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관련 공개항목 및 제출방법·
일정관련 안내입니다.
○ 대상기관
- ’25년 2월 기준 개설 중인 의료기관
○ 공개항목
- 공개항목*(총 693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는 항목별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5-48호)
[별표1]제1호
※ 2025년 공개항목 및 신규 ·삭제항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공개항목 제출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 의료기관정보등록 및 보고자료제출
▶ 가격공개자료
○ 제출기간
-’25. 4. 14.(월) ~ 6. 13.(금)
※ ’25년 자료수집 전 시스템 정비를 위한 접속제한 기간
?25.3.31(월) 00:00 ~ ?25.4.14(월) 08:59
○ 공개시기
심평원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앱(건강e음)을 통해
‘비급여진료비정보’ 공개
- ’25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예정
○ 관련 문의처
- 공개항목 관련 문의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관리부 ☎ 033-739-1988, 1997
- 자료제출 방법 및 보고항목 관련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 033-736-2040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 1577-1000→0번→ 7번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디지털 ARS’:
☎ 1577-1000→ 하단‘상담사연결’버튼→ ‘기타상담’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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