청구 2F 증빙자료 미제출 등

기본-첫걸음 2020.08.13

(별첨 6) 요양급여비용 심사보류, 불능 및 반송 사유별 코드 20.8

(별첨 6) 요양급여비용 심사보류, 불능 및 반송 사유별 코드 가. 반송 코 드 세부 코드 내 역 01 청구서의 서식번호, 진료구분, 보험자종별, 진료형태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등 00 청구서 기재착오 또는 ic File 누락 01 명세서 작성시 개정전 서식 사용 02 청구서 서식번호 기재착오 03 보험자종별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04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정액 진료분을 건강보험으로 청구 05 청구서 진료구분(의과, 치과) 기재착오 06 청구서 진료구분(정신건강의학과정액) 기재착오 07 청구서 진료구분(보건) 기재착오 08 청구서 진료구분(약국) 기재착오 09 청구서 진료구분(한방) 기재착오 10 청구서 진료구분 기재착오 11 청구서 진료구분과 명세서 서식 불일치 12 약제비(직접, 처방) 미분리 청..

기본-첫걸음 2020.08.13

(별첨 5) 본인부담률변경 사유 코드 20.8

(별첨 5) 본인부담률변경 사유 코드 코 드 내 역 11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기본본인부담률로 변경 11S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기본본인부담률로 변경 50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50%(60%)로 변경 50S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50%로 변경 80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80%로 변경 80S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80%로 변경 30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30%로 변경 30S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30%로 변경 90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90%로 변경 90S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90%로 변경

기본-첫걸음 2020.08.13

(별첨 3) 요양급여비용 심사(조정)내역 사유별 코드 20.8

(별첨 3) 요양급여비용 심사(조정)내역 사유별 코드 코 드 내 역 3 차상위2종환자 입원가산식대 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 4 미신청된 신의료기술 등(행위, 치료재료)의 청구비용 조정 5 장애인 치과 진료 가산비용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 조정 6 토요 진찰료 가산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 A 금액 산정착오 조정(행위, 약제, 치료재료) 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 C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 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D 계산착오금액 조정 E 비급여 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본인부담항목 조정 F 구입증빙자료 미제출분 조정 G 중복청구비용 조정 H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요양급여비용 조정 I 진찰료 착오(진찰료의 100분의100 본인부담하는 경우) J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 입원기간에 ..

기본-첫걸음 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