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5-156호「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2023. 11. 1.)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2025년 3월 14일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를[별표1]과 같이 한다. 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을 포함)를 [별표2]와같이 한다.부 칙이 공고는 202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대상감염병백신종류 및 방법제품별백신비(원)비고변경 전변경 후결핵BCG(피내)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주AJV28,07028,070변경없음B..